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인용한 문헌을 가리키는 표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다. 출처 표시의 요소를 세우고,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관계, 원출처와 2차 출처의 구분을 자료의 사안으로 정리한다. 번역물 재인용과 자기 인용의 출처 표시를 살핀 뒤, 정오표와 개정판의 한계를 다룬다.
3.1출처 표시의 법정 요소
전수 대조 요구는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출처 표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저작권법 제37조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이 함께 세우는 구성 요소를 그대로 둔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용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먼저 밝힌다. 그 조문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는 이용 상황마다 의무의 유무를 나누므로, 어떤 인용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무가 인정되면 표시의 방법과 표시할 내용이 다음 요소이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조문은 방법으로서의 합리성과 내용으로서의 저작자 표시를 함께 요구한다. 제37조가 정하는 요소는 여기에 그치므로, 그 밖의 방식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이 요소를 이용의 형태별로 나누어 밝힌다. 출처표시의 방법을 다루는 판시사항은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그 판시는 출처 표시를 원출처와 2차 출처로 나누고, 공저의 경우 인용 부분이 어느 공저자의 것인지에 따라 의무의 유무를 가른다.
같은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는 제37조 제2항의 합리적 방법이 인용 경로에 따라 달라짐을 말한다. 출처 표시는 인용된 문헌과 그것이 온 경로를 함께 적는 일이다.
공저의 경우에도 그 판시는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는 자기 집필 부분이라도 공저의 존재가 그대로 출처 표시의 대상이 됨을 말한다. 이 요소들은 표본 50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자리에 놓이며, 표본 밖 인용의 선고일은 이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아직 미정이다.
3.2본문 표시와 참고문헌
출처 표시의 요소를 세운 데 이어, 이제 본문에 붙는 표시와 본문 밖에 두는 참고문헌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문제이다. 편집자가 원고에 실린 인용을 전수로 맞힌 뒤에, 표본에 들지 못한 한 인용에서 선고일이 하루 어긋나 있음이 알려졌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으려면,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저자가 타인의 저술을 본문에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그 결과 두 저술이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전제로, 참고문헌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았다.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즉 참고문헌에 피인용물을 포괄적으로 적어 두었다는 사정은, 본문과 타인의 저술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표시가 빠졌을 때 그 책임을 대신 면제하지 않는다.
이 판시가 정하는 것은 참고문헌의 효력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이 어떤 순서나 형식을 이루어야 유효하다거나,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규칙을 이 판시에서 이끌어낼 수는 없다. 판시는 서문과 참고문헌을 "본문 이외의 부분"으로 묶어 다루며, 그 표시가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것인지를 본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는 참고문헌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표시의 내용이 문제 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한다는 서지 형식 규칙은 이 판결이 다루는 바가 아니다.
사안에서 편집자는 인용 1,214개 가운데 표본 50개를 골라 대조하고,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책을 냈다. 이후 독자가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린 사실은, 앞서 본 판시가 정한 본문과 타인의 저술의 구별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 사안의 인용은 저자의 저술과 피인용물이 본문에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문헌의 포괄적 표시가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는 그대로 열려 있다. 확인된 것은 표본 밖의 한 인용에서 날짜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뿐이며,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본과 전수 대조의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관계에 관하여, 자료가 확정하는 것은 참고문헌의 포괄적 표시가 본문 표시의 결함을 때때로 보완하지 못한다는 범위이다. 반면 참고문헌에 기재된 항목 하나의 날짜가 실제 선고일과 하루 어긋났을 때 그 표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한 기준이 없다.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출간한 사정 역시, 그 한 인용의 오류에 대한 법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남은 것은 확인된 사실과 미정의 항목을 구분하여 두는 일이다.
3.3원출처와 2차 출처의 구분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임을 확인한 데 이어, 인용 대상이 외국 문헌일 때 그 출처가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인지가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외국 문헌을 직접 읽어 번역한 것과, 남이 번역한 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경유한 자료의 수가 다르다. 그러므로 각 경우에 어떤 출처를 어떻게 표시할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가 하나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는 경우의 출처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즉 직접 번역의 경우 표시할 대상이 외국 문헌 하나로 정해진다.
그 같은 방식이 정해진 근거는 저작권법 제37조에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표시의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위 판결은 이 경우 외국 문헌과 번역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면서, 앞의 경우에 없던 '원출처'와 '2차 출처'라는 구분을 둔다. 판결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은 두 출처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원출처 표시와 2차 출처 표시는 서로 대체되는 요소가 아니다.
