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 · Chapter 8 · Draft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득
재산상 이익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제2권 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문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가중 요건으로 정하고 판결은 엄격하고 신중한 산정을 요구한다. 배임과 사기에서 산정이 막힌 사안과 공제가 가능한 사안 경계를 밝힌다.
산정 불능과 제3조의 배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55조와 형법 제356조 등의 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을 가중 요건으로 정한다. 법문은 이 가액을 이득액이라 부르고 5억 원 이상임을 가중처벌 기준으로 삼는다. 법문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법정형을 다르게 정한다. 법문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위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 위배를 가중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서 가액 문제를 먼저 정리하였다. 판결 이유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얼마인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도 같은 구별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두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서 이득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임이 구성요건 일부이고 형벌이 크게 가중된다고 설명하였다. 두 판결은 이득액 산정에서 엄격함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훼손을 경계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도 사기 가중죄에서 같은 엄격함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같은 원칙 훼손을 경계하였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이익이 인정되어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가중 처벌 죄명으로 의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도 이익이 있어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도 같은 결론을 확인하고 산정 불능이면 가중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은 사기에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도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보아 가중 처벌 죄명으로 의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이 귀결을 가중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이 장은 산정 불능 법리가 양형 고려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임을 확인한다. 판결은 가액 엄격 산정을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잇는다. 판결 이유는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한다고 적어 엄격 판단 출처를 밝힌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어떤 증명 부족이 산정 불능에 이르는가이다. 다음 절들은 배임과 사기에서 산정이 막힌 지점을 차례로 살핀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은 업무상배임 해당 판단을 유지하면서 가중 죄명 적용만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취득가액에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 차량 매도 사안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은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전제에서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본 연대보증 사안을 파기하여 다시 살피게 하였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은 통상 비용 증가분 공제 심리 없이 계약금액 증가분 전액을 이득액으로 본 규격 변경 사안을 파기하여 다시 살피게 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도 혼입 범위 특정 없이 대금 전액 편취를 인정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편취액 증명부터 다시 살피게 하였다. 이 장은 이 흐름을 기본 범죄 판단과 가중 요건 판단의 분리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어떤 증명 부족이 파기로 이어지는가이다.
| 구분 | 가액 역할 | 산정 불능 귀결 |
|---|---|---|
| 형법 배임과 사기 | 성립에 영향 없음 | 기본 범죄 성립 가능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5억 원 이상 구성요건 | 가중 죄명 적용 배제 |
배임에서 산정할 수 없는 손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은 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먼저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는 할인된 가격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도 개인 이익을 위해 가공 납품업체를 만들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받으면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할인받을 가격을 특정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득 이익 전체를 회사 손해액으로 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는 설명하였다. 사료첨가제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리한 협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지시하여 차액 상당 이익을 취한 대목도 같은 틀에서 판단되었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 동일성 판단은 유지되고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회사 명의의 빌딩 매입자금 대출금채무에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한 사안을 다루었다. 원심은 보증금액 상당 손해 발생 위험과 사후 담보 실행 한계와 회수 가능액 가변성을 들어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았다. 원심은 같은 금액을 인적 담보가치라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이득액이 각 5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중심가 건물이라는 점과 가격과 임대료 상승 예측과 자력 변제 능력을 들어 변제능력 상실 단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는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 회사가 자력으로 상당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를 지적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득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은 조합 명의 건물 매입에 따른 업무상배임 사안을 다루었다. 원심은 각 매수대금 상당을 피고인 1의 이익과 조합 손해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로 의율하였다.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채권과 대출금 채권 상계와 소유 토지와 건물 양도와 채무 인수와 소유권 취득을 따져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매입가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금 사용이 막히는 유동성 장애를 손해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판결 이유는 그 유동성 장애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 죄명으로 의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유지하였다.
이 장은 이들 사안 공통점을 손해 존재와 가액 확정 가능성 구별에서 찾는다. 가공 납품에서는 할인 가능 가격 불특정이 산정을 막고 연대보증에서는 변제 가능성 평가가 산정을 막는다. 건물 매입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으로 매입가액을 손해로 볼 수 없고 남은 손해가 유동성 장애라는 점이 산정을 막는다. 건물 매입 사안과 가공 납품 사안의 판결은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하면서 가중 죄명 적용만 막았다. 이 구별은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가중 요건에 쓸 숫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장은 세 사안에서 금액 전체를 이득액이나 손해액으로 보는 계산이 같은 방식으로 막힌다고 본다. 건물 매입 사안에서 매입가액 전액을 손해로 본 계산은 조합이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되었다. 연대보증 사안에서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본 계산은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원심의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정되었다. 가공 납품 사안에서 판결은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득 이익 전체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연대보증 사안의 판결은 이득액 산정의 잘못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였다. 조합은 피고인 1에 대한 채권과 일부 재산을 상실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금 사용이 막히는 유동성 장애가 남았다고 판결 이유는 파악하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반대급부를 반영한 뒤 남는 숫자를 언제 확정하는가이다.
