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재산이 부족할 때 노동채권이 담보권과 다른 공익채권 사이 어디에 서는지를 묻는다. 최우선변제의 범위 안팎의 임금채권이 담보권과 만나는 자리를 근로기준법 제38조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고, 우선변제 밖의 임금 자리를 살핀다. 제180조와 제473조가 공익채권·재단채권끼리 재산이 모자랄 때의 처리에 관해 적힌 문장을 확인하고,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맺는 장의 재검토 조건으로 이어진다.
13.1제38조가 정한 우선변제 범위
앞 단위가 순위의 물음을 남긴 자리에서, 우선변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 근로기준법의 문장부터 읽어야 한다. 이 조문은 어떤 채권이 어떤 재산에서 무엇에 앞서는지를 한 문장 안에 나열하고 있으므로, 문장에 적힌 범위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삼는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우선변제되는 채권의 범위를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적고, 그 순위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담보된 채권을 우선변제의 앞에 놓으면서,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는 앞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조세·공과금이 담보권보다 앞서는 경우까지 임금채권이 그 조세에 앞선다는 뜻은 아니라는 예외를 조문이 스스로 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다른 하나를 "재해보상금"으로 적고 있다. 제1항에서 담보된 채권 뒤에 놓였던 것이, 제2항의 해당 호에 들면 담보된 채권조차 앞지른다는 취지로 두 항의 관계가 짜여 있다.
이 문장들에 비추어 우선변제의 범위를 정리하면, 채권의 측면에서 제1항은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더해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을 함께 담는다. 반면 제2항이 담보권에까지 우선한다고 밝힌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38조는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기간의 계산 방법을 따로 적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조문이 쓴 "최종 3개월분"이라는 문구 그대로의 범위만 적는다.
M사에 밀려 있는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이 문장에서 담보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우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고 썼고, 퇴직급여를 그 호에 포함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회사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남은 범위는 제1항의 규칙이 놓은 자리, 곧 담보된 채권 다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앞 단위가 남긴 순위의 물음은 여기서 문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 걸음 좁혀지며, 제2항이 담보물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다음 문장이 다룰 차례로 남는다.
13.2담보권을 만나는 문장
제38조가 정한 우선변제 범위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 우선순위가 담보권을 만났을 때도 유지되는가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우선변제의 순위를 담보된 채권을 경계로 삼아 표현한다. 담보권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나누는 기준이 문장 안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을 밝히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앞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이 문장은 우선변제가 '총재산에 대하여' 행사된다고 적고, 동시에 '담보된 채권 외에는'이라는 말로 그 앞을 가로막는 채권의 범위를 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다만 뒤에서 예외를 둔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이 단서는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 앞에서는 근로 관계 채권이 우선하지 않음을 뜻하며, 단서가 적힌 자리에서 담보권은 언제나 맨 앞에 서는 것은 아님을 함께 보여준다. 단서의 문구에는 담보권의 성립 시기나 등기 순위를 정하는 말이 없으므로, 그 둘은 여기서 새로 정하지 않는다.
이 예외에 이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우선순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채권을 둔다. 제2항이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 모든 뒤처진 채권에 앞세우는 채권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도입 문장과 그 첫째 호를 함께 옮긴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뒤이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이라고 적는다.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담보된 채권을 우선변제의 앞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담보된 채권 자체에 우선한다고 적는다.
이 문장들이 M사의 상황에서 가지는 뜻은 좁다. 회사 재산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앞과 뒤를 가르는 표현이 바로 제1항과 제2항의 문구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이 제1항의 '담보된 채권 외'의 자리에서 담보권에 어떻게 대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담보권의 성립 시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순서,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에 기대어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들 수는 없다. 다만 문구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이 담보된 채권을 우선변제의 앞에 놓되 단서로 조세·공과금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제2항이 담보된 채권조차 앞서는 채권을 별도로 열거한다는 사실이다.
13.3우선변제 밖의 임금 자리
제38조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채권보다 앞에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자리를 묻는다. M사가 신청 당시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이 물음의 배경이 된다. 여기서는 법문이 범위 밖의 채권에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리고 적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우선변제의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제1항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일반적 우선을 정하면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는다. 이 구절은 담보된 채권을 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만을 그 예외로 둔다.
이어지는 제2항은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앞자리를 마련한다.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든다. 문장은 이 채권만을 담보채권보다 앞에 놓는다.
