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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규율: 증권성 판단의 기준 · Volume 21 · Chapter 10 · First edition

재산적 가치: 2018도3619

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으로 무엇으로 보았는가?

Length
about 2,300 words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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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tatutes · 1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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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10.1쟁점의 자리
  3. 10.2재산적 가치의 확인
  4. 10.3몰수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5. 10.4벌칙 조항과의 결합
  6. 10.5증권성과의 경계
  7. 10.6사기의 객체로 넘김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2018도3619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고 몰수와 묶어 읽혔는지를 다룬다. 쟁점의 자리, 재산적 가치의 확인, 몰수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벌칙 조항과의 결합, 증권성과의 경계를 차례로 살핀다. 이 판단과 증권성 판단의 관계는 뒤의 장에서 견주어 본다.

10.1쟁점의 자리

금지와 벌칙의 연결을 그 한계에서 매듭지은 뒤, 이 장은 그 연결이 실제 쟁점 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의 판결요지에서 출발한다. 판결요지는 두 개의 쟁점을 나란히 놓는다. 판결요지 [1]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나아가 그 답을 "(적극)"으로 적는다. 이 쟁점은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법률 적용의 문제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요지 [2]는 위 쟁점을 곧바로 사실관계의 층위로 끌어내린다.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두 죄에 의해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판결요지는 피고인의 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임을 전제로 몰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처럼 판결요지는 중대범죄의 해당과 재산적 가치의 인정을 하나의 판단 구조 안에 묶어 두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요소는 떼어 놓을 수 없다.

재산적 가치의 인정 근거는 판결요지에서 세 가지 사실로 제시된다. 판결요지는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과, 피고인이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을 거론한다. 이 두 사정은 무형재산의 성질과 실제 지급 행위를 함께 보아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은 이 인정 방식의 확장 가능성은 다루지 않으며, 그 확인은 다음 절의 몫으로 남긴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핀 금지 조항과 벌칙의 연결은 판결요지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판결요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해당만을 말하고 있으며, 앞 장의 독법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은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범죄 구성요건의 새 해석을 보탤 수 없다. 결국 이 판결이 쟁점의 자리에 놓아 둔 것은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성이며, 그 성립 요소인 재산적 가치와 중대범죄는 각각의 근거 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10.2재산적 가치의 확인

재산적 가치와 몰수가 한 쟁점으로 묶인 뒤에 남는 물음은, 법원이 그 가치를 무엇을 근거로 확인하였는가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어를 통해 확인 작업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그 시행령 조항은 무형재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넓게 잡는다.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문구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나누어 열거하면서도, 어느 쪽이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한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판결은 위 시행령 규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단은 가치의 유무를 요건으로 삼되, 그 재산이 무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는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판결은 비트코인을 사례로 삼아 그 확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대상의 성격이다. 판결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들어, 그 대상 자체가 경제적 가치의 표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가치의 표상 방식과 이전 가능성으로서 재산적 성격을 확인하는 논거이다.

둘째는 당사자의 취급이다. 판결은 피고인이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함께 든다. 대가로 지급받는 관계에서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사정이 가치 인정의 근거로 놓인다. 판결은 이 두 가지 점을 종합하여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라고 확인한다.

이 확인 방식의 성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판결은 시세의 산정액이나 거래소 가격 같은 수치를 재산적 가치의 판단 근거로 들지 않았다. 가치는 특정 시점의 환산액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경제적 가치를 표상하여 이전·저장·거래될 수 있고 실제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는 가치의 유무를 문제로 삼는 몰수의 요건에서, 정확한 산정을 전제로 삼지 않는 접근이다.

이 사례에서 구체적인 시장가격이 무엇이었는지는 판결이 밝히는 바가 아니며, 앞서 본 백서상의 수익 분배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사이의 관계도 판결이 다루지 않는다. 판결이 확인하는 것은 가치의 인정 근거이지, 특정 발행 방식이나 분배 약속의 이행 여부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아니다.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아울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묶는 규정의 틀 안에서,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가진 무형의 재산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이 절의 결론이다.

10.3몰수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확인된 무형재산은 몰수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앞서 본 판결에서 그 근거를 이룬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그 논의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범죄의 범주 안에서 다루었다. 이 판결이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살펴본다.

위 판결은 몰수 대상의 범위를 문언에서 출발해 설명한다. 그 조문을 인용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고 하였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조문의 대상은 그 산정 방식을 한정하지 않은 채 '재산'이라는 말로 포섭된다. 실물의 형태 여부는 이 문언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곧 벌칙의 밖에 놓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문언의 범위를 시행령이 넓힌다. 위 판결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을 인용하여,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여기서 무형의 재산이 유형재산과 함께 열거된다는 점이 몰수의 대상 구성을 결정한다. 가상자산은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열거 안에 들어가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판결은 이 두 조문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목적을 함께 읽고 결론을 내린다.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문장은 무형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중대범죄라는 벌칙의 범주에 묶어 둔다.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새로운 몰수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몰수는 중대범죄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진다.

