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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 Volume 47 · Chapter 8 · First edition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무엇을 무엇과 대조하기 전에 원문 기록을 어떻게 찾는가?

Length
about 1,800 words · 8 min
Sources
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8.1찾을 기록의 특정
  3. 8.2한글주소로 이르는 길
  4. 8.3판결서 열람과 복사
  5. 8.4사건번호 존재 확인
  6. 8.5존재와 내용의 분리
  7. 8.6원문 기록의 인계
  8. Statutes referred to
  9.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무엇을 무엇과 대조하기 전에 원문 기록을 어떻게 찾는지를 묻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글주소로 법령과 판례에 이르는 길과, 판결서의 열람·복사 절차를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사건번호 존재 확인이 앞에서 다룬 확인과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피고, 찾은 원문 기록의 인계를 다룬다.

8.1찾을 기록의 특정

앞서 판례 인용의 공식 명칭 항목을 남겨 두었으므로, 이제 틀린 선고일이 드러난 인용 하나가 어떤 원문 기록을 가리키는지 무엇으로 특정할지가 문제이다. 인용 하나를 실존하는 기록에 붙이려면 그 기록을 갈라 세울 항목이 있어야 하고, 그 항목은 인용 안에 적힌 것과 조회로 확인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인용의 사건번호는 그 인용이 어느 사건의 기록을 가리키는지 밝히는 첫 항목이다. 틀린 선고일이 알려진 인용에는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우선 그 번호가 실제 사건의 번호인지 확인하는 일이 선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그 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의 취지를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라 밝힌다. 이 인용은 사건번호의 실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제공할 뿐이고, 번호가 실존하는 사건 가운데 어느 기록이 이 인용의 원문인지까지 자동으로 가려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건번호가 존재함이 확인되어도, 그 번호의 사건이 이 인용의 기록인지 여부는 남은 항목과의 대조로 판단할 일로 남는다.

다음으로 법원의 표기와 선고일이 사건번호를 좇아 기록을 한정하는 항목이 된다. 인용에 적힌 선고일이 하루 어긋났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에 적힌 날짜와 조회로 확인되는 판결의 선고일이 같은지 견주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이라는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인용의 기록으로 미리 대응시키면, 잘못 대응시킨 사건이 이후 검토의 기준이 되어 오류가 되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번호의 실존 여부와 별개로, 이 인용이 대응하는 기록의 특정은 대조 항목이 모두 모일 때까지 열려 있다.

대조할 항목이 모이면 그 항목들로 기록을 특정하고, 인용에 적힌 선고일과 기록의 선고일이 어긋남을 항목 대조의 결과로 적는다. 그 결과는 인용의 기록 특정이 미완이며 대조 항목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의 기록이고,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의 기록이 아니다. 대조 항목이 채워져도 특정이 끝나지 않으면, 이 인용을 어느 원문 기록에 붙일지 열린 문제로 남기고 정오표의 발행 여부나 개정판의 조치는 판단하지 않는다. 정오표를 낼 것인지의 문제는 기록이 특정된 뒤에 비로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8.2한글주소로 이르는 길

특정한 원문 기록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일은 한글주소를 아는 일에서 시작된다. 편집자가 표본에서 확인한 항목은 원문 기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출처이며, 그 출처가 닿는 곳에 판결서와 조문의 원문이 놓여 있다. 그러나 자료가 제공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글주소의 첫 자리에는 법령명과 조문, 그리고 판례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가 놓인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6. 12. 23. 선고 2014다229047 판결처럼 쓰인 출처가 그것이다. 자료는 이 밖의 주소 형식이나 접속 절차를 말하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덧붙일 수 없다.

사건번호가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에서 안내를 냈다. 그 안내에서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 이 안내는 사건번호를 먼저 검증한 뒤 판결서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한다.

그 안내는 아울러 확인된 사건번호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건번호가 실재할 때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길은 거기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한글주소로 이르는 일은 출처의 항목이 가리키는 자리를 정확히 옮기는 데서 출발한다. 앞서 정한 항목대로 원문 기록을 특정했더라도, 그 특정이 실제 기록에 닿는지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접속해 보아야 확인된다. 사건번호로 들어가는 판례의 길은 실재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확인이 이어지지 않으면 인용은 원문에 닿지 못한다.

8.3판결서 열람과 복사

원문에 이르는 길을 확인한 뒤에 남는 것은 그 원문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옮길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직접 규정한다. 조문에 적힌 범위와 조건을 그대로 옮겨 확인한다.

먼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을 정하는 문장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확정 전의 판결서도 여기에 포함되고, 적어 둔 세 가지 종류의 판결서만이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므로 열람을 청하는 이가 신청인이나 소송관계인인지를 따지는 조건은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항은 제한을 두는 조건을 단서로 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한은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사건에 한정되고, 그중에서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확인한 판결서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다.

