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변호사법 제109조의 구성요건과 벌칙의 값을 조문에 적힌 대로 읽고,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더듬는다. 수고비라는 대가를 받는 이웃의 서면 작성 도움을 그 구성요건에 대어 갈림선의 요점을 정리한다. 법률 연구와 법률사무의 구별과 처벌 이외의 효과는 따로 남긴다.
5.1제109조의 구성요건
요건의 확장이 배제된 뒤에 남는 것은, 이웃의 행위가 벌칙 조문의 무엇에 닿는지 조문 그대로 헤아리는 일이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어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지, 조문에 적힌 요소를 하나씩 떼어 읽어야 한다. 이웃이 수고비를 받았다는 사정을 법적 평가로 옮기기 전에, 처벌 조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먼저 처벌 대상의 자격 요건을 살펴본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처벌할 사람을 좁혀 적고 있다. 같은 조 제1호는 처벌 대상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 정한다(변호사법 제109조). 벌칙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이 조문 안에서 먼저 가려야 할 문제이다. 조문은 자격의 기준 자체를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다른 조문의 기준을 끌어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가 요건을 본다. 제1호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의 수수를 전제로 한다. 대가의 수수, 약속, 제3자 공여, 그 약속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대가가 오간 형태를 조문의 낱말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 을의 사례에서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은 미정이고, 위 문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재료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대가가 돈인지 다른 이익인지는 조문이 적은 범주 안에서만 읽어야 한다.
대가 요건과 나란히 놓이는 것은 다루는 일의 범위이다.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라는 한정을 붙이고, 이어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 행위를 적는다(변호사법 제109조). 같은 호의 각 목은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으로 사건의 종류를 나눈다(변호사법 제109조). 을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은 앞의 목이 다루는 사건 종류에 놓이는 문제이고, 이웃이 한 일은 나열된 행위 가운데 무엇에 맞는지도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고비를 받고 서면을 써 주었다는 관찰만으로 어느 목, 어느 행위에 드는지는 결론이 나 있지 않다.
조문에는 이웃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묻는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 제109조 제1호가 적은 것은 자격의 부존재, 대가의 수수 등, 사건의 종류, 행위의 종류뿐이다. 그러므로 손해의 확정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웃이 받을 대가의 문제를 넓게 읽거나 예외를 넓히는 해석은 앞에서 확인한 판단 경계 안에 남는다.
이처럼 떼어 읽은 요소들이 함께 놓일 때 제109조 제1호의 벌칙이 문제 된다. 조문이 적은 자격의 부존재, 대가의 수수 등, 사건의 종류, 행위의 종류는 각각 따로 성립되어야 하고, 그 값이 어느 행위에 매겨지는지는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을의 사례에서 이웃의 행위가 어느 요소에 닿는지는 아직 미정이고, 관찰된 사실의 나열만이 남아 있다.
5.2벌칙의 값 읽기
구성요건을 떼어 읽어 무엇이 벌칙의 대상인지 본 뒤에는, 그 벌칙의 값이 얼마인지와 그 값이 어느 행위에 매겨지는지를 따로 읽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형의 종류와 상한을 한 문장에 적어 두고, 벌금과 징역의 관계를 두 번째 문장에 덧붙인다. 벌칙 조항의 값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첫 문장이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함께 적는 이유는 이 규정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를 기본값으로 삼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기본값에 대한 예외를 밝힌다. 이 예외를 빼고 읽으면 징역과 벌금이 항상 선택 관계에 있다고 잘못 읽게 된다.
형의 값은 조문에 적힌 숫자에 그대로 묶여 있다. 이 규정이 적은 형의 상한은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이며, 하한은 적혀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을은 보증금 2,8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혼자 소장을 냈고, 이웃의 도움으로 서면을 썼으며, 그 이웃은 수고비를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관찰된 사실의 나열만으로는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 나아가 형의 무게를 정할 수 없다. 형의 경중을 두고 입법자의 의도나 형량의 타당성을 적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의 값이 매겨지는 자는 조문의 첫 문장이 적어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이 표현은 곧바로 뒤의 각 호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형의 값은 제1호의 행위에, 그리고 제2호의 행위에 각각 붙는다. 앞에서 본 구성요건의 자리와 형의 값의 자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형의 값은 구성요건에 걸맞은 행위에만 붙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웃이 받은 금액이 무엇인지, 이웃이 대리의 예외 요건을 채웠는지는 미정이다. 미정인 사실을 형의 값에 끼워 넣으면 조문이 적지 않은 결론이 생긴다.
형의 값이 붙는 자를 정하는 각 호 중 제1호는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지 다시 적는다. 그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고 정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여기 적힌 각 목의 사건은 이 규정이 사건의 종류로 나눈 범위이고, 그 범위 안의 사건에 관한 행위에 형의 값이 붙는다. 이 사례에서 을의 소장과 이웃이 써 준 서면이 어느 목의 사건에 드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일이고, 이 글은 그 판단을 앞당겨 적지 않는다.
