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99그35가 같은 종류의 권리자 사이에 둔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읽고, 그 기준을 I사 계획의 비율 차이에 대어 본다. 미정으로 남은 사항에는 판단을 삼가고, 남긴 선을 밝힌다.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차등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일은 다루지 않는다.
6.1제218조의 평등 문구
조문에 없는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로 남겨 둔 문제가 이번에는 조문에 적힌 문구 자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은 평등의 요구를 이렇게 둔다.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I사의 계획안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는 각각 다른 몫의 변제를 받도록 적혀 있으므로, 먼저 두 채권이 "같은 성질의 권리"에 들어가는지가 이 문구의 출발점이 된다.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조건이 갈리는 경우 제218조제1항은 예외를 네 가지로 적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예외의 문구와 직접 맞닿는다. 다만 어떤 보호 조항이 반대하는 자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는 형평을 해치지 않는 차등을 예외로 둔다. 제2호는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예외로 열거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4호는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남겨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두 문구는 모두 형평의 해침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I사의 계획안에서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의 몫이 갈리는 까닭과 그 간격이 형평을 해치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제218조제1항제3호는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을 우대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는다. 문구는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I사의 계획안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가 오히려 불이익한 몫을 받고 있으므로, 이 예외의 문구는 그 변제 방향과 어긋난다.
제218조제2항은 특수관계에 관련된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적는다. 첫째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둘째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셋째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그러나 이 항의 문구는 어떤 청구권을 어떤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밝히지 않으므로, I사의 계획안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남기고 상거래채권자가 감액을 받는 배분에 이 항이 적용되는지는 미정이다.
결국 제218조가 평등으로 요구하는 것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조건의 평등이고, 이 항에 적힌 예외의 문구가 그 평등을 깨는 차등의 문을 여는 한정된 자리이다. I사의 계획안에서 권리자별 몫의 차이가 이 문구에 맞는지는 예외의 각 문구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어떤 예외가 성립하는지, 인가가 내려지는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는 미정이다.
6.299그35의 쟁점 자리
같은 종류 권리자 사이의 차등을 둘 수 있는지의 문제는 99그35 결정에서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놓였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판결요지에서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를 쟁점 사례로 삼았다. 여기서는 이 결정이 어떤 쟁점을 다루었는지 판결요지의 문구에 따라 확인한다.
먼저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를 다루었다. 그 규정 취지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구절은 인가 요건의 의미를 밝히는 자리이고, I사의 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어서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를 밝혔다. 그 의미는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판시에 따르면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 사이의 몫 차이는 이종의 권리자 사이의 차등으로,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가 가리키는 문제는 동종의 권리자 사이의 평등으로 각각 놓인다.
나아가 대법원은 여기서의 평등이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6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그 답은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차등에 한계가 함께 놓였다. 대법원은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판단을 하나의 쟁점으로 삼았다. 그 쟁점은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의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가 다루어졌다.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이고,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이나 그 밖의 사실은 판결요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종류 안에서 차등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다음 논의가 밝힐 일이고, I사의 계획안에서 반대하는 쪽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이다.
6.3차등을 가르는 기준
같은 종류 안에서 차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이제 그 차등의 허용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99그35 결정의 판결요지는 바로 그 경계를 아래와 같이 긋는다.
우선,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평등의 의미를 형식적 평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 판결요지는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라 하여 실질적 평등을 전제한다. 따라서 같은 종류로 묶인 권리자라고 하여 무조건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등의 정당성을 형식적 동일성만으로 가를 수 없다.
그 실질적 평등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인용에서 드러난다. 같은 종류 내부의 세분을 허용하는 기준을 세우면서 그 판결요지는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라고 판시한다. 이 문장이 이 사례에서 갖는 뜻은 분명하다. 차등이 허용되려면 성질의 차이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차등은 공정·형평의 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럼에도 경계는 다시 그어진다. 위 인용의 "다만" 뒤가 바로 그 반대편 경계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등도 함께 확인된다. 즉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이 문장의 뜻은,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다르게 두는 차등은 성질이 같은 권리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기준은 99그35 결정에서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같은 결정의 판결요지는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로 정리된다. 즉 정리채권의 성질을 이유로 금융기관 쪽과 상거래 쪽을 달리 나눈 차등이 그 사례에서 평등 위반으로 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요지가 말하는 것은 차등의 기준과 그 적용의 한 예일 뿐이며, 반대의 표현에 이르는 고의나 확정 손해 따위의 평가 기준은 이 기준에 담겨 있지 않다. I사 계획안에 적힌 비율의 차이를 읽을 때 가져갈 것은,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그 차등이 공정·형평의 관념 안에 있는지라는 두 물음이다. 반대 여부나 인가 여부, 신주나 주식병합의 확정은 이 기준의 문장 안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미정으로 남는다.
