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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 Volume 10 · Chapter 3 · First edition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순서

제217조는 어떤 순서를 늘어놓고 차등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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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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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3.1조문이 늘어놓은 권리의 순서
  3. 3.2순서가 구분하는 권리의 종류
  4. 3.3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
  5. 3.4차등 문언이 닾지 않는 범위
  6. 3.5I사 계획안의 변제 조건
  7. 3.6차등의 문언이 남긴 물음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제217조가 늘어놓는 권리의 순서와 그 순서가 구분하는 권리의 종류를 읽는다.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문언이 요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그 문언이 닿지 않는 범위를 밝힌 뒤 I사 계획안의 변제 조건에 대어 본다. 같은 순위 안의 평등 문제와 조 분류의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3.1조문이 늘어놓은 권리의 순서

제193조가 계획이 담을 내용의 자리를 정하는 데 그치고 그 판단 기준을 다음 장에 남긴 바,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는 어떤 권리를 무슨 순서로 놓고 있는지 문언 그대로 살필 차례이다. 조문은 계획의 조건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부터 밝히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은 회생계획이 차등을 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못박는다.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 차등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호가 정한 순위를 고려한 뒤에야 더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는 각호가 하나씩 짚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담보권", 같은 항 제2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같은 항 제3호는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을 차례로 둔다. 채권의 자리는 제1호에서 제3호로 이어지며, 앞 호에 든 권리는 뒷 호에 든 권리와 분리해 놓인다. 조문에 회생계획이 이들을 무엇으로 나누어 취급해야 한다는 말은 붙어 있지 않으므로, 그 구분의 효과는 이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주주와 지분권자의 자리도 이어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같은 항 제5호는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둔다. 제3호의 회생채권 다음에 제4호와 제5호가 놓여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짚은 뒤에 주주와 지분권자의 권리를 향하는 조문의 걸음이 확인된다. 회생계획이 남은 재산의 귀속 문제를 놓고 이 둘을 구별해 둔다는 점 역시 문언에 드러난다.

끝으로 제217조는 예외를 달아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각호가 늘어놓은 순위의 판단에서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은 빠진다. 예외의 범위까지 문언으로 열려 있으므로, 이 청구권들이 차등의 순서 밖에 선다는 사실만을 이 자리에서 받아 적는다.

조문이 늘어놓은 순서는 이와 같다.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주·지분권자,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이며,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은 이 순서에서 빠진다. I사의 계획안이 담보채권과 무담보 상거래채권, 기존 주주에 각각 다른 변제를 둔 장면을 이 순서에 놓고 보면,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자리는 각각 제1호와 제3호 쪽으로, 기존 주주의 자리는 제4호와 제5호 쪽으로 향한다. 다만 반대 측이 제기한 불리함의 문제가 곧 조문이 금지하는 차등인지는 이 순서의 확인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각호가 정한 순서의 의미를 이 순서가 무엇을 나누는가 하는 문제로 옮겨 살피는 일은 다음에 남는다.

3.2순서가 구분하는 권리의 종류

조문의 순서가 무엇을 늘어놓았는지 확인한 뒤, 이어서 그 순서가 구분하는 권리의 종류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는 회생계획에서 두어야 할 차등의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아래 다섯 종류의 권리를 차례로 적는다. 조문의 배열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권리를 나누는 경계를 보여준다.

첫째와 둘째의 경계는 담보의 유무에 있다.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담보권"을 첫 자리에 놓고, 제2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을 그다음에 둔다. 앞의 권리는 담보로서 우선하고, 뒤의 권리는 담보 없이 우선한다. 이 사례에서 금융기관이 가진 담보채권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관찰된 계획안의 변제 조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가 남긴 나머지를 받는다.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을 놓는다. 문언상 제3호의 경계는 제2호에 들지 않는 회생채권의 나머지이며, 담보의 유무를 다시 가르지 않는다. 이 사례의 상거래채권자가 이 나머지 가운데 어느 범위에 놓이는지는 미정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회생채권과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갈라놓은 뒤, 다시 그 안에서 우선의 유무를 나눈다.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제5호는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적는다. 이 사례에서 기존 주주가 줄어든 지분으로 남는 권리는 어느 쪽인지, 그리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받는 상거래채권자의 권리는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도 미정이다.

한편 제217조는 그 순서의 적용 범위를 스스로 제한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고 정한다. 조문이 늘어놓은 다섯 종류의 권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르는 틀이다.

이렇게 읽힌 순서는 변제의 우선이나 배당의 규칙이 아니라, 권리 종류 사이의 차등을 무엇에 견주어 두어야 하는지 밝히는 기준이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그리고 권리자별 몫의 차이뿐이다. 이 사실들만으로 어느 종류의 권리가 다른 종류보다 나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판단은 차등의 요구가 무엇을 담보채권인지 따지는 다음 논의에 남겨진다.

3.3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

조문의 순서가 권리 종류를 구분한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은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요구한다. I사의 계획안이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30%와 신주를 제공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대 1로 줄이는 몫의 차이를 담은 까닭에, 이 요구가 계획안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일이 남는다.

같은 조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앞에 둔다. 이 문구는 차등을 둘 때 무엇을 함께 봐야 하는지를 밝힌다. 조문이 열거하는 순위는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다섯 종류이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기존 주주는 각기 이러한 순위 가운데 하나에 놓이게 되므로, 차등의 요구는 이들 권리 종류 사이의 몫의 차이를 두고 말한다.

