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잘린 화면·발췌·요약본이 원자료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묻고, 요약본이 대표하는 진술 범위와 문맥이 잘린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핀다. 중복 제거 목록의 원자료 대응과 이력 공백이 남기는 흔적, 제출 이후 사용 가능성의 경계를 차례로 다루며, 요약 작성 문체나 문서 서식의 설계는 다루지 않는다.
9.1발췌와 원자료 사이의 연결
변환 산출물이 서면으로 기능하는 조건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발췌본이 원자료와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기록 표는 회계 파일에서 뽑은 표이며, 그 원자료에서 어떤 기준으로 잘라냈는지는 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는 서류에 더하여,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정보까지 같은 서류로 다룬다. 그 규정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형사소송법 제313조) 이 조항은 성립의 진정이 다툼에 놓였을 때 객관적 방법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음을 둔 것이다.
제출된 자금 기록 표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서류에 해당하려면, 그 표 안에 담긴 내용이 누군가의 진술에 해당해야 한다. 표에서 뽑힌 항목이 어떤 회계 담당자의 기재인지, 아니면 기계가 자동으로 쌓은 값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필터 조건으로 표를 뽑았는지가 미정이므로, 표가 누구의 진술을 얼마나 온전히 옮겼는지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스캔 PDF로 제출된 변경합의서에는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서명 확보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도 미정이다. 성립의 진정을 보여주려면 이 사본이 어떤 원본에서 나왔고 그 원본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잇는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연결 고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미정 사항은 사본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확인할 점이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과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이 남아 있는 한, 발췌본과 원자료 사이의 연결은 열린 물음으로 남는다.
9.2요약본이 대표하는 진술 범위
요약본이 실제로 어느 진술을 대표하는지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서면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을 요구한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문언은 서면에 실린 진술의 성립이 증명된 때를 증거 능력의 관문으로 삼는다.
조문의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약본이 피고인의 진술을 옮긴 것이라면, 요약에 실린 진술 자체가 작성자의 진술인지, 그리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 요약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지는 않는다.
요약본이 누구의 진술을 대표하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서면이 담고 있다고 주장되는 진술의 범위도 함께 흔들린다.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로는 작성자의 부인이 있을 때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을 증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약본의 작성 주체가 불분명한 채로는 이 대체 경로를 붙이기도 어렵다.
요약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원문에 있었다고 지어내서는 안 된다. 요약본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진술을 대표하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점은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본에 담긴 진술이 어떤 작성자의 것인지, 요약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요약본이 대표하는 진술의 범위가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뿐이다.
요약본을 취득 경로의 정당함이나 무결성의 확인으로 읽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요약본이 감정 결과를 옮긴 것이라면 감정 서류와 같은 요건 아래 놓인다. 그 요건이 채워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본이 쓰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미정이다. 그 범위를 정하는 일은 요약에 담긴 진술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일에서 시작한다.
9.3문맥이 잘린 자리의 확인
요약본이 어느 진술까지 대표하는지를 밝힌 뒤에 따라오는 질문은 발췌에서 빠진 앞뒤 문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점이다. 계약 해지 통보에 첨부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 한 건이고,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이 경우 발췌본과 원자료의 접점을 찾아 자른 자리를 표시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은 잘려 나간 문맥을 알지 못한 채 남은 문장만으로 문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발췌본과 원자료의 연결은 서류의 성립 진정에서 시작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있는 서류에 대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경합의서의 스캔 PDF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그 성립의 진정을 뒷받침할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조차 미정이므로, 발췌본과 원자료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확인할 자료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성립의 진정이 다툼에 이르면 객관적 방법이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단서를 둔다. 스캔 PDF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이라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부터 한정되어야 한다.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도 이 사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잘린 자리의 내용은 확인된 자료 안에서만 표시한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이 미정이므로, 표에서 빠진 구간이 무엇인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이 빈 자리를 추정으로 채우는 것은 서류의 성립과 별개의 문제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채워 넣는 순간 발췌본은 원문의 일부를 넘어 원문 전체를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미정인 항목은 미정으로 두고, 확인된 자료가 밝히는 범위 안에서만 잘린 자리를 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발췌본의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도 모두 미정이다. 이 항목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발췌본만 제출된다고 해서 자료의 취득 경로가 정당해지거나 무결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발췌본을 쓸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잘린 자리를 표시하는 일은 남은 문장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만 남겨야 한다.
