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외부감사인의 책임: 감사 절차와 손해배상 · Volume 19 · Chapter 8 · First edition

임무 해태의 모습: 2008다36930

2008다36930은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Length
about 3,000 words · 13 min
Sources
0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8.1이 판결이 푸는 물음
  3. 8.2임무 해태의 뜻
  4. 8.3절차 누락과 증거 확보
  5. 8.4손해배상 요건의 구성
  6. 8.5해태와 손해의 연결
  7. 8.6판결요지의 경계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2008다36930이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무엇으로 보았는지를 묻는다. 임무 해태의 뜻과 절차 누락과 증거 확보, 손해배상 요건의 구성, 해태와 손해의 연결을 차례로 읽고 판결요지의 경계를 밝힌다.

8.1이 판결이 푸는 물음

판결요지가 절차와 증거에 관해 남긴 물음에 이어, 이제 임무 해태의 모습을 다루는 판례로 눈을 옮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판단 기준, 조회처 주소 확인 의무의 범위, 그리고 잘못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하나의 사안 안에서 함께 다룬다. 이 판결이 어떤 물음에 답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그 판단의 틀을 올바로 읽을 수 있다.

먼저,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고 밝혔다. 이 판단의 틀은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을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회계감사준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제도 여기에 함께 놓인다.

이어 대법원은 조회처 주소 확인 의무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 감사인은 스스로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할 때 스스로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회서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왜곡되지 않은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이 의무의 근거이다.

다만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손해를 감사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이 결과 발생의 개연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 부과의 목적을 함께 살핀다는 점이 이 판결의 특징이다.

또한 대법원은 그 의무의 취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한다.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즉, 주소 확인 의무는 재무제표 검증이라는 목적에 봉사할 뿐,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를 막는 데 직접 놓이지 않는다.

이 판결이 다룬 마지막 물음은 위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이다. 대법원은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과 외부감사 종료 후 계속된 횡령으로 확대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주소 확인 의무의 위반과 무제한의 손해 사이를 단순히 잇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는 이 판결이 임무 해태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그 해태와 손해 사이를 어떤 기준으로 잇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8.2임무 해태의 뜻

위에서 확인한 쟁점의 틀에 따라, 이제 이 판결이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판결요지의 문구에서 읽어보기로 한다. 먼저 임무 해태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감사인의 임무 해태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외부감사법이 정한 감사업무의 성질에서 출발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감사인이 진 것으로 보이는 임무의 내용이 곧 주의의무의 내용이다.

그 주의의무가 텅 빈 추상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판결은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을 판단 기준으로 끌어들인다. 같은 판결요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따라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이 곧 주의의무 위반의 출발점이 된다.

이 기준은 조회절차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조회처 주소의 정확성을 감사인의 의무로 보면서,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할 때 스스로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즉 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믿고 넘겨도 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든 자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할 임무를 진다. 임무 해태는 바로 이 재확인의 소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임무 해태가 인정되었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판결은 그 사이의 고리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따라서 임무 해태의 뜻을 묻는 논의는 책임의 성립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 앞단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데 머문다.

한편 R회계법인이 S사 재고자산 실사를 세 창고 가운데 한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S사가 준 확인서로 갈음한 일, 감사조서에 경영진 확인서 수령이라는 한 줄만 적힌 일은 이 사례가 놓인 상황으로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이 밝힌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이 사례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다만 R회계법인의 감사 절차가 어느 기준에 미달하는지, 그 미달이 손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3절차 누락과 증거 확보

임무 해태의 뜻이 확정된 뒤에는 그 판단이 어떤 절차와 어떤 증거를 두고 내려졌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이 점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서 찾는다. 판결은 우선 감사인의 의무를 이렇게 묘사한다.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표현은 절차의 어긋남이 곧 주의의무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절차 기준의 근거에 대해서도 판결은 같은 호흡으로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구 회계감사기준(2005. 3. 2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인용에 따르면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은 절차 누락을 가려내는 잣대가 된다.

조회서의 주소 표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결은 그 절차를 이렇게 요구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할 때 스스로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도움을 받아 알아낸 정보일지라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이 이 문장의 핵심이다. 증거의 출처가 피감사회사에 있으면 검증 절차가 한 겹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판결은 조회처 주소를 잘못 확인한 잘못이 모든 손해를 끌어오지는 않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한편,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구절은 절차의 결함과 손해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가 따로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절차의 내용이 정해지는 취지에 대해서도 판결은 말을 아끼지 않는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증거를 왜곡 없이 확보하는 것이 이 절차의 목적이고, 장래의 부정행위 예방은 그 목적에 바로 붙지 않는다.