6.4I사 계획의 비율 차이
같은 종류 안의 차등을 가르는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I사 계획안에 기록된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 그 기준에 맞는지를 물어야 한다. I사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기로 정하였다. 변제의 수단과 비율이 두 무리 사이에서 다르게 짜여져 있음은 문안만으로 드러난다.
회생계획의 조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는 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조건이 같아야 할 무리를 가를 때는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임을 전제로 삼으므로, 먼저 I사 계획안의 두 무리가 한 종류 안에 묶이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항은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 다음,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와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를 예외로 든다. 즉 같은 성질 안에서 짓는 차이는 동의가 있거나 형평을 해치지 않을 때에만 남게 된다. I사 계획안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첫째 예외에 관한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어야 한다.
그 예외 가운데 넷째를 두고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같은 종류 안에서도 어찌하여 더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결정은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 무리 안에서 짓는 차이는 성질의 차이 같은 합리한 까닭을 둘러야 하고, 그러한 까닭 없이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은 남길 수 없다.
I사 계획안의 두 무리를 같은 성질 안에 두어 본다면, 그 구분에 합리한 까닭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결정은 또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묶어 상거래 정리채권과 갈라놓은 사안에서,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로 정리되어 있다.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채권을 나눈 까닭이 성질의 차이에 뿌리를 둘 수 있음을 그 사안이 보여 준다. 다만 I사 계획안에서 두 무리를 가른 까닭이 무엇인지는 계획안의 다른 대목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서는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 다르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이 놓여 있다.
I사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는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30%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바꾸어 받는다. 감면의 비율과 변제의 수단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라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성질 안의 차이로 본다면 합리한 까닭의 유무가 그 갈라짐을 떠받치는지 가릴 핵심이 된다. 계획에 같은 성질 안에서 감면의 비율을 달리할 만한 까닭이 적혀 있는지, 또 그러한 까닭이 이 변제의 방법과 비율에 어울리는지는 앞서 밝힌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6.5미정 사항과 판단의 자제
차등의 기준을 밝힌 것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남는다. 같은 종류 안에서 허용되는 차이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여,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에게 주어질 보호 조항이나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이 그 기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은 사정을 확정된 것처럼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동종의 권리자 사이에는 조건이 평등하여야 하지만, 그 평등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그 평등의 실질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같은 종류의 권리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등이 허용된다는 기준은,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정과 함께 놓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는 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규정한다. 그 제1항은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라고 정한다. 단서가 열거하는 예외의 유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지, 차등이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서둘러 내릴 수 없다.
보호 조항의 유무도 같은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제218조 제2항은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고 정하고, 그 열거에 특수관계 관련 청구권을 둔다. I사의 계획안에서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에게 어떠한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는 미정이다. 보호 조항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므로, 그 반대가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유보된다.
남은 항목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모두 미정이다.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반대의 표명뿐이다. 이러한 관찰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을 끌어내지 않는다. 같은 종류 안에서 허용되는 차이의 기준은 판단의 길을 열어 주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대신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6.6다음 장으로 넘기는 선
미정으로 남은 확정의 책임이 같은 종류 차등의 경계를 밝히는 일로 이어진다. 경계를 어디까지 그을 것인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가 정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 제1항 본문은 계획 조건의 평등을 요구하면서,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범위 안에서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차등은 곧바로 이 원칙의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몫 차이가 이 원칙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두 자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졌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같은 성질의 권리 안에서조차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의 단서가 적어놓은 네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그 가운데 동일 종류 권리 사이의 차등에 직접 닿는 것은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제4호이다. 이 문장은 같은 성질의 권리 안에서의 차등을 넓게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예외임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도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에 대한 차등의 요건을 밝히면서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다. 이 사례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주어진 30% 현금 변제와 70% 신주 교환이 그 몫을 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갖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성질의 권리 안에서 허용되는 차등의 범위는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의 판시 문장에서 직접 확인된다. 그 결정은 공정·형평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라고 밝힌다. 이 문장은 같은 종류 안의 차등이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의 차이 같은 합리적인 이유와 형평의 관념이라는 두 기준을 통과할 때만 남는다는 뜻을 담는다.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반대의 이유로 내세운 몫의 불리는, 이 두 기준을 상거래채권의 성질에 비추어 살피는 작업으로 남는다.
그러나 같은 성질의 권리 안에서의 기준이 닿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는 주식병합은 주주라는 한 분류 안에서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주와 회생채권자라는 서로 다른 권리자 사이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과 떼어놓을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과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의 합리적 이유 기준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지 여부는 미정이며, 같은 종류 차등의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 기준이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차등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회생계획의 조건을 묶는 단위 자체가 다른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를 한 조로 묶어 결의에 붙일 것인지의 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가 놓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사례에서 반대의 표명과 관찰된 변제 비율은 같은 종류 차등의 기준에 비추어 볼 사실로만 남기고, 주주 지분 존치의 당부는 조 분류의 틀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묻는다. 그래서 이 장의 기준은 그 경계에서 멈추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계획 안에 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