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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 Volume 10 · Chapter 12 · First edition

채권자의 감축과 주주의 지분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은 어떤 균형에서 판단되는가?

Length
about 2,300 words · 10 min
Sources
1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2.1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3. 12.2평등과 차등의 기준
  4. 12.3주주와 채권자의 감축
  5. 12.4완제 없는 변제와 지분
  6. 12.5감축 균형의 한계
  7. Statutes referred to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2002그121이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 감축을 어떻게 읽었는지 살피고, 감축의 균형에서 판단되는 기준을 정리한다. 채권자가 다 받지 못하는데 주주의 지분이 남는 구조를 완제 없는 변제와 지분의 관계에서 논한다. 감축의 구체적 비율 산정과 신주 교환가액의 평가는 다루지 않는다.

12.1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보호의 한계를 확인한 뒤에 남은 물음은 채권자의 감축과 주주의 지분에 관한 것이다. 회생계획이 채권자의 권리를 줄이고 주주의 지분을 남길 때, 그 몫이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조문부터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는 계획안의 조건이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져야 하는지를 직접 말한다.

그 기준을 적시하는 조문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 문장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차등의 방향을 권리의 순위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권리자 사이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니다. 조건의 차이가 순위를 고려한 것이라면 허용되는 차등이다.

조문은 그 순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적고 있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이 다섯 항목은 담보권에서 우선채권, 일반채권을 거쳐 주주의 권리로 내려간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회생담보권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가 일반 회생채권에 각각 놓이는지는 이 항목에 따라 가려진다. 다만 두 집단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는 지금 확정된 바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이다. 이 문구는 차등의 크기를 숫자로 못 박지 않는다. 어떤 비율로 줄이고 어떤 비율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수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I사의 계획안이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30%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신주로 바꾸는 것이 이 문구에 맞는지,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는 비율이 적절한지는 이 문구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할 비율은 미정으로 남는다.

한 가지 예외가 함께 적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이 단서는 특정한 청구권을 다섯 단계의 순위 논의 밖에 둔다. I사의 계획안에 그 청구권자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남겨 둔다.

결국 제217조가 정하는 것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와, 그 차등을 가를 순위의 목록이다.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한 차등을 뜻하며, 조건의 차이가 그 순위에 어긋나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한다.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주장과 기존 주주의 지분에 관한 의문은 바로 이 순위와 차등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판단의 기준은 다음 논의로 이어진다.

12.2평등과 차등의 기준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요구는 권리자 사이의 순위를 존중하면서도 같은 성질의 권리를 자의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막는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바로 이 대목에서 ‘공정·형평’과 ‘평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판결요지 [3]은 평등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사정리법 제229조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식적인 균일이 아니라 형평에 맞는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평등은 같은 종류 안의 자의적 차등을 막으면서도 종류 내부의 성질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이 된다.

종류가 다른 권리 사이의 차등은 앞에서 본 공정·형평의 원칙으로 규율된다. 판결요지 [2]는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라고 밝힌다. I사의 계획안에서 상거래채권자의 70% 출자전환과 주주의 10:1 주식병합이 각각 다른 성질의 권리에 대한 감축인 이상, 그 우열은 이 공정·형평의 기준에서 평가될 일이다.

한편 평등의 원칙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 작동한다. 판결요지 [3]은 6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정리채권의 성질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음을 확인한다. 상거래채권자가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았다는 반대는, 두 채권이 같은 성질 안에서 정당하게 나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남는다.

판결요지 [4]는 보증채권의 차등을 그 예로 든다.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언한다. 성질의 차이에 따른 세분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한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국 평등은 형식적인 동등 대우가 아니라 실질적 형평을 가리키고, 차등은 종류 간 순위와 종류 내 성질 차이를 함께 고려한 판단을 요구한다. I사의 계획안에서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의 조건 차이가 정당한 차등인지, 아니면 같은 성질 안의 자의적 불이익인지는 앞의 기준을 적용해야 비로소 드러나는 문제이며, 그 확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12.3주주와 채권자의 감축

종류가 다른 권리 사이의 차등이 평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 데서 나아가, 주주와 채권자의 감축을 나란히 놓고 우열을 가리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을 인용하고, 그 공정·형평의 원칙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다. 이 규정은 감축의 우열을 판단할 때 종전과 같은 종류 내부의 구분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함을 뜻한다.

