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금지 조항과 제19조의 벌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핀다. 금지 조항의 구성, 금지되는 행위 유형의 구분, 벌칙의 구성, 행위 유형과 벌칙의 대응, 벌칙이 향하는 범위, 연결의 한계를 차례로 읽는다. 형량의 구체적인 높이나 경합범의 처리는 이 권의 범위 밖에 있다.
9.1제10조 금지 조항의 구성
제10조는 앞서 살펴본 제18장의 규율을 가리키는 선에서 멈춘 대신, 그 자체로 무엇을 금하는지를 직접 적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 금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의 주체, 나아가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이 각 항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여기서는 조문에 적힌 요소만을 옮기고, 이 사건의 사실이 그 요소에 어떻게 놓이는지는 다음 항에서 이어 검토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한다. 그 정보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조문은 이렇게 밝힌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는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정의에 따라 그 정보는 공개 전 단계에 머무는 동안에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백서에 적힌 수익 분배 약속이 이 정의에 걸맞은 정보인지는 조문이 정한 요소, 즉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제1항은 정보의 이용을 금하면서도 그 이용자가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함께 요구한다. 금지되는 자를 일곱 가지로 적은 가운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를 비롯하여 그 범위의 결을 분명히 하는 항목만 옮긴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그 첫째 유형이다. 이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마지막 항목으로 두어, 조문이 정한 범위 바깥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이 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 토큰을 발행한 U재단과 그 임직원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 분배 약속이 실제 공개되었는지는 앞서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제2항부터 제4항은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나누어 금한다. 제2항은 매매의 성황에 관한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 그 행위의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라는 전문이 그것이다.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따로 두고, 제4항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함께 둔다. 세 항이 다루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의 수익 분배 약속이 어느 항에 놓일지는 그 항이 정한 목적 요소를 하나씩 대조하여야 한다.
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조문이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지 않고 옮긴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 거래소가 그 토큰을 상장한 사실만으로 제5항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6항은 앞 항의 위반과 손해 배상을 연결한다. 그 책임의 범위를 조문은 이렇게 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함께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판매 이후 1년간 분배가 없었다는 사실이 곧 확정된 손해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제6항의 요건은 이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9.2금지되는 행위 유형의 구분
제10조가 둔 요소들을 짚어 본 뒤에는, 그 조항이 하나의 금지 규정 안에 담은 행위 유형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각 유형이 무엇을 금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위반과 벌칙의 연결도 그 틀 위에서 읽을 수 있다.
우선 제10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한다. 이 항이 금하는 대상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고 규정한다. 유형은 대상을 적시한 호별로 갈리는데, 제1호는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이고, 제2호는 주요주주이며, 제3호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고, 제4호는 계약상 교섭·이행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제5호는 그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다. 이어지는 제6호는 위의 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자를 포섭한다. 정보를 얻은 경로가 다른 자들을 한 항 아래에 두되 호를 나눈 구조이다.
다음으로 제10조 제2항은 시세 조작의 한 갈래인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금한다. 이 항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고 선언한 뒤, 제1호에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짜고 하는 매수, 제2호에 그 대칭인 매도를, 제3호에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둔다. 제4호는 앞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덧붙인다. 목적이 같은 행위를 모아 놓되, 매수의 방향과 매도의 방향을 호로 가른 것이 눈에 띈다.
제10조 제3항은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따로 금한다. 그 문언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유인의 목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제2항과 나란히 놓이고, 시세의 변동 또는 고정이라는 결과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갈린다.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이어서 제10조 제4항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단을 금한다. 이 항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고 한 다음, 제1호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둔다.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와 누락을 다루고, 제3호는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둔다. 제4호는 여기에도 위탁과 수탁을 덧붙인다. 정보나 시세의 문제가 아니라 수단과 표시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의 항들과 구획이 나뉜다.
