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장기 대응 역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와 완결 검증 물음에 답하는 방법을 묻는다. 검증 절차의 틀, 사전 평가 기준과 관찰, 토의식 훈련과 실제 시험, 개선 이행의 책임 기록을 차례로 살핀 뒤 남는 완결 검증 물음을 모아 둔다. 앞 장에서 거듭 살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음만 남기고, 새 쟁점의 확장은 이 장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
14.1검증 절차의 틀
사후 분석에서 손볼 항목을 가려낸 데서 개선 논의를 마감했으므로, 이제 남는 물음은 대응 역량 자체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 것인가이다. 재난관리 표준에서 훈련·평가·모니터링·감사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읽고, 그 설계를 이 사건의 대응 역량 검증에 옮길 수 있는 범위를 가늠키로 한다.
훈련과 평가의 출발점은 절차와 계획이 목표에 맞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이 그 목표와 일치함을 검증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한다"고 정한다. 이 기준은 훈련을 목표 대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상대방이 해지와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서와 자금 기록을 제출하는 장기 대응에서, 우리 측 대응 절차가 설정한 목표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 요청되는 까닭이다. 같은 문서는 "기업은 최고관리자와 조직구성원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목표와 중요성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인다. 목표의 인식이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남아 있는지가 훈련 평가의 한 축이 된다.
훈련을 실시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일곱 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그중 이 사례에 직접 걸리는 것은,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이 든 "명확히 정의된 목적과 목표, 특히 중단된 핵심 업무를 복구목표시간(RTO) 내에 정상화하기 위한 대응과 복구 활동을 모의 훈련을 통해 재해대응력과 실행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문서 검토와 같은 도상훈련과 재해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검정할 수 있는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는 구절이다.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이 함께 요구되며, 목표는 문장 앞에 선다. 대응 인력이 교체되고 인계 자료가 일부만 정리된 상태라면, 목표를 먼저 정하고 두 방식의 훈련을 병행하여 남은 역량을 점검하는 일정이 이 구절이 놓은 형틀이다. 같은 문서는 "훈련 후 개선 이행을 위한 산출물, 권고 및 활동을 위한 공식 리포트 작성"과 "정기적, 조직과 환경 내 중대 변화 발생 시 수행"을 함께 요구한다. 담당자 교체 같은 중대 변화가 훈련 수행의 계기가 되며, 훈련 결과는 공식 리포트로 남긴다.
훈련 다음은 모니터링과 측정이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에 있어서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측정 항목·시기·방법이 먼저 결정되어야 측정 결과가 의미를 얻는다. 같은 문서는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 측정, 분석 등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개선 조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는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이어간다. 평가에서 드러난 결함은 개선하고 그 조치는 문서로 남긴다. 우리가 남긴 시간·인력·비용의 잔여량이 어느 수준인지, 남은 기한과 승인 상태의 보존 정도가 어느 선인지 미정이라면, 미정인 항목을 먼저 측정 대상으로 정하여 확인하는 쪽이 이 항목이 권하는 순서이다. 아울러 같은 문서는 모니터링 절차로 "충분한 개선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측정 데이터와 결과의 기록"을 요구한다. 측정값과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야 개선 활동의 근거가 된다.
측정과 별개로, 절차와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따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지속적 적합성, 정합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절차와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평가는 같은 문서가 나열한 경로로 수행되는데, 그중 하나가 "재난 또는 사고, 이로 인한 업무중단 발생 후 결과보고"이다. 상대방이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전문가 계산서를 내놓으며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은 업무 중단을 낳은 사건의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 결과 보고가 평가의 한 통로가 된다. 같은 문서는 "재난 또는 사고, 이로 인한 업무중단이 발생하여 재해경감활동 절차가 가동되면 기업은 사후 검토와 결과의 기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박는다. 절차가 가동된 사건에서는 사후 검토와 그 결과의 기록이 의무로 붙는다. 13절에서 사후 분석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흐름이 바로 이 기록 의무에 닿는다.