형의 값이 붙는 자의 범위는 제2호로 더 넓어진다. 그 제2호는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라고 적는다 (변호사법 제109조). 이 호는 제1호의 금품 수수 요건을 적지 않고, 대신 다른 조문의 위반 사실을 끌어온다. 그러므로 같은 형의 값이라도 그 값이 붙는 행위의 모양이 두 호에서 서로 다르다. 이 사례에서 이웃이 받을 것을 약속한 금액이나 받은 금액의 성격이 무엇이든,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 뒤에야 정해진다.
벌칙의 값을 이렇게 적어 두는 것은 이웃의 도움이라는 행위를 미리 정죄하지 않는다. 조문이 적은 값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값이 붙는 행위는 각 호가 적은 행위이다. 을의 소송구조 신청 여부와 그 결과, 판사가 청구원인을 정리하라고 한 석명의 범위,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 대리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는 모두 미정이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아직 없다. 이 값의 문구를 그대로 둔 채 그 값이 매기는 행위의 뜻만 남겨 두고, 벌칙의 값을 조문에 적힌 그대로 적는 것으로 그친다.
5.3법률사무 취급의 뜻
형의 값이 정해졌으니, 이제 그 형이 매겨지는 행위에 적힌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라는 문구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처벌 대상 행위를 적으면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뒤에 무엇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변호사법 제109조). 여기서 맨 뒤에 오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라는 표현이 이번에 읽어야 할 자리다.
그 문구는 앞에 나열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이라는 여러 행위를 뒤에서 묶는 자리에 놓여 있다. 즉 조문은 앞의 일곱 가지를 예로 들고, 그 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일을 한 자를 함께 품에 넣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웃이 을을 위하여 소장과 서면을 대신 써 주었다면, 그 행위가 위 나열 가운데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를 살피는 한편, 나열에 없더라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인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그런데 제109조는 법률사무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를 법률사무로 볼지에 관하여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조문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변호사법 제109조)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그 뜻을 넘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표현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면, 조문 자체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 확정된 뜻을 덧붙이는 일은 이 자리에서 삼가야 한다. 이웃이 대신 써 준 서면이 이 문구에 담기는지 여부는 그 문구가 놓인 나열의 흐름을 두고 따져 보아야 하나, 그 결론은 대가의 문제와 분리하여 판단할 일이다.
또한 제109조 제1호는 각 목에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과 그 밖의 사건 유형을 함께 적고 있다. 을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는 이 가운데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변호사법 제109조)에 걸리는 것으로 보임에 이론이 없고, 따라서 사건의 종류 자체는 이 문구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
한편 법률 연구와 법률사무를 나누는 경계는 다루지 아니하고 남겨 둔다. 이웃이 서면을 쓰는 과정에서 법률 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보았다고 하여 그 탐구 행위를 곧바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는 정하여 말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을이 대리의 예외 요건을 채웠는지,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정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변호사법 제109조)라는 문구가 앞의 나열에 담기지 않는 법률적 일을 함께 규율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5.4수고비라는 대가
법률사무의 뜻을 살펴본 뒤에는, 이웃이 받기로 한 수고비가 조문이 요구하는 대가에 놓이는지가 남는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처벌되는 행위의 시작을 대가의 수수에서 잡고 있다. 그 조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변호사법 제109조). 이 문장은 대가의 수수와 법률사무의 취급이 함께 놓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웃이 받기로 한 수고비가 이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물어야 할 자리이다.
대가의 범위는 조문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으로 넓게 적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여기에 금품이 놓이는지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면 가려지지만, 이웃이 받은 금액과 그 성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고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반대로 수고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에 든다고도 할 수 없다. 수고비가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그 액수의 크기로 갈리는 것도 아니다. 조문은 대가의 액수를 구성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다만 이웃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받기로만 약속했는지도 미정으로 남아 있다. 조문은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의 어느 한쪽이면 족하도록 두 가지를 나란히 두고 있으므로(변호사법 제109조), 실제 수령이 없더라도 약속만으로 첫 요건이 놓일 자리는 있다. 이웃이 수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 두 요건이 함께 놓이는 형태가 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사무 취급의 뜻은 그 문구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다루어졌다.
