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자본시장법 제4조가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늘어놓는지를 살핀다. 증권의 법정 유형 체계,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예시,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자리, 투자계약증권의 문언을 차례로 읽고, 열거 구조 안에서 예시와 유사성이 이루는 열린 구조를 정리한다. 투자계약증권 각 요소의 확정은 이 장의 목표가 아니다.
3.1증권의 법정 유형 체계
투자성이 열어 놓은 경계에서 남겨 둔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증권이란 용어가 법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증권의 정의를 둔 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놓았다. 이 배치를 읽는 것이 증권의 법정 유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
제4조 제1항은 먼저 증권의 상위 개념을 적는다. 그 문언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증권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의 바깥 경계를 그려 둔 것이며, 각 유형은 이 경계 안에서 다시 갈라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어서 유형의 명칭을 늘어놓는다.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이라는 구분은 여섯 가지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친다. 유형의 수가 법률에서 열거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 구분의 성격을 보여 준다. 각 호의 요건을 완성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일은 이 문장의 배치만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제3항부터 제8항은 각 유형의 의미를 하나씩 적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지분증권 정의와 제5항의 수익증권 정의에도 예시를 들고 나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라는 맺음말을 덧붙이는 같은 방식의 문언이 놓여 있다. 이는 열거된 예시만으로 유형이 닫히지 않음을 뜻한다.
이 구조는 제9항에서 한층 분명해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실제 증권의 발행이 필수 조건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결국 증권의 유형은 제2항이 적어 놓은 목록에서 출발하되, 각 유형의 의미는 뒤 항들이 채우고, 권리의 표시 여부가 그 경계를 넘나드는 틀로 짜여 있다. U재단의 토큰이 이 틀의 어디에 놓이는지는 여기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3.2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예시
제4조가 증권을 여섯 유형으로 늘어놓은 뒤 그 유형 안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풀어 쓰는 방식이 열거와 정의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 절에서는 그중 앞자리 두 유형,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읽는다. 아울러 각 정의의 말미에 놓인 유사물 조항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살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채무증권의 범위를 이렇게 적는다.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정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을 차례로 부른 뒤, 그 끝에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덧붙인다. 제시된 사례 뒤에 유사한 것이 남으면 그것도 끌어들이겠다는 문언이다.
지분증권의 정의도 같은 골격을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고 선언한다. 주권과 출자지분을 예로 든 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두 항이 나란히 같은 문구를 쓰는 까닭에, 나열된 사례가 끝이라서 더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읽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4조의 각 항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유사한 나머지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예시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어떤 것이 유사한지의 기준을 어떤 요건으로 확정할지는 이 항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유사성 판단의 준거를 세우거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영역을 가르는 일은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는다. 관건은 열려 있는 구조를 닫힌 목록으로 읽지 않는 태도이다.
U재단의 토큰이 이 구조 안에 놓이는지를 묻는 일 역시 그 끝에서 판정된다. 지급청구권이나 출자지분이 표시되는지, 그리고 열거된 사례와 유사한지의 확인이 요구되는 셈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 토큰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를 단정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판단의 재료인 사업 수행 범위와 이익의 출처는 미정으로 남는다.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정의는 예시를 앞세우되, 예시에 머물지 않는 구조로 짜여 있다. 유사성을 이유로 끌어들이는 여지는 열려 있다. 그 열림이 무엇을 받아들이지는 이 항의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3.3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의 자리
앞 단위에서 본 예시 열거가 닫힌 목록이 아니라는 결론은 곧바로 남은 유형들의 자리에 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유형을 여섯으로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각각 다른 항에 놓고 있는데, 이 두 항이 유형 목록의 한 축을 이루는 방식을 먼저 읽어야 한다.
유형의 구분을 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과 같이 앞 단위에서 다룬 예시 열거를 이어가며, 이에 이어 수익증권의 자리를 다음 항에 두고 있다. 같은 구분 체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은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선언한다. 이 정의는 다른 법률 조문이 가리키는 수익증권 두 가지를 먼저 들고, 그 뒤에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유사한 것을 덧붙이는 구조를 취한다. 이 사례에서 U재단이 판매한 토큰의 구매자는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관찰되었을 뿐,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되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같은 구분 목록의 맨 끝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한 지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파생결합증권을 정하는 문언은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라고 적고, 그 뒤에 예외를 둔다. 그 가운데 같은 항 제1호는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제외한다. 이 사례의 토큰은 백서에 플랫폼 수익의 30%를 분기마다 나누겠다는 내용만 적혔고,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지급이 결정되는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결국 제4조의 유형 목록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예시 열거에 이어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같은 목록의 나머지 축으로 함께 놓고 있다.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이라는 기준을,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한 지급이라는 기준을 각각 제시한다. 이 사례에서 두 유형의 요소를 새로 만들어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에 옮겨 붙이는 일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U재단 토큰이 어느 유형에 놓일지는 각 유형이 정한 문언의 항목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달렸고, 그 판단은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3.4투자계약증권의 문언 읽기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이 유형 목록의 한 축을 이룬다는 확인에 이어, 이제 투자계약증권 규정에 적힌 항목을 문언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은 증권을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제4호에 투자계약증권을 둔다. 이 호에 담긴 요소들이 무엇인지 가려 읽는 일이 이 절의 일이다.