한편 이 요구는 차등의 정도를 숫자로 적지 않는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이라는 수식이 차등의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조문은 이 수식을 더 풀지 않는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고 반대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까지가 이 수식에 맞는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그리고 권리자별 몫의 차이와 반대의 표명뿐이며, 공정·형평의 위반 여부나 권리 침해의 확정은 이 관찰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또한 제217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음을 단서로 밝힌다. 따라서 요구의 대상을 다룰 때 이 예외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문언은 권리 종류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요구하되, 순위를 함께 고려할 것을 말하고 정해진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등의 정도를 미리 정해 두지는 않으므로,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이 미정인 현 단계에서 공정·형평의 위반을 선포할 수는 없다.

3.4차등 문언이 닾지 않는 범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어떤 범위까지 미치는지 밝힌 뒤에는, 그 문언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 물음을 따로 떼어 놓는 일이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은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각호가 정한 권리의 순위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는 순위가 서로 다른 권리 사이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다른 물음까지 함께 다루지는 않는다.

우선 같은 순위 안에서 발생하는 평등의 문제는 이 문언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제217조제1항은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라고 순위를 나눈다. 조건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순위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순위에 속하는 권리자 사이에 조건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이 조항이 스스로 답변하는 물음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권리를 둘로 나누어 취급한 결과 그 안에서 생기는 균형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조 분류를 확정하는 절차도 이 문언의 범위 밖에 있다. 제217조제1항이 차등을 요구하는 기준은 각호가 정한 권리의 순위이며, 그 순위가 어떤 권리에 대해 확정되는지는 이 조항이 다루지 않는다. 권리가 어느 호에 속하는지 가리는 일은 이 조항의 문언 밖에서 정해지는 선행의 문제이다.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가 어느 호에 각각 놓이는지, 기존 주주의 지분이 어느 호에 놓이는지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차등의 문언이 요구하는 바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조 분류의 절차와 그 확정은 별도의 논의로 남는다.

제217조제2항은 적용의 예외를 둔다. 같은 조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라고 규정한다. 이 단서에 따라 열거된 청구권은 제1항의 차등 요구가 미치지 않는다. 문언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부분까지 논의의 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 I사 계획안에서 그러한 청구권이 계획의 조건에 관계되는지 여부는 이 장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만 자리한다.

차등의 문언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 물음을 이와 같이 구분해 두었으므로, 이 장의 논의는 제217조제1항이 요구하는 순위 사이의 차등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한정된다. 같은 순위 안의 평등 문제와 조 분류의 절차, 그리고 제2항이 빼놓은 청구권은 이 장의 경계 밖에 둔다. I사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는 관찰된 사실로서만 보아 두며,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3.5I사 계획안의 변제 조건

차등 문언이 스스로 다루지 않는 범위를 밝힌 뒤에 남는 것은 I사 계획안에 적힌 조건을 조문이 늘어놓은 순서에 견주어 놓아 보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은 권리의 순위를 세워 두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순위는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다섯 가지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이 사례에서는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과 기존 주식의 병합이 함께 등장하므로, 조문의 순서대로 채권과 주주의 몫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는 원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계획안에 들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이는 관찰된 변제의 방법이며, 담보채권이 제217조 제1항 제1호에 놓인 사실과 결합된다. 그러나 관찰된 조건의 차이만으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이 지켜졌는지 또는 어긋났는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앞 단위가 확인한 바와 같이, 같은 순위 안의 평등 문제와 조 분류의 절차는 이 장이 다루는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I사 계획안에 적힌 몫의 크기를 조문의 순서에 견주어 놓아 보는 데 그친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70%는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뀌는 내용이 계획안에 들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217조 제1항 제3호가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뒤에 놓으므로, 무담보 채권의 변제 조건이 담보채권의 조건과 다르게 마련된 것은 조문이 그어 놓은 순서에 부합한다. 다만 30%와 70%로 나뉜 비율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는 이 관찰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줄이는 내용이 계획안에 들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제217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순서에 놓이고, 제4호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제5호는 그 외의 권리를 채권의 뒤에 놓는다. 이 사례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남는 것은 관찰된 사실이고, 그 지분의 크기와 분류가 조문의 순서에 어떻게 놓일지는 미정이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반대한 것도 관찰된 사실로 남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이 관찰된 사실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 권리 침해의 확정, 고의나 확정 손해와 같은 법적 평가가 곧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3.6차등의 문언이 남긴 물음

I사 계획안의 조건을 권리를 늘어놓은 순서에 견주어 본 자리에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요구가 그대로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은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차등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방향만을 세울 뿐, 그 차등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이어 놓은 순서는 회생담보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그 외의 회생채권,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다섯 가지다. I사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는 첫째 자리,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셋째 자리, 기존 주주는 다섯째 자리에 놓인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떤 몫이 얼마인지 말해 주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단서로서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도 선언한다. 이 단서가 말하는 청구권이 I사 계획안의 어느 몫에 해당하는지는 계획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 역시 모두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차등의 문언이 요구하는 정도를 여기서 가늠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I사 계획안의 조건이 그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다음 물음으로 넘어간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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