마지막으로 내부감사가 검증을 마감한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요구와 본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감사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같은 문서는 "감사 결과가 각 해당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근거는 문서화한다"고 요구한다. 이어서 같은 문서는 감사 책임자가 "발견된 부적합사항과 원인 제거를 지체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정 및 개정을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부과한다. 감사에서 나온 부적합은 원인 제거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 확인이 별도의 절차로 요구된다.
다만 이 절차들이 이 사건에 그대로 법정 의무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이며, 여기서는 장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틀을 빌리는 데 그친다. 목적과 목표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훈련, 측정, 사후 검토, 감사로 이어지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산출물과 기록을 남기도록 설계된 점이 이 사례의 대응 역량 검증 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요구 중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보류하거나 축소할 주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는다. 확대·유지·축소·종결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도 마찬가지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대응 역량이나 법적 평가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14.2사전 평가 기준과 관찰
사후 검토의 기록이 무엇을 남기는지 확인한 뒤, 이어서 사전 평가 기준과 관찰 기록이 검증 대상으로 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여러 버전의 계약서,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함께 제출했다. 우리 측은 인계 자료가 일부만 정리된 채 대응에 쓸 수 있는 시간·인력·비용의 잔여량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가 산재한 상태에서 평가 기준이 무엇을 확인하는 수단인지를 밝히는 일은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는 앞 단계가 된다.
평가 기준은 훈련이 끝난 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해져야 한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절, 인쇄면 4-4·4-5쪽(PDF 24·25쪽)은 사후 보고서가 “information based on pre-identified evaluation criteria”에 근거한 정보를 담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before the exercise to ensure data collectors know what type of information to capture during the exercise and, ultimately, document in the after action report.” 이 문장은 기준의 사전 확정이 곧 수집자가 무엇을 기록할지 아는 조건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준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훈련이 남긴 관찰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명시되어 있다. 같은 지침은 “Evaluation criteria are based on the exercise objectives and provide a means to evaluate how well exercise objectives were met and identify areas where additional exercises might be necessary.”라고 하여 기준의 출처를 훈련 목표에 둔다. 이는 목표가 정해졌을 때만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목표와 절차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이어진 훈련이라면, 그 기록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
관찰 기록은 훈련 중 수집된 것으로 한정된다. 동 지침 4.5절, 인쇄면 4-5쪽(PDF 25쪽)은 사후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documented observations made by the facilitator and data collector during the exercise”라고 지정한다. 관찰은 진행자와 수집자가 훈련 동안에 남긴 것이어야 하고, 사후에 작성된 해석이나 회고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문서는 관찰 기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평가 기준과 관찰 기록은 훈련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늠하는 수단일 뿐, 장기 분쟁의 승소 가능성이나 협상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아울러 지침이 기준과 기록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 사례에서 실제 검증이 수행되었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남은 기한과 승인 상태의 보존 수준, 상대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 보류하거나 축소할 주장의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확대·유지·축소·종결 중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도 함께 미정이다. 기준과 관찰이 무엇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지를 구별해 두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 평가로 옮겨 서두르지 않기 위한 조건이 된다.
14.3토의식 훈련과 실제 시험
사전 평가 기준과 관찰 기록의 성격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이제는 훈련과 실제 시험을 나누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NIST 지침은 두 방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검증의 대상과 수단을 달리 둔다.