법은 투자계약증권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선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한 문장 안에 여러 항목이 함께 놓여 있는 문언이다.
그 안을 하나씩 헤아리면,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라는 대목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여기에는 투자자와 타인이 함께 놓이고, 그 사이에 공동사업이 있으며, 그 공동사업에 금전등이 들어간다는 항목이 담겨 있다. 문언이 타인에 다른 투자자를 함께 넣는 점도 그대로 읽힌다.
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이라는 항목을 뒤따르게 한다.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돌아오고, 그 사업 수행이 주로 타인의 몫으로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는 표현이 문언을 맺는다. 표시된 계약상의 권리가 이 유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함께 놓여 있다.
이 규정은 투자자의 존재, 모집된 금전등이 향할 공동사업,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의 귀속을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항목들의 각 뜻을 확정하거나, 서로 사이의 순서와 무게를 정하는 일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다. U재단이 백서에 적고 토큰을 판매한 사정을 이 문언에 놓고 읽는 일은, 이 항목들이 함께 놓여 있다는 확인 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3.5열거 구조 안의 투자계약증권
제4조가 투자계약증권을 채무증권·지분증권 등과 함께 나눈 자리를 확인한 뒤, 이 유형이 다른 호의 나머지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한 호인지를 물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증권을 여섯 항목으로 구분하여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이라 열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열거에서 투자계약증권은 네 번째 호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과 같은 층위에 놓인다. 따라서 한 유형이 다른 호를 채우고 남은 것이라는 식으로 읽을 자리는 문언에 없다.
각 호가 저마다의 정의 조항을 따로 둔다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채무증권을 가리켜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밝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조 제4항은 지분증권에 관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두 정의가 나란히 놓이되 각자 다른 표시 대상을 전제로 한다. 한 호의 요건을 다른 호에 그대로 대입하는 일은 이 문언이 허하지 않는다.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로 있다. 그 항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밝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문장에서 읽히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공동사업, 손익의 귀속이 함께 놓인다는 점이다. 이 문장 안에 지급청구권이나 출자지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신, 이 항이 스스로 붙인 요건을 그대로 두는 편이 문언에 충실하다.
그 정의가 파생결합증권 등 다른 호의 정의와 나란히 갈라져 있는 것도 구분의 한 근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하되, 그 단서에서 여러 유형을 제외한다. 이와 같이 예외를 붙여 자기 영역을 그리는 방식은 다른 호의 나머지를 받아들이는 구조와 다르다.
U재단이 백서에 적고 토큰을 판 사정은, 어느 호에 놓일지 따지는 첫 국면에서 제4조제6항의 문장을 대조할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백서 작성 당시 발행자가 기대한 사업 수행의 범위, 구매자들이 기대한 이익의 출처,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미정이다. 이 항목들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며, 그 결과가 곧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항목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한, 제4조제6항의 문언에 적힌 항목들이 이 사건의 사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미정으로 둔다.
결국 투자계약증권은 열거 구조 안에서 자기 호를 가지며, 다른 호의 요건으로 대신 정의되지 않는다. 그 경계를 어디까지 그을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자리에서 앞서 확정할 것은 아니다. 열려 있는 구조의 성격은 별도로 살피되, 이 유형이 독립된 호라는 점만은 제4조의 배열에서 분명하다.
3.6예시와 유사성의 열린 구조
열거된 유형이 각 호의 흐름 속에서 독립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그 유형들의 모임이 실제로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 장의 법령은 증권을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 각 유형을 설명하는 단에서 구체적인 명칭을 나열하고 그 나열에 "그 밖에"를 덧붙이는 방식을 되풀이한다. 그 결과 증권의 목록은 한정된 명칭 모음이 아니라, 열거된 예시 바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짜여 있다.
유형 구분의 틀을 먼저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선언하면서 여섯 항목을 차례로 든다. 같은 조항이 열거하는 항목은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여섯 항목이 유형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더라도, 각 유형의 경계는 뒤이어 나오는 정의에서 그어진다. 이 사례에서 U재단이 판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어느 한 유형의 명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각 유형 안의 확장 조항이 열린 구조를 만든다는 사실은 채무증권 정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칭을 나열한 뒤에 범위를 닫지 않고 이어지는 문구는 다른 호에서도 반복된다.
지분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수익증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두 항 모두 열거된 예시에 이어 동일한 확장 문구를 두어, 정의된 표시 권리를 갖춘 것은 예시에 없더라도 해당 유형에 들어올 수 있음을 밝힌다.
파생결합증권에서도 확장 문구는 단서와 함께 나타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은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그 예외 가운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예외의 목록도 다시 유사성의 문구로 이어져, 배제되는 범위조차도 열려 있는 문구로 표현된다. 다만 이 항의 개별 예외 조건이 이 사례의 토큰에 어느 정도로 겹치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어떤지는 정하여져 있지 않다. 미정의 영역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처럼 유형별 정의가 예시 열거와 유사성 포섭으로 짜여 있으므로, 토큰의 증권성은 정해진 명칭 목록에 존재하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유형의 표시 권리를 갖추었는지를 향한다. 이 사례에서 토큰을 산 사람이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이 규정한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문언, 곧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읽힐 재료일 뿐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결론은 이 문구와 이 사례의 사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으며, 미정인 사항들이 그 맞물림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