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공단이 들어온 자리와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자리를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제8조의 대위와 제7조의 지급 범위를 겹쳐놓아, 대위된 채권이 남기는 근로자 채권과의 경계를 정리한다. 한 재산을 두고 두 계가 청구하는 모습을 M사의 사정으로 되짚으며, 두 계의 채권이 같은 순위여야 하는지는 이 장의 답이 아니라 물음으로 남는다.
12.1대지급금이 품는 채권
앞 절에서 대위의 범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만이 조문의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대지급금 자체가 무엇을 대신 지급하는지 밝혀야 한다. 공단이 대위하는 권리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지급 범위가 곧 대위채권의 한계가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이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M사는 회생신청 당시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체불되어 있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한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문언은 대지급금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그 자체를 대신 내어 준 것임을 뜻한다.
그 지급의 범위를 가르치는 조항이 제7조제2항이다. 제2항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다루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들고, 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과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를 각각 열거한다. 이에 따라 M사의 체불 중 대지급금이 대신 내어 주는 것은 임금으로서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으로서 최종 3년간의 범위에 그친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임금과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정해져 있으며, 임금의 경우에도 최종 6개월분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다. 제7조제2항은 그 밖의 항목을 대지급금의 범위로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의 체불 12억 원 가운데 임금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벗어난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고, 공단이 대위하여 청구하는 데도 그 한계가 따른다. 미지급 임금등의 나머지 부분이 누구에게 남으며 어떤 순서에 서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해지지 않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같은 조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선다. 다만 이 사례에는 그 상한액과 최소 지급액이 얼마인지 밝힌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한도 액수를 세울 수 없다.
12.2공단이 넘겨받는 자리
대지급금이 어느 범위까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하는지 밝힌 데서 나아가, 이제 그 돈이 나간 뒤 근로자의 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필 차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그 이어짐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한다.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 문언은 대위의 원인이 곧 제7조에 따른 지급임을 분명히 하고, 대위되는 몫을 지급한 금액으로 묶는다.
이 문장에서 대위가 시작되는 시점도 함께 정해진다. 대위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성립하며, 지급 전에 미리 권리가 옮겨가지는 않는다. 법문이 앞에 두는 조건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지급이며, 다른 사유는 대위의 근거로 적혀 있지 않다. 제8조제1항에 적힌 요건은 이 지급 사실 하나이고, 그 밖의 조건은 이 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자리는 지급된 대지급금의 액수를 넘지 못한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들의 자리에 공단이 서는 범위는 그들이 받아 간 금액과 정확히 겹친다. 그보다 큰 액수를 공단의 몫으로 잡거나, 지급액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청구권 전체를 옮겨 온다고 읽을 자리는 조문에 없다. 지급이 끝나지 않은 몫에 대해서는 대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근로자에게 남는다.
대위되는 권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권리다. 제8조제1항은 그 권리의 성격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원래 근로자에게 있던 청구권을 그대로 이어 받게 한다. 공단의 청구 대상은 여전히 사업주이며, 청구의 내용은 미지급 임금등이다. 대위로 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새로운 채권을 처음부터 새로 얻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이미 있던 청구권이 그 주인만 바뀌어 이어지는 것이다.
권리를 넘겨 받을 때 우선순위까지 함께 넘어오는지도 정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못 박는다. 임금채권과 퇴직급여등 채권에 붙은 우선변제권은 대위로 소멸하지 않고 남는다. 이 문언은 두 우선변제권만을 전제로 삼기에,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존속 여부가 조문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대위된 권리에 무엇이 더 따라 붙는지는 이 조문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M사에서 공단이 대위로 받는 자리는 이런 문언에 따라 좁혀진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몫 중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단의 청구가 되고, 거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따라 붙는다. 지급액보다 큰 임금과 퇴직금의 나머지 부분은 공단의 몫이 되지 못하며, 근로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의 청구가 받지 못한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 또 은행의 담보권보다 어디까지 앞서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단이 넘겨받는 자리는 지급액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두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12.3대위되고 남는 채권
대지급금을 받은 뒤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틀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공단이 얻는 몫과 근로자에게 남는 몫의 경계가 문제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이 대위되는 몫을 어떻게 긋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에 따르면 공단이 넘겨받는 채권의 크기는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 액수로 한정된다. 대위의 범위가 지급액에 묶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은 그 문언에 따라 대위의 밖에 놓인다.
대위되는 몫의 경계를 정하려면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지급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적는다. 같은 항의 단서는 상한액을 따로 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함께 밝힌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따라서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전체를 포섭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청구 총액은 지급받은 대지급금보다 클 수 있고, 두 액수의 차이는 대위의 한도 밖에 그대로 남는다.
