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가 어떤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오는지를 묻는다. 제109조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문언과,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을 조문에 적힌 대로 읽는다. 산입되는 보수의 범위와 기준의 경계를 살피며, 금액의 확정 절차와 규칙 제6조의 조정은 제6장과 제7장에서 다룬다.
5.1제109조의 위임 문언
제4장에서 남긴 숙제를 이어 받아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문제를 조문의 문언부터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다루는 유일한 조문이고, 이 문제의 전부를 이 한 조에 맡기고 있다. 조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읽어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무엇이 변호사 보수인지부터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인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다. 지급의 시점은 상관없다. 이미 지급한 보수와 앞으로 지급할 보수가 함께 들어온다.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도 같은 방향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지급의 채무가 성립한 보수도 들어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대리가 아닌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 문언이 가리키는 보수가 아니다.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행사한 활동에 대해 치른 비용도 마찬가지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라는 요건이 문언 앞에 먼저 놓여 있기에 그렇다.
그 보수 역시 전액이 곧바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범위를 한정한다. 약정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와는 따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머문다. 앞서 본 대법원 결정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한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4,200만 원을 회의록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되는지는 이 문언에 따라 규칙이 정한 범위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규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누가 부담할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것인지도 함께 남는다. 두 가지 모두 미정이다.
한편 문언은 인정의 방법으로 "인정한다"를 쓰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마지막 표현이 그렇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 금액이 소송비용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 금액을 셈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먼저이고, 그 뒤에 부담의 문제가 온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항이 부담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300명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회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할지도 조문이 직접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선다. 주민 300명을 대리한 변호사가 몇 명이든, 소송비용 계산에서는 한 사람이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보수를 챙긴 변호사가 셋이면 셋 몫을 따로따로 보태는 계산은 하지 않는다. 이는 인원 수를 늘려 보수를 더 쌓는 길을 막는 규칙이다. 한 사람이 대리한 것으로 본다는 정리는 계산의 방법이고, 어느 변호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바꾸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한 위임의 테두리는 이에 그친다. 보수를 얼마로 산정할지, 지급한 보수 중에서 얼마를 소송비용으로 넣을지는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다. 제1항의 문언은 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에 요건을 더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회수할지, 회수한다면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제109조가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에 남는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여기에 적은 것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고, 어떤 항목이 확정 손해인지, 누가 고의를 가졌는지는 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5.2규칙 제3조의 산입 기준
위임의 테두리를 확인한 데 이어, 이제 그 위임을 받아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방식을 규칙 제3조의 문언대로 살핀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먼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 제1항은 산입의 상한과 산정의 기준을 함께 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선언한다. 문언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 산입의 외곽을 이룬다는 점이다. 지급보수액을 넘는 액수는 이 항의 문언상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정의 차례도 함께 정해진다. 각 심급단위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산식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의 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언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라고 함께 적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지급보수액이 꼭 손에서 이미 나간 돈일 필요는 없다. 다만 제3자가 낸 보수까지 산입되는 것은 당사자가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사정이 인정될 때에 한정된다. 이 사례에서 주민 300명이 낸 변호사 보수의 지급 형태는 미정이다.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액수인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액수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기준을 앞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은 회의록에 적힌 금액이며, 이 금액이 지급보수액에 해당하는지는 규칙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몫이다. 확정된 것은 이 금액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는 사실뿐이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그대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산입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확정될지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산정 결과에 달려 있다. 별표 기준에 따른 산정액이 지급보수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산정액이, 산정액이 지급보수액에 이르면 지급보수액이 그 상한이 된다. 그 결과는 사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보전처분 사건에는 별도의 기준이 놓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고 규정한다. 이 항에 따르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값이다.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적용하고, 그 2분의 1로 한 금액을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산입한다. 단서도 함께 놓인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이 항이 산입의 근거가 된다. 신청사건 가운데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사건은 단서의 문언상 이 항의 산입 대상에 들지 않는다.
