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가상자산과 자본시장 규율: 증권성 판단의 기준 · Volume 21 · Chapter 6 · First edition

가상자산이라는 다른 그릇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증표는 어떤 정의로 규율되는가?

Length
about 2,500 words · 11 min
Sources
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6.1전자적 증표의 정의 문구
  3. 6.2가상자산으로 적은 증표들
  4. 6.3정의에서 제외된 증표
  5. 6.4제외 항목의 구분 기준
  6. 6.5정의 조항이 미치는 범위
  7. 6.6다음 장으로 넘긴 쟁점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증표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읽는다. 전자적 증표의 정의 문구, 가상자산으로 적은 증표들, 정의에서 제외된 증표, 제외 항목의 구분 기준, 정의 조항이 미치는 범위를 차례로 살핀다. 이 정의가 자본시장법의 증권 정의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다음 장의 논의 대상이다.

6.1전자적 증표의 정의 문구

문서 없는 권리가 투자계약증권의 요소를 채울 수 있는지 물어본 데서 멈추었다면, 이제는 다른 그릇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무엇으로 묶어 두었는지를 먼저 밝힌다. 그 법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담고 있다. 정의문의 뼈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긴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한 문장 안에는 필수 요건과 제외의 두 층이 놓여 있다.

정의문의 앞부분은 세 개의 짧은 수식어로 증표를 묶는다. 그 증표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적 증표여야 한다. 정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괄호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적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괄호 문구는 증표 자체와 그에 딸린 권리를 함께 묶어 두는 장치로 읽힌다. U재단이 백서에 적고 판 토큰이 이 정의 안에 드는지를 물을 때, 먼저 따질 것은 그 토큰이 전자적 증표인지,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녔는지,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지다. 토큰을 산 사람이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세 수식어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다.

그 다음에 오는 단서가 문제를 단순히 끝내지 않는다. 정의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선언한 뒤 제외 항목을 여덟 갈래로 적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첫 항목은 사용처와 용도가 발행인에 의해 제한된 증표를 빼 둔다.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이 그것이다. U재단의 토큰이 이 항목에 걸리는지는 토큰의 교환 가능성과 발행인이 정한 사용 제한의 유무를 확인해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백서에 적힌 수익 분배 약정만으로 이 항목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외 항목은 이 밖에도 다른 법령이 이미 규율하는 증표들을 자기 영역으로 되찾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든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바목, 사목). 나머지 한 갈래는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으로 열려 있다. 이 항목이 가리키는 구체적 범위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정의문의 구조는 이렇듯 하나의 묶음과 여덟 개의 제외로 짜여 있다. 앞 장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요소를 따져 물은 논의를 이 정의문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는 없다. 증권의 요소를 묻는 물음과 전자적 증표의 성립을 묻는 물음은 각자의 문언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U재단의 토큰이 이 정의 안에 드는지, 그리고 어느 제외 항목에 걸리는지는 각 항목의 문구에 비추어 따로 살펴야 한다. 거래소가 그 토큰을 상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문의 어느 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6.2가상자산으로 적은 증표들

정의문이 전자적 증표를 어떤 덩어리로 묶어 두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문구가 실제로 담아 낸 증표의 목록을 원문이 놓은 자리 그대로 따라 읽는 일이 남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증표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함께 넣어 선을 긋면서도, 같은 호의 단서에서 빼놓은 증표들을 차례로 열거한 까닭이 이 목록에 있다. 열거 자체만을 살피는 한에서, 그 목록은 원문이 적어 넣은 순서와 표현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선 제1호 가목은 교환의 가능 여부와 발행인의 제한을 함께 두면서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문구에 담긴 두 가지 요소, 곧 교환 불가능성과 발행인에 의한 사용처·용도 제한이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읽어낼 대목이다.

이어서 제1호는 나목부터 마목까지 다른 법령이 가리키는 증표들을 하나씩 불러온다. 먼저 나목은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뺀다. 다목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함께 놓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고 적고 있다. 라목은 전자등록주식등을 가리키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라고 적는다. 마목은 전자어음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이라고 적고 있다.

바목과 사목은 국가와 운송 서류 쪽 증표를 각각 다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문구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이다. 이어서 사목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마지막으로 아목에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어, 남은 범위를 하위 규범에 맡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U재단이 백서에 플랫폼 수익의 30%를 분기마다 토큰 보유자에게 나누겠다는 내용을 적고 판매한 그 토큰이 이 목록 가운데 어느 항목에 닿는지는 이 열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백서 작성 당시 발행자가 기대한 사업 수행의 범위, 구매자들이 기대한 이익의 출처,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모두 미정이다.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했는지에 관한 사실도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목록이 하는 일은 제외 대상으로 삼은 증표를 원문에 적힌 순서대로 세워 둔 데 그친다. 목록에 적힌 항목과 그 표현은 더하거나 고쳐 쓸 수 없으며, 항목 사이에 원문이 두지 않은 선후나 위계를 만들 필요도 없다.