위 판결은 비트코인에 이 논리를 적용하였다. 판결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과, 피고인이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을 들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시는 몰수 판단에서 재산적 가치와 특정 가능성을 함께 요구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몰수의 객체와 벌칙의 대상은 무형재산에서 맞물린다. 몰수 대상이 되는 무형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주 안에서 성립하고, 그 재산적 가치와 특정 가능성은 몰수 판단의 요건이 된다. 백서에 수익 분배를 적어 두고 토큰을 판매한 뒤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서 그 토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판결이 제시한 요건, 즉 중대범죄의 범주 안에서의 취득과 재산적 가치 및 특정 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중대범죄의 범주를 이루는 벌칙 조항과 그 적용이 이 사례의 몰수 판단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다음 논의에서 살펴볼 일이다.

10.4벌칙 조항과의 결합

앞 절에서 확인한 몰수의 논리가 벌칙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면, 이 판결은 중대범죄와 몰수 규정의 연결을 법률 규정에서 직접 찾아내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무엇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다음과 같이 규정의 내용을 옮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몰수의 대상은 그 취득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다.

이 규정의 결합에서 벌칙 조항이 차지하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위 판결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적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취득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진다.

형법 제247조의 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가 위 판결이 언급한 중대범죄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는 이 판결이 적시한 [별표]의 규정 내용으로 확인된다. 이 판결은 위 각 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비트코인의 성질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몰수 판단은 중대범죄를 정한 벌칙 조항의 적용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몰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귀결짓는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재산적 가치와 특정 가능성은 몰수 대상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이 판결이 확인한 논리의 범위는 중대범죄에 의한 취득, 재산적 가치, 특정 가능성의 결합에 머문다. U재단 토큰의 수익 분배 약속과 그 불이행이 이 판결이 다룬 몰수 판단의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 몰수 대상의 성립 외에 벌칙 적용의 단계나 형량에 관한 논의도 이 판결이 다루지 않는다.

10.5증권성과의 경계

몰수 판단의 틀을 확인한 뒤 남는 물음은 그 판단의 바탕이 된 재산적 가치 개념이 증권성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지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그 판단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밝힌 바가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의 범위를 살펴, 증권성과의 경계를 그어 두어야 한다.

이 판결은 먼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무형재산이 몰수 대상이 되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그 답으로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을 인용하면서, 은닉재산의 정의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인용은 무형재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몰수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를 몰수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비트코인에 적용하면서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판결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비트코인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거래에서 대가로 실제 사용된 사정을 함께 근거로 삼는다. 재산적 가치가 실거래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 판결의 논지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판결은 거래의 대상이 된 무형재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뿐, 그 무형재산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판결에서 몰수 판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재산인지, 그리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는지에서 멈춘다. 여기에 투자 계약의 존재, 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의 기대, 공동 사업의 성격 같은 증권성 판단의 요소는 결합되어 있지 않다.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 곧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판결이 증권성 판단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 주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이 증권성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볼지에 관하여 확정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백서에 수익 분배를 약속하고 판매된 토큰의 증권성은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판단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몰수 제도 안에서 무형재산의 지위를 확인했을 뿐이므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요컨대 2018도3619 판결은 무형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트코인이 그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판시하였다. 이 확인은 재산적 가치를 몰수 가능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증권성 판단과 이 기준 사이의 관계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영역이며, 그 견주는 작업은 남겨진 채로 두어야 한다.

10.6사기의 객체로 넘김

증권성과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서 그친 뒤, 남는 물음은 재산적 가치의 인정이 다른 범죄의 성립 문제에까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이다. 그 가운데 이번에는 사기의 객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되,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는 2018도3619 판결이 다룬 범죄수익의 몰수 문제이므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이 판결에서 새로 세우는 일은 피한다. 이 판결이 재산적 가치에 관해 내린 판단이 사기의 객체 문제와 겹치는 자리는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남겨 둔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었다. 이 판시사항은 몰수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로서, 무형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는 범위를 밝힌다. 다만 판시사항의 문구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전제로 삼은 이상, 재산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판시사항에 드러나 있지 않다.

판결의 이유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정의를 인용하며 출발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같은 이유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의 은닉재산 규정도 함께 옮기고 있는데, 그 문언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단은 몰수의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며, 재산적 가치를 무엇으로 볼지에 관한 기준까지 새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

한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에 관하여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실린 사정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한 수단이며, 대가로 지급되어 그 가치가 현실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판시사항 [2]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로 요약되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결의 문언이 놓인 자리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자리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확인된 것이며, 사기죄의 객체로 되는지에 관한 판단과 그대로 겹친다고 볼 수는 없다. U재단의 토큰이 백서에 적힌 수익 분배 약속과 함께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정을 앞에 두고 보아도, 이 판결은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판단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토큰을 사기의 객체로 볼지에 관한 결론을 주지는 않는다. 사기의 객체 문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미정으로 남겨 두며, 그 자리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물음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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