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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 · Volume 14 · Chapter 4 · First edition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금과 퇴직급여는 임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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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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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4.1제12조 우선변제의 명령
  3. 4.2퇴직급여등의 대상 범위
  4. 4.3우선변제의 상황 요건
  5. 4.4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문구
  6. 4.5임금 우선변제와의 겹침
  7. 4.6각각에 남는 고유 범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퇴직금과 퇴직급여가 임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정한 우선변제의 명령, 대상 범위, 상황 요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문구를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읽는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 우선변제와 나란히 놓아, 겹치는 부분과 각각에만 남는 고유 범위를 정리한다.

4.1제12조 우선변제의 명령

제38조의 우선변제 문장과 최우선변제 문장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을 가른 뒤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퇴직급여를 두고 누구에게 무엇을 명하는지 조문의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제12조는 ①항에서 우선변제의 기준을, ②항에서 최종 3년분에 대한 특칙을, ③항과 ④항에서 금액의 계산 기준을 차례로 둔다. 이 가운데 우선변제의 명령 자체가 담긴 문장은 ①항에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금품을 먼저 나열하고, 그 나열을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로 묶어 부른다. 이 목록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전제로 하며, 확정기여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를 함께 적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M사에서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는, 나열된 항목의 문구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같은 ①항은 이 "퇴직급여등"에 대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변제의무자는 문장에 적힌 대로 사용자이고, 변제의 상대인 채권의 범위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이다. 다만 단서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변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단서의 존재 때문에, M사 재산에 설정된 은행의 담보권과 그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이 놓인 자리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①항에 이어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①항의 단서까지 뛰어넘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세운다. 제12조의 두 문장은 이와 같이 겹쳐 놓이며, 앞선 단에서 본 제38조의 최우선변제 문장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할 대목이다.

우선변제의 범위를 좁히는 계산 기준은 ③항과 ④항에 있다. 제12조제3항은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2조제4항은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③항과 ④항이 적은 것은 금액의 산정 방식이며, 사유의 확정이나 요건의 충족을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두지 않는다.

결국 제12조의 우선변제 명령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등을, 정해진 계산 기준으로 가른 뒤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대해 이행하라 하는 것이다. 이 문장 구조 안에서 밀린 퇴직급여 중 어느 부분이 은행의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청구와 남은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자리에 서는지, 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드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12조는 이러한 쟁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우선변제의 순서와 금액의 계산만을 명하고 있다.

4.2퇴직급여등의 대상 범위

우선변제의 명령이 어느 금품에 미치는지는 조문이 셈에 넣은 항목을 헤아리는 것으로 좁혀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우선변제의 대상을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로 열거한다. 이 열거는 여섯 덩어리로 짜였는데, 맨 앞의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제도의 급여는 그 전체가 대상이고, 뒤의 세 제도에 대해서는 부담금 가운데 미납입된 부분과 그 지연이자만 대상에 든다.

조문의 이 같은 나눔은 M사의 사실에 곧바로 대입된다. 회사에 밀려 있다는 석 달 치 임금은 열거 안에 놓인 명칭이 아니고, 임금 자체를 적은 항목도 제1항에 없다. 그러므로 임금은 ‘퇴직급여등’의 뜻에 맞지 않아 제12조가 정하는 우선변제의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임금과 별개인 퇴직금이 그 틀 안에 들어가는 점만 남는다. 아울러 근로자 몇이 이미 받은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등의 열거에도 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청구하는 뒤이음 역시 제1항이 열어 놓은 항목의 바깥에 있는 금액으로 보인다.

제1항이 단서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박은 점도 금품의 범위를 가르는 자리와 함께 읽힌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단서는 우선변제의 순서에 관한 제한이지만, 그 제한이 미치는 대상이 얼마인지는 제1항의 열거 밖으로 넓힐 수 없다. 이에 따라 M사 재산에 설정된 은행의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남는 물음은 퇴직급여등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그 담보권을 앞서는지에 관한 것으로 모아진다.

열거에 든 금품이 얼마인지 정하는 잣대는 제1항 바깥의 항목을 끌어오지 않는다. 제3항은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라고 적는다. 이 계산식은 퇴직급여등 가운데서도 앞의 두 항목에만 붙고, 그 금액이 바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과 급여의 크기가 된다.

