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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 조서와 법정 진술의 간극 · Volume 25 · Chapter 7 · First edition

자백의 신빙성: 2009도675가 놓은 기준

자백의 신빙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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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100 words · 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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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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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7.1자유심증 다음의 물음
  3. 7.2쟁점을 놓는 방식
  4. 7.3신빙성 판단 기준의 범위
  5. 7.4기준을 묻는 문제의 한계
  6. 7.5관찰된 사실과 법적 평가
  7. 7.6다음 장에 넘길 쟁점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자백의 신빙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인지 묻고, 판례가 이 쟁점을 어떻게 놓았는지를 판시사항이 가리키는 범위에서 살핀다. 신빙성 판단 기준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준을 묻는 문제의 한계와 관찰된 사실과 법적 평가의 자리를 짚는다. 이 장이 거두지 못한 쟁점을 다음 장으로 넘긴다.

7.1자유심증 다음의 물음

자유심증의 자리에 남은 물음을 받아, 이 장은 자백의 신빙성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묻는다. 공여자 임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의 유무,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모두 미정이다.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이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곧 정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관하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은 판단에 고려할 점들을 먼저 밝혔다. 그 판결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이 판시는 법정진술과의 불일치나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이 판시는 판단의 축을 네 갈래로 놓는다. 첫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띠는지이다. 둘째, 자백의 동기와 이유이다. 셋째,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이다. 넷째,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이다. 이 네 점을 고려하여 자백에 정한 사유가 있었는지, 나아가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을 임의 진술에 놓아보면 항목이 열린다.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은 사무실에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그 내용이 갖는 구조와 관련된다. 자백의 동기와 이유는 법정에서 말한 선처 기대가 수사기관 진술에도 작용하였는지를 묻게 한다.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이 미정이므로 여기서는 판단이 이르지 않는다. 정황증거와의 저촉 여부는 계좌에 남은 5천만 원 인출 기록과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사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데, 자백 이외에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와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가 모두 미정이다. 미정인 사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확정되는 것은 한 가지이다. 판시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라고 못 박았다는 점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임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유심증이 자백의 신빙성을 마음대로 정하게 한다는 오해는 이 판시에 닿지 않는다.

자유심증은 판단의 틀을 열되 기준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다. 앞 장이 남긴 물음은 결국 자백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가늠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고, 2009도675는 그 가늠자의 항목들을 여기에 놓는다. 다만 이 판시가 판시사항으로 삼은 쟁점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읽어야 한다. 지금은 물음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

7.2쟁점을 놓는 방식

자백의 신빙성이 자유심증 아래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로 열린 데서, 우선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이 그 문제를 어떻게 쟁점으로 설정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판시사항의 이 한 줄은 자백의 신빙성을 둘러싼 쟁점을 판단 기준을 묻는 문제로 옮겨 놓는다. 이 사례에서 임은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고, 그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여부는 바로 이 기준의 문제에 닿는다.

판시사항이 쟁점의 형상을 뾰족하게 하는 방식은 그 문장에서 읽힌다. 앞 단위에서 물은 자유심증의 틀이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문제였다면, 이 판결은 그 문제를 판단 기준의 유무라는 물음으로 되받는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으로 이뤄지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임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은 판시사항이 가리키는 물음 앞에 놓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그 물음의 범위는 판시사항의 표제가 담고 있는 것에 머무른다. 판시사항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표현은 신빙성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문제로 삼는다. 이 사례에서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까닭이나 조사가 이뤄진 구체적 상황은 미정으로 남아 있으므로, 판시사항이 그려 놓은 쟁점의 바깥에서 임의 진술을 설명할 단서를 여기서 새로 만들 수 없다. 판시사항이 다루는 쟁점에 맞춰 물음을 한정하는 것이 이 판결을 읽는 첫 단계이다.

다만 판시사항이 제목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단 기준의 일부를 펼쳐 놓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판결 이유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점을 다음의 문장으로 제시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기준의 틀을 이루는 여러 항목을 함께 묶어 제시한다. 임의 진술이 법정에서 바뀐 까닭이나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이유가 이 문장에서 비롯한다.

같은 문장 앞에는 짝을 이루는 판단 기준도 함께 놓인다. 판결 이유는 앞의 판단에 앞서 이렇게 말한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장은 자백이 법정에서 뒤집혔다는 점이 곧 신빙성을 잃는 까닭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 사례에서 임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은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묻게 하는 상황일 뿐, 판시사항이 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결론에 이르는 길은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이 놓은 쟁점의 방식은 판시사항의 표제로 판단 기준의 유무를 묻고, 판결 이유로 그 기준을 이루는 항목들을 펼쳐 보이는 구조를 취한다. 이 사례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간극, 그리고 현금 인출 기록과 출입 기록의 부재가 각각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는 앞의 기준에 비추어 비로소 논의될 문제로 남는다. 여기 적힌 사실들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곧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이 쟁점의 방식이 남기는 전제이다.

