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대지급금을 대신 갚은 국가는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지를 묻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정한 대위의 조건, 넘어가는 청구권의 범위,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읽는다. 국가 청구와 근로자 청구가 갈라지는 지점을 조문에서 확인하고, 대위된 채권이 절차 안에서 서는 순서는 다음 장에서 살핀다.
11.1대위가 생기는 조건
제7조가 정한 지급 사유의 경계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읽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그 출발점을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라는 제목 아래에 둔다.
대위의 원인은 조문이 정한 특정한 지급 행위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위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생긴다. 대지급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 중인 단계에서는 대위가 생기지 않는다. 대위의 성립은 지급이라는 사실에 매여 있다.
조문이 지급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제7조와 제7조의2이다. 앞에서 살핀 제7조에 따른 지급과 제7조의2에 따른 지급이 모두 대위의 원인이 된다. 지급 사유가 어느 쪽인지는 대위의 성립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다만 어느 조항에 따른 지급인지에 따라 대위되는 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제8조가 함께 적어 둔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에 살펴볼 일이다. 이 자리에서는 두 조항 모두 대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다.
대위의 한도도 같은 문장 안에 정해져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국가가 넘겨받는 권리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라는 범위에 묶는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 전체가 그대로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남는다. 예컨대 국가가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임금등의 일부에 그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근로자의 것이다. 조문이 정한 한도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액으로 제한하는 뜻이다.
대위의 대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조문은 이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8조가 함께 적어 둔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가 된다. 다만 조문이 대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임은 분명하다. 대위로 넘어가는 상대는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던 지위를 국가가 그대로 승계한다.
대위되는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따라붙는지도 이 조문이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선언한다. 우선변제권은 대위로 새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넘어가는 권리에 원래대로 남는다. 이 문장에 따라 국가가 대위하여 취득한 청구권에는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우선변제권이 함께 붙어 있다. 대위는 권리를 옮기고 우선변제권은 그 위에 존속하도록 조문이 두었다.
이를 M사에 적용하면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국가가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몫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지위에서 청구하는 셈이다. 그 청구에 담보권에 대항하는 힘이 있는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며 아직 미정이다. 제8조가 대위되는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함께 적어 둔 요소를 읽어야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1.2넘어가는 청구권의 범위
대위가 성립한 뒤 국가가 손에 넣는 권리의 외연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으로 적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한다. 조문에 적힌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장에 따르면 대위의 대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에 국가가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몫은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 묶인다. 곧 국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넘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지급 임금등이라는 범위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는 제8조에서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위의 대상으로 적어 둔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이 이미 가진 범위를 그대로 따라간다. 조문은 임금의 항목이나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째로 대위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대위된 청구권 안에서 임금과 퇴직금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긋는 것은 제8조제1항의 문장에서 찾을 수 없다.
국가가 대위한 권리는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 내용도 근로자의 청구권이 원래 가진 모습을 유지한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범위가 곧 대위의 대상이 되며, 국가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그 범위의 상한을 이룬다.
M사의 사정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가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몫은 공단이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머문다. 지급된 대지급금의 액수에 따라 대위된 청구권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12억 원 전체가 그대로 국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적어 둔 이 한정을 넘어서 퇴직금을 별도의 종류로 나누거나 임금의 항목을 새로 묶는 것은 이 범위의 정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은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과 지급한 금액의 한도, 이 두 요소만으로 대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남은 것은 대위된 청구권이 함께 가지는 우선변제권의 문제이며, 그것은 존속의 규정이 다루는 바이다.
11.3우선변제권의 존속
대위되는 청구권의 범위를 제8조제1항의 한도에서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청구권에 붙어 있던 우선변제권이 함께 넘어오느냐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이 물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의 처리를 직접 적어 두고 있다. 같은 조문은 우선변제권의 존재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원래 있던 것이 대위되는 권리에 남는다고만 말한다. 제8조제1항이 대위의 대상과 한도를 정한 데 이어, 제2항은 그 대상에 딸린 우선변제권의 운명을 다룬다. 두 항이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도 하나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출발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존속의 대상으로 두 가지를 적어 두고 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다. 조문은 이 둘을 나란히 두어, 임금과 퇴직급여등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함을 밝힌다. 존속되는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순번이나, 담보권과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이 규정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조문이 적은 동사의 뜻에 비추어 보면, 우선변제권은 대위로 인하여 새로 생기지 않는다. 제8조제1항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적을 때, 그 권리의 부속으로 따라붙는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2항의 자리다. 