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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공익소송: 패소 부담의 재설계 · Volume 42 · Chapter 11 · First edition

덜어 주는 설계의 갈래

패소 부담을 고쳐 쓰는 방식에는 어떤 가지가 있는가?

Length
about 1,900 words · 8 min
Sources
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1.1패소 부담 원칙과 예외의 자리
  3. 11.2재량으로 줄이는 산입 조정
  4. 11.3여러 원고 사이의 비용 분담
  5. 11.4공익 원고 한쪽 면제의 갈래
  6. 11.5사전 상한과 사후 조정의 자리
  7.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패소 부담을 고쳐 쓰는 방식에 어떤 가지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원의 재량 감액, 여러 원고 사이의 비용 분담, 공익 원고에 대한 한쪽 면제, 사전의 비용 상한 결정을 견주어 갈래별 특징을 정리한다. 사전 상한과 사후 조정의 자리를 함께 살피며, 외국 제도와 개정 논의는 자료로 확인이 필요한 자리로 남긴다.

11.1패소 부담 원칙과 예외의 자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인 소송에서도 비용 부담의 규칙은 같은 줄에 서 있다. 그 줄의 맨 앞에 민사소송법 제99조가 놓여 있다. 이 조문은 원칙의 예외를 어디까지 열어 두는지, 그 문구만으로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렇게 둔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승소한 당사자도 소송비용을 물게 되는 자리를 두 갈래로 적는다. 한 갈래는 승소한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일으킨 비용이다. 다른 갈래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이다.

이 두 갈래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앞 갈래는 승소한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를 가리키고, 뒷 갈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행위의 비용을 가리킨다. 제99조가 예외의 사유로 적어 넣은 것은 이 두 가지뿐이며, 조문은 그 밖의 사유를 새로 열어 두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300명이 소각장 허가를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 비용이 이 두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든다는 점이 문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 4,200만 원의 변호사 보수가 지방자치단체 쪽의 회의록에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에도 한계가 있다.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라고 시작하고,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전부나 일부"로 적는다. 이는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를 정할 여지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그 여지는 앞서 적은 두 갈래의 문구를 벗어나 새 사유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소각장 소송의 판결 주문 끝줄이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제99조에 따른 예외는 그 주문에서 이미 정해진 바와 별개로, 조문에 적힌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열리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 그 비용을 주민 300명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지에 관한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옆 마을이 다음 소송을 낼지도 미정이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99조가 예외의 문을 어떻게 열어 두었는지, 그 문구가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적는 일이다.

11.2재량으로 줄이는 산입 조정

예외의 자리를 열어 둔 채 부담을 정하고 나면, 그 부담의 액수를 법원이 직접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1항에서 감액 산정의 요건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문구이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이 규정은 앞 단위에서 확인한 비용 부담의 주체를 가리는 일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며, 산입될 금액 자체를 줄이는 길을 열어 준다.

그럼 이 규정이 무엇을 조정하는지부터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법원이 손을 대는 대상은 산입 대상인 금액이며, 조정의 결과는 그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계상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문구상 법원이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까지"로 열려 있고, 어느 금액에서 멈출지는 정해진 수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감액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문구에 분명히 걸려 있다. 우선 조정의 대상이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조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이 항의 감액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원이 "감액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조정은 의무가 아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현저히 부당하다"의 뜻이나 그에 맞는 감액 비율, 상한, 하한은 이 조항의 문구에 함께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하는지, 어느 선에서 감액이 멈추는지도 이 규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항을 적용할 때 그 문구에 없는 수치 기준이나 별도 요건을 덧붙이면, 규정이 정한 "상당한 정도"의 열린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결과가 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조정을 다룬다.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증액은 신청이 있어야 열리고, 그 범위는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도 문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증액의 대상은 "제3조의 금액"이고, 제5조의 금액은 이 항의 문구에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감액 항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문구는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을 들고 있다. 그 사정의 의미나 적용 방식은 규정에서 더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들을 관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는 미정이다. 다만 그 확정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이 항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300명 사이에서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것인지는 앞에서 열어 둔 부담의 주체 문제에 남아 있고, 이 규정은 그 문제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11.3여러 원고 사이의 비용 분담

재량으로 줄이는 산입 조정까지 읽고 나면, 액수가 정해진 뒤에 남는 물음은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는지이다. 소각장 허가 소송의 주문은 원고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었으므로, 주민 300명 사이의 분담 비율이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은 비용의 총액이 얼마인가와는 다른 차례의 일이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예외적으로 비용 부담을 되돌리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조문은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이 문구는 부담의 전부와 일부를 가를 수는 있어도,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일부를 어떻게 쪼갤지는 말하지 않는다. 조문이 부담을 받을 자를 승소한 당사자로 한정하여 적은 것만으로도, 당사자가 여럿일 때의 내부 비율은 별도로 정해야 할 문제임을 드러낸다.