7.3신빙성 판단 기준의 범위

쟁점이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향해 있음이 드러난 뒤에 남는 물음은, 이 쟁점이 다루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기준을 문제 삼을 뿐, 기준의 내용을 서술하지 아니하므로, 범위를 읽는 일은 판시사항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상을 가려내는 것으로 그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의 판시사항은 판사의 물음이 향한 대상을 그 제목 안에 담았다. 그 판시사항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이 문장은 신빙성의 유무를 정하는 데 쓰는 기준을 쟁점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을 만족하는 자백은 어떤 것인지는 이 문장에 담겨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의 제목은 사건의 경위를 말하지 아니하며, 어떤 자백이 신빙성을 갖는지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사항이 다루는 범위는 기준을 묻는 문제로 한정된다. 판시사항의 제목에 사실관계나 근거가 담겨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사건의 경위를 읽어내거나 기준의 내용을 새로 채울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을 기준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신빙성을 어떤 요소로 판단할지가 다툼의 대상이었다는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 무엇이 기준인가와 기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앞의 물음만 판시사항의 제목 안에 놓여 있다.

나아가 판시사항의 제목이 가리키는 쟁점의 성격을 밝히는 일과 그 쟁점을 사건의 사실에 맞추어 푸는 일은 구별된다. 판시사항의 제목은 기준을 묻는다는 점을 밝힐 뿐, 기준을 어떤 순서로 살펴보는지, 어느 사정에 무게를 두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판시사항의 범위 안에서 확정되는 것은 기준을 물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판시사항의 제목에 담기지 아니한 영역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임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을 법정에서 바꾸었다. 임은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 사정은 자백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이 사례에도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앞에서 본 판시사항은 기준을 묻는 문제만을 제목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례의 사정을 그 판시사항 안에 그대로 대입하는 일은 이 자리의 일이 아니다.

판시사항의 제목이 가리키는 범위를 넘어서, 기준의 내용 자체는 판시사항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기준을 묻는 문제의 범위만을 읽은 지금, 그 기준을 이 사례에 적용하는 일은 남아 있다.

7.4기준을 묻는 문제의 한계

신빙성 판단 기준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그 기준을 곧바로 사안에 대입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한다. 앞에서 쟁점의 성격만을 밝혔으므로, 이제 기준을 묻는 문제의 한계를 읽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은 기준을 묻는 문제에 답하면서 그 판단에 고려할 점을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할지를 말하고 있다.

대상 판결이 말하는 고려 요소는 구체적이다. 그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인용은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판단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기준을 명시하는 것과 이를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앞 문단의 인용은 자백의 내용, 동기, 경위, 정황증거의 저촉 여부를 판단에 고려할 점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느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시사항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대상 판결은 시세조종 사건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제시한 기준의 내용을 이 사례의 사실관계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따라서 기준을 묻는 문제는 쟁점의 영역을 설정하는 일에 그친다. 판결이 밝힌 판단 요소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엇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지, 그 요소가 만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요소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준의 적용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기준을 묻는 문제의 한계는 이 문제가 판단의 방향만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이 판결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를 밝히는 것에 머물며,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가 이 요소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의 법적 평가는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미정으로 남는다. 관찰된 사실이 기준의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물어야 한다.

7.5관찰된 사실과 법적 평가

기준의 성격을 가려 둔 데서 나아가, 이제 그 기준이 사례의 사실들과 어떻게 맞닿는지를 물을 차례다.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 임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은 그의 계좌에 남아 있으며,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법정에서 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 관찰된 사실들이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생각해 본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 판결은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기준은 자백의 내용과 동기와 경위와 정황증거의 관계를 함께 살피라고 요구한다.

같은 판결은 법정진술과의 차이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판결에 따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라는 것이다. 사례에서 임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었으나, 그 바꿈 그 자체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곧 의심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례에 놓인 사실들을 이 기준의 항목에 견주어 본다. 인출 기록은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 즉 5천만 원을 건넸다는 대목과 시간적으로 맞닿아 있다. 반면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미정이다. 남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는, 그 부재가 진술의 내용과 저촉되는지 아니면 다른 까닭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미정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역시 미정이다.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판단하려면 그 상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놓인 사실들만으로는 그 항목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관찰된 사실은 신빙성 판단의 항목에 자리를 내어 줄 뿐, 그 판단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판결이 요구하는 네 가지 고려 항목 가운데 어느 것에 무엇이 놓일지는 사실이 더 드러나야 정해진다. 관찰된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같은 법적 평가가 곧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의 법적 평가는 미정의 상태로 남는다.

7.6다음 장에 넘길 쟁점

관찰된 사실을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놓아 보는 물음에서 이 장을 정리한다. 이 장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라는 한 쟁점만을 다루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요소를 밝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합성 사례의 관찰된 사실을 읽는 틀을 마련한다. 임의 계좌에 남은 5천만 원 인출 기록과 사무실 출입 기록의 부재가 자백의 동기나 경위와 어떻게 맞닿는지는 이 기준을 놓고 따져야 할 일이다. 다만 관찰된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법적 평가가 곧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갈릴 때 어떤 물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어떻게 놓아 보는지는 이 장의 범위 밖이다. 앞의 판시는 법정진술과 다른 사유만으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그친다. 두 진술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이다.

합성 사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의 유무,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정들이 정해지기 전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관찰된 사실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요소에 얹을 재료일 뿐, 그 판단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로써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다룬 쟁점이 마무리된다. 이 장은 판단의 요소를 밝히는 데 머물렀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비교나 강력증거의 평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Decision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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