그 구별이 가장 뚜렷한 곳은 토의식 훈련의 보고서 작성 지침이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4.5·6.3절, 인쇄면 4-4·4-5·6-5쪽 (PDF 24·25·39쪽)은 사후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이렇게 정한다. "The comments that surface during the debrief, along with lessons learned documented by the data collector during the exercise, should be captured in the after action report. The introduction to the after action report should describ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exercise such as purpose, objectives, participants, and the scenario. The after action report should also contain documented observations made by the facilitator and data collector during the exercise and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IT plan that was exercised." 이 지침이 정하는 것은 토의식 훈련이라는 방식이 남기는 기록의 범위와 성격이다. 지도자의 말과 수집자의 관찰이 기록의 재료가 된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4.5·6.3절, 인쇄면 4-4·4-5·6-5쪽 (PDF 24·25·39쪽)은 보고서 작성 이후의 절차를 명시한다.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after action report, the plan coordinator might assign action items to select personnel to update the IT plan being exercised. The plan coordinator should then update the plan, if appropriate, by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made in the after action report. It may also be necessary to brief certain managers on the results of the exercise, update other security-related documents, and perform other actions based on the exercise." 사후 보고서는 훈련의 마지막 산출물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에 놓인다. 여기서 말하는 후속 조치는 보고서에 담긴 권고를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며, 이는 토의식 훈련의 결과물이 훈련 참여자의 의견과 관찰에 기초한다는 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반면 실제 시험은 그 자체로 별도의 방식으로 놓인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4.5·6.3절, 인쇄면 4-4·4-5·6-5쪽 (PDF 24·25·39쪽)은 두 방식의 중첩과 차이를 함께 적는다. "When developing a comprehensive test for an IT plan, there might be significant overlap with what would occur when developing a functional exercise for the same plan. In fact, many comprehensive tests have test plans that include materials similar to those used for functional exercises, including a scenario, an MSEL, and message injects. For example, during a test, participants may be told that a particular backup tape has failed, a certain server is unusable, or a road to the backup facility is closed. The key difference between a functional exercise and a test is that a test is conducted in an operational environment whenever possible, and it is designed to validat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both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system recovery and restoration outlined in the plan, as well as the training that has been conducted, to ensure personnel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ies and know how to react in a given situation." 이 차이를 두는 근거는 자료의 성격이 아니라 검증의 자리에 있다. 토의식 훈련이 참여자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머무른다면, 실제 시험은 운용 환경에서 절차와 훈련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구별은 두 방식의 검증 수준을 등급으로 나누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문은 효과의 크기나 우열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한쪽이 남기는 것은 말과 관찰의 기록이고, 다른 쪽이 노리는 것은 운용 환경에서의 확인이라는 사실만을 분명히 할 뿐이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가 각기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수단인지는 자료가 밝히지 않으며, 토의식 훈련과 실제 시험 가운데 어느 쪽에 비유할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토의식 훈련과 실제 시험을 함께 언급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운용 환경에서의 확인까지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검증이 남긴 기록이 무엇인지는 기록 자체에서 확인할 문제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4개선 이행의 책임 기록
훈련과 실제 시험이 각기 다른 검증 수준의 기록을 남긴다고 본 앞 절의 결론은, 그 기록이 뒤이은 개선 이행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않는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사후 보고서와 담당자 지정에 따른 이행 기록이 어느 범위까지를 보존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장기 대응에서 남은 주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과 맞닿는다.
개선 이행의 산출물을 남기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 확인된다. 훈련과 평가에 관한 항목은 기업이 훈련과 평가를 수행할 때 "(5) 훈련 후 개선 이행을 위한 산출물, 권고 및 활동을 위한 공식 리포트 작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이 문장은 공식 리포트가 개선 이행의 산출물과 권고, 활동을 함께 담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훈련에서 나온 권고와 그 이행의 흔적이 같은 기록 체계에 놓이는 점이 이 사례에서 우선 확인된다.
그 이행 기록의 문서화 의무는 같은 표준의 6.1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모니터링과 측정의 결과를 다루는 조항은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 측정, 분석 등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개선 조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는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은 개선 조치의 시행 사실을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 문서가 각 쟁점에 관한 법적 평가까지 확정한다는 뜻은 이 사례에서 찾아낼 수 없다.