조문은 대가의 수수 주체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의 경우까지 함께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을이 이웃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급이 이웃 자신이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조문이 함께 적는 제3자 공여의 약속에 놓이는지도 그 사실관계의 정리에 달려 있다. 이웃이 수고비를 받기로 한 약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처벌되는 사건의 범위는 조문이 "소송 사건"을 첫째로 두고 넓게 열거한다(변호사법 제109조). 을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은 이 가운데 소송 사건에 놓이는 자리이다. 결국 이웃이 받기로 한 수고비가 제109조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금액의 크기로 결론이 나지 않고, 수고비의 액수와 성격, 약속의 상대방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가려진다. 이웃이 받은 금액과 그 성격이 미정인 지금, 그 구성요건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
5.5서면 작성과 소송대리
수고비를 받은 이웃의 도움이 대가와 법률사무 취급이라는 구성요건의 자리에 놓이는지를 살핀 데서, 조문의 평가는 대가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웃이 을 대신 서면을 썼다는 사실은 앞의 문제와 겹치면서도 다른 축을 만든다. 서면 작성의 도움이 곧 소송대리인의 자리에 서는 일인지,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대리인 자격의 예외로 열어 둔 범위와 이웃의 도움이 만나는지가 이 자리의 질문이다.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 대리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는 미정이므로, 경계선의 양쪽을 조문에 대어 보기만 한다.
소장의 작성과 제출이 당사자 자신의 행위라면 을은 혼자 서면을 냈고, 이웃은 그 서면을 써 주는 데 그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소송 사건을 그 사건 범위의 하나로 든다. 이웃이 을을 대신해 서면을 작성한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가닿는지는 서면의 내용과 작성의 정도에 달려 있고, 수고비의 액수와 성격이 미정인 이상 대가 부분도 미정으로 남는다.
그 서면의 작성자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행위를 하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문제 된다. 민사소송법은 그 자격을 원칙으로 제한하면서, 일정한 사건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대리를 예외로 허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웃이 이 문장이 그리는 관계와 허가의 자리에 놓이는지, 나아가 이 사건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인지에 관한 사실은 미정이다.
같은 조가 그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따로 밝혀 두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외의 세부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웃이 그 자격의 범위에 들어오는지는 그 정함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다만 이웃이 받은 금액이 무엇을 대가로 하는지, 서면 작성의 도움이 대리의 자리에서 수행된 것인지에 관한 사실이 미정이므로,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대리인의 자격을 예외로 열어 준 법원의 허가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은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허가가 한 번 내어졌어도 법원이 그 허가를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예외로 서면 작성과 소송수행을 도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취소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웃의 서면 작성 도움이 소송대리의 자리에 놓이는지라는 물음에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법률 관계 문서 작성과 대리를 처벌의 사건 범위로 두면서 대가와 법률사무 취급의 요건을 요구하는 쪽과,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일정한 관계와 법원의 허가로 대리인 자격의 예외를 열어 두는 쪽의 경계선이 함께 놓인다. 이웃이 받기로 한 수고비의 액수와 성격, 이웃이 을과 맺은 관계, 법원의 허가 여부가 미정인 이상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 미정인 사실은 미정으로 남겨 두고, 조문이 그린 경계만을 확인한다.
5.6갈림선의 요점
을이 수고비를 받는 이웃의 도움을 받은 일이 남았고, 그 도움이 벌칙의 문안에 닿는지는 조문의 문언에서 갈린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본 뒤, 을의 사정 가운데 확정된 것만으로 무엇이 가려지는지를 짚어 둔다.
벌칙의 자리에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요구하는 행위의 모습을 먼저 본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벌을 밝힌 뒤, 제1호에서 처벌되는 자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 적는다(변호사법 제109조). 을의 이웃이 서면을 써 준 일이 여기 적힌 행위 가운데 어느 것에 놓이는지는 문안의 낱말이 가리키는 자리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벌칙의 문안은 사건의 범위도 함께 적는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을 열고, 바목은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을 둔다. 을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장을 낸 일은 소송 사건에 놓이므로, 사건의 자리가 갈림선이 되지는 않는다. 같은 조문 제2호는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를 함께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이 두 호 가운데 어느 것이 을의 이웃에 적용되는지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벌칙의 문안에 함께 적힌 대가의 요건이 이 사례에서 무엇을 가르는지를 살핀다. 제109조 제1호는 행위에 앞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라는 구를 둔다. 을의 이웃이 수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 그 액수와 성격은 미정이다. 대가가 놓인 자리는 벌칙의 문안이 가리키는 자리와 맞닿아 있으나, 액수와 성격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이 자리에서 정하여지지 않는다.
소송대리의 자리를 두고 벌칙의 문안을 읽는 읽기를 한 가지 더 둔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는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붙인다(민사소송법 제88조). 을의 이웃이 이 예외의 자격에 놓이는지와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미정이다.
벌칙의 문안과 예외의 문안을 견주어 보면, 갈림선은 대가와 사건, 행위의 자리에 놓이고, 예외의 문안은 그 자리를 비켜 가는 길을 따로 적고 있다. 을의 이웃이 받은 금액의 액수와 성격, 대리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만으로 두 문안 가운데 어느 쪽이 이웃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리는 열린 채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