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제237조가 조별 가결에 두는 요건의 구성 요소와 조문이 정한 값을 확인한다. 이 요건들이 함께 성립하는 방식을 살피고, 그 문턱이 권리 조정의 정당성에 두는 몫을 논한다. 부결된 조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8.1조문의 자리와 대상
조 분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제237조가 놓인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237조를 "가결의 요건"이라 제목을 붙여 두고, 그 조문이 다루는 대상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 법은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그 조문의 무대로 삼으므로,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조문이 아니라 의결의 성립을 정하는 조문으로 자리한다. 조문의 첫머리는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못박는다.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이 문장에 따르면 조문의 직접 대상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이며, 그 가결은 관계인집회에서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조문이 가결을 다룬다는 사실은 계획의 인가와 구별되는 출발점이 된다.
조문의 구조는 각호로 나뉘어 있고, 각호는 곧 앞 절에서 살핀 조의 구분에 응한다. 회생채권자의 조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 그 조의 가결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적힌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조문은 무담보 회생채권자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조라는 묶음 안에서 다룬다. 그러므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를 가결의 문턱 앞에 세울 때 제237조 제1호가 직접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이 문장은 요건의 실체를 정할 뿐, 그 요건을 넘어서는 평가를 담고 있지 않다.
담보채권자의 자리를 다루는 제2호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 호는 회생담보권자의 조 안에서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문턱을 나눈다.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어서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이 높은 문턱을 둔다.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두 목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은 같은 담보채권자의 조라도 계획안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의 몫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I사의 계획안이 어느 목의 계획안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주주와 지분권자를 다루는 제3호는 별도의 문턱을 둔다. 그 목의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호에 다음과 같다. "3. 주주·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조문은 주주와 지분권자를 한 호 안에서 묶어 다루며, 그 조가 별개의 표결 단위임을 확인한다. 기존 주주가 겪을 주식 병합의 결과는 제237조가 직접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동의의 몫이며, 주식 병합의 비율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문의 자리를 이렇게 읽고 나면, I사의 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표명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가 분명해진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는 제237조 제1호의 문턱을 계산할 때 동의의 몫에 포함될 사실이고,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의 변제 조건은 제2호가 정하는 문턱과 별개로 취급된다.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제237조는 그 확정을 하는 조문이 아니고, 반대하는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도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 분류에 이어 확인한 것은 문턱의 자리뿐이며, 조문 밖의 요건은 이 자리로 끌어오지 않았다.
8.2가결 요건의 구성 요소
제237조가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정하는 조문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그 문구에 적시된 요소들을 하나씩 떼어 읽는 일이 남는다. 조문의 머리에서는 관계인집회가 어떤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지를 먼저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은 가결의 주체를 관계인집회로 두고, 뒤이은 각호의 구분이 가결의 방식을 구성함을 예고한다.
그 구분의 첫째는 회생채권자의 조이다. 제237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의 조" 아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쓴다. 여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그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 기준액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보유, 그리고 동의라는 요소가 함께 놓인다. 이 사례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이 요건을 측정할 대상이 된다. 다만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이다.
둘째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이며, 그 안에서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값이 갈린다. 제237조 제2호 가목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나목은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두 목이 나란히 놓인 것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요건이 하나의 값으로만 정해지지 않음을 뜻한다. 이 사례의 계획안이 어느 목에 대응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셋째는 주주·지분권자의 조이다. 제237조 제3호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쓴다. 이 문구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를 산정의 출발점으로 두고, 그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주주의 주식이 10주를 1주로 줄어드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긴 점은 이 조의 산정 대상이 존재함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놓인 요소들은 모두 조문 안에 적힌 것에 그친다. 각호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결권의 총액 또는 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그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이다.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며 반대를 표명한 사실은 관찰된 사실이다. 그 반대가 어떤 조의 가결 요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요소의 확정과 값을 따지는 데 앞선 문제이며, 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요소를 여기에 더할 수는 없다.
8.3조문이 정한 값
요소를 가려낸 뒤에는 각 요소에 붙은 값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조별로 필요한 동의의 몫을 숫자로 적어 두었다. 그 숫자는 요건의 일부이며, 요소의 해석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237조 제1호가 이렇게 정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 조문이 요구하는 값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다. 그 값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액과 함께 읽어야 비로소 문턱이 된다.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둘로 갈린다. 제220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이라고 요구하고, 제222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같은 항 나목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이라 하였다. 한 조 안에서 값이 갈리는 까닭은 계획안의 종류이며, 값을 고를 때는 먼저 그 종류를 가려내어야 한다.
주주·지분권자의 조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237조 제3호가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이라 적는다. 이 경우 문턱은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이다. 앞의 조들에서 값이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 항은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산의 출발점이 다르다.
I사의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기존 주주가 각각 다른 몫을 받는 내용이다. 그 몫의 차이가 공정·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앞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한 문턱은 위 조문이 적은 값 그대로다. 어느 조의 값을 적용할 것인지, 그 값에 미치는 동의가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없다. 조별로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며, 그 값을 넘어선 동의의 유무는 미정으로 남는다.
8.4요건이 함께 성립하는 방식
조별 결의의 값을 확인한 뒤에는 그 값들이 계획안 하나에 대하여 어떻게 함께 요구되는지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을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조문은 그 도입 문장에서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고 밝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 문구는 회생채권자의 조, 회생담보권자의 조, 주주·지분권자의 조가 서로 다른 값을 각각 채울 것을 요구하는 바탕이 된다.