대지급금이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대위되므로, 대위로 옮겨간 몫과 남은 몫은 액수상으로 갈라진다. 한편 대지급금의 지급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율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은 중복 지급을 막고 앞뒤 신청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하는데, 그중 제4호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정한다. 이 공제의 규율은 대지급금의 이중 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 청구권 총액 가운데 대위되지 않는 몫의 크기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남은 몫의 액수는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범위에서 확인할 뿐, 제7조가 그 경계를 직접 그리지는 않는다.
남은 몫과 대위된 몫의 관계는 제8조에서 더 정해지지 않는다. 한 몫의 청구권이 대위를 통해 공단에게 옮겨간 뒤, 다른 몫이 근로자에게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몫의 선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몫이 나중에 같은 재산에 대한 배당에서 같은 순번에 놓이는지, 어느 것이 앞서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대위의 요건이나 한도를 넘겨 두 몫 사이의 선후를 임의로 나누어 확정할 것은 아니다.
대위로 옮겨간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따라붙는지도 별도로 살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급된 대지급금 액수의 한도 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공단에게도 남는다.
이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는 사실만 말할 뿐,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나머지 채권의 우선변제권이나 두 몫 사이의 우선순위까지 함께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계선 바로 바깥쪽에 놓이는 쟁점은 두어야 한다. 대위된 몫과 남은 몫의 상대적 순서, 나아가 이 채권들이 담보권과 맞서는 자리는 다음 문제로 남는다.
12.4한 재산에 선 두 계의 청구
공단이 대위한 몫과 근로자에게 남은 몫의 경계를 나눈 뒤, 남는 물음은 두 몫이 한 재산 앞에 나란히 서는 모습이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를 대위한 공단과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가 M사의 같은 재산을 향해 청구하는 까닭이다. 두 계의 청구를 나란히 놓되, 관찰된 사정을 손해의 확정이나 귀책의 평가로 옮기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자리만 살핀다.
M사의 회생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이 대지급금 지급의 요건으로 둔 경우 가운데 하나에 든다. 지급 청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그 법령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든다. 이 사유에 놓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공단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지급을 청구할 자격은 여기서 확인된다. 다만 지급의 범위가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한정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M사의 밀린 임금이 석 달 치에 그치므로 임금 부분은 그 범위 안에 들지만, 대지급금의 구체적 액수는 상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지급을 받은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지 않고 일부 이동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대위는 지급한 금액에 묶여 있으므로, 공단이 받은 대지급금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전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남는다. 회사 재산을 향한 청구가 공단의 몫과 남은 근로자의 몫, 두 계로 갈라지는 까닭이 이 문언에 있다.
공단이 대위한 권리는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지닌 채 넘어온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공단이 근로자를 대위하여 M사에 행사하는 청구에도 우선변제권이 붙어 있다. 남은 근로자의 몫은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보유하며, 그 역시 본래의 우선변제권을 품은 채 회사 재산을 향한다.
이렇게 놓인 두 계의 청구는 한 재산에서 서로의 자리를 찾는다. 은행의 담보권이 걸린 재산 앞에서 공단의 대위채권이 어디에 놓이는지, 남은 근로자 채권과 공단 채권이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살핀 두 조문은 대위의 한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만을 정할 뿐, 한 재산에 선 두 계의 청구 상호간의 질서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법령의 문언과 이 사정을 함께 놓고 따져볼 자리로 남는다.
12.5순위의 물음 남기기
공단의 대위채권과 남은 근로자 채권이 한 재산에 선다는 모습을 그린 데서 나아가, 두 계의 청구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이제 정리한다. 앞서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를 대위한 공단과 받지 못한 근로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에 청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남는 물음은 이 두 청구가 그 재산에서 서로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공단이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한도를 먼저 밝힌다. 그 문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채권은 그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빌려 오는 것이며, 액수도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 묶인다. M사의 사정에서 공단이 대위한 청구는 받은 대지급금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위된 권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는 것이 그 문장이다. 따라서 공단이 대위한 청구에는 우선변제권이 따라 붙는다. 다만 이 문장은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만 말할 뿐, 그 우선변제권이 담보권에 앞서는지, 그리고 남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과 나란히 놓이는지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이 순위의 물음이다.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그대로 지닌 임금·퇴직금 채권과, 그중 대지급금만큼을 공단이 대위하여 지닌 채권이 한 재산을 놓고 만나게 된다. 두 계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으나, 그 뿌리의 지위가 서로 꼭 같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이미 실제 변제를 받았고, 받지 못한 근로자는 변제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사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를 열거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첫째로 둔다. M사가 회생을 신청한 사정이 이에 놓인다. 그러나 이 열거는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가릴 뿐, 지급된 뒤 두 계의 채권이 한 재산에서 어떤 순서로 변제받는지를 직접 가리지 않는다.
결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공단의 대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존속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존속하는 우선변제권이 남은 근로자의 채권과 나란히 서는지, 그리고 담보권에 앞서는 범위가 어느 것인지는 열어 둔다. 두 계의 채권이 같은 순위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순위의 물음은 그대로 남는다. 남은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대위채권과 나머지 근로자 채권이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