열람과 복사의 방식에는 검색이 함께 붙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판결서에 적힌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그대로 검색어가 되는 방식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항이 정하는 구체적 제공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다.

개인정보는 제공에 앞서 다룬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보호조치를 한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열람된 판결서의 처리를 둘러싼 책임의 경계도 이 항에서 확인된다.

끝으로 이 항이 따르는 준용과 위임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은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내용은 대상과 금지 조건, 검색어 제공, 개인정보 보호조치, 책임의 한정이며, 신청 방법과 절차의 구체는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열람과 복사의 신청 방법은 이 항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미정으로 남는다.

8.4사건번호 존재 확인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면, 독자가 열람한 판결서의 사건번호가 과연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에서 이 확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먼저 서비스의 목적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에 "▣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확인 절차는 사용자가 입력한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를 다룬다.

그 안내문이 정한 서비스 내용은 같은 안내문에서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다.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와 판결의 내용 확인은 안내문에서 서로 다른 단계로 나뉘어 있다.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는 것과 그 판결이 무엇을 판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안내문상에서 각각 별개의 안내 대상이다.

이 구분은 사건번호 존재 확인을 판결 내용의 정확성까지 보증하는 근거로 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앞 절에서 다룬 열람·복사의 절차가 판결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사건번호의 실재를 묻는 확인은 그 번호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여부까지만 다룬다.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확인과 같은 세부 사항은 사건번호 존재 여부의 답변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사건번호 존재 확인을 인용 문장·쟁점·결론의 정확성으로 확장해 옮길 수는 없다. 앞 단위에서 정리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절차가 실재 판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읽어 가는 길이라면, 사건번호 존재 확인은 그 길에 오를 자료를 가려 내는 데 그친다. 한글주소로 찾아 낸 자료가 실재한다는 확인과 그 자료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의 확인은 분리된 두 물음으로 남는다.

8.5존재와 내용의 분리

사건번호가 실제 존재함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인용문·쟁점·결론이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확인을 나누어 두어야 할 이유를 이 사례에서 밝힌다. 출간 뒤 알려진 오류는 선고일 한 자리를 잘못 옮긴 것인데, 이 오류가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가 쟁점이다. 먼저 확인의 대상이 무엇인지, 안내문이 확인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핀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에서 2026년 2월 20일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하면서 서비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문장에 따르면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인이고, 판결 내용의 대조는 사용자가 별도로 해야 할 몫이다.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이 따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분은 편집 절차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편집자는 사건번호의 존재를 전제로 원문 기록을 찾고, 찾아 낸 기록과 원고의 인용을 글자마다 견주어야 한다.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후자의 작업에 재료를 마련할 뿐이며, 인용문이 옮겨졌다는 결론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존재 확인만으로 인용 문장·쟁점·결론의 정확성이 함께 확보된 것으로 넘겨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오류는 선고일의 날짜가 하루 어긋난 것이다. 원고지 2천 매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고,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골라 확인한 범위에 이 인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본 검증의 결과가 표본 밖 인용 하나까지 맞음을 뜻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지와 그 인용의 선고일이 원문 기록과 같은지는 별개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인용이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의 선고일이 무엇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오표를 낼지도 미정이다. 이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확인과 대조를 나누어 두어야 할 실무상 이유를 보여 줄 뿐이다. 사건번호 존재 확인을 인용 내용의 정확성으로 확장해 옮기지 않는 한, 찾아 낸 원문 기록을 항목별 대조의 재료로 넘겨 줄 수 있다.

8.6원문 기록의 인계

존재 확인과 내용 대조의 구분을 확인한 뒤에 남는 일은, 찾아 얻은 원문 기록을 다음 자리로 넘길 때 무엇을 함께 넘길지 가르는 것이다.

넘길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인용 하나에서 무엇이 원문 기록과 맞아야 하는지를 조문에서 되짚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규정하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열람과 복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구분은 원문 기록이라 하여 늘 같은 방법으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이 자리에 남긴다.

원문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넘길 때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처럼 판결서에 적힌 항목의 표기를 함께 옮겨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은 사건번호 확인 기능의 내용을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라 밝힌다. 기대의 방향이 예방에 있다는 이 문장은, 존재 확인의 결과를 인용 문장의 정확성까지 넓혀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선고일을 표기에서 확인하는 대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있다. 검색어로 쓰일 수 있는 표기 자체가 대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여기에 담겨 있다.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에 따르는 제한이나 보호조치는 같은 조의 다른 항에 두어, 항목별 대조의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옮겨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자리로 넘기는 것은, 표본 50개 가운데 해당 인용 하나와 그 인용이 가리키는 원문 기록상의 항목 표기뿐이다. 표본 밖에서 발견된 선고일 차이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표본 50개의 확인이 인용 1,214개 전체에 대하여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는, 그 범위를 가리는 자리에서 다룬다.

Statutes referred to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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