소각장 허가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3조 제2항의 기준은 이 사례의 변호사 보수 확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200만 원 가운데 확정되는 금액은 제1항이 정한 지급보수액의 범위와 각 심급단위의 구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 별표 기준만으로 정해진다. 제2항의 피보전권리의 값, 2분의 1의 적용,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칠 것이라는 단서는 이 사례에서 산입의 요건으로 작동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규칙 제3조의 문언은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 묶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나누어 산정하게 한다. 산정의 기준값은 본안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의 값이며, 보전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값이고, 보전처분 사건에는 산정액에 2분의 1을 적용하며, 신청사건에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지급보수액의 범위를 상한으로 삼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액을 정하는 이 두 기준이 상대방이 낸 변호사 보수 가운데 무엇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지 가르는 틀을 이룬다. 이 틀을 적용한 결과로 확정되는 금액은 사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3산입되는 보수의 범위
규칙 제3조가 산입의 기준으로 삼는 대상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 갇힌다. 그 범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문언으로 확인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 지급보수액은 보수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이다. 주민 300명이 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4,200만 원이 보수계약에 따른 보수액인지는 회의록에 적힌 금액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여기서 지급의 시기는 지급보수액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계약에 따른 지급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수액이 비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가 4,200만 원을 이미 변호사에게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금액이 보수계약에 따른 지급 또는 약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산입의 한도는 별표 기준과 나란히 놓인다. 지급보수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산정 결과가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반대로 별표 기준에 따른 산정액이 지급보수액에 미달하면 그 산정액이 한도가 된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의 산정액과 지급보수액의 크기를 견준 뒤에야 비로소 정해진다. 회의록에 기록된 금액 자체가 확정된 소송비용이 아니다. 앞의 결정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를 다루었다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확정절차에서 정하는 금액은 산입의 기준을 거쳐 정해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산정의 단위는 각 심급이다. 제1항이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라고 한 뜻은,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별표 기준을 새로 적용하여 금액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의 산정으로 모든 심급의 보수를 한꺼번에 확정할 수는 없다. 주민 300명이 낸 소송에서 어느 심급의 보수가 산입 대상인지도 미정이다.
산입 대상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함께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전 사건에서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산정액에 2분의 1을 곱한 만큼만 산입되고, 신청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주민 300명이 낸 소송이 본안인지 보전 사건인지는 합성 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
이처럼 산입되는 보수의 범위는 지급보수액이라는 한도와 별표 기준이라는 산정 방식, 그리고 심급과 사건 종류에 따른 제한이 겹쳐서 정해진다. 어느 항목이 실제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려면 보수계약의 내용, 심급, 사건의 종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합성 사실에 적힌 회의록의 금액만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다.
5.4기준의 경계 바깥
산입할 보수의 범위를 가른 뒤에 남는 자리는 기준의 문언이 열어 두지 않은 자리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의 틀을 지급보수액의 범위,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 별표의 기준으로 짜 놓았다. 그 틀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규정되어 있으나, 틀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 틀이 미치는 범위의 첫 경계는 지급보수액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두도록 정한다. 이 문언은 산입되는 보수가 보수계약에 따른 지급액을 넘지 못함을 분명히 한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으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경계는 산정의 상한으로만 작동한다. 상한 안에서 실제로 얼마가 산입될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으로 정한 보수가 그 상한이고, 산입되는 금액은 그 상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산정의 단위도 못 박는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심급과 소송목적의 값은 산정의 두 축으로 제시되어 있다. 산정은 이 두 축과 별표의 기준이 함께 놓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심급에서 대리가 있었는지, 그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산정이 시작된다. 기준이 적시하지 않은 항목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은 문언이 닫아 둔 자리를 해석으로 여는 일이다. 이 장은 그 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인정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묶어 둔다. 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보수의 산정에 관한 한, 대리인의 수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여럿이어도 산정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규칙 제3조 제1항이 짜 놓은 틀과 이 조항들이 선언한 범위는 서로 이어져 있으나, 그 이음새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앞선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사례의 자리를 그 틀에 대어 보면 남는 것은 경계의 바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는 미정이다. 그 액수는 신청된 액수로 적혀 있고,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액수는 아니다. 주민 300명 사이에서 비용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도 미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지도 미정이다. 회의를 멈춘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지도 미정이다. 여기 적은 것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며, 어떤 항목이 확정 손해이고 누가 고의를 가졌다는 법적 평가가 아니다.
