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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생애: 취득·보존·무결성·제출의 검증 · II-02 · Chapter 7 · First edition

독립 사본과 실행 환경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가

독립 사본은 언제 복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도구·버전·환경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Length
about 2,600 words · 1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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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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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7.1독립 사본이 성립하는 조건
  3. 7.2복구 가능성의 판단 기준
  4. 7.3도구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
  5. 7.4버전과 실행 환경의 기록
  6. 7.5무결성 확인과 증거능력의 분리
  7. 7.6설명이 멈추는 경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독립 사본이 성립하는 조건과 복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묻고, 도구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과 버전·실행 환경의 기록을 살핀다. 무결성 확인과 증거능력의 분리를 거쳐 설명이 멈추는 경계로 맺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재현 실험의 설계는 다루지 않는다.

7.1독립 사본이 성립하는 조건

공백이 남은 자료가 증거능력에서 다루어진 뒤에는, 그 자료가 무엇과 나란히 놓이는지가 다음 문제로 남는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 스캔본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있던 종이 문서의 다른 모습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다룬다. 먼저 전자문서가 보관을 갈음하는 조건을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는 지위와 특정 사항의 보존이며, 원본의 소재를 요구하는 문장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변경합의서 스캔본은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종이 문서를 변환한 것이다. 조문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이라고 정한다. 여기서 원본 종이 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로 남고, 스캔본은 그 위에 얹힌 '전자화문서'가 된다. 이 사례에서 스캔 PDF는 그 변환의 결과물이므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독립 사본으로 자리 잡는다.

동일성 요건의 구체 내용은 조문이 다른 곳에 맡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이라고 규정한다. 고시가 정한 요건과 절차는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사례에서 스캔본의 작성 방법과 절차가 어떠했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조문의 체계가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다. 동일성은 독단적으로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 정하여 고시된 기준에 맞추어 확인되는 사정이다.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이라는 사정은 그 확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음을 뜻할 뿐이다.

한편 송수신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4항은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라고 정한다. 이 단서는 보관의 범위를 가르는 규정이며, 스캔본의 성립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가 미정이라는 사정 역시 성립 요건의 목록에 새로 추가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스캔본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2항이 정한 것은 전자화대상문서와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이지, 원본의 물리적 확보다. 그러나 동시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일성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 스캔본이 독립 사본으로 성립하는지는, 제1항 각 호와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다. 미정으로 남은 작성 방법·절차와 동일성 확인 기준은 그 판단에 필요한 요소로 남는다.

7.2복구 가능성의 판단 기준

독립 사본의 성립은 보관의 형태를 정한 요건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사본이 실무에서 얼마나 되살아나는지는 복구 가능성의 판단에 달려 있다. 복구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변경합의서 스캔본과 자금 기록 표가 각각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보관이 다른 보관을 갈음하는 요건을 열거하면서도, 갈음할 수 없는 예외를 함께 둔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고 하여, 요건의 충족과 특별 규정의 유무를 나란히 본다. 이 사례에서 스캔본이 서면으로 보이는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그 작성자 부분이 남아 있는지는 미정이며, 특별 규정의 유무도 미정이다.

스캔본이 종이문서를 변환한 전자화문서라면 제2항의 요건이 함께 놓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고 하면서, 그 첫째 요건으로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을 든다. 스캔본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둘째 요건은 원본과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동일성의 확인 자체는 미정이다.

동일성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위임한다. 동법 제5조 제3항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선언한다. 이 사례에서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인 것은 작성 방법·절차의 확인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와 같은 자리에 놓인다.

판단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조문이 분명히 한다. 동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이 미정인 가운데, 표에 남은 자료가 보관 판단의 대상인지 아니면 전달을 위한 부분인지도 미정이다.

결국 복구 가능성은 요건의 충족 여부가 정리된 뒤에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은 그 정리의 재료가 될 뿐이며, 여기서 복구 절차나 기술 기준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자료가 쓰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제출 사실이 곧 취득 경로의 정당함을 뜻하지 않듯, 보관 요건을 살펴보았다는 사실이 무결성의 확인이나 법적 사용 가능성을 뜻하지도 않는다.

7.3도구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

복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에는, 같은 전자문서라도 어떤 도구로 다루어졌는지에 따라 보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에 첨부된 변경합의서 사본은 스캔 PDF이며, 그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은 미정이다. 이 사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이 말하는 전자화문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라는 전제가 출발점이 된다.

전자화문서는 보관을 갈음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전자화문서의 요건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조문에 따라 그 요건은,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여기에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함께 들어온다. 제1항은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변경합의서 사본이 원본 종이 문서의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옮긴 것인지, 그리고 작성자·수신자·일시에 관한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미정이다.

같은 스캔이라도 장치와 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갈린다. 동일성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하려면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이에 따라 동일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작성 절차는 별도의 고시가 정하는 바에 달려 있다. 변경합의서 사본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이라면, 이 판단에 필요한 기초 사정이 함께 비어 있는 셈이다.

