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제127조의 소멸 기간과 제429조의 과징금을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정리한다. 소멸기간의 기산과 적용, 과징금의 요건과 산정·부과의 값을 살피고 두 책임이 시간적으로 겹치는 자리를 맺는다.
13.1제127조 소멸기간의 구성
인과관계가 끊기는 지점에서 남은 시간의 쟁점으로 옮겨, 제127조에 적힌 소멸기간의 값을 조문의 순서대로 확인한다. 같은 사실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배상청구권이 조문에 적힌 두 가지 기간 가운데 어느 쪽에 묶이는지 그 구성을 살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이 문장은 소멸의 조건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두고, 그 행사하지 않은 기간을 두 갈래로 적고 있다.
조문이 적은 두 기간의 값은 각각 "1년 이내"와 "3년 이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앞의 기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에서 흐르고, 뒤의 기간은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흐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이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이 사례의 허위기재가 드러난 뒤 청구권이 어느 쪽 값에 묶이는지 읽을 때에도 그 문구의 구분을 그대로 둔다.
제127조는 기간의 값과 함께 그 기간이 끝난 뒤의 결과를 "소멸한다"로 적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허위기재를 둘러싼 청구권이 조문에 적힌 기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다만 조문은 그 기산일의 정함을 문장 안에 두고 있을 뿐, 이 사례의 미정 사실인 해지 통보가 이사회에 보고된 시점과 방식이나 취득자들의 인식을 기산의 판단 근거로 적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제127조가 말하는 소멸기간은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에 붙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이 사례에서 사외이사 병의 신고서 서명이나 주관 증권사의 실사 보고서가 제125조의 책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멸기간의 구성은 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그 기간의 값에 관한 것이며, 앞서 살핀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와는 별개의 축을 이룬다.
소멸기간의 값은 조문에 적힌 1년과 3년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제127조의 문구 안에서 각각 "안 날부터"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리고 "소멸한다"로 읽힌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신고서 제출 전 있었다는 관찰이 이 기간의 계산에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조문이 정한 기산일의 문구를 떠나 새 기준을 세우지 않고 확인한다.
13.2소멸기간의 기산과 적용
제127조에서 기간의 값을 확인한 뒤에는, 그 기간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흐르는지가 남는다. 조문은 기산점을 둘로 적어 두고 있다. 하나는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는 청구권자가 사실을 안 날에 관하여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적고 있다. 이 기산점은 청구권자 자신의 인식에 붙는다. 사례에서 취득자들이 주요 거래처의 해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값이 확정되어야 1년의 기산일이 정해진다.
같은 조문은 다른 기산점에 관하여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라고 적는다. 이 기산점은 청구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붙는다. 따라서 취득자의 인식 시점이 미정이어도,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에서 3년을 세는 쪽은 그 자체로 계산될 수 있다.
두 기간은 같은 문장 안에 놓여 있다. 제127조는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그 효과를 적는다. 어느 쪽 기산에서든 그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사례에서 O사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공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그 계약은 신고서 제출 석 달 전에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이 정해지면 3년의 기산일이 정해진다. 반면 1년의 기산일은 취득자들이 해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제127조의 문장에는 기간의 흐름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는 규칙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소멸기간에 대한 정지나 중단의 제도를 이 조문에서 만들어 넣을 수는 없다. 조문에 없는 기산 규칙을 더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사례의 관찰들에서 나온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사외이사 병의 서명과 주관 증권사의 실사 보고서도 이 기산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기산은 청구권자의 인식과 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붙어 있을 뿐이다. 미정으로 남은 값은 그대로 미정으로 남는다.
13.3제429조 과징금의 요건
앞 절에서 제127조의 소멸기간이 손해배상 청구에 붙는 기간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공시위반 행위에 붙는 과징금에도 그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지가 문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는 이에 관하여 부과의 요건과 기간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그 조문에 적힌 값을 먼저 읽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은 모집·매출 단계의 신고서 위반을 다룬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을 한정하면서 조문은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범위를 적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이 한정 문구는 과징금이 모든 관련자에게 무제한 붙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호에 드는 자로 좁혀진다는 뜻이다. 위반의 모습은 두 가지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2호는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적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거짓 기재와 중요사항 누락, 그리고 제출 불능이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적혀 있다.
