Summary
제3조가 적은 공개의 원칙을 문언 그대로 읽고, 이 원칙이 비공개 사유를 다루는 전체 구조에서 놓인 자리를 가른다. 원칙 문언이 가리키는 것, 비공개 목록이 놓인 자리, 원칙과 예외의 구조, 비공개 문구의 문언 범위를 차례로 살피고 전부 비공개라는 답으로 돌아온다. 이 장의 대상은 원칙 문언이며, 호별 사유와 판례의 기준은 이후 장에서 이어진다.
2.1공개 원칙이 놓인 자리
시청의 전부 비공개 통지에 남은 물음들을 붙들고 다음 자리에 서면, 먼저 이 법이 정보를 어떻게 놓아 두라고 말하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개를 두고 적는 문언을 글자 그대로 읽어 두어야, 비공개 사유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일도 처음에 어디에 발을 디디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출발점은 제3조의 문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개의 기본 자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문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무엇을 향해 두어야 하는지 말하면서, 공개의 방향을 '적극적으로'라는 말로 못 박는다. 신이 시청에 청구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문언이 놓는 자리 자체는 분명하다.
이 조문을 이루는 낱말을 하나씩 놓고 보면, 제3조가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정보에 관하여 조문이 붙이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이다. 조문이 공개에 붙이는 조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한 구절이다. 제3조는 그 밖에 공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더 적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요건 역시 여기에 담지 않는다. 이 구절이 가리키는 바를 풀어 보는 일은 이 조문 안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조문이 공개의 까닭으로 함께 적어 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라는 표현도 이 자리에서 따로 밝혀 두어야 할 자리가 있다. 제3조는 이 표현을 공개하여야 하는 목적으로 적고 있을 뿐, 이 표현 자체를 공개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신이 청구한 정보가 누구의 알권리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 앞에서 가르는 일은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라는 문언 앞에서 비공개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가 무엇을 바꾸는지 따위의 물음은 이 조문에 주어져 있지 않다. 그 물음들은 이 조문이 적어 둔 문언 밖에 놓여 있다. 앞서 남겨 둔 물음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는 까닭도, 바로 그 문언의 한계를 먼저 가름으로써 물음들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이 법이 정보를 열어 두는 방향을 정하는 문언이 제3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 자리의 할 일은 끝난다. 문언이 원칙으로 적어 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풀어 보는 일은 뒤에 이어질 몫으로 남는다.
2.2원칙 문언이 가리키는 것
제3조가 공개를 원칙으로 적은 자리에서 그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차례로 읽어 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공개 의무의 대상·이유·방법·태도를 한 줄로 담고 있으므로, 각 부분이 무엇을 원칙으로 삼는지 봐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그 원칙이 미치는 대상을 가리킨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이미 쥐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정보는 그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문언은 보유와 관리를 함께 적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은 그 기관이 지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지킨 채 두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원칙의 문언이 대상을 가르는 방식은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말을 더 붙이는 대신 보유와 관리라는 두 상태를 함께 놓는 데 있다. 이 사례에서 시청에 청구된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시청이 이미 지닌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그 문언이 살피도록 이끈다.
다음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는 공개가 나아가는 까닭을 밝힌다. 원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두며, "등"의 문언은 그 사유가 거기에 그치지 않음을 뜻한다. 즉 공개의 까닭으로 먼저 불리는 것이 알권리 보장이면서, 문언은 그 까닭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원칙을 적은 조문이 공개의 근거를 적어 둔 문장이라는 점도 이 구절에서 드러난다. 공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적혀 있다. 신이 회의록과 명단을 달라고 한 까닭과 이 문구의 관계는 이 문언에서 바로 드러난다.