이 판결이 절차 누락과 증거 확보에 대해 세운 기준을 이 사례에 적용하면 몇 가지가 남는다. R회계법인이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실사를 하고 나머지를 확인서로 갈음한 절차가 회계감사기준상 요구된 절차에 부합했는지, 감사조서에 경영진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만 한 줄로 남긴 기록이 왜곡되지 않은 감사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는 미정이다. 이 사례의 절차 누락이 임무 해태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뒤에 비로소 판단될 수 있다.

8.4손해배상 요건의 구성

절차 누락을 임무 해태로 본 데서 나아가, 이제 그러한 해태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함께 성립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분명히 하면서, 판결요지의 순서대로 요건을 나누어 살필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우선 판단 기준의 층위가 마련된다. 이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인용은 임무 해태 여부를 재는 척도가 감사인 개인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에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판결은 그 기준의 구체적 근거로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구 회계감사기준(2005. 3. 2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따라서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 의무가 특정된다. 조회절차와 관련하여 이 판결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할 때 스스로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의무의 범위는 피감사회사 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그 정보를 다시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의무 위반과 책임의 성립을 구별한다. 판단의 전제로서 "그러나 한편,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손해배상 요건은 곧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함께 성립되는 구조이며, 후자의 판단에는 의무 부과의 목적과 침해된 이익의 성질까지 포함되어 검토된다.

이러한 목적의 한계는 판단에 직접 작용한다. 이 판결이 의무 부과의 취지를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의무의 목적 범위 밖에 놓인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서 그 무게가 달라진다.

같은 구조 안에서 이 판결은 의무 목적을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회사 자금팀장이 제공한 허위의 조회처 주소를 신뢰한 나머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조회를 하여 위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서,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사인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에게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로 정리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이 사례에서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는 특정 회계연도의 외부감사 종료 이후 계속된 범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밖에 놓인다.

8.5해태와 손해의 연결

손해배상 요건을 나누어 살핀 데 이어, 이제 임무 해태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연결 문제로 나아간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그 연결을 상당인과관계라는 이름 아래 논하고 있으며, 그 판단 틀은 판결요지 [2]에 모아져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먼저, 감사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관련한 모든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다. 판결요지 [2]는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이라고 판시한다. 이 전제에 따르면, R회계법인이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만 실사하고 나머지는 경영진 확인서로 갈음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 잘못과 가공 재고 400억 원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도 같은 판결요지 [2]에 적시되어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에 적시된 네 가지 요소는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개연성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의무가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침해의 정도를 함께 살필 것을 요구한다.

그중 의무의 보호 목적은 판결요지 [3]에서 한정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그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에 관하여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다. 그 의무가 보호하려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감사증거에 기초한 재무제표의 검증과 의견표명이지, 회사 내부자의 미래 범행 방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 한정은 앞서 본 네 가지 판단 요소 가운데 의무의 목적이라는 요소의 내용을 채운다.

판결요지 [4]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감사 종료 후 계속된 범행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 결론은 의무의 목적을 벗어난 손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것이다. 가공 재고 400억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실사 대상이 된 감사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검증 목적 안에 드는지가 남은 쟁점으로 놓인다. 감사인이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경영진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며, 그 미정 상태가 그대로 남는다.

8.6판결요지의 경계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이렇게 정리한 뒤에, 이 장은 2008다36930이 판단의 경계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살핀다. 이 판결은 임무 해태의 모습과 손해배상 요건을 함께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판결요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합성 사례의 미정 사항은 미정으로 남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 제목은 네 가지 쟁점을 나누고 있다. 첫째 쟁점은 감사업무 수행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이 그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쟁점은 조회절차에서 조회서에 조회처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방법이다. 셋째 쟁점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피감사회사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 예방에 직접적으로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쟁점은 조회처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과 외부감사 종료 후 계속된 범행으로 확대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지를 다룬다.

임무 해태의 판단 기준에 관해,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은 이렇게 선언한다.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1항)"고. 이어서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의 지위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 이 판결은 임무 해태의 판단에서 회계감사기준과 그 준칙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해 이 판결은 판단의 틀을 분명히 한다. 의무의 존부에 관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할 때 스스로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조회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해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판결은 의무 위반의 존재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구분하며,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을 둔다.

의무의 보호 목적에 관해서도 이 판결은 선을 긋는다.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의무의 보호목적은 재무제표의 검증과 의견표명에 놓여 있고,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 예방에 직접 놓여 있지는 않다.

마지막 쟁점에서 이 판결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옹호한다.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사인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에게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요지는 임무 해태의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의 요건, 의무의 보호 목적, 그리고 시차를 둔 손해와의 단절을 가르고 있다. R회계법인이 S사의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실사를 하고 나머지를 확인서로 갈음한 일은 이 판결이 다룬 조회서 주소의 잘못과 그 모습이 같다. 그러나 나머지 두 창고에 수행한 절차, 확인서의 내용, 투자자의 이용,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모두 미정이다. 이 판결의 결론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Decision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