같은 항이 정하는 상한은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모집가액이 과징금의 기준액이 되고, 그 액수가 큰 경우에도 부과액이 20억원을 넘지 않는다. 항별로 기준액과 상한이 달라지는데, 제2항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두고,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산정 방법을 밝힌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위반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상한으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이처럼 항마다 대상과 기준액이 갈라지므로, 먼저 어느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제429조는 이 사례에 바로 맞는 별도의 항을 둔 바 없다. O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관한 위반이라면 제1항의 신고서 중 중요사항 거짓 기재가 검토의 자리가 되는데, 신고서에 적힌 계약 유지 문구가 실제와 다른 사정이 이 요건에 맞는지는 위반의 성립에 관한 판단이다. 앞에서 본 사외이사 병의 서명이나 주관 증권사의 실사 보고서도 과징금 부과의 대상자를 가르는 문제로 연결되지만, 이들 각자가 제125조제1항의 어느 호에 드는지는 여기서 다루는 바 아니다. 주요 거래처의 매출 비중이나 해지 통보의 보고 시점, 취득자의 인식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제429조가 정하는 대상 한정과 위반의 두 유형, 그리고 항별 기준액뿐이다.
마지막으로 제429조가 스스로 정한 기간을 옮겨둔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이 기간은 제127조의 소멸기간과 문구가 서로 다르고, 기산점도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 따로 적혀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그러므로 공시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제127조의 기간 값을 과징금 부과에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에 맞지 않다. 제429조제6항의 5년이 과징금 부과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13.4과징금 산정과 부과의 값
제429조의 요건을 읽어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그 조의 대상이 된다고 본 뒤에는,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는지가 남는다. 제429조는 이 물음에 관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액수와 그 상한을 조문에 적은 값으로 제시한다.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를 낸 O사의 경우처럼 모집이나 매출의 기재에 관해 판단할 때는 제429조제1항의 기준이 놓인다. 법이 산정의 기초로 삼은 액수를 밝히며 이 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이 인용에 담긴 값은 세 가지다. 첫째는 증권신고서에 적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고, 둘째는 그 액수의 100분의 3이며, 셋째는 그 100분의 3이 20억원을 넘어설 때 적용되는 20억원의 상한이다. 여기에 더해 어떤 자는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해 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괄호 안에 적혀 있다.
그 위반행위가 무엇인지도 같은 항이 가른다. 유상증자 신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 때가 어느 호에 드는지를 밝히며 이 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그와 나란히 놓이는 미제출의 경우는 제2호가 맡는다. 주요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기재가 이 호의 거짓의 기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재 내용과 계약의 실제 상태를 견주어 보아야 하는 물음이고, 그 계약이 신고서 제출 석 달 전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은 이 물음에 놓이는 사실이다. 다만 그 거래처의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또 해지 통보가 이사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429조의 다른 항들은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산정 기초를 둔다. 공개매수의 경우 이 조 제2항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고 적는다. 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이 조 제3항은 산정 기초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로 잡는다. 같은 항은 여기에 100분의 10이라는 비율과 10억원이라는 하한, 그리고 20억원이라는 상한을 함께 둔다. 대량보유 보고의 경우 이 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고 정하고, 거래계획 등의 보고의 경우 이 조 제5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고 정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은 이 조가 따로 둔다. 이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고 적는다. 이 5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O사의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었다면 그 기재가 있었던 때가 이 기산점이 된다. 이 시한이 제127조의 소멸기간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13.5두 책임의 시간적 겹침
제429조의 부과 상한을 확인하고 나면, 남는 물음은 두 책임이 시간 위에서 어떻게 놓이는지이다. 앞에서 살핀 제127조의 소멸기간과 제429조제6항의 부과 기한은 각각 다른 기점에서 흐른다. 이 절에서는 그 두 기한이 겹치는 자리만을 정리한다.
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27조는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한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각 기점으로 하여 함께 달린다. O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관한 배상청구권이 이 규정에 따라 언제 소멸하는지는,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과 취득자들이 거짓 기재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전제로 한다.
과징금의 부과 기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기한의 기점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이다. 따라서 두 기한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출발점이 다르다.
이 사례에서 두 기한의 겹침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127조의 기산점 하나가 지나가고,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429조제6항의 부과 기한이 끝난다. 두 기한이 서로 어느 순서로 끝나는지는, 위반행위의 시점과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제출 석 달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신고서를 적었다는 관찰만으로는, 그 위반행위의 시점을 어느 날로 잡을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소멸기간이 지난 청구권과 부과 기한이 지난 과징금은 각각 다른 주체가 행사하거나 부과한다. 제127조는 청구권자의 행사 여부에 따라 소멸이 정해지고, 제429조제6항은 금융위원회의 부과 가능성이 기한으로 제한된다. 한쪽의 기한이 끝났다고 다른 쪽의 책임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례의 미정 사실, 곧 주요 거래처의 매출 비중, 해지 통보가 이사회에 보고된 시점과 방식, 취득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그대로 남는다. 그 관찰들에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끌어내지 않는다. 두 책임의 총량을 조정하는 원리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례의 시간적 겹침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