제10조 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자신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조문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고 정한다. 그 예외로 제1호는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의 반대급부 취득을, 제2호는 불가피한 취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를 든다. 대상과 주체가 한정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위 네 항과 갈린다. 끝으로 제10조 제6항은 앞의 항들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나눈 유형은 모두 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 U재단이 백서에 약속한 수익 분배가 1년간 실행되지 않은 사정이 어느 유형에 놓일지는,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9.3제19조 벌칙의 구성
제10조의 행위 유형이 구분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금지가 어떤 벌칙으로 이어지는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신설된 벌칙 조항이고, 그 조문이 놓인 구성을 읽어보면 벌칙이 겨냥하는 자리가 드러난다. 먼저 제19조는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하는지 조문에 밝힌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제1항은 네 개의 호로 나뉘어 제10조 각 항의 위반을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린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그 근거를 이렇게 적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문장은 유기징역의 하한과 벌금의 배수 범위를 함께 두고,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예외를 단서로 받쳐 놓았다. ① 1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이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2호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3호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이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4호는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적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가 적은 행위의 표현이 제10조 각 항의 표현과 맞물려 있음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은 제10조제5항 위반을 따로 다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그 대상과 형벌을 이렇게 적는다.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여기서는 징역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고 상한만 놓였으며, 제1항과 같은 벌금 산정의 배수와 단서가 반복되어 있다. 이 구성은 제10조의 어느 행위를 제2항이 겨냥하는지를 밝히는 데에서 멈추고, 벌칙의 적용 결과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가중 조항도 벌칙의 구성 안에 들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제1항 위반의 가중 기준을 이렇게 적는다.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 구분은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다. 제4항은 제2항 위반의 가중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 구분은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다. 같은 액수 구간이 제1항과 제2항에서 징역의 수준을 다르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적혀 있다.
벌칙의 구성을 완성하는 부분은 병과와 산정 규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병과를 이렇게 선언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는 징역에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 범위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은 이익과 손실액의 산정 기준을 이렇게 고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미실현 이익이 이익에 포함되고, 산정방식의 구체화는 대통령령에 맡겨진다.
제19조의 문장들이 보여주는 것은 금지된 행위가 벌칙의 각 항과 호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짜여 있다는 점이다. 제1항의 네 호와 제2항이 각각 제10조의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가중과 병과 규정이 어떤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지가 이 구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례에서 U재단의 토큰 판매와 거래소의 상장이 어느 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이 벌칙의 어느 자리로 이어지는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9.4행위 유형과 벌칙의 대응
제19조가 놓인 자리가 어떤 행위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는, 그 벌칙이 제10조의 어느 금지를 실제로 끌어안는지를 조문대로 맞추어 보아야 한다. 이 물음은 문언의 대응 관계를 훑는 것으로 풀린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금지는 제19조제1항제1호가 벌칙으로 받는다. 제19조는 그 이용 행위를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로 적고 있다. 제10조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자의 범위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넓게 열려 있지만, 벌칙이 걸리는 지점은 그 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이 쓰게 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호가 움직이지 않으며, 이용 행위가 더해져야 벌칙의 앞에 놓인다.
시세 관련 행위도 각 항이 따로 벌칙을 맡는다. 제19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킨다. 같은 항 제3호는 시세 유인 목적의 매매를, 제4호는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각각 벌칙의 대상으로 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처럼 항마다 대응하는 호가 정해져 있어, 제10조 어느 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문구가 갈린다.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매매는 별도의 항이 징역의 상한을 낮게 잡는다. 제19조는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는 것과 달리 이 항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을 두어, 같은 위반이라도 그 무게가 조문에서 갈린다.
한편 제10조는 위반 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같은 조 제6항에 둔다. 제19조의 벌칙과 나란히 놓이는 이 민사 책임은 형벌이 아니므로, 어느 금지가 어느 벌칙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를 때 그 자리를 섞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에 열린 금지 가운데 제19조가 벌칙으로 적어 둔 것은 제1항부터 제5항의 각 위반이며, 제6항의 배상 책임은 그 위반의 결과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다.