뒤의 세 제도에 대해서는 제4항이 별도의 계산식을 둔다. 제4항은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라고 한다. 여기서 적힌 조문 인용은 제3항과 달리 제20조제1항과 제25조제2항제2호를 가리키는데, 제1항의 열거가 제20조제3항과 제25조제2항제4호를 적고 있는 것과 조문 인용이 어긋난다. 이 어긋난 인용의 뜻은 조문이 적힌 대로 두고, 이 책이 새로 좁히거나 넓히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12조가 ‘퇴직급여등’이라 부르는 묶음의 바깥쪽 경계는 조문이 적은 여섯 항목에 그치고, 안쪽 경계는 제3항과 제4항의 계산식이 정한다. M사에 밀려 있다는 임금과 대지급금, 그리고 공단의 대위 청구는 이 바깥 경계에 미치지 못하며, 퇴직급여등 가운데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급여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의 잣대로, 세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의 잣대로 크기가 정해진다.

4.3우선변제의 상황 요건

「퇴직급여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살핀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금품이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상황이 조문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읽어 간다. 우선변제가 요구되는 때를 정한 것은 같은 제12조의 문장이다. 그 문장은 대상 범위를 나열한 앞부분에 이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과 순위를 밝히며, 그 논지를 넓히지 않고 두 단에서 확인하면 된다.

법 제12조제1항은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한정하여 말한다. 조문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뒤에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문장은 우선변제가 사용자의 총재산을 무대로 일어나며,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뒤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뜻한다. 그러면서도 단서가 말하는 조세·공과금은 앞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보다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로 제12조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따로 둔다. 조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여기서 제1항에 의한 구분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바로잡아 두었으므로, 최종 3년간의 금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앞의 자리까지 확보한다.

남은 것은 조문이 “최종 3년간”이라는 표현으로 짧은 기간을 잘라 두었다는 점이다. 우선변제의 상황 요건은 그와 같은 기간 산정을 전제로 하며, 산정의 기점이나 급여 항목별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조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 회생이나 �산 절차에서 그러한 금액이 어떤 성질의 청구권으로 분류되는지, 사용자의 재산 부족이나 도산이 우선변제를 촉발하는 요건인지의 여부 역시 제12조가 직접 규정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앞의 두 단이 밝힌 상황 요건은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 그리고 최종 3년이라는 기간의 문구에 국한해 읽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구조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는 재산의 범위, 제1항이 예외로 두고 제2항이 다시 포함시키는 담보채권, 그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이라는 기간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회사 재산에 은행의 담보권이 묶여 있고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 있는 사정을 두고, 어느 금액이 담보권보다 앞서는지의 판단은 이 조문에서 정한 상황 요건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의 최종적인 확정은 미정으로 남아 있고,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조건의 문구 자체는 위에서 옮긴 두 단에서 확인된다.

4.4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문구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범위를 상황의 조건에서 채권의 순위로 옮겨 놓으면, 조문이 놓은 우선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퇴직급여등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요구하면서 그 앞에 놓이는 채권을 하나하나 적시한다.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문구대로 읽어 두어야 담보권이나 공익채권과의 순위 문제를 나중에 다룰 자리가 잡힌다.

그 문구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대상의 이름을 먼저 적어 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퇴직급여등의 범위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열거한 뒤 이를 퇴직급여등이라 부른다고 정한다.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렇게 네 갈래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우선의 상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동법 제12조 제1항은 퇴직급여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뒤에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이 구문은 우선변제가 미치는 채권의 범위를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의 두 갈래로 펼쳐 놓는다. 우선 대상에 담보된 채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함께 읽어야 문구의 겉모습만으로 우선의 범위를 넓히지 않게 된다. 같은 조문이 열거한 우선 대상의 목록에는 담보된 채권이 제외의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둔다. 동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의 우선 대상에 담보된 채권까지 포함되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해서는 더 넓은 우선이 선언되어 있음을 문구가 직접 보여준다. 여기서 열거된 대상은 제1항의 목록에서 담보된 채권만 옮겨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문구가 이 사례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혀 두면, 우선 대상이 되는 채권은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이다. 동법 제12조 제1항이 열거한 우선 대상의 목록은 이 둘뿐이며, 같은 목록의 앞에 담보된 채권은 제외로 놓여 있다. 제2항의 목록 역시 담보된 채권이 더해졌을 뿐 앞의 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M사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미정이다. 동법 제12조의 문구만으로는 그 순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담보권이나 공익채권과의 순위는 이 장의 범위 밖에 남겨 둔다.

