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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22 · Chapter 1 · Draft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압수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어떤 압수의 대상으로 보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한 원칙은 어떤 요청에서 나오는가?

제22권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9

Summary

이 장은 형사소송법이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 원칙을 묻는다. 법문과 결정을 놓고 원칙과 예외의 순서와 영장주의 및 비례의 원칙과의 연결을 밝히고 보호되는 이익과 통제수단을 정리한다.

압수 대상으로서의 전자정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 대상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정한다. 법문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과 복제를 앞세운다. 법문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둔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06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는 규정을 둔다. 이 장은 법문을 받은 날의 현행 법문으로 읽고 판결 속 조문은 판결의 층으로 읽는다. 이 장은 이 준용이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범위 지정의 순서를 그대로 잇는다고 본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은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판결요지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라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을 통한 독립적 관리와 개인 키를 매개로 한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적는다. 판결요지는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목을 들어 전자적 증표의 특성을 말한다. 이어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보유자의 독점적·배타적 통제력이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지배와 같다는 이해가 그 근거이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유체물 아닌 전자정보도 압수 대상이라는 선언으로 본다.

법문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제출을 원칙으로 둔다.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뒤에 둔다. 판결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들어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설명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준용 대상을 사법경찰관의 압수로 적어 판결 당시 문언과 다르다. 이 장은 이 차이를 판결의 층과 현행 법문의 층으로 구별하여 읽는다. 이 물음은 제5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상당한 조치가 범위 원칙을 현장 밖에서도 이어주는 고리라고 본다.

이 장의 결정은 사건번호에 모가 붙은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형사 판결의 증거능력과 유무죄 판단과 다르다. 같은 법리를 세웠더라도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판결문이 쓴 대로 구별한다. 이 장은 법리와 판단 대상을 함께 적어 층을 섞지 않는다. 영장의 기재와 해석은 제2장에서 다룬다. 주문은 재항고 기각으로 적혀 있다. 이 장은 준항고와 재항고의 판단 자리를 형사 판결의 자리와 구별한다고 본다.

별개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해당 사건 관계 한정과 제106조 제3항 본문의 범위 지정 제출을 함께 든다. 별개의견은 단서의 저장매체 압수도 관계 범위 안의 출력·복제를 전제로 허용된다고 읽는다. 이 읽기는 다수의견의 판단과 구별되는 별개의견의 층이다. 원심과 준항고법원의 판단은 이 장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 장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구별하여 압수 대상을 읽는다. 이 물음은 제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 층 구분이 압수 대상 논의를 흐리지 않게 한다고 본다.

구분근거내용
압수 대상 한정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관계 인정 범위 내 증거물과 몰수 대상
전자정보 포함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유체물과 전자정보 모두 압수 대상
출력과 복제 우선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범위 지정 제출이 원칙이고 매체 압수가 예외
준용의 연결형사소송법 제219조법원 압수 규정을 수사기관 압수에 잇기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방법을 원칙과 예외의 순서로 정한다. 원칙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일이다. 법문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그 범위를 정한 제출을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예외는 범위를 정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에 현저히 곤란한 때뿐이다. 그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를 문언으로 둔다. 이 장은 이 순서가 원칙 우선과 예외 최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원칙적 집행을 혐의사실 관련 부분의 문서 출력과 휴대한 저장매체에 대한 복사로 본다. 판결요지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라고 밝힌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같은 원칙을 확인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저장매체 자체의 직접 반출과 전자파일 전부의 외부 반출은 예외로 좁혀진다. 판결문은 이 원칙을 혐의사실 관련 부분 한정으로 거듭 밝힌다. 이 장은 결정들이 원칙을 혐의사실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는 데 일치한다고 본다. 이 장은 두 결정이 현장 집행의 모습을 같은 말로 굳힌다고 본다.

예외는 집행현장 사정상 원칙적 방법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열린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사정이 발생한 때를 함께 요구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장 사정과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긴 시간과 전문 인력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든다. 판결 이유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영장에 기재된 예외 문언과 실제 사정의 발생은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 물음은 제5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기재와 실제 발생의 결합이 예외를 좁히는 표지라고 본다.