자금 기록 표는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가 미정이다. 필터 조건,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 역시 미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관리 범위 안에서 접속기록 보관은 기록을 남기는 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낸다고 이 조문이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환 도구나 검증 절차를 조문의 내용으로 채워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도구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두 요건이 만나는 곳에 있다. 하나는 전자화문서와 원본의 동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작성자·수신자·일시의 보존이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근거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사본을 보관 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른다. 그러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사례에서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7.4버전과 실행 환경의 기록

도구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경로를 확인한 뒤에, 그 도구를 둘러싼 장치와 시점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 역시 미정이다. 이처럼 버전과 실행 환경의 기록이 비어 있을 때, 관리의무가 그 공백을 어디까지 채우도록 요구하는지를 조문의 범위에서 읽어야 한다.

변경합의서의 스캔 파일은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파일이 어떤 기기에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핀 도구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경로가 이 사례에서도 그대로 열려 있는 셈이다.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가 미정인 점도 같은 방향의 공백이다. 다만 이 공백들이 곧 자료의 사용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며, 이 자료가 쓰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관리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6. 3. 10.>」(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이 조문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을 예로 들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요구한다.

조문이 적시하는 것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라는 범주이고, 그 안에 어떤 기술 기준이나 인증 요건을 넣을지는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의 기록, 변환 이력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를 이 조문에서 직접 끌어낼 수는 없다. 조문에 없는 기술 기준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채워 넣는 방식은, 관리의무의 범위를 조문이 정한 것보다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접속기록 보관이라는 예시는, 접근과 이용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조문이 구상하는 관리의 한 갈래임을 드러낸다.

이 사례에서 관리의무가 묻는 것은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취득 경로의 정당성, 무결성의 확인, 법적 사용 가능성은 각각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등을 막기 위한 관리의 틀이고, 이 틀 안에서 어느 수준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된다.

결국 버전과 실행 환경의 기록이 비어 있는 이 사례에서, 안전조치의무가 그 공백을 직접 메우지는 못한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라는 범주를 갖춘 안전성 확보이고,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의 특정한 기록 방식은 그 범주 안에서 정해질 일이다. 따라서 변경합의서 스캔 파일과 자금 기록 표를 둘러싼 기록의 공백은, 관리의무의 조문 범위 밖에서 별도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이 공백이 자료의 채택 가능성을 좌우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7.5무결성 확인과 증거능력의 분리

환경 기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남는 물음은 이 자료가 과연 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무결성이 확인되었는지와 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서로 다른 판단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의 무결성을 다루면서도, 같은 판결에서 공개금지결정에 따른 증언의 증거능력을 별도의 쟁점으로 삼았으므로 그 구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무결성 판단의 기준부터 확인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요구하며,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 판시는 자료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증거 사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다.

사본을 거친 경우에는 확인할 범위가 넓어진다. 같은 판결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캔 PDF로 제출된 변경합의서처럼 원본을 거치지 않은 출력물은, 그 사본과 원본 사이의 동일성뿐 아니라 확인 작업의 정확성까지 함께 문제가 된다.

확인 방법은 원칙과 예외로 나뉜다. 같은 판결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다. 무결성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원본의 보관과 사본의 성립 과정이 기록으로 이어질 때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곧 따라오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공개금지결정에 따른 증언에 관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한다. 이 판시는 절차상 하자가 증거능력을 직접 좌우하는 별개의 판단 기준임을 보여준다.

이 판결이 다룬 증거능력의 문제는 공개금지결정에 따른 증언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시의 법리를 문서의 무결성 문제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판결이 무결성의 담보와 증거능력의 유무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무결성 확인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의 사용 가능성이 별도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제출된 변경합의서와 자금 기록 표의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증거능력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의 단계에 머무르며, 그 판단의 결론 자체는 미정이다.

7.6설명이 멈추는 경계

무결성 확인과 증거능력 판단을 나누어 살핀 뒤에는, 이제 그러한 설명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가늠하는 일이 남는다. 독립 사본의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의 한계는 어디에서 그어지는가.

변경합의서 사본은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나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이 미정이다. 자금 기록 표는 회계 파일이라는 원자료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출되었는지와 필터 조건이 미정이고,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가 서로 대응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과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 역시 미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설명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자료의 성립과 무결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후자의 판단을 위해 전자의 사정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를 밝힌다. 출력 문건의 증거 사용 요건과 그 증명 방법을 다룬 쟁점에서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쓰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력 문건을 그 자체로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증명의 방법으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증명의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한 증명의 경로는 이 사례에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변경합의서와 자금 기록 표는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확보된 자료인지, 해쉬 값이 확인된 적이 있는지가 미정이고, 그러한 확인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을 구할 수 있는지도 미정이다. 판례가 말한 증명 방법의 어느 한 가지도 이 사례에서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명은 이 지점에서 멈춘다. 앞서 무결성 확인과 증고능력 판단이 별개의 물음임을 밝힌 것은, 둘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지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판례는 증거 사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정과 그 증명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이 사례의 자료가 그러한 사정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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