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파산선고 뒤에 늘어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드는지를 묻는다. 대법원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파산선고 뒤 임금 지연손해금의 지위를 판단한 방식을, 판결요지에 담긴 쟁점 범위 안에서 읽는다. 쟁점의 범위를 먼저 가두고 파산선고 전후의 시간 구분,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재단채권에 넣는 근거와 임금채권자의 지위 연결을 차례로 살피며, 판결이 남겨둔 범위를 밝힌다.
9.1쟁점의 범위를 먼저 가두기
앞 절에서 남겨 둔 물음 가운데 하나는 파산선고 뒤에 생긴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드는지 여부였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이 스스로 세운 쟁점의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다루는 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인용은 쟁점의 출발점을 세 가지로 좁혀 놓는다. 첫째, 원본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 원본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어야 한다. 셋째, 문제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 쟁점의 한정은 논의의 범위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본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에 생긴 경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이 아닌 다른 청구권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의 판단 대상에 들지 않는다. M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존재하므로,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세운 쟁점의 전제에는 부합한다. 다만 이 사실은 관찰된 상황의 서술일 뿐이며,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나 확정된 손해를 뜻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판결이 제473조 제4호와 제473조 제10호를 함께 다룬다 하더라도, 각 호에 담긴 문언의 범위를 넓게 읽어 넘나들어서는 안 된다. 별개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파산선고 전후의 구분 없이 제10호를 논거로 삼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기대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까지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서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위이지, 다른 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을 이렇게 가두어 놓으면 남는 일은 파산선고 전후의 시간 구분이 지연손해금의 지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자리는 판결이 세운 쟁점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뤄지며, 그 밖의 사실을 끌어들여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M사의 담보권 설정 사실이나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지위는 이 판결의 쟁점 밖에 놓인다.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답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9.2파산선고 전후의 시간 구분
쟁점의 범위를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으로 한정한 뒤에, 판결이 파산선고라는 시점을 어떻게 놓고 청구권을 나누어 보는지 살핀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청구권의 성립 원인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로 밝혔다. 이 문장은 채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파산선고 전에 있었는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를 나란히 적어 두고 있다.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출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은 설명한다. 이 인용이 말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행위 범위를 넓게 보되,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별도로 좁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수의견은 시간 구분을 파산선고의 시점에 둔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은 적고 있다. 이 판결이 밝힌 것은 파산관재인의 의무 불이행이 파산선고 뒤에 있었다는 사실이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가른다는 것이며, 파산선고 앞뒤로 각각 어떤 법효과가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같은 사건에서 시간을 다르게 쪼갠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다. 이 표현은 파산선고 이전에 시작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 결과로 파산선고 뒤에 생긴 청구권을 문제로 삼는다.
반대의견은 이어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반대의견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과 파산선고 후의 발생을 함께 두고, 그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둔다.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았다. 이 견해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것은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질이며, 파산선고 전후의 시점별로 각 청구권에 어떤 법효과가 따르는지는 이 판결이 밝히지 않는다.
9.3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파산선고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나누어 보는 데서 나아가, 그 뒤를 이어 이 판결은 청구권을 구성하는 항목마다 법적 성질을 따로 살핀다. 합성 사례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액수지만, 그중 원금과 그 원금이 늦게 지급되는 동안 불어난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여 다룬다. 이 구분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의 의무를 재단채권의 기준으로 삼는다. 판결이 파산관재인의 변제 의무를 먼저 밝힌 까닭은, 지연손해금을 누구의 행위가 낳은 청구권으로 볼지가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담긴 설명을 따라가면, 다수의견은 우선 파산관재인에게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의무가 성립하므로 파산관재인이 그 이행을 늦추면 그 지체가 곧바로 새로운 손해를 낳는다.
같은 다수의견은 그러한 지체가 낳은 청구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라고 판시한다. 이 판시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갈라지는 지점이 드러난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 자체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존재하던 청구권인 반면, 파산관재인의 지체가 낳은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뒤에 새로 생겨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 등의 원금과, 파산관재인이 그 변제를 지체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액수 안에 묶여 있더라도 각각 다른 근거에서 재단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 판결은 지연손해금에 관해 별도의 요건이나 산정 기준을 새로 제시하지 않는다. 판결이 다루는 대상은 파산선고 후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며, 그 성질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반대의견은 같은 지연손해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의 틀 안에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지만, 그 논의의 출발점 역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임금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떼어 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분이 미치는 결과는 합성 사례의 남은 쟁점과 이어진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느 범위가 담보권에 앞서는지,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와 받지 못한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모두 미정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는 이 쟁점들을 풀기 위한 전제로서, 각 항목의 성질을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의 출발점을 이룬다.