저장매체를 옮긴 뒤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과정도 영장 집행의 일부로 본다. 판결 이유는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의 과정을 영장 집행의 연장으로 본다. 이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집행 과정의 일부로 본다.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그 과정의 출력·복사 대상도 혐의사실 관련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물음은 제6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원칙과 예외의 순서가 범위를 정한 압수의 뼈대라고 본다. 이 장은 이 이해가 반출 뒤의 탐색과 복제와 출력을 별도 처분이 아닌 집행의 일부로 묶는다고 본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이 든 영장은 원칙적 방법과 예외적 방법을 나누어 적는다. 원칙적 방법은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뒤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이다. 제1 예외적 방법은 소재지에서 복제본 형태로 반출하는 일이다. 제2 예외적 방법은 참여 아래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하고 복제본 획득 뒤 원본을 지체 없이 반환하는 일이다. 판결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부터 10일을 도과할 수 없다고 든 영장 문언을 전제로 판단한다. 이 장은 영장 문언을 판결이 인용한 범위에서만 읽는다. 이 장은 이 영장 문언이 원칙과 예외를 현장에서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구분방법요건
원칙범위를 정한 출력·복제혐의사실 관련 부분 한정
예외저장매체 자체 압수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 인정 때
사후 과정옮긴 뒤 탐색과 출력과 복제집행 일부로 혐의 관련 한정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정한다. 법문은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 영장에 의한 압수를 정한다. 법문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를 허용한다고 적는다. 이 장은 이 한정을 범위를 정한 압수 원칙의 실체적 뼈대로 본다. 법문은 수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를 허용하면서 강제처분을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묶는다. 이 장은 이 묶음이 범위 한정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범위 한정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으로 설명한다. 판결 이유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라고 밝힌다. 반출된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임의 출력·복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가 된다. 판결요지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의 경우를 영장주의 위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단서인 원칙적으로를 빼지 않고 읽는다. 이 장은 범위 한정이 영장주의의 절차적 요청이라고 본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관련성 구분 없는 임의 출력·복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집행으로 본다. 구분 없는 출력·복사 행위가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해이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신청·청구·발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청구·발부되어야 하고”라고 밝힌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이 물음은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이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성 없는 복제를 막는다. 이 장은 최소한도 요청이 발부 단계와 집행 단계를 함께 묶는다고 본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이 붙는다. 보충의견은 대용량 저장매체의 세밀한 기록과 무한 복제 가능성을 들어 세심한 접근을 말한다. 이 장은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의 판단과 구별하여 읽는다. 다수의견이 세운 원칙과 예외는 준항고에서 처분 취소를 가리는 기준으로 쓰인다. 이 장은 원칙의 연결이 선언을 넘어 집행 통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반대의견은 대상별 가분성과 취소 범위를 달리 본다. 이 장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갈림이 취소 범위에 닿는다고 본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관련성 살피 없는 대량 복제와 개인 저장매체 보관과 장기간 보유를 들어 비례성 위반을 인정한다. 판결 이유는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한한 필요 최소한 범위의 허가를 넘었다고 본다.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 없는 무단 반출과 소지도 함께 지적한다. 이 지적은 범위 원칙이 비례 심사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장은 비례 위반을 영장 문언 위반과 함께 읽는다. 판결문은 포렌식 전의 임의 수색과 관련성 없는 대량 복제를 함께 적시한다. 이 장은 이 적시가 비례 심사의 표지가 된다고 본다.

연결 고리판결의 말효과
적법절차와 영장주의혐의사실 관련 부분 한정임의 출력과 복제 금지
필요 최소한도신청과 청구와 발부 제한집행 범위의 부당한 확대 방지
비례의 원칙필요 최소 범위 초과 금지대량 복제와 장기 보유 통제
단서의 유지원칙적으로와 특별한 사정예외를 좁게 읽는 표지

보호되는 이익

판결 이유는 저장매체에 혐의 관련 정보와 무관한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들어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상당한 조치의 전제로 그 혼재를 든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무관정보의 임의 복제 차단을 절차적 조치의 이유로 든다. 판결 이유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차적 조치의 중요성을 말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장은 보호 대상을 혐의와 무관한 일상 정보까지 넓게 본다. 다수의견은 복제본 잔존 가능성과 다른 수사 단서 사용 우려를 든다. 이 장은 이 우려가 절차적 조치의 무게를 더한다고 본다.