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은 산입의 계산 방식을 다룰 뿐이고, 확정 이후의 집행과 부담의 분배에 관한 답은 담지한다. 회의록에 적힌 4,200만 원은 신청된 액수로 남고, 규모 그 자체가 곧 산입액은 아니다. 지급보수액이라는 상한과 심급, 소송목적의 값, 별표의 기준이라는 틀이 함께 놓여야 산정은 비로소 이룬다. 틀이 미치지 않는 자리는 문언이 닫아 둔 채로 남는다. 문언이 닫아 둔 자리를 해석으로 여는 일은 이 장이 넘지 않을 경계이다.
5.5법령과 규칙의 맞물림
기준이 닿지 않는 자리를 살핀 뒤에는, 그 기준을 세우게 된 근거부터 차례로 적어 두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의 정함을 대법원규칙에 맡긴다. 위임받은 내용을 적기 전에 그 조문의 첫째 항을 먼저 옮겨 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가 곧 인정의 대상이며, 그 인정은 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같은 조문은 계산의 방법까지 함께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대리한 변호사가 여럿이어도 산정은 한 변호사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함께 늘지는 않는다.
위임의 받은 자리에 대법원규칙이 놓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산정의 자료는 심급단위의 소송목적의 값과 별표의 기준이 된다. 보수계약으로 정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수에 따라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규칙 제3조는 다른 사건의 산정에도 같은 틀을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이어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둔다. 신청사건의 값은 피보전권리의 값이 기준이 되고, 금액은 그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로 좁혀지며, 신청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쳤다는 조건까지 더해진다.
지금까지 옮긴 두 조문은 각자의 자리를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보수의 인정과 계산의 뼈대를 세우고, 규칙 제3조는 그 범위 안에서 값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을 적는다. 이 틀을 앞선 사례의 4,200만 원에 대조하면, 확정될 금액은 보수계약의 액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단위의 소송목적의 값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에 머문다. 다만 별표의 기준과 소송목적의 값은 여기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확정될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채 남는다.
5.6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
제109조의 위임과 규칙 제3조의 기준이 맞물리는 자리를 확인한 뒤, 이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살핀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당사자의 지급이나 지급 예정액 가운데 어느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여기서는 산입 범위의 한계만을 다루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나 규칙 제6조의 조정은 다루지 않는다.
먼저 인정되는 보수의 출발점을 밝히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다. 조문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이에 따르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지급이 끝난 액수에 그치지 않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액수도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 머무르며,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소송비용이 되지 않는다.
보수의 산정 단위를 묻는 대목에서는 같은 조문의 계산 규칙이 작동한다.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의 처리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 하여 산입되는 보수가 그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주민 300명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도 산정은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임한 사람의 수를 산입 금액의 배수로 세울 수 없다.
산입되는 보수의 액수는 규칙이 정한 산정식에 따라 정해진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상한은 당사자가 변호사와 약정한 지급보수액이고, 산정의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이며, 단위는 각 심급이다. 소소한 민사사건이라면 지급보수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별표의 기준을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회의록에 적힌 4,2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부분에 머문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되는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확정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서는 산입 범위가 좁아진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따라서 보전 사건에서는 산정 기준이 피보전권리의 값이고,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이 산입되며,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보수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소각장 허가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므로 제3조 제2항의 절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