확정된 비용이 여러 원고에게 돌아갈 때 나눔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다시 조문을 놓고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만 선언하고, 부담을 받는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의 산정 방식은 적지 않았다.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한다고 쓴 주문만으로 주민 한 사람 몫이 전체를 300으로 나눈 액수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이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시한 것이므로, 그 표현이 각자 분담을 뜻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눔을 뜻하는지 역시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인원수 비례 배분은 이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조문이 비용의 전부와 일부를 가를 수 있다고 한 것은 부담 총액을 줄이는 문제이고, 그 총액을 여러 당사자에게 나누는 문제는 별개의 단계이다. 이 장의 자료가 배분의 비율을 세우는 문구를 두지 않았으므로, 300명이면 각자 300분의 1을 지는 식의 계산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다. 앞에서 규칙 제6조가 액수 자체를 줄이는 갈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99조도 부담의 총량을 정할 뿐이다.

연대 부담의 근거도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을 뿐, 복수 당사자가 각자 전액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구는 두지 않았다. 조문이 부담의 범위를 전부나 일부로만 적은 것은 한 당사자가 떠안을 몫의 폭을 가리키는 일이지, 여럿이 전액을 함께 책임진다는 뜻으로 읽을 문구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 300명이 4,200만 원 전액을 각자 떠안는지, 아니면 정해진 몫만 지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여러 원고 사이의 분담 비율은 제99조의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회수에 나설지,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와 함께, 주민 사이의 나눔 방식 역시 정하지 않은 채 남는다. 옆 마을이 회의를 멈춘 뒤 무엇을 판단할지도 이 미정의 영역 위에서 갈린다.

11.4공익 원고 한쪽 면제의 갈래

여러 원고 사이의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결국 예외의 자리를 되묻게 한다. 확정된 비용의 배분을 논하기 전에,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법원에 그 부담을 덜어 달라고 청구하는 장치가 따로 있는지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다. 이 장에서 손에 잡히는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9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뿐이고, 두 조문을 놓고 공익 원고를 한쪽만 면제하는 규정이 여기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99조가 면제의 문을 열어 놓는지 본다. 이 조는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틀을 두고 있는데,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이 조문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향의 예외만을 말하고 있어, 면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산입된 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제공하는지 본다. 감액의 요건과 증액의 요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이 조문은 금액을 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부담 주체를 아예 면제하는 문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주민 300명이 소각장 허가를 다투었고, 판결 주문의 끝줄은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으며, 석 달 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을 신청했고 그 금액이 회의록에 적혔다. 여기에 대고 민사소송법 제99조를 대보면, 이 조는 사정에 따른 부담의 조정을 허용할 뿐 공익 원고라는 사유만으로 한쪽을 면제하는 요건을 따로 적고 있지 않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역시 감액과 증액의 요건을 적고 있을 뿐 면제의 대상 범위를 적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장의 자료만으로 공익 원고 한쪽 면제의 대상 범위나 요건을 새로 세울 수는 없다. 앞에서 본 예외의 자리에서 여러 원고 사이의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읽는 문제와, 그 부담에서 한 사람을 아예 빼 주는 문제는 별개이고, 후자를 정하는 문구는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남겨 둘 것은 미정으로 남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것인지,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 것인지,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례가 한쪽 면제의 근거를 새삼 만들어 내지도, 지방자치단체의 회수 의사에 대해 법적 평가를 내리지도 않는다.

11.5사전 상한과 사후 조정의 자리

공익 원고 한쪽만을 면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비용 부담의 크기를 다루는 수단이 언제 작동하는지 살핀다. 앞서 본 규칙 제6조와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모두 법원의 재량을 열어 둔 조문이지만, 그 재량이 다루는 시점과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 격차를 아는 일은, 석 달 뒤에 신청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이 어느 자리에서 얼마로 굳는지 가늠하는 토대가 된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99조가 사후의 부담 조정을 어떻게 두는지 본다.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근거로서, 같은 법 제99조는 이렇게 정한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승소한 당사자마저 비용을 물게 하는 예외를 열어 두되, 그 범위를 전부나 일부로 한정한다. 소각장 허가 소송에서 주문의 끝줄이 원고들의 부담을 정한 뒤에 이 예외가 발동한 적이 있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규칙 제6조의 조정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조정하는지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으로,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이 두 항은 정해진 산정액을 넓히거나 좁히는 조정의 갈래를 보여 준다.

그런데 두 항이 다루는 시점은 이미 산정된 금액을 법원이 들여다보는 단계이다. 조문은 상한을 먼저 정하거나 청구액 자체를 미리 잘라 두는 절차를 두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 것인가는 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확정 전에 청구액의 상한을 매기는 결정이 자료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의 비용 상한을 정하는 갈래는 이 장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시행된 상한 제도나 국내 개정 논의는 적힌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끼워 넣지 않고 남겨 둔다. 확인되는 것은 사후의 조정과 부담 정함뿐이고,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도 함께 정해지지 않았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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