합성 사례에서 편집자가 확인한 인용 표시는 모두 한 가지 출처를 가리키는 표시이다. 독자가 오류로 지적한 선고일 표기 역시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그 인용이 원출처와 2차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표시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표절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 판결은 출처표시가 결핍된 경우를 전제로 다루면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표절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 표시만으로 충분하다거나, 형식의 결함만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 사례의 범위를 넘는다.
3.4번역물 재인용의 표시
원출처와 2차 출처가 서로 다른 표시 요소임을 나누어 읽은 뒤, 번역물 재인용에서 두 표시가 어떻게 겹치는지 살핀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한 경우의 출처표시 방법을 다룬다. 이 판결은 두 출처의 표시가 함께 요구된다고 밝힌다.
위 판결은 먼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가 요구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다. 그 판시사항에 의하면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고 밝힌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출처표시의 정도는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되, 합리적 방식이라는 기준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 위에서 번역물 재인용의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진다. 위 판결은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한 경우와 번역물을 인용한 경우를 나누어,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직접 번역한 경우 표시가 하나로 모이는 반면, 번역물을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원출처와 2차 출처가 겹쳐 제시된다. 앞서 본 직접 번역과 재인용의 구분이 이 지점에서 실제 표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위 판결은 표시의 정도를 저술의 성격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달리 볼 여지를 남긴다. 즉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그 단서가 번역물 재인용의 경우에도 두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요구를 흔들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표본 50개로 확인된 것과 표본 밖에서 발견된 선고일의 차이 가운데 어느 쪽이 번역물 재인용과 관련된 것인지는 미정이다.
결국 번역물에서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그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어느 자료가 재인용된 것인지, 그 인용에 두 출처의 표시가 모두 들어 있었는지, 선고일이 틀린 인용이 원출처 표시인지 2차 출처 표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밝혀지기 전에 번역물 서지 항목의 표기 관례를 단정할 수 없다. 정오표의 발행 여부 역시 미정이다.
3.5자기 인용의 출처 표시
2차 출처와 원출처가 함께 표시되는 사정을 확인한 데 이어,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다시 쓰는 경우에도 출처 표시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 표시가 어느 차원에서 논의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자기 인용의 경우 요구되는 표시의 정도가 달라지더라도 출처 표시라는 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례가 그 구별을 어디에 두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자기표절의 성립에 관해 판시사항 [3]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 인용은 출처 표시의 요구가 자기 인용의 경우에도 유지되며, 다만 타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와 비교하여 그 수준이 완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3]은 그 완화의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출처 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용이 적정한 것이라고 정리될 수는 없고, 표시의 수준과 함께 새 저술의 기여도가 함께 논의된다.
다만 자기 인용의 경우 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는 문구는 표시의 형식·방법의 차원에 관한 것이지, 표시 자체의 생략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처 표시의 방법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진다. 저작권법 제37조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자기 인용의 경우에도 출처 표시가 요구된다는 점은 이와 같은 표시 의무의 틀 안에서 논의된다.
한편 자기 인용의 표시에 관한 이 규정이 어떤 행위를 자기표절로 평가할 것인지, 나아가 연구윤리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지를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3]은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책임의 성립과 범위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기 인용에도 출처 표시가 요구되며, 그 표시가 타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와 다른 차원에서 완화된다는 점만을 한정하여 확인한다.
3.6정오표와 개정판의 한계
자기 인용에 출처 표시가 요구된다고 본 뒤에도, 그 표시가 빠진 자리를 뒤에 고쳐 넣을 수 있는지가 남는다. 서지에 적힌 선고일 하루의 차이가 드러난 이 사례에서, 오류를 고칠 수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를 자료의 한 판시에 의존하여 살핀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6]은 박사학위 논문을 학위수여기관에 교체 제출하는 사안에서 정정의 허용 범위를 밝혔다. 그 판시는 논문 심사가 끝난 뒤 고칠 수 있는 자리를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로 한정하고,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학위 논문의 최종본이 낸 뒤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판시는 나아가 누락된 출처 표시를 뒤에 덧붙이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못박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6]에 의하면,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표시를 새로 넣는 일이 논문 내용과 검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정정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 판시가 다룬 자리는 박사학위 논문을 학위수여 후 교체한 사안에 머문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린 것을 무엇으로 고칠지, 정오표를 낼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 판시가 규칙을 주지 않는다. 논문 교체의 허부에 관한 결론을 다른 출판물의 정오표나 개정판까지 끌어 확대할 수 없다.
정오표와 개정판의 범위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다만 확인되는 것은, 자료가 인용 표시의 하자를 뒤에 채워 넣는 방법을 한정한 것은 학위논문의 교체라는 자리에 그친다는 점이다. 서지의 인용 요소 하나가 틀렸을 때 편집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은 이 판시 밖의 근거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