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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 Volume 47 · Chapter 9 · First edition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인용된 자료가 실재하며 가리키는 사건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Length
about 2,700 words · 12 min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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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9.1표본과 전수의 사이
  3. 9.2존재 확인의 범위
  4. 9.3법원·재판·날짜·번호
  5. 9.4확인 의무의 두 갈래
  6. 9.5제목만 있는 항목들
  7. 9.6내용 대조로 넘김
  8.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인용된 자료가 실재하며 가리키는 사건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묻는다. 존재 확인과 법원·재판 종류·날짜·사건번호 항목의 대조를 공식 안내에 따라 정리하고, 표본과 전수의 사이를 함께 읽는다. 사건번호 존재 확인이 인용 문장의 정확성 확인과 다른 까닭을 설명한 뒤, 내용 대조로 넘긴다.

9.1표본과 전수의 사이

원문 기록을 인계하며 넘길 자료의 범위를 정한 데서 그치면, 앞 단위가 남긴 물음은 남는다. 표본 50개의 확인이 인용 1,214개의 무엇까지 미쳤는지, 그리고 출간 뒤 알려 온 선고일 오류 하나를 두고 무엇을 서둘러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져 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은 확인의 대상을 이렇게 적는다.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문장이 다루는 것은 사건번호의 실재 여부이며, 인용한 문장이나 판시 쟁점, 결론이 맞는지는 그 밖의 일이다. 표본 50개의 확인과 전수 1,214개의 관계도 같은 결에서 읽어야 한다. 표본 50개에서 모두 맞음을 확인한 일은 표본에 든 50개에 국한되며, 표본 밖 인용의 문구까지 뒀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점검 의무의 주체를 넓게 잡는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앞 문단 7은 그 점검의 기준을 권위 있는 자료로 잡는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여기서 길어진 원문 기록 대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인용 한 건을 지목한 원문과 견주는 일이 표본을 넘는 확인의 척도이다.

같은 판결 문단 81은 확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무엇이 남는지를 함께 적는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We are satisfied that Mr Hussain did not realise the true position. It is striking that one of the fake authorities that was cited to Dias J was a decision that was attributed to Dias J. If this had been a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the court, it was always going to fail.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ngs is, accordingly, not met. Mr Hussain has referred himself to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e will also make a referral." 이 판결은 확인 의무의 불이행과 경시한 의도의 입증을 나란히 둔다. 따라서 표본 밖 인용의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온 사정을 확정 손해나 고의로 서두르는 것은 이 판결이 그어 놓은 경계를 건너는 일이다.

이 사례에서 확인한 것은 표본 50개의 정확함이며, 표본을 고른 이가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책을 냈다는 점이다. 표본 밖 인용에서 선고일이 하루 다르다는 독자의 통고는 원문 기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에서 선고일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미정인 채로 두는 일이, 이 자리에서 법적 평가를 앞세우지 않는 태도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9.2존재 확인의 범위

표본 50개의 일치 확인이 남은 인용 1,164개까지 덮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뒤, 사건번호의 실재 여부는 도대체 무엇까지 밝혀 주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에서 이 기능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위 알림의 서비스 내용 항목은 그 목적을 먼저 밝힌다.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막고 사법 정보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PDF 2쪽)은 그 취지를 "▣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 이라고 밝힌다. 이 문장은 기능의 제공 주체와 시점, 그리고 서비스의 목적이 허위 사건번호의 차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다음 문장이 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와 판결 내용의 확인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전자는 입력된 번호가 실재하는지만을 가른다.

이 사례에서 편집자가 표본 50개로 확인한 것은 인용의 날짜 표기까지 포함한 대조의 결과이고,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가 확인해 주는 것은 번호의 실재에 그친다. 따라서 번호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인용 문장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확인으로 옮길 수 없다. 쟁점의 선택이 맞는지, 판결의 결론이 인용된 문장과 부합하는지도 같은 범위 밖의 일이다.