따라서 대위로 인하여 권리의 성질이 새로 생긴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원래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 채로 남는다. 이 해석은 조문이 적은 "존속한다"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두겠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의 이전이 아니다. 제8조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만 적으므로, 존속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꾸미지 않는다. 대위된 청구권의 범위를 정한 제8조제1항은 그 범위 안에서만 대위가 일어남을 밝히고, 제2항은 그 범위 안에 남는 우선변제권의 처리를 정한다. 우선변제권의 존속은 대위된 청구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한편 존속된 우선변제권의 효력 범위는 한도 안에 머무른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된 권리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남으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의 대상이 제8조제1항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제8조의 두 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읽히도록 하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M사의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는 미정이다. 제8조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만 적으므로, 존속한 우선변제권이 은행의 담보권에 대하여 어떤 순번을 갖는지는 별도의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청구하는 권리에도 같은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나, 그 청구가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11.4국가 청구와 근로자 청구
우선변제권이 국가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규정이 확인된 데서 더 나아가, 대위로 넘겨진 청구와 근로자가 그대로 쥔 청구가 조문에서 어디서 갈라지는지 살필 차례이다. 그 물음은 한도와 존속이라는 두 측면에서 대조해야 한다. 앞선 절이 존속된 권리의 성격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대위로 넘어간 몫과 남은 몫의 경계선을 조문에서 읽어낼 일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대위의 한도를 적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대위하는 범위를 두고, 동법 제8조제1항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한도와 대상, 두 가지를 함께 적는다. 한도는 지급한 대지급금액이며, 대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위되는 권리는 근로자의 청구권 그 자체이며, 국가가 받는 청구의 크기는 지급한 대지급금액에서 닫힌다. 지급액이 미지급 임금등 전체에 미치지 못하면, 남는 몫은 국가에게 넘어가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남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의 대상을 적는다. 동법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존속의 자리는 대위된 권리 안이다. 이 항의 문장은 대위된 권리에 두 우선변제권이 따라붙는다고만 적고, 대위 밖에 남은 근로자의 청구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규정은 대위된 몫에 붙는 성질을 정할 뿐, 남은 몫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공단이 대위하여 청구하는 몫은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액에서 한정된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전체가 공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만큼만 넘어간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지급액에 못 미친 나머지는 근로자 자신의 청구로 남는다. 두 몫은 그 출발점이 갈라져 있으나, 그 구분이 곧 각 몫의 변제 순번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대위된 청구와 남은 청구가 각각 어떤 순번을 차지할지는 이 장의 조문이 답하는 범위 밖이며, 미정으로 둔다.
한편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읽으면, 대위가 권리의 성질을 새로 빚어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제1항은 근로자의 청구권을 한도 안에서 넘겨받는다고 적고, 제2항은 그 권리에 이미 붙어 있던 우선변제권이 따라붙는다고 적는다. 즉 대위는 전환을 불러오되, 전환되는 것은 근로자 청구권의 주인이며, 그 청구권에 붙은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이어진다. 국가가 대위로 얻는 것은 근로자 청구권과 그 권리가 이미 품고 있던 성질이다.
그러므로 국가 청구와 근로자 청구의 갈라짐은 두 항의 문장에 따라 정해진다. 한도에서 갈라지고, 존속의 자리에서 갈라진다. 대위채권이 남은 근로자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 담보권에 앞서는지 여부는 조문에서 읽히지 않으므로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이 두 항이 밝힌 선에서 대위된 몫과 남은 몫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국경인지는 정해졌고, 그 선 밖의 순번은 남겨진 채로 남는다.
11.5이 장이 넘기는 경계
대위로 넘어간 청구권의 한도와 그 위에 서는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는 사실까지를 확인하고 나면, 남는 질문은 그러한 채권이 파산·회생의 절차 안에서 어느 자리에 서는지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이 두 가지만을 정하고 있다. 먼저 한도의 측면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범위는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묶인다는 뜻이다. 지급된 액수가 큰지 작은지는 이 항의 문장 밖에 있는 사정이고, 문장이 그어 놓은 선은 지급액이다. 그러므로 지급액을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 항이 대위의 대상으로 삼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한도 안에서 대위가 일어난다는 확인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어서 존속의 측면에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한다. 대위로 넘어간 청구권이 담보권보다 앞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온다.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이 따라온다는 점도 이 항의 표현이 분명히 한다. 다만 어디서 무엇이 앞서는지는 이 항이 밝히는 바가 아니다. 이 항이 말하는 것은 존속의 사실이며, 그 존속이 절차 안에서 어떤 자리를 만드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그런데 이 두 항은 대위된 청구권이 절차 안에서 어느 순서에 서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지급금을 대위하여 받는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가 받지 못한 근로자가 스스로 내는 임금·퇴직금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앞서는지는 이 조문에서 읽히지 않는다. 제1항이 정한 한도는 대위가 일어나는 크기를 정할 뿐이고, 제2항이 정한 존속은 우선변제권이 따라온다는 사실만을 전한다. 한도와 존속 사이에는 순서에 관한 문장이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청구가 나란히 서는지, 어느 쪽이 먼저 변제를 받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이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뒤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들어가는지도 이 조문의 어딘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제8조는 대위의 한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말할 뿐이고, 그 밖의 채권이 어떤 성질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지연손해금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밝혀야 할 물음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장은 대위가 일어나는 한도와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는 두 점만을 확인하고 여기서 멈춘다. 제8조가 밝히는 것은 그 두 가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넘어선 물음은 조문의 범위 밖에 있다. 대위채권과 나머지 근로자 채권의 상대적 순서,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밝혀야 할 물음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