그렇다면 최종 3개월분에 담기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38조는 그 채권들이 담보채권에 뒤진다고 적지 않는다. 우선변제의 대상에서 뺀다고도 적지 않는다. 문장이 하는 일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2항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의 순위를 이 조문 안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
M사의 사정에 이 문장을 대조하면, 석 달 치 임금은 제2항 제1호가 적는 기간에 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퇴직금은 제2항이 적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그대로 들어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은행의 담보권과 나머지 근로자 채권의 관계, 그리고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해 청구하는 채권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자리는 법문이 멈추는 자리다. 제38조는 담보권보다 앞에 놓는 채권을 적으면서, 그 밖의 근로 관계 채권의 등번호나 배분 비율을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범위 밖의 임금과 퇴직금이 담보권 앞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확정된 순위를 단정할 수도 없다.
13.4공익채권 변제의 문장
임금채권 가운데 제38조의 우선변제 범위를 넘어서는 나머지가 담보권 앞에서 어떤 자리를 갖는지 확정하지 못한 채 남겨 두었다. 회사의 재산이 모두 은행의 담보권에 묶여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쌓여 있는 이번 사정에서는, 담보권과 대립하는 채권의 순위 못지않게 공익채권 자체를 어떻게 갚는가가 문제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해 몇 개의 문장을 두고 있으며, 이 문장들이 말하는 범위를 살핀다.
법은 먼저 공익채권의 변제 시점과 순서를 밝힌다. 같은 법률 제180조는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한다.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도록 한 앞 문장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도록 한 뒷 문장은 각각 변제의 방법과 순서를 다룬다. 담보권의 행사로 재산이 줄어들어도 공익채권을 그때그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제1항과 제2항에 함께 적혀 있다.
공익채권이라는 이름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판례가 말해 주는 자리가 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라고 판시하였다. 회생절차개시 뒤에도 관리인이 위법한 처우를 이어가서 생긴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든다는 뜻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어느 부분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져야 제180조의 처리 문장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은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 사유도 함께 적는다. 제180조는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와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든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두 번째 사유는 공익채권의 총액을 감당하기에 재산이 모자라는 경우를 전제로 삼는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이 담보권에 잡혀 있는 이번 사정에서 이 문장이 언제 발동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내린 중지명령은 다시 바뀔 수 있고, 그에 대한 불복도 제한된다. 같은 조는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두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라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중지나 취소를 명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그 명령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재산이 모자란 경우의 배분 방법은 제7항에 적혀 있다. 제180조는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둔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의 채권이 먼저 남고, 나머지는 남은 채권액의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 이 문장이 적은 처리이다. 단서는 공익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의 효력은 그대로 둔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공익채권들 사이의 배분을 적었을 뿐, 앞 문장이 이미 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우선을 다시 쓰지 않았다.
정리하면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도록 하면서,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차입금 채권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비율로 나누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정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익채권으로서 이 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가 이 배분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제180조의 문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남은 물음은 미정으로 남는다.
13.5재단채권 범위와 남은 물음
공익채권의 변제 문장은 재산이 모자랄 때의 배분 비율까지 정하지 않았다. 회생절차 밖의 절차로 눈을 돌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열한 가지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열거한다. 근로자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그리고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선고 시점과 원인을 가리지 않고 재단채권에 들며,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은 파산선고 전 원인에 국한되어 재단채권의 범위에 든다.
같은 조 제2호는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는 국세·지방세 청구권을 함께 담되, 그 항목 끝에 단서를 둔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이 단서는 파산선고 뒤에 생긴 세금 청구권이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재단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근로자 임금 항목에 같은 단서가 붙지 않은 점이 두 항목의 문면상 차이다.
재단채권의 순위와 변제 방법은 제473조가 정하지 않는다. 파산 절차의 배분 규칙은 이 조의 열거 밖에 놓여 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처리를 정한 제180조는 그 셈법을 조금 더 밝힌다. 재산이 모자란 때의 배분 문장을 확인하면 이렇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7항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고 정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다. 법원 허가 차입금 채권이 먼저 놓이고, 남은 공익채권은 법정 우선권에 관계없이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나뉘며, 공익채권에 붙은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M사의 상황에서 남는 물음은 분명해진다. 회사 재산 대부분에 은행 담보권이 걸려 있고, 근로자 중 일부는 이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그 자리를 대위해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공익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에 따라 제180조 제7항의 비례 배분 문장과 제473조의 열거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 개인의 임금·퇴직금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은행 담보권보다 앞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이 두 조문 어디에도 답이 적혀 있지 않다.
또한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제473조는 말하지 않는다. 제10호와 제11호의 문장은 원금 성격의 청구권만을 가리킬 뿐, 지연손해금의 처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변제 순서를 정한 제180조가 파산재단의 배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이 문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남은 자리의 판단 기준은 앞 장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그 자리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재검토할 조건으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