9.4중복 제거 목록의 원자료 대응
문맥의 잘린 자리를 표시한 뒤에는, 남은 항목 하나하나가 어느 원자료 기록에 붙는지 연결 고리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목록에서 중복 항목을 덜어냈다고 하여, 그 목록에 남은 줄이 곧 원자료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기록 표는 회계 파일이라는 원자료에서 뽑힌 결과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필터 조건은 미정이다. 표에서 빠진 행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중복 제거 목록의 항목이 실제 기록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때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의 요건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방법의 증명을 열어 둔다. 이에 따르면, 자금 기록 표의 한 줄이 회계 파일의 어느 기록에서 왔는지를 밝힐 때, 추출 작업을 한 사람의 진술이 있거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 사양에서 필터 조건과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결 고리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변경합의서 사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제출된 것은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은 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성립의 진정함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스캔 사본에 보이는 서명이 언제 어떤 문서에 붙은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면, 사본의 한 장면이 원본 종이 문서 전체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록의 항목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증거번호가 사본에 매겨졌더라도, 그 번호가 가리키는 원자료 기록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 위치가 같은 체계에 놓여 있는지는 미정이다. 상대방이 제시한 표와 합의서 사본 각각에 대해, 어느 줄이 어느 원자료 기록에서 나왔는지를 따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목록에서 중복으로 빠진 항목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빠진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왜 중복으로 판정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원자료를 통째로 대신하는 것이 목록이 아니라면, 제거된 항목이 있었음을 전제한 채 남은 항목의 범위를 읽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자료가 쓰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미정이며, 추출 기준과 대응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사용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9.5이력의 공백이 남기는 흔적
중복 제거된 항목이 어느 원자료 기록에 대응하는지 연결 고리를 설명한 뒤에는, 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력이 실제로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살피는 일이 남는다.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과 보관 기간 중 공백이 원자료와의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읽을 때, 이력이 비어 있는 구간을 확인된 사실로 채우거나 공백을 감추어 정리하지 않는다.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는 각각 원본 종이 문서와 회계 파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 역시 미정이다. 사본을 만들고 옮기고 열람하고 변환한 기록 가운데 일부가 비어 있으면, 원자료에서 지금의 사본에 이르는 경로 중간이 확인된 사실로 이어지지 않은 채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서면의 증거 능력을 다루며,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이 조항은 성립의 진정함이 부인될 때 객관적 방법으로 그 진정함을 증명하는 경로를 열어 둔다. 그런데 이력의 공백이 남아 있으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이 다루어야 할 대상과 시점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자금 기록 표를 회계 파일에서 추출한 기준과 필터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표에 남은 자료가 회계 파일의 어떤 범위에 대응하는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공백을 확인된 사실로 메우려는 시도는,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지어낸 사실로 대체하는 일이 된다. 공백을 감추고 이력을 빈틈없이 정리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 미정인 사실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력이 비어 있는 구간은 비어 있는 채로 두고, 그 구간이 원자료와의 연결에 남기는 영향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변경합의서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본이 제출 자료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이 미정인 채로, 변경합의서 사본과 그 원자료의 연결은 이력의 공백에 놓인다. 자금 기록 표의 사용 가능성과 그 범위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이력의 공백은 확인된 사실로 지워지지 않으며, 남은 공백 자체가 원자료와의 연결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읽힌다.
9.6제출 이후 사용 가능성의 경계
이력의 공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법정에서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료들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자료에 의존한 주장을 어디까지 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서면의 증거 능력을 어떤 조건에 맡기는지 먼저 읽고, 발췌·요약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용 가능성 사이에 남는 거리를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등의 증거 능력을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항 본문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서면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려면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이 성립의 진정함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그 신빙성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에만 예외가 열린다. 이 요구는 서류에 저장된 문자의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출된 자료가 스캔 PDF인지 표 형태인지와 무관하게 그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는 경우의 대체 수단으로 제313조 제2항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객관적 방법을 열거한다. 제2항 본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다만 제2항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단서를 둔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작성자의 서명이 확보된 시점이 미정이고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은 변경합의서 사본에 관하여는, 이 대체 수단이 어느 범위에서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정이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같은 규율을 따르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감정을 담은 서면도 성립의 진정함이라는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발췌와 요약본도 이 요구에서 비켜서지 않는다. 자금 기록 표가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필터 조건이 무엇인지 미정이므로, 그 표가 서류의 성립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역시 미정이다. 증거번호가 붙었다는 사실이 원자료 보관 위치와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스캔 PDF로 제출된 변경합의서는 그 작성자 진술이 뒷받침되는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제출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요구하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이르렀는지, 그 증명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도 아니고, 무결성이 확인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이 범위는 향후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