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국가는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지를 묻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정한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와 범위, 지급의 상대인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을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읽는다. 사유·범위·요건이 결합하는 방식과 제7조가 확정하는 경계를 정리하며, 지급 뒤 국가가 회사를 상대로 갖는 청구의 성격은 다음 장에서 읽는다.
10.1제7조가 정하는 대지급금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을 둘러싼 해석이 분명한 자리를 남기고 마친 데서,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이 먼저 지급하는 돈의 범위를 조문에서 확인한다. M사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일부 근로자가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은, 대지급금이 어떤 사유에서 어떤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지를 묻는 계기가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지급 사유를 먼저 적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려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는 조문이 나열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걸쳐야 한다. 그 사유의 첫 둘은 도산 절차와 직접 이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경우를 두면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첫째와 둘째로 든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M사가 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유가 성립하였는지는 그 결정의 유무에 달려 있다.
같은 항은 도산 절차와 무관한 나머지 사유도 함께 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이어서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판결 등 집행력을 가진 문서를 근거로 한 네 번째 사유, 그리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다섯 번째 사유를 나열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조문의 나열은 사유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며, 이 장은 그 구분을 열어둔 채로 지급 범위만 본다.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가 네 번째 호에서 집행 문서에 이른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들고, 그 아래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부터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까지 집행력을 가진 문서를 한정하여 열거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이 열거에 든 문서에 한하여 같은 호의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록에 없는 문서를 같은 자리에 끼워 넣는 해석은 삼간다.
지급 범위는 사유의 묶음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두고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과,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함께 든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같은 항의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사유 묶음의 상한액을 따로 둘 수 있음을 밝힌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이 사례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는지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가르고, 그에 따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한도로 놓이는 틀이 달라진다. 조문은 이 한도를 넘는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의 범위로 정하지 않았다.
M사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한도 안에 있는지, 한도를 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의 담보권에 대한 우선 여부는 이 절의 결론 밖이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들의 자리에 관한 판단, 그리고 국가가 사업주에 대하여 갖는 청구가 어떤 성격인지도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정한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만 분명히 하였고, 나머지는 남는다.
10.2대지급금의 지급 사유
앞 절에서 제7조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어떤 대지급금을 두었는지를 확인한 데 이어, 이제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구분해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지급한다. 법은 이 사유들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나열하고 있을 뿐, 별도의 포괄 조항을 두지 않는다.
대지급금 청구의 첫째 관문은 도산이다. 법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파산선고의 결정을 각각 독립된 사유로 둔다. 제7조제1항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지급 사유로 삼고,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지급 사유로 삼는다. 두 사유는 결정의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M사가 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도산과 별개로, 지급 능력의 결여도 독자적인 사유가 된다. 제7조제1항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한다. 이 사유에서는 도산 여부 대신 장관의 인정이 중심이다. 그 인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의 지급 불능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확정된 경우도 지급 사유가 된다. 제7조제1항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하고, 그 하위 항목으로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성립된 조정·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나열한다. 이 사유에서는 채무명의 자체가 사업주의 지급 불능을 대신하므로, 별도로 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지급 사유가 된다. 제7조제1항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삼는다. 이 사유에서 확인서의 발급과 미지급임금등의 확인이 함께 요구된다. M사 근로자들의 청구는 각자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범위가 갈리므로, 청구 전에 사유를 가려 두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제7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지급 능력의 결여, 채무명의의 확정, 체불 확인서의 발급이라는 다섯 사유를 엄격히 나열한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대로 판단할 일이며, 조문에 없는 사유를 끼워 넣거나 요건을 낮추어 읽을 여지는 이 규정 안에서 찾기 어렵다.
10.3지급되는 임금의 범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라는 지급 사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져 본 데서 나아가, 이제 그 사유로 지급되는 대지급금이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담는지가 문제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지급 범위를 항목마다 적어 두었다. M사의 경우 회생신청 당시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밀려 있었으므로, 이 밀린 채권 가운데 무엇이 대지급금의 문에 들어오는지 조문이 정한 값으로 한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 사유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인 경우의 범위부터 보아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에 따라 임금은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이 한도이다. M사에서 밀린 임금이 석 달 치라면 그 금액은 최종 6개월분의 범위 안에 들어오며, 퇴직금 12억 원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어야 대상이 된다.
같은 항 제1호는 임금과 퇴직급여등에 더하여 두 가지 급여를 별도로 열거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과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이 그것이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임금 항목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지급 범위로 취급된다.
한편 지급 사유가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인 경우의 범위는 달라진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범위를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으로 정하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 각각 별도 호로 둔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인 경우와 비교하면 임금의 기간은 다른 법조문을 인용하여 정해지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한정 기간은 3개월로 짧아진다. 따라서 M사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지급 사유로 삼는다면 최종 6개월분과 3개월분의 구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의 기준이 쓰인다.
한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미소액 처리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다. 지급 범위의 열거 앞에 두는 조문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고 선언한다. 이 단서에 따라 상한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분될 수 있으며, 소액은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과 이후의 지급이 겹치지 않도록 공제 규칙을 둔다. 그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중복 금지를 정하고, 제3호와 제4호는 한쪽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다른 쪽을 지급하도록 한다. M사에서 근로자 몇이 이미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공단이 대위한 청구와 남은 근로자의 청구에 같은 공제 규칙이 함께 놓인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라는 사유 아래서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위 단서의 상한액과 이 공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어느 범위가 담보권에 우선하는지와 대위 청구의 순위는 이 범위 확인의 바깥에 있다.