| 사안 | 산정이 막힌 지점 | 판단 |
|---|---|---|
| 가공 납품업체를 통한 사료첨가제 납품 | 할인 가능 가격 불특정 | 업무상배임 인정과 산정할 수 없는 손해 |
| 타인 회사 대출금채무 연대보증 | 주채무자 변제능력 단정 불가 | 피담보채무 전액 이득액 부정과 원심 파기 |
| 조합 명의 건물 매입과 채무 인수 | 완전한 소유권 취득과 유동성 장애 | 유동성 장애 인정과 가중 죄명 부정 |
사기에서 산정할 수 없는 이익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은 굴비납품 대금 사기 사안을 다루었다. 원심은 납품계약을 특약매입거래로 파악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이전 순서를 근거로 들었다. 원심은 기망과 착오와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파악하였다. 대법원은 중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부분 비율과 무게와 수량과 가격과 시기와 장소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판결 이유는 가담자와 관련자 막연한 추측성 진술만으로 전 순번 범행을 인정한 원심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은 사기 가중죄에서 편취 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임이 구성요건 일부이고 형벌이 가중된다고 전제하였다. 판결 이유는 편취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정하여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상 굴비 혼입 가능성과 순번별 특정 부족을 들어 피해자별 이득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일부 피해자에게 정상 굴비가 납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장은 사기에서도 산정 불능 법리가 배임과 같은 구조로 작동한다고 본다. 판결은 기망과 처분 인정 판단과 가액 산정 판단을 서로 다른 층에서 다룬다. 이 사안에서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한 의문과 가액 증명 부족에 대한 의문이 함께 지적되었다. 가액 대목은 혼입 범위 특정 실패와 추상적 진술 의존에 닿아 있다. 이 대목은 전액 편취 인정에 앞서 혼입 범위를 먼저 가려야 함을 확인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은 계약 실질과 소유권 판단을 가액 판단과 다른 층에서 살핀다. 판결 이유는 장기간 범행 기간 동안 실질이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판결 이유는 굴비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보유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원심은 특약매입거래 파악과 소유권 이전 순서와 대금 이전 순서를 근거로 대금 전액 편취를 인정하였다. 구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특약매입거래와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와 매장임차인 구분이 전제가 되었다고 판결 이유는 설명하였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성립 판단과 가액 판단의 분리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성립을 인정한 뒤에도 가액을 따로 증명하는가이다.
판결 이유는 비율과 무게와 수량과 가격과 시기와 장소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기록에는 범행 기간 전체 납품 중 중국산 참조기가 20% 내지 30% 혹은 60% 정도라는 추상적 진술만 있었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하였다. 판결 이유는 특정 피해자에게 정상 굴비가 납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순번별 납품에 중국산 참조기가 예외 없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피해자별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납품에 대한 증명 부족이 문제되었다고 판결 이유는 지적하였다. 이 장은 이 지적을 전액 인정에 앞선 범위 특정 요구로 본다.
| 쟁점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계약 성격과 피해자 | 특약매입거래 파악과 대금 전액 편취 | 성립 여부에 의문 제기와 추가 심리 필요 |
| 편취액 산정 | 피해자별 포괄 50억 원 초과 | 혼입 범위 불명과 증명 부족 |
| 법리 | 가중죄 적용 | 산정 불능이면 가중죄 부정 |
이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익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은 어음과 수표 할인 사기에서 이득액 기준을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속여 할인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였다. 판결 이유는 수령 현금액이 교부 어음과 수표 액면금보다 적으면 현금액을 이익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선이자와 비용을 뺀 현금만 주고도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소비대차특약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원심이 액면금과 같은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 대목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지적되었다. 이 기준은 실제 수수 금액을 이득액으로 삼아 액면 부풀리기를 막는다.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은 기존 채무 변제조로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사안도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소멸 특약이 없는 한 교부만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결제 때 비로소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는 교부만으로 채무를 면하였다고 본 원심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연기 이익액은 산출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할인 현금액만 이득액으로 보고 면한 채무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하여 5억 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이 판결에서 이익 존재와 이익액 산출 가능성 구별을 확인한다. 할인에서는 실제 수수 현금이 기준이 되고 연기에서는 이익이 인정되어도 셀 숫자가 없다고 대비된다. 연기 이익 산출 불능은 증명 부족이 아니라 성질상 합산 제외에 가깝다. 사후 반환과 재투자 문제는 제10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연기 외에 어떤 이익이 성질상 산출 불능인가이다.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은 현금액 기준에 소비대차특약 경우를 별론으로 두었다. 판결 이유는 선이자와 비용을 뺀 현금만 주고도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유는 기존채무 변제조 교부에서 소멸 특약이 없는 한 교부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될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속여 할인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였다. 원심이 교부만으로 채무를 면하였다고 본 대목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하였다. 이 장은 이 구별을 실제 수수와 약정 표시의 분리로 본다.
