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당사자가 실험 대상으로만 소모되는 시험은 사법적 정당성을 만들지 못하며, 참여는 절차의 장식이 아니라 판단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는 기본 사건 처리와 시험 참여를 분리해 불참·철회 시의 불이익을 막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반론이 실제 판정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 성립한다.
4.1판단 정당성 조건으로서의 참여
전환의 시험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건은 연구 윤리의 장식이 아니라 판단의 정당성 조건이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당사자가 실험의 대상으로만 남는 시험은 사법의 근거를 만들지 못하며, 참여의 자발성과 철회, 반론의 경로가 결과를 실제로 바꿀 때만 전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전환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소모되었다면 확대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반대로 참여의 형식만 늘어나고 실질이 없어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시험의 결과로 불리한 판정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할 자리를 찾지 못한다. 사법의 구제가 남아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다.
4.2사건 처리와 시험 참여의 분리
성립의 조건은 참여와 처리의 분리다. 사건 처리가 기본이고,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호를 둔다.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거부와 중도 철회가 사건 처리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같은 설계에 포함한다. 시험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시험과 실무의 범위를 나누고, 실제 사건 자료의 이용 권한과 보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Tessler 등의 연구 초록」은 AI가 숙의를 도울 가능성을 다룬다. 그러나 공동 입장문에 대한 참가자의 선호는 정의나 재판의 정당성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이 가능성을 사법에 가져오는 연결 논증 자체가 연구 대상이며, 참가자의 만족을 재판의 정당성으로 읽지 않는다.
4.3반론: 구제 지연과 부담의 대칭
최강 반론은 속도와 형식의 문제를 지적한다. 사법은 연구가 아니라 사건 처리이며, 연구 윤리의 형식이 신속한 구제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참여에 선택지를 주면 전략적 선택만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 형식적인 동의와 긴 설명이 실제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절차의 부담은 약한 쪽에 먼저 돌아간다. 그러나 이 반론이 입증하는 것은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실제 능력이 되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은 부담의 대칭이다. 참여의 형식을 줄이되, 반론이 결과를 바꾸는 경로와 철회가 실제 효력을 갖는 조건을 남긴다.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건 처리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 분리가 없으면 시험은 당사자의 불가피한 참여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당성을 만든다.
4.4형식적 참여의 폐기와 권리구제
폐기의 조건은 형식과 실효의 분기점에서 정해진다. 참여 조건이 문서에만 남고 실제 이의와 철회가 결과를 바꾸지 않으면 그 설계를 폐기한다. 반대로 반론이 판정을 바꾸었거나 철회가 실제로 존중된 기록이 있다면 그 조건은 전환의 근거로 남는다. 이 편은 AI의 권리와 지위 문제를 지능·자율성·의식·이익·법적 인격으로 구별해 다루는 논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현재 인간의 권리구제를 보류할 근거로 AI의 지위 논의를 쓰지 않으며, AI의 이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지능의 종류만으로 미리 닫지도 않는다. 그 자리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긴다. 희망은 AI로 당사자가 더 저렴한 법률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설명을 얻는 동시에, 그 이용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반대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환의 성과는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