출간 뒤 알려진 선고일 오류 하나도 이 구분에 따라 읽어야 한다. 어떤 사건번호가 실재하는지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의 선고일이 원고에 옮겨진 대로인지는 별도로 원문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두 확인은 각기 다른 자료와 절차를 요구하며,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번호 존재 확인은 대조 작업의 입구에 서 있는 절차이다. 이 확인은 해당 인용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정할 뿐, 인용된 판시 문장과 결론의 정확함까지는 담보하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은 오류 인용의 처리 방안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9.3법원·재판·날짜·번호

사건번호가 실재한다는 확인을 넘어서면, 인용에 담긴 식별 정보 하나하나를 대조표로 옮겨 적는 일만 남는다. 안내에 적힌 항목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밖의 기준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항목을 나누어 살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확인 대상이 사건번호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다. 안내문은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적었다. 여기에 법원의 명칭, 재판의 종류, 선고일, 사건번호 가운데 사건번호만이 입력 항목으로 놓인다. 같은 안내문은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덧붙인다. 이 기대의 범위도 사건번호의 존재에서 그치며, 나머지 세 항목이 맞는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대조표의 첫 항목은 법원이다. 인용의 맨 앞에 적힌 법원의 명칭을 원문 기록과 나란히 놓고, 두 표기가 같은지를 본다. 안내문은 법원의 명칭에 관한 항목이나 기준을 새로 열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원 항목은 인용 문장에 이미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치고, 표기 방식에 대한 새 규칙을 세우지 않는다.

둘째와 셋째 항목은 재판의 종류와 날짜이다. 인용에 든 판결의 종류와 선고일을 각각 한 칸에 옮기고, 원문 기록에서 확인된 표기와 마주 놓는다. 합성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오류는 바로 이 셋째 칸에 관한 것이다. 오류가 난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날짜 표기의 정정을 확정하거나, 재판 종류 항목까지 틀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독자의 지적 자체는 표본 밖의 한 인용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넷째 항목인 사건번호는 앞 절에서 본 범위와 겹친다. 사건번호가 실재한다는 확인은 그 번호가 가리키는 판결의 존재를 말할 뿐이다. 이 확인은 인용 문장이 그 판결을 옮긴 것인지, 인용된 쟁점과 결론이 원문과 같은지를 보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번호 칸에 "확인됨"을 적는 일과 나머지 세 칸의 대조 결과를 적는 일은 각각 떼어 놓아야 한다.

대조표의 네 항목은 법원·재판 종류·날짜·사건번호로 한정한다. 안내문에 적힌 항목과 표기 밖의 기준이나 항목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남은 일은 네 칸을 원문 기록과 나란히 놓고 표기가 갈리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합성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표본 50개가 모두 맞았다는 사실과,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독자의 통보뿐이다. 이 대조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9.4확인 의무의 두 갈래

대조표의 항목이 정해진 뒤에도 풀어야 할 질문이 남는다. 인용 하나가 실재하는 자료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인용한 내용이 자료와 같은지, 이 두 일은 한 가지로 묶어 판단할 수 있는가.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의 7~8문단에서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를 먼저 밝혔다. 그 법원이 정확성 확인의 자료로 꼽은 바를 그대로 옮기면,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다. 같은 문단에서 의무의 주체를 적으면,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이다. 이 사례에서 표본 50개의 대조는 인용이 실재하는 자료를 가리키는지 보는 일이었고, 정확성 확인은 그 자료에 적힌 문장과 인용이 같은지 보는 일이다. 앞 단위에서 정리한 항목 대조가 실재 여부를 다룬다면, 문장 대조는 그다음에 놓이는 별도의 일이다.

같은 법원이 81문단에서 허위 인용이 드러난 뒤의 평가를 적은 대목도 함께 읽는다. 그 문단의 말은,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이다. 인용의 정확성을 따지는 일은 의뢰인에게 맡길 수 없고, 변호사가 직접 맡은 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례의 편집자가 표본 안의 인용만 들여다본 일은, 이 기준을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를 남긴다.

같은 81문단에서 이 법원은 범죄 절차로 넘어가는 문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옮기면,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 ngs is, accordingly, not met."이다. 이 문단은 이 사례에서 드러난 허위 인용과 관련한 이 법원의 평가만 담고 있으며, 그 문턱의 내용을 새로 적어 넣지 않는다. 편집자가 출간 뒤 들은 선고일 오류가 이 문단의 허위 인용과 같은 무늬인지, 아니면 실재 자료의 날짜 표기만 다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은 사건번호의 실재 여부를 가리는 창구를 소개한다. 그 안내에 적힌 서비스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에 따르면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26년 2월 20일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것임. 그 안내에 적힌 바를 그대로 옮기면,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다. 이 안내가 다루는 것은 사건번호의 존재이며, 인용문이 자료와 같은지 여부는 그 안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확인된 선고일 차이가 실재 자료의 표기 문제인지, 아니면 자료가 다른 문제인지를 가리는 일은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에서 출발해야 할지가 남는다.