공정·형평의 원칙이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라고 판시하였다. 채권을 줄이면서 주주 몫은 그대로 두는 계획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I사의 계획안이 채권자의 권리를 줄이면서도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 대 1주로만 줄이고 있는 것도 이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그러나 감축의 우열을 무턱대고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같은 결정은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라고 전제한 뒤, 참고할 사항을 여러 가지로 열거한다. 열거된 사항은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사의 계획안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의 30% 현금 변제와 나머지 70%의 신주 교환,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 비율은 각각의 수치만으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위에 열린 요소들을 함께 놓고 판단할 일이 남아 있다.

한편 채권자 쪽 내부의 차등이 평등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된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전제하면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를 나누어 다르게 대우한 I사의 계획안은, 이 구분이 형평의 관념에 맞는 성질의 차이에 뿌리를 두는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상의 기준은 감축 비교의 틀을 제시할 뿐이다. I사의 계획안이 이 틀에 비추어 공정·형평을 지켰는지,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계획이 인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찰된 것은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반대의 표명뿐이며,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조 분류의 최종 확정도 미정이다. 이 사안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감축을 놓고 내려야 할 법적 평가는, 위에서 인용한 기준을 I사의 계획안에 적용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12.4완제 없는 변제와 지분

감축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이제 채권자가 계획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주의 지분이 그대로 남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I사의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3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을 남겨 두므로, 이 차이가 허용되는 한계는 어디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는 회생계획에서 지켜야 할 차등의 방향을 이렇게 정한다. 조문은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규정은 같은 성질의 권리라도 실질에 맞게 다루어지기를 요구하는 틀이다.

같은 조항의 등급 구분은 채권자의 몫과 주주의 몫을 나누는 순서를 보여 준다. 조문은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순서를 들고, 아울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둔다. 이 순서는 우선권의 차이를 그대로 두라는 뜻이지, 뒤 등급의 몫을 아예 없애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상거래채권자가 일부만 받고 주주에게 지분이 남는 계획은 이 원칙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의 문안으로 되짚어 본다. 그 결정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관해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라고 밝혔다. 완제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와 주주 지분의 병존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를 깎고 주주를 남기는 방향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은 단순 비교로는 닫힌다. 같은 결정은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의 30% 현금과 주식 교환,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은 이 항목들에 따라 저울질되어야 하며, 관찰된 비율만으로 우열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완제 없는 변제와 남는 지분의 정당성은 결국 이 항목들의 참작 결과에 달려 있다. I사의 계획안에 담긴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는 그 참작의 출발점이 된다. 반대하는 조에 주어질 권리보호조항,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관찰된 사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5감축 균형의 한계

주주의 지분이 남는 한계를 확인한 데서 나아가, 이제 감축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회생계획에서 권리를 줄일 때의 차등을 두는 원칙은 법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은 계획의 조건에 둘 차등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같은 조 제1항은 이어서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 순서를 열거한다. 이 다섯 가지 순서는 계획의 조건을 정할 때 차등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다만 그 적용 범위에는 한정이 있다. 제217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선을 긋는다. 이 예외를 빼놓고 다섯 순위를 말하면 안 된다.

이 사례에서 I사의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줄인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담보 채권과 담보채권 사이의 몫 차이, 그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감축의 균형을 판단할 때는 이 차이를 단순한 숫자 비교로 끝낼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이 층위의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이 판단 기준을 I사의 사정에 견주어 보면, 무담보 채권 70%의 주식 전환과 기존 주주 10분의 1의 감축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가늠하려면 두 비율만 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 신주 발행이 지분에 주는 실질적 영향, 새로 잡히는 순자산 가운데 기존 주주의 몫, 변제될 채권의 금액과 비율이 함께 놓여야 한다.

같은 결정은 권리 종류 내부의 세분이 허용되는지도 밝힌다. "[3] 회사정리법 제229조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두 채권 사이의 성질 차이가 차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바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기준이 어디까지 닿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결정은 같은 성질의 권리 내부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여지와 함께, 순위를 뒤집는 우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30% 현금과 주식 전환을 제시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남기는 것이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줄이면서 주주의 권리를 줄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식 감축이 그에 상응하는 몫을 이루는지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을 놓고 따져야 한다. 이때 두 비율의 차이가 곧 불이익의 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결정이 말하는 감축의 우열 판단에는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 I사의 계획안에 적힌 무담보 채권 30% 현금 변제와 70% 주식 전환, 기존 주주 10분의 1 감축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모임에 어떤 권리보호조항이 주어졌는지, 계획이 인가되었는지는 미정이다. 공정·형평에 맞는 차등의 기준은 정해져 있어도, 그 기준에 비추어 이 계획이 선을 넘었는지는 이 사실들로만은 가려지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대로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다. 남은 판단은 그 뒤의 사실이 채워져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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