그 문언은 공개의 방식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한정한다. 공개 원칙은 그 자체로 한정 없는 청구권이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 이 구절은 원칙의 문언이 스스로의 한계를 함께 적고 있음을 보인다. 원칙만으로 모든 정보가 곧 열리는 것은 아니며, 원칙은 이 법이 정한 바를 따라 구체화된다. 원칙을 읽을 때 절차의 문언을 빼놓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개를 둔 기관의 태도를 정한다. 문언은 공개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적고, 그 의무는 소극적 처리가 아니라 적극적 공개의 형태를 전제한다.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기관에 의무를 지우는 표현임은 그 문언 자체로 분명하다. 덧붙여 "적극적으로"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함께 가리킨다.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감춰 두는 처리는 이 문언이 정하는 태도에 놓이기 어렵다. 제3조가 비공개 요건을 적은 조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비공개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원칙 문언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시청이 두 자료를 전부 비공개로 한 결정이 이 원칙 문언에 어떻게 놓이는지는, 원칙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회의록과 위원 명단이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인지, 공개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그 공개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원칙의 문구가 던지는 물음이다. 그러나 어느 호가 성립하는지,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동의가 있는지는 이 문언이 답하지 않는다. 원칙의 문구는 공개를 전제로 삼되 비공개의 사유와 한계는 따로 찾아야 함을 가리킨다.
2.3비공개 목록이 놓인 자리
원칙 문언이 정보를 열어 두는 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제 그 원칙 곁에 어떤 목록이 놓여 있는지를 살필 차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적은 조문이지만, 그 조문이 어디에 놓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읽어야 이 법의 자리 배치가 드러난다.
제9조는 제목에서 이미 그 성격을 밝힌다. 해당 조문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제목을 달고 시작한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1항의 문구는 이 조문이 비공개 사유를 나열하기 전에 무엇을 전제하는지를 보여 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라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시청이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로 한 것은 이 조문의 본문이 아니라 뒤따르는 각 호 가운데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인지가 문제이고, 그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은 이어서 8개의 호로 비공개 사유를 적는다. 각 호는 서로 다른 보호익을 다룬다. 법률에 따른 비밀 규정,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개인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시청이 결정 통지에 적은 사유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표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 정한 비공개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묻게 한다. 같은 조항은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의록에 담긴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은 같은 호가 개인정보로 보호익을 정한 부분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그 이름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는 이 조문의 제6호가 그 문구로 보여 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들되,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붙인다. 그 열거 가운데 같은 조항은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사유에서 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재개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어느 지위에 놓이고 이 사례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에 담긴 이름이 이 예외에 닿는지는 미정이다.
이 목록의 위치는 비공개 사유를 한정된 것으로 다루게 한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끝난 회의의 기록이 이 방향에 어떻게 놓일지와는 별개로, 이 조항은 각 호의 사유가 사라지면 정보가 공개 대상으로 되돌아온다는 문언을 둔다. 이 관찰은 회의록과 위원 명단에 관한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9조가 이 법 안에서 놓인 자리를 읽은 결과일 뿐이다.
2.4원칙과 예외의 구조
비공개 목록이 법 안에 따로 놓여 있음을 확인한 뒤에는, 그 목록이 공개 원칙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밝히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공개를 당연한 전제로 놓고, 그러한 공개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짐을 함께 밝힌다.
그러한 전제는 곧바로 제9조에서 한 번 더 확인된다.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상과 예외가 한 조문 안에서 순서대로 놓여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우선 공개 대상이고, 그러한 전제에 더하여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인다.
이 구조는 비공개의 근거가 원칙의 밖에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좁히는 방식으로만 작동함을 뜻한다. 제9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열거된 사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공개 의무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비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공개 대상으로 돌아감을 밝히는 제9조 제2항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동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고 규정한다. 예외의 자리에 놓였던 정보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공개 대상이라는 전제로 되돌아온다는 뜻이 이 문언에 담겨 있다.