결국 제10조의 행위 유형과 제19조의 벌칙은 항 단위로 짝을 이루고, 제19조가 적어 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넘는 벌칙은 확장할 수 없다. 제19조가 겨냥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끌어와 무겁게 다루는 것은 문언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9.5벌칙이 향하는 범위
금지 행위와 벌칙의 대응을 놓자면 남는 물음은 벌칙이 실제로 누구에게 향하는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호에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위한 자부터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까지 나열하고 있으므로, 벌칙의 대상은 조문의 문언에 고정되어 제10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다.
주체의 범위는 제10조의 문언이 미리 정한다. 제10조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여섯 가지로 열거한 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벌칙이 향할 수 있는 주체도 그 열거된 자에 한정된다. U재단이 백서에 수익 분배를 약정하고 토큰을 판매한 경우, 발행자와 그 임직원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였는지에 달려 있다.
한편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은 "누구든지"로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데, 제19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도 각각 해당 항의 행위를 한 자를 벌칙의 대상으로 삼는다. 토큰을 산 사람이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거짓 표시나 시세 변동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구매자가 제10조제4항의 벌칙을 받는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의 범위 역시 제10조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벌칙으로 이어진다. 제10조제4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백서에 수익 분배를 적어 넣고 1년간 분배하지 않은 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백서 작성 당시의 기재와 이후 이행의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나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미정이다.
제10조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으로 시작하여 주체를 한정하고, 그 예외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로 열려 있다. 제19조제2항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를 처벌하므로, 벌칙의 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미친다.
결국 제19조가 향하는 범위는 제10조가 열거한 주체와 행위를 넘지 않는다. U재단의 토큰 발행과 거래소의 상장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10조 각 항이 정하는 자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백서 작성 당시의 기대 범위나 거래소의 심사 사항은 그 판단의 재료일 뿐 벌칙의 범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9.6금지와 벌칙의 연결 한계
벌칙 조항이 향하는 주체와 행위가 제10조의 문언에 고정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제 그 연결이 어디에서 한계를 갖는지가 남는다. 여기서는 두 조문을 이어 붙인 결과 그 안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이 장의 독법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19조가 제10조의 어느 항을 짚어 가는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는다. 여기서 처벌 근거는 제10조제1항의 금지 문언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언의 연결이 곧 제19조제1항제1호가 향하는 범위의 바깥 한계이며, 그 한계를 조문 바깥에서 넓힐 자리는 이 장에 남아 있지 않다.
같은 방식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반복된다. 제19조는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되, 제10조제4항 각 호가 적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같은 행위 유형을 그대로 끌어온다. 행위 유형이 제10조에서 정해지는 한, 제19조가 처벌하는 행위의 범위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10조의 금지 조항 가운데 벌칙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제10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선언하는 이 항이 제19조의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항 자체의 위치는 이 장의 벌칙 연결 논의 바깥에 있다.
한편 제19조는 처벌의 높이를 적으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벌금 상한을 조정하는 조건을 적고 있을 뿐이며, 금지 문언의 해석 범위를 바꾸는 문장은 아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높이를 정하는 일은 이 문장이 적어 놓은 조건의 테두리 안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제19조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징역을 가중하되, 그 산정 기준으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고 밝힌다. 이는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하위 규정에 맡긴다는 뜻이며, 금지와 벌칙의 연결 자체를 넓히거나 좁히는 문언은 아니다.
결국 이 장의 독법이 확인하는 것은 제10조의 금지 문언이 곧 제19조가 향하는 행위의 경계라는 점에 그친다. 형량이 어떤 구체적 높이에 이르는지, 나아가 이 위반이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장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긴다. U재단이 백서에 적은 수익 분배 약속이 이 연결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앞의 두 항목에 남은 미정 사항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판단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