6.3정의에서 제외된 증표

정의 조항이 가상자산으로 적어 넣은 증표들을 살핀 뒤에는, 같은 조항이 정의 밖으로 밀어낸 증표가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할 일이 남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전자적 증표에 관한 규정을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문장으로 맺고, 이어서 각 목에서 제외 항목을 열거한다.

제외 항목의 첫머리에는 교환 가능성과 용도 제한이 함께 놓인다. 같은 호 가목은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적는다. 곧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어야 하고,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다만 이 문구가 정의에서 무엇을 왜 제외하는지는 규정 자체가 밝히지 않으므로, 제외 사유를 법정책적 배경으로 채워 넣지는 않는다.

그 밖의 항목들은 이미 다른 법령이 다루는 증표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같은 호 나목은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빼고, 다목은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빼며, 라목은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을 빼고, 마목은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전자어음을 빼고, 바목은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뺀다. 이 다섯 항목은 각각 해당 법령이 정의하는 증표를 지칭할 뿐, 항목 사이에 원문이 두지 않은 관계는 없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도 정의에서 빠진다. 같은 호 사목은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적고, 이어 아목은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리를 열어 둔다. 아목이 가리키는 것은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며, 그 결과가 곧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제2조가 적은 제외 항목과 그 제외 문구가 붙는 조건을 함께 읽어 두어야, 다음 문제인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가르는 문구상의 기준을 다룰 때 원문에 적힌 구분을 흐리지 않을 수 있다.

6.4제외 항목의 구분 기준

앞 단위에서 살핀 정의 문구의 틀 안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 증표의 유형이 적혀 있고, 이어서 각 목은 무엇이 가상자산의 밖에 있는지를 나눈다. 그렇다면 이 나눔이 무엇을 가르는지, 어떤 증표를 두고 그러는지를 더듬어 보아야 한다. 이 물음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구에서 그 답을 찾는다.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을 가르는 첫 문구를 먼저 놓고 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적고, 이어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구는 그 구분의 축을 둘로 놓는다. 앞부분은 전자적 증표의 성질을 요구하고, 뒷부분은 열거된 유형에 드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가목이 내세우는 것은 증표의 교환 가능성이다. 같은 조 제1호가목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을 제외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구절은 사례와 맞닿는 축을 하나 보여준다. U재단이 내놓은 토큰을 산 사람은 토큰의 쓰임을 가리지 않고 샀고, 거래소가 그 토큰을 상장한 뒤에는 다른 무엇과 바꿀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가목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교환 가능성의 결여와 발행인의 제한이고, 이 항목들만으로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나목부터 바목까지는 다른 법령의 용어를 빌려 온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부터 전자선하증권까지를 각 법령의 조문에 따라 제외하고, 이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와 그 관련 서비스도 제외한다. 이 나눔의 공통된 취지는 각 증표를 다루는 법령이 따로 있다는 것이며, 그 증표들에 무슨 법적 결과가 따라오는지는 그 법령의 몫으로 남는다.

바목의 뒤에는 재량의 문구가 남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문구는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미리 적지 않고, 그 정함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그래서 지금 확정할 수 없는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항목이 다루는 것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이고, 그에 관한 판단이 어디서 어떻게 내려지는지는 이 문구 안에 적혀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구분 기준은 가상자산이라는 다른 그릇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에 쓰인다. 제2조가 그 경계에 적어 놓은 것은 증표의 성질, 교환 가능성, 그리고 각 목이 가리키는 유형이다. 이 기준이 자본시장법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같은 것인지는 이 문구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 법이 정의에서 내세운 것은 그 셈의 방식이고, 증권성의 판단은 별도의 기준에 맡겨진다.

6.5정의 조항이 미치는 범위

포함과 제외의 경계를 긋던 문구가 결국 무엇을 붙잡아 두는지를 묻는 일로 넘어간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하면서 그 정의가 붙는 범위를 스스로 밝힌다. 조문은 먼저 선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도입부가 정한 것은 단순하다. 그 아래 여덟 항에 걸친 정의는 "이 법에서"의 용어에 붙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정의가 어떤 문장에 담겼는지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정의는 경제적 가치, 전자적 거래·이전 가능성, 전자적 증표라는 요소로 대상을 묶고, 그 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함께 담는다. 다만 뒤에 따라오는 여덟 목의 제외 항목이 그 범위를 다시 깎는다. 그러므로 제2조제1호는 그 자체로 가상자산이라는 대상을 가를 뿐이며, 그 대상에 어떤 규율이 붙는지는 따로 읽어야 할 문제로 남긴다.