판결 이유는 채무이행 연기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득액 계산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할인 현금액만 이득액으로 보고 면한 채무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가려낸 금액으로 5억 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액면금과 같은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 대목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라고 판결 이유는 지적하였다. 이 장은 이 처리를 성질상 셀 수 없음에 따른 합산 제외로 본다. 사후 반환과 재투자와 변상 문제는 제10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합산 제외와 사후 감액이 같은 계산인가이다.
| 이익 유형 | 이익 인정 | 이득액 계산 |
|---|---|---|
| 어음과 수표 할인 | 사기 성립 | 수령 현금액 기준 |
| 채무이행 연기 | 사기 성립 가능 | 합산 제외 |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의 경계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은 물품 규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오른 배임 사안을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본인 손해를 전체 재산가치 감소로 파악하고 같은 기준을 행위자와 제3자 이익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판결 이유는 규격 변경에 따라 제조단가와 수량과 예상 소요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는 증가된 계약금액 전부가 아니라 증가분에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뺀 나머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견적서에는 높이 상향에 따른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적혀 있어 비용 증가 예상이 뒷받침되었다. 이 법리는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오른 부분에서 비용 부분을 걸러내는 계산을 요구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은 배임 성립 자체는 인정하였다. 원심은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6억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계약금액으로 계약한 점에서 손해와 이익을 같은 액수로 보았다. 원심은 추가 비용 지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증가분 전액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통상 비용 증가분 공제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적용을 유지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단은 자료 없음이 전액 인정을 정당화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화물차량 저가 매도 사안에서 시가 산정 방법을 따졌다. 원심은 취득가액에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매도가액과 차액 합계를 이익 가액으로 보았다. 원심이 정한 차액 합계는 701,501,903원이고 5억 원 이상을 이유로 가중죄를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감가상각 장부가액이 시장 시가와 무관하고 부식 가능성과 개조와 수리비와 수요와 공급과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판결 이유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다른 시가와 특별한 사정 여부를 더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증명이 부족하면 가액을 산정하지 못한다고 보아 가중죄로 의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산정 가능과 불능 경계를 공제와 시가 심리 수행 여부에서 찾는다. 규격 변경 사안에서는 통상 비용 증가분 심리가 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심리를 빼면 전액 인정이 무너진다. 차량 매도 사안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다른 가액 심리가 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심리를 빼면 장부가액 차액이 무너진다. 차량 매도 사안의 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면 가중 죄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뿐 업무상배임 해당 판단은 수긍하였다. 이 경계는 추산 편의를 허용하지 않고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이 장은 두 사안을 공제와 시가 심리의 수행 여부로 묶어 본다. 규격 변경 사안에서 통상 비용 증가분 공제 심리를 빼면 전액 인정이 무너진다고 판결은 판단하였다. 차량 매도 사안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심리를 빼면 장부가액 차액이 무너진다고 판결은 판단하였다. 규격 변경 사안에서 견적서 기재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은 비용 증가 예상을 뒷받침하였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하였다. 차량 매도 사안에서 내용연수 13년과 잔존가치 10퍼센트를 전제한 표준감가상각잔존율 장부가액은 시장 시가와 무관하다고 판결 이유는 지적하였다. 판결 이유는 본인 손해를 전체 재산가치 감소로 보고 같은 기준을 제3자 이익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통상 비용 증가분을 어떤 자료로 채우는가이다.
| 사안 | 이득액에 넣는 금액 | 이득액에서 빼는 금액 |
|---|---|---|
| 규격 변경 계약 |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 | 변경으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 |
| 화물차량 저가 매도 |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기준 차액 | 표준감가상각잔존율 장부가액 기준 차액은 시가 기준이 아니어서 쓰지 않음 |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가 대출금채무의 일부만 변제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할인 가능 가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할인 폭을 근거로 일부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 채무이행 연기 외에 성질상 이익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이익은 어떤 표지로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