두 자료가 함께 놓이는 자리는 이러하다. 허위 인용을 막는 일과 실재 인용의 문장을 맞추는 일은 목표가 같아도 확인할 대상이 다르다. 이 사례에서 정오표를 낼 것인지, 또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는 미정이다. 여기서 확인 의무의 분리는 절차의 자리를 가리키는 판단일 뿐,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9.5제목만 있는 항목들

확인 의무가 존재 확인과 정확성 확인으로 갈리는 것과는 별개로, 자료 가운데는 판시사항의 제목만 놓이고 그 아래 문장이 오지 않은 항목이 남는다. 이 경우 이 장이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제목이 다루는 쟁점의 범위뿐이며, 사건번호가 실재하는지 여부로 한정된다. 제목에 없는 결론과 근거, 사실은 끌어오지 않는다.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서비스를 알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PDF 2쪽)에서는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라고 밝힌다. 이 확인은 사건번호가 목록에 올라 있는지 묻는 데서 멈추고, 그 사건이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위 알림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 같은 자료의 4. 서비스 내용에는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 이라는 문장이 놓인다. 따라서 이 수단이 다루는 것은 사건의 실재 여부이다. 실재하는 사건이라도 인용 구절이 그 사건의 말과 맞는지는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실제 판례의 말이 들어 있는 자료는 그 방식이 다르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의 7번 문단은 권위 있는 원천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사건번호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과 원천에서 인용 구절을 대조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로 놓인다.

같은 판례는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가려 둔다. 위 판례의 8번 문단은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라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판례의 말이며, 여기에서 한국의 제재나 책임을 곧바로 이끌어내지 않는다. 다루는 범위는 확인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제목만 남은 항목에서 쟁점의 경계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이다.

제목만 있는 항목을 이 장의 다른 자료와 나란히 놓으면, 사건번호의 실재 여부만 공통의 질문으로 남는다. 제목에 없는 결론을 세우고 그 결론을 인용 구절에 끼워 맞추는 것은 이 장이 할 일이 아니다. 확인된 것은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이며, 인용 구절이 판례의 말과 같은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다.

9.6내용 대조로 넘김

존재 확인과 신원 대조의 자리를 벗어나면 남는 물음은 인용이 원문과 같은지, 판시의 방향을 옮겼는지이다. 표본 50개와 그 밖의 1,164개 인용을 같은 눈으로 묶어 놓은 채 서지 항목의 확인 결과로 인용 구절까지 맞았다고 적을 수는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에 따르면 확인 창구는 사건번호의 존재까지이지 인용 구절까지가 아니다.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는 설명은 존재 확인을 출발점으로 놓고 다음 확인을 사용자의 몫으로 남긴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은 신원이 맞다는 뜻이며, 인용이 원문과 같은지의 여부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짧다.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한 사실, 나머지 1,164개 가운데 독자가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온 사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이다. 표본 안에서 맞았다는 결과는 표본 밖으로 그대로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본 50개의 확인은 그 50개에 관한 확인으로 적고, 표본 밖의 1,164개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넘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넘길 때 자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자료 검증의 책임자를 법률가로 지목한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이 말은 인용을 싣는 자리의 확인 의무가 그 인용을 쓴 이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독자의 정정 제보는 그 의무를 옮겨 놓지 않는다.

같은 문단 81에서 자료는 대조하지 않은 결과를 사건의 결론으로 곧바로 끌어가지 않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확인을 게을리한 결과에 대해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라고 적는다. 이 인용은 자료를 법원에 내놓기 전에 정확성을 확인한다는 기본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만을 말한다. 또 같은 자료는 절차로 넘어갈 문턱에 대해서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 ngs is, accordingly, not met. Mr Hussain has referred himself to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라고 밝힌다. 이 인용은 절차를 시작할 문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자진 신고와 회부가 있었음을 함께 적는다. 그러므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덧붙이지 않고, 그 평가는 내려지지 않은 채로 남긴다.

따라서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신원이 맞고 표본에서 확인된 50개이고, 다른 하나는 신원은 맞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64개이다. 선고일이 하루 틀린 것으로 알려 온 인용 하나는 어느 쪽인지를 가르기 전에 미정의 자리에 두고, 정오표의 날림 여부도 미정으로 함께 넘긴다.

Official documents referred to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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