정의 조항이 닿는 나머지 용어도 같은 구조 위에 놓인다. 제2조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두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두고, 그 행위를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열한다. 곧 매매, 가상자산 간 교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 보관·관리, 그리고 매매와 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이 그것이다. '이용자'는 이 사업자를 거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가리키고,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잡힌다. 이 용어들 모두 그 정의가 이 법 안의 문장에 붙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구조를 앞서 살펴본 제외 항목의 논의와 겹쳐 보면 분위기가 분명해진다. 전자선하증권이나 전자등록주식등처럼 다른 법령이 이미 가져간 증표를 밀어내는 목록은, 이 법의 정의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대상을 빼는 장치다. 제외 항목의 구분 기준이 화폐·재화·용역으로의 교환 가능성, 사용처와 용도 제한, 발행 수단의 성격을 더듬었다면, 그것은 곧 이 법이 다룰 대상의 바깥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정의가 붙는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곧 자본시장법의 규율이 따라온다고 읽을 수는 없다. 그 연결은 이 조문이 하지 않는 일이며, 정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과 규율의 귀속을 결정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읽기는 U재단의 토큰에 비추어도 그대로 성립한다. 백서에 플랫폼 수익의 30%를 분기마다 나누겠다고 적고 판매된 그 토큰이 제2조제1호의 요소, 다시 말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적 거래·이전 가능성 및 전자적 증표를 충족하고 제외 항목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이 법 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토큰 구매자가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소가 상장을 했으며 1년간 수익 분배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뒤집지 않는다. 다만 발행자의 사업 수행 범위나 구매자의 기대 이익 출처,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이 미정인 채로 남아 있으므로, 그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법의 정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결국 제2조의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그 아래에 놓인 조문들의 문장에 한정된다. 이 법이 '가상자산'이라 부를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다루는 사업자·이용자·시장을 불러내는 데까지 이 정의가 닿는다. 그보다 밖의 규율로 정의가 자동으로 건너가지 않으므로, 두 법의 정의가 놓이는 관계는 따로 물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6.6다음 장으로 넘긴 쟁점

제2조의 정의가 붙는 대상을 읽은 다음에 남는 물음은, 이 정의와 자본시장법의 증권 정의가 한 자산 앞에서 어떻게 만나는지이다. 두 법이 같은 사물을 각각 무엇으로 부르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겹침과 갈라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다음 장으로 넘겨 둔다. 이 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으로 확인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둔다.

그 범위는 무엇이 가상자산인지에 관한 문언에서 출발한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정의의 축을 둔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문언은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권리를 함께 담으므로, 증표를 떼어 놓은 권리만을 별도로 놓아 두지 않는다. 다만 이 정의는 문 끝에서 제외 규정을 함께 두고, 제외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단서를 읽고 제외 목록의 몇 가지를 옮기면,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과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범위를 만든다. 전자는 사용처와 용도가 막힌 증표를 밖으로 내놓고, 후자는 나라가 발행한 전자적 화폐를 그 안에 두지 않는다. 나머지 목이 적어 둔 전자등록주식등과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의 제외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의 안팎을 가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은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항을 두어, 문언만으로 한정된 범위를 더 넓힌다. 다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문언이 결론을 주지 않고, 이 장은 그 자리를 비워 둔다.

정의 조항이 함께 부르는 이름도 함께 읽힌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로 시작하고, 제3호는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고 적는다. 제4호는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 쓴다. 세 용어가 공히 제1호의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붙으므로, 앞서 읽은 정의의 안팎이 곧 이 이름들이 도달할 자산의 범위가 된다.

합성 사례의 토큰을 두고 이 범위가 어떻게 놓이는지만 짚어 둔다. 백서가 약속한 수익 분배는 플랫폼 수익에 붙어 있고,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거래소는 그 토큰을 상장했다. 백서 작성 당시 발행자가 기대한 사업 수행의 범위, 구매자들이 기대한 이익의 출처, 거래소가 상장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미정이다. 이 항목들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일 뿐,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적은 것이 아니다. 제2조제1호가 붙는 대상의 경계는 위에서 읽은 문언에 놓여 있고, 이 문언이 이 토큰에 대해 내놓는 결론을 이 장에서 더 늘이지 않는다.

같은 자산을 자본시장법이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제2조제1호의 문언과 제외 목록만으로 증권 정의의 요소가 채워지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두 정의가 한 자산에서 겹치는 결과를 이 장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장이 읽어 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안에서 부르는 이름과 그 이름이 붙지 않는 자리이다. 그 이름이 다른 법의 용어와 어떻게 놓이는지에 관한 판단은 남겨 둔다.

Statute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