예외가 원칙에 종속된다는 구조는 예외의 범위를 좁혀 정할 때의 자세에도 그대로 비친다. 제9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부 기준을 정하는 일도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문언에 드러난다. 비공개 세부 기준이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제9조 제4항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동조 제4항은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고 규정한다.
이 관찰은 시청이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두고 내린 비공개 결정에 곧바로 적용되는 평가가 아니다. 그 결정이 어느 호에 걸리는지, 회의록을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하였는지는 모두 미정으로 남는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각 호가 원칙에 종속되어 있더라도, 어느 호가 먼저 적용되는지, 호마다 해석의 폭이 넓고 좁은지를 정하는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예외가 원칙에 종속된다는 이 구조적 관찰은 호의 해석 방향이나 적용 순서에 관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공개 원칙과 비공개 목록이 한 법 안에서 이루는 이 분업의 모양만이 이 자리에서 확인된다.
2.5비공개 문구의 문언 범위
공개가 원칙으로 선포되고 예외가 그 아래에 나열된 구조를 확인한 뒤에는, 예외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읽는 일로 넘어가야 한다. 시청은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전부 비공개로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와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를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는 그대로 놓인 각 호의 문언과 떼어 놓고 말할 수 없다. 제3조가 세운 원칙을 좁히는 근거는 조문에 적힌 글자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이 원칙에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예외를 두며, 그 앞머리를 이렇게 적는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는 각 호에 적힌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한정되고, 여기에 들지 않는 정보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조문에서 새로 나오지 않는다.
그 범위를 문언으로 찾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을 놓는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문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독립된 사유가 아니라 뒤이은 요건과 함께 읽히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그 뒤의 단서까지 보면 의사는 더 구체적이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심의위원회가 석 달 전에 끝났다는 관찰만으로는, 이 단서가 두 자료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갖는지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삼는 데에는 제9조제1항제6호의 문언이 놓인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호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가 성립한다고 적지 않고,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뒤이은 목의 예외는 이 한정의 아래에서 함께 읽혀야 한다. 회의록에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호가 들어맞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했는지도 여기서는 미정이다.
결국 비공개 사유의 성립 여부와 가려 낼 부분의 범위는 제9조가 적은 문구를 그대로 놓고 판단할 일이다. 제3조의 원칙을 좁히는 근거를 조문의 문언 밖에서 찾아낼 수 없으므로,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나 회의록 가운데 남겨 둘 부분의 범위를 앞서 정해 둘 수 없다. 이 관찰은 두 자료에 대한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2.6전부 비공개 답으로 돌아보기
공개가 원칙이라는 문언을 제3조에서 확인했고, 이제 비공개로 감춘 뒤 남는 물음, 다시 말해 부분 공개의 범위와 공개 동의의 효과는 다음 단계로 미룬다. 앞서 살핀 제9조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전부 비공개라는 답을 두 문언에 비추어 되짚는 일이 이 절의 할 일이다.
먼저 제3조는 정보공개의 방향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공개를 기준점으로 두되, 공개의 방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따라서 비공개 여부를 가를 때에도 공개를 전제로 한 문언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는 그 원칙의 예외를 나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먼저 못 박고, 이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비공개를 의무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비공개 사유가 성립하더라도 공개를 막는 강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시청은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모두 감추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었다.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둔다. 그 단서는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의록과 위원 명단에 어느 호가 드는지, 그리고 회의록을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여기서 내리지 않는다. 다만 시청이 든 사유가 조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단서에 따른 안내와 통지가 함께 놓여 있는 점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나아가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사유가 성립해도 공개를 막는 절대 규칙으로 두지 않는다. 같은 항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한 이상, 비공개로 돌아간 답은 문언상 허용된 선택의 하나로 남는다. 앞서 확인한 제3조의 적극적 공개 방향과 함께 읽으면, 전부 비공개라는 답은 각 호의 문언에 비추어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할 출발점이 된다.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와 그 효과는 미정으로 두고, 부분 공개의 범위도 다음 물음으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