보충의견은 대용량 저장매체에 수많은 문서와 사진과 접속 기록이 담긴다고 말한다. 전자정보가 개인의 행동을 시간과 장소로 재구성하고 내밀한 생각을 담는다고 말한다. 보유자가 타인과 공유를 원하지 않는 정보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충의견은 영장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말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장은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을 보충하는 글로 읽는다. 보충의견은 원격지 서버 접속 복제와 출력의 가능성도 함께 든다. 이 장은 이 지적이 전자정보의 양과 공유 거부 특성을 함께 드러낸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를 문언으로 둔다. 법문은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적는다. 이 장의 판결 가운데 이 조문을 해석한 것은 없다. 이 조문은 문언으로만 읽는다. 이 물음은 제13장에서 다룬다. 법문은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지의 전제로 적는다. 이 장은 해석 없는 조문을 열린 채로 둔다.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은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지배를 압수 대상 판단에 쓴다. 비트코인의 독점적·배타적 통제력이 경제적 가치 지배와 같다는 이해가 그 근거이다. 사생활 보호와 재산적 가치 지배는 서로 다른 보호의 결을 보인다. 이 장은 전자정보 압수가 서로 다른 보호의 결을 함께 품는다고 본다. 이 물음은 제7장에서 다룬다. 판결문은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적는다. 이 장은 재산 지배 논리가 사생활 보호 논리와 결을 달리한다고 본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포함한 전자정보 대부분을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한 일을 적시한다. 참여권 보장 없는 수색 뒤 관련성 판단 없이 이루어진 복제이다. 판결문은 그 일로 참여권 침해와 영장의 범위 제한 위반을 함께 인정한다. 사생활 정보의 복제와 보유가 보호 이익 침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사생활 보호가 절차 위반과 맞물리는 지점으로 본다. 판결문은 반환 도과와 무단 반출 소지를 함께 지적한다. 이 장은 이 지적이 보호 이익과 절차 위반을 함께 보여준다고 본다.

보호 이익판결의 소재보호 방식
사생활 정보 혼재저장매체 내 무관정보 포함임의 복제 차단 조치
행동 재구성 기록보충의견의 대용량 특성 지적세심한 접근 요구
공유 거부 정보무한 복제 가능 지적범위 한정과 참여 보장
경제적 가치 지배비트코인 통제력 인정압수 대상 포함 판단

사전적·사후적 통제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집행 통제를 사전적 통제수단과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나눈다. 사전적 통제수단은 집행 이전의 영장 제시와 집행 일시와 장소의 통지이다. 판결 이유는 영장 제시가 영장 없는 압수를 막고 기재된 물건과 장소와 신체로 범위를 묶는다고 본다. 통지는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위의 부당한 확대를 막는다고 본다. 사후적 통제수단은 집행 종료 직후의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와 준항고를 통한 불복이다. 판결요지는 강제수사의 필요 최소한도 요청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 찾는다. 이 장은 이 요청이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를 함께 여는 말이라고 본다.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최소화된 때를 전제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의 예외인 참여 거부 의사 표시와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압수목록은 방법과 장소와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품종과 종류와 명칭과 수량과 외형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이유는 위 내용을 집행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로 밝힌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판결요지는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준용되는 규정에서 찾는다. 이 장은 이 조치가 영장 기재 사항의 충분한 인식까지 요구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반출 뒤 과정에도 참여 기회 보장과 임의 복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혐의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예외적 사정의 존재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라고 밝힌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이 물음은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증명과 조치의 결합이 반출 뒤 집행의 적법 기준이라고 본다.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은 참여 보장 없는 수색과 상세목록 미교부와 장기간 보유를 위법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노트북 반출 뒤 포렌식 지연과 반환 도과와 개인 저장매체 보관을 들어 영장 위반을 인정한다. 이 물음은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가 범위 원칙을 지탱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통제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판결문은 압수목록 미기재 폐기와 제3자 경유 전달도 함께 적는다. 이 장은 이 적시가 목록 교부의 구제 절차 의미를 비춘다고 본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반출 뒤 열람·복사에도 계속적 참여권 보장을 요구한다. 피압수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열람·복사 금지와 복사대상 목록의 작성·교부를 함께 든다. 판결요지는 왜곡과 훼손과 오·남용과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적법하다고 본다. 이 조치는 뒤 결정들의 참여와 목록 논의로 이어진다. 참여권의 근거와 주체는 제7장에서 다룬다. 판결요지는 목록 작성과 교부를 왜곡과 훼손과 오·남용 방지책으로 든다. 이 장은 이 책무가 뒤 결정들의 상세목록 논의로 이어진다고 본다.

통제수단취지
사전적 통제영장 제시영장 없는 압수 방지와 범위 한정
사전적 통제일시·장소 통지참여권 실질 보장과 확대 방지
사후적 통제압수목록 교부와 준항고불복 기회 실질 보장
사후적 통제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복제 범위 확인과 불복 준비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의 정보주체 통지는 누가 언제 하여야 하는가?
  •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은 어떤 표지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복제본이 남은 가능성을 차단하는 삭제와 폐기의 시점과 방법은 어디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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