10.4퇴직한 근로자의 요건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를 조문의 값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 쪽의 요건을 살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청구 주체를 좁게 적어 두었고, 그 좁은 범위 안에 드는지가 M사 근로자들의 청구를 가르는 첫 문턱이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적는다. 지급의 상대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그만둔 근로자임이 이 문장에서 드러난다. 아울러 지급이 사업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미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M사에서 아직 출근하는 근로자는 이 조의 청구 주체에 들지 않고, 회사를 떠난 근로자만이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문언은 지급의 개시 조건을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이라는 형태로 짜 놓았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 구절 안에는 사업주의 사유, 근로자의 퇴직, 미수령 임금등, 청구라는 요소가 함께 놓인다. 그러나 지급 사유가 생긴 시점과 퇴직의 시점이 어느 쪽으로 겹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장에 순서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조문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청구하는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삼는 것으로 읽힌다. M사에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가 언제 퇴직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으나,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조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이 열거한 지급 사유 가운데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제1호에, 파산선고는 제2호에 적혀 있다.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적고,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적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두 호 모두 결정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신청 자체만으로는 해당 호가 열리지 않는다. M사는 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호에 따른 지급 사유가 성립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회생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 조문만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선언한다. 이 항은 퇴직한 근로자라는 문구에 더해질 조건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조문 자체에 없는 요건을 이 자리에서 새로 세울 수 없다. 제8항은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여 절차의 나머지 사항까지 하위 규범에 위임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에 따라 지급 사유의 발생과 퇴직의 시점이 맞물리는 정확한 지점, 그리고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대위한 청구의 위치는 미정으로 남는다. M사에서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와 받지 못한 근로자 사이의 차이가 어느 기준에서 갈렸는지도, 위임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야 비로소 드러난다.
10.5사유·범위·요건의 결합
퇴직 요건을 따로 놓고 본 데서 나아가, 이제 지급 사유와 범위와 요건이 한 자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조문 안에 나누어 적고 있다. 지급 사유는 제1항의 각 호가 정하고, 지급 범위는 제2항의 각 호가 정하며, 지급받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퇴직 요건은 제1항 본문에 적혀 있다.
지급 사유와 범위의 짝짓기는 조문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든다. 제7조제2항은 그 사유에 대응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다. 이에 따라 M사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 아래 대지급금의 범위에 드는 것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다. 회사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그보다 많더라도 대지급금의 범위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
지급 사유가 달라지면 범위도 함께 달라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제1항제4호에 들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는 제1항제5호에 든다. 이 사유들에 대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은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라고 정한다. 같은 미지급 임금이라도 사유가 어느 호에 드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임금의 구간이 달라진다.
사유와 범위의 이런 결합은 지급받을 사람의 요건과 맞물려 비로소 완성된다.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적는다. 지급 사유에 드는 일이 벌어졌더라도 청구하는 사람이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7조에 따른 지급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읽은 퇴직 요건은 이 조문에서 사유·범위와 나란히 서는 세 번째 축이다.
제7조는 이 세 축의 결합을 그 안에서 한 번 더 조정한다. 제1항의 어떤 호로 지급한 뒤 다른 호로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 다른 사유군 사이에서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제7조제3항제3호와 제4호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한다. 한 사람의 미지급 임금등이 여러 사유에 걸쳐 있더라도 지급의 총량은 공제를 거쳐 같은 몫에 머문다.
이 사례에서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지급은 사유와 범위와 요건이 함께 충족된 결과이다. 다만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중 담보권보다 앞서는 범위, 국가의 대위 청구가 회사 재산에서 갖는 순위,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의 귀속은 제7조의 문장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M사에서 그 쟁점들은 미정으로 남는다.
10.6제7조가 확정한 경계
지급 사유와 범위와 근로자 요건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대지급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니, 이 결합이 실제로 그어 놓은 경계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각 항이 나누어 놓은 자리가 곧 그 경계이다. 먼저 지급 사유는 열거된 다섯 가지로 닫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사업주를 대신하는 지급의 성격은 명시되어 있다.
같은 항이 정한 사유의 첫 두 가지는 회생과 파산이다.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가 모두 열려 있다. M사가 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사유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결정의 선고 여부가 관건으로 남는다. 세 번째 사유는 지급 능력의 부인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함께 두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며, 결정 여부에 따르는 점만 분명하다.
지급 사유가 지급 범위를 가른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적는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이에 해당하면 대지급금은 임금에 관하여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에 관하여 최종 3년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M사의 체불이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라면, 임금 부분은 6개월의 상한 안에 들어간다. 퇴직금 부분이 3년의 상한에 걸리는지는 근로자의 근속과 계산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한의 값을 조정할 여지가 열려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의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는다. 따라서 상한액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질 수 있고,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급 사유가 성립하여도 지급이 항상 전액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역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힌다.
한편 대지급금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 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이 막는 장치를 둔다. 그 중복 방지와 공제의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제3호와 제4호가 나누어 적는다. 제7조가 확정한 경계는 이와 같이 사유와 범위와 요건의 값으로 이루어진다. 그 경계 안에서 국가의 대위 청구가 회사 재산에서 어떤 순위를 갖는지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그 물음은 다음 장이 다룰 대위의 조건과 맞물려 정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