사후 보고서가 무엇을 담는지는 NIST SP 800-84의 설명에서 구체화된다. 연습 종료 후 보고서에 관한 항목은 "The introduction to the after action report should describ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exercise such as purpose, objectives, participants, and the scenario. The after action report should also contain documented observations made by the facilitator and data collector during the exercise and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IT plan that was exercised"라고 정리한다[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5절, 인쇄면 4-5쪽]. 이 보고서는 목적과 참여자, 시나리오 같은 연습의 배경, 진행자와 수집자가 기록한 관찰, 그리고 계획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함께 담는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 버전과 자금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둘러싼 판단은, 이러한 보고서의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담당자 지정과 그 이행 절차도 같은 문서에 뒤따른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4.5·6.3절, 인쇄면 4-4·4-5·6-5쪽 (PDF 24·25·39쪽)에서 계획 조정자에 관한 구절은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after action report, the plan coordinator might assign action items to select personnel to update the IT plan being exercised"라고 규정하고, 이어 "The plan coordinator should then update the plan, if appropriate, by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made in the after action report"라고 덧붙인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업데이트가 적절한 경우에만 권고를 반영한다는 단서이며, 담당자에게 지정된 항목은 계획의 갱신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가진다. 이 기록이 상대방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이나 보류할 주장의 범위를 확정한다는 뜻은 이 문장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개선 이행 기록은 개선의 착수와 이행을 남길 뿐, 남은 쟁점의 법적 평가와 권리 보존의 완결은 그대로 미정이다.
14.5남는 완결 검증 물음
개선 이행 기록이 쟁점별 평가의 완결을 뜻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남는 것은 담당자 교체와 자원 감소 아래 무엇을 보류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검증의 요소들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으나, 이 사례에서는 보류·축소의 범위와 전환 방향이 모두 미정이다. 완결 검증 물음은 그 미정의 자리에 무엇을 남겨 두는지를 묻는다.
우선 검증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훈련과 평가를 하며 "(1) 재해경감활동계획 범위와 목적에 부합"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은 범위 밖의 사안을 끌어들여 검증을 확장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완결 검증의 대상에 포함할 근거는 없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검증하는 요구도 같은 방향이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3)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모든 사항을 시간 경과에 따라 조합하여 검증" 하도록 정한다. 이 사례에서 이해관계자와 시간 경과의 조합이 남긴 것은 일부만 정리된 인계 자료와 누락된 메시지이다. 자료가 있다 하여 곧 법적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증은 확인된 범위에 머문다.
개선조치는 문서화의 대상이지만 그 이행이 남은 물음까지 해소하지는 않는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는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고 정한다. 이 문장은 문서화할 의무를 말할 뿐, 개선조치의 문서가 쟁점별 권리 보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개선 이행 기록이 무엇을 보존하는지는 담당자 교체 이전과 이후의 기록 범위가 정해져야 비로소 확인된다.
보류 판단의 마지막 근거는 결과의 기록이다.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은 업무중단이 발생하여 절차가 가동되면 "사후 검토와 결과의 기록을 실시해야 한다" 고 정한다. 그러나 결과의 기록이 당시 의사결정의 의미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할 뿐이다.
그러므로 완결 검증 물음은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무엇을 보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자료와 메시지의 누락, 일부만 정리된 인계 자료, 담당자의 교체는 그대로 남는다. 그 사유로 시간·인력·비용의 잔여량과 남은 기한·승인 상태의 보존 수준, 상대 요구 중 확인되는 항목, 보류 또는 축소할 주장의 범위는 미정이다. 확대·유지·축소·종결 중 전환 방향도 미정으로 남는다.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2호), 2025-06-16, 5.2.5 나·6.1~6.3, 쪽수 없음(공식 HTML 절 번호로 인용), 시행 2026-01-01
-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Test, Training, and Exercise Programs for IT Plans and Capabilities (NIST SP 800-84), 2006-09, 4.3·4.5·6.3절, 인쇄면 4-4·4-5·6-5쪽 (PDF 24·25·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