4.5임금 우선변제와의 겹침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라는 문구의 지시 범위를 펼쳐 본 자리에서, 이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우선변제와 근로기준법의 임금 우선변제가 나란히 놓이는 자리를 살펴본다. M사처럼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린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두 규정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영역에 서 있으며, 두 규정이 겹치는 범위를 먼저 표시해야 각 규정에만 남는 부분을 가릴 수 있다.

우선 제12조가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는 급여를 조문대로 확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은 우선변제의 대상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로 열거한다. 이 목록에 적힌 급여가 이 장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등의 바깥 한계이다. M사에서 밀린 퇴직금은 이 목록의 첫 항목에 들어맞는다.

그 제1항은 우선변제의 방식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단서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은행의 담보권이 걸린 재산에서 밀린 퇴직급여등의 자리를 판단할 때는 이 두 항의 구분이 함께 작동한다.

임금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다루며, 그 조문의 문구와 한도 수치는 아울러 확인할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 우선변제의 정확한 범위 값이나 상한선을 적어 넣어 겹침을 채우지 않는다. 다만 제12조의 문구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가 들어 있는 이상, 임금채권 역시 그 "다른 채권" 안에 놓이며, 퇴직급여등과 임금이 함께 밀린 채권이 두 규정의 아래 겹쳐 보호되는 자리를 형성한다. M사의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은 어느 부분이 임금이고 어느 부분이 퇴직금인지에 따라 각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갈린다.

이렇게 표시한 겹침의 자리에서, 제12조의 퇴직급여등에는 임금이 포함되지 않고, 임금 우선변제의 대상에는 퇴직급여등이 포함되지 않는 바깥쪽으로 각 규정이 고유하게 뻗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의 자리를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어느 규정 아래 놓일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들어가는지 여부 역시 미정이다. 남은 이 두 쟁점은 이 자리에서 끝맺지 않고 남겨 둔다.

4.6각각에 남는 고유 범위

두 규정이 겹치는 자리를 표시한 뒤에 남는 일은, 각 규정에만 속하는 범위를 따로 떼어 적는 것이다. 제12조의 우선변제는 퇴직급여등에 관한 것이므로, 그 고유한 범위는 우선 퇴직급여등의 종류에서 가려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를 열거한다. 이 열거에 포함된 급여와 미납입 부담금, 그 지연이자는 임금 우선변제의 대상에 겹치지 않거나 완전히 겹치지 않는 부분을 이룬다. M사에서 밀린 석 달 치 임금은 이 열거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므로, 임금 우선변제의 고유한 범위에 남는다.

제12조의 고유한 범위는 그 효력의 층위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조 제1항은 퇴직급여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2조의 우선은 담보된 채권을 넘지 못하며,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도 후순위임이 분명하다. 은행의 담보권이 걸린 재산에서 퇴직급여등이 담보채권보다 앞서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보다 한 층 앞서는 범위도 제12조에만 남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채권조차 제치므로, 이 구간의 퇴직급여등은 임금 우선변제와 겹치는 자리 밖에서 그 자체로 앞선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만으로는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는 M사의 형편에서, 이 구간의 퇴직급여등이 어디까지인지 따지는 일이 우선변제의 실익을 가른다.

퇴직급여등의 양을 정하는 기준 역시 제12조가 자기 안에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4항은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우선변제를 받는 퇴직급여등의 크기가 이 두 기준으로 한정되므로, 기준을 넘는 나머지 퇴직급여 청구는 우선변제의 범위 밖에 머문다.

한편 임금 우선변제의 고유한 범위는 그 시간적 구간과 대상에서 제12조의 그것과 갈라선다. 제12조가 다루지 않는 석 달 치 임금처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자체가 남는 영역이고, 그 구간의 한계는 임금 우선변제의 문헌에서 확인할 문제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위 값이나 한도 수치는 정하여진 바가 없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자리에 선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가 어느 순위에 놓이는지, 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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