각호가 정하는 값은 조마다 따로 놓인다. 제237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정한다. 제237조 제3호는 주주·지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정한다. 두 값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액과 총수의 범위 문구가 각호에 적힌 대로 다르게 잡혀 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값이 갈린다. 제237조 제2호 가목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정한다. 이처럼 한 조 안에서 계획안의 근거 조문에 따라 값이 나뉘는 것은 제237조가 스스로 구분한 방식이다.
I사의 계획안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 기존 주주에게 서로 다른 몫을 놓는다. 그 계획안이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는 미정이고, 따라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적용할 값도 미정이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이 성립하려면 제237조가 각호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값이 해당 조마다 채워져야 한다는 점은 문구 구조에서 드러난다. 한 조의 값이 다른 조의 값을 대신하거나, 한 조의 동의가 다른 조의 동의를 끌어오지는 않는다.
조문은 이들 값 사이에 우열을 두지 않고, 어느 값을 예외로 빼는 문구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건이 함께 성립하는 방식은 각호가 나눈 조별 값을 해당 조의 의결권 산정 범위 안에서 각각 확인한 다음, 모두 충족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반대의 표명이 있는 조의 값이 채워졌는지, 그리고 어느 조의 값을 적용할 것인지는 앞에서 확인한 값과 마찬가지로 조문에 적힌 구분을 따를 일이다.
8.5문턱과 권리 조정의 정당성
요건이 함께 성립해야 가결이 성립한다는 틀을 확인한 뒤, 이어서 따져야 할 것은 조별로 설정된 그 문턱의 높이가 권리 조정에 무슨 몫을 하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조별로 필요한 동의의 비율을 각각 다르게 두면서, 그 차이를 권리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놓는다. 문턱의 값 자체가 곧 조정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값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읽는 일은 계획안이 권리자 사이에 두는 차이를 가늠하는 첫 징표가 된다.
조별 동의 비율을 열거한 조문의 출발점은 회생채권자의 조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요구한다. 이 문턱은 무담보 회생채권자가 계획안에 담긴 변제 방법과 비율을 수용해야 하는 최소선을 조문이 정해 놓은 것이다. I사의 계획안에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들이 30% 현금과 70% 신주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이 문턱을 통과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담보권자의 조는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문턱을 다시 나눈다. 제237조 제2호 가목은 제220조에 따른 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하고, 나목은 제222조에 따른 계획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한다. 두 목의 차이는 계획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한 구분에 따라 정해진다. I사의 계획안이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가 정하여지지는 않는다. 조 분류의 확정은 아직 남아 있다.
주주와 지분권자의 조는 앞의 두 조와 분리된 기준을 둔다. 제237조 제3호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으로 요구한다. 이 조항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문턱의 형식이 다르다. 채권자 조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3분의 2 또는 4분의 3, 5분의 4를 요구하는데, 주주 조에서는 총수 기준으로 2분의 1을 요구한다. I사의 계획안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를 1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동의 여부는 이 문턱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조별로 문턱이 나뉘어 있는 것을 두고, 그 문턱이 곧 권리 조정의 정당성을 확정짓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37조는 가결에 필요한 동의의 비율을 정할 뿐, 그 비율을 넘는 동의가 있으면 권리자 사이에 둔 변제의 방법과 비율의 차이까지 정당화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I사의 계획안을 두고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와의 조건 차이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문턱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의 의문을 드러낸다. 문턱은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의 하나이며, 권리자별 몫의 차이가 정당한지는 관찰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별 가결 문턱은 권리 조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자리를 잡아 주되, 그 문턱 자체가 정당성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조문이 정한 비율은 동의의 양에 관한 기준일 뿐, 계획안이 담은 변제의 방법과 비율의 차이가 옳은지에 대한 답은 이 문턱들 안에 담겨 있지 않다. 조 분류의 확정과 결의 결과, 그리고 계획의 인가 여부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미정의 자리가 남는 채로 이 논의의 한계가 드러난다.
8.6사례에 남은 가결 물음
가결의 문턱이 권리 조정의 정당성에 두는 몫을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 합성 사례에 확인된 사실만으로 제237조의 요건 논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정해 보아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동의의 비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 구분별로 정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 조문은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구분별 동의 비율만을 정하며, 그 밖의 요건은 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구분별로 회생계획안을 처리하는 관계인집회의 절차를 전제로 한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를 모아 반대를 표명한 집단의 동의 비율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따져야 한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의 동의 비율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따지고, 기존 주주의 동의 비율은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 따진다. 이 세 가지 비율은 각각 별개의 문턱이므로, 한 구분에서 충족되었다고 해서 다른 구분의 문턱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 표명은 그 자체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동의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다. 다만 반대가 표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결권 총액 중 반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 총액은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는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겨 있다. 이 내용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문턱을 따지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237조 제2호는 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동의 비율을 구분한다.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는 4분의 3이상,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는 5분의 4이상이 요구된다. 어느 계획안이 제220조에 따른 것인지 제222조에 따른 것인지는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요구되는 동의 비율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겨 있다. 이 변제의 방법과 비율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을 산정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의 산정에 관한 기준은 여기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는 내용은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의 논의에 관련될 수 있다. 주식병합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총수에 영향이 있는지도 미정이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주어질 신주의 수량과 그 교환 비율도 함께 미정이다.
I사 회생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그리고 권리자별 몫의 차이는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의 동의를 구하는 데 놓이는 사실이다. 반대가 표명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들만으로 제237조가 요구하는 동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어느 조에서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계획안이 가결되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의 표명과 동의 비율의 충족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조 분류가 어떻게 확정될지, 각 조의 의결권 총액이 얼마일지,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어떤 결의가 내려질지는 아직 미정이다. 제237조의 문턱은 각 구분에서 의결권 총액을 토대로 따지는 것이므로, 이 문턱을 놓고 판단을 내리려면 그 총액과 동의 비율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