9.4재단채권에 넣는 근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살핀 뒤에 남는 물음은, 파산선고 뒤에 늘어난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에 넣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먼저 채무자회생법이 재단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이렇게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이 판시는 파산관재인의 행위를 넓게 본다. 법률행위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까지 파산관재인의 행위라는 틀 안에 담는다.
그 확장된 틀 안에서 판결은 근로자 임금을 다룬다. 파산관재인이 임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때를,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분명하게 적는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여기서 판결이 쓰는 근거는 제473조 제4호이다. 지연손해금을 임금 채권 자체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로 생긴 별도의 청구권으로 놓는다. 그러한 청구권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관련 행위에서 나왔으므로 재단채권이라는 결론이 이어진다. M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붙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을 이 경로로 헤아릴 때, 그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의 지체라는 행위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재단채권에 넣는 경로는 이 하나만이 아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다른 길을 열어 놓는다. 먼저 임금 등의 법적 성질과 재단채권의 변제 방식을 함께 살핀다.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의 입법경위와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경로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이 원본에 딸린 종된 권리임에 주목하고,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을 제473조 제10호의 임금 등에 함께 놓는다. 재단채권이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된다는 점이 이 묶음을 받쳐 준다.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은 그 둘 모두에 거리를 둔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은 채무불이행의 계속이라는 관점에서 지연손해금을 본다. 파산선고 전부터 이어진 불이행이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되어 생긴 채권을,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적은 후순위파산채권에 놓는다. 그 관점에서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있던 채무불이행이 이어지는 결과이다.
이 대립은 M사의 사정에 그대로 얹힌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12억 원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볼지 여부는, 다수의견이 밝힌 제473조 제4호의 경로와 별개의견이 밝힌 제473조 제10호의 경로 사이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반대의견이 적은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견해도 함께 놓인다. 판결은 앞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헤아리는 틀을 세웠고, 그 안에서 지연손해금의 자리를 이렇게 세 갈래로 펼쳐 보인다. 어느 갈래를 따를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읽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붙인 조건과 전제를 빼지 않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9.5임금채권자의 지위 연결
재단채권에 넣는 근거를 적은 데서 나아가, 이 판결이 임금채권자의 지위를 어떻게 이어 붙이는지를 살펴본다.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두고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의 변제의무 지체에서 그 성질을 찾는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직무 범위를 넓게 본다. 판결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서술한다. 이 구절은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까지 파산관재인의 행위 범위에 넣는다.
이어서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파산관재인의 직무로 특정한다. 판결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대목이다.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이 되는 경로는 파산관재인의 변제의무 이행지체에 놓인다.
다수의견과 달리 별개의견은 지연손해금을 종된 권리로 보면서 임금 등에 대한 채권의 성질에서 출발한다. 별개의견은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적는다. 이 경로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생긴 시점이 재단채권 성질을 좌우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후순위파산채권 규정에서 답을 찾는다. 반대의견이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읽는 까닭이다. 반대의견은 파산선고 전 원인에서 이어지는 지연손해금을 두고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적는다.
M사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서 생겼다. 그러나 이 판결의 판단은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다룬 것이며, 그 판단이 담보권보다 앞서는 범위나 다른 청구권의 순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앞의 각 경로가 M사의 어느 청구에 붙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6판결이 남겨둔 범위
임금채권자의 지위가 재단채권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를 매듭지은 뒤, 그 판단의 경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을 하나로 좁혔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문장이 정한 범위는 파산관재인의 변제 지체로 파산선고 뒤에 생긴 지연손해금이며, 그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에 한정되어 있다.
다수의견은 먼저 재단채권 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파산관재인의 행위 범위를 넓힌다. 재단채권의 성질을 설명하며 다수의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서술한다. 이 인용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상 채무 불이행까지 재단채권의 발생 원인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그런 토대에서 다수의견은 변제 지체의 결과를 판정한다. 근로자 임금 등의 변제 의무를 전제로 다수의견은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한다. 판결이 남겨둔 범위의 핵심은 이 지연손해금이 파산선고 뒤에 발생한 것이라는 조건이며,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퇴직금 원금에 관한 결론은 이 인용에서 직접 찾을 수 없다.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그 경계를 다시 그었다. 별개의견은 지연손해금의 종된 성질에 주목하며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다. 반대의견은 정반대의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후순위파산채권의 의미를 두고 반대의견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고 말한다. 세 의견의 거리는 지연손해금을 어느 규정에 두는지에서 벌어진다.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지점도 분명하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원금이 담보권에 앞서는 범위, 대지급금을 대위하여 공단이 행사하는 청구의 순위, 그리고 대지급금 대위 청구와 남은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여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다른 쟁점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앞선 판단이 지연손해금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채, 남은 쟁점은 그 범위 밖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