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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 Volume 47 · Chapter 7 · First edition

정규화: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 되돌리기

줄여 쓰거나 앞의 인용을 가리키는 표기를 어떻게 온전한 꼴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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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utes · 1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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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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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7.1정규화의 과제와 범위
  3. 7.2줄임 표기의 원형 복원
  4. 7.3지시 표기의 선행 인용
  5. 7.4본문 표시와 참고문헌
  6. 7.5원출처와 2차 출처
  7. 7.6정규화의 한계와 넘김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줄여 쓰거나 앞의 인용을 가리키는 표기를 어떻게 온전한 꼴로 만드는지를 묻는다. 정규화의 규칙과 줄임 표기의 원형 복원, 지시 표기의 선행 인용을 살피고,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관계를 함께 읽는다. 원출처와 2차 출처가 뒤섞일 때 생기는 문제를 자료의 사안으로 보고, 정규화의 한계를 나눈다.

7.1정규화의 과제와 범위

기록의 요건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이제는 그 인용이 어떤 서지를 가리키는지를 온전한 서지 꼴로 되돌리는 일이 남는다. 이 일은 원고에 적힌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를 풀어, 어느 판례의 어느 날짜인지를 가려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먼저 출처의 명시에 관한 법문의 요구를 읽고 나서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의 명시에 관해 이렇게 정한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7조) 이 문장은 출처를 밝혀야 할 원칙과 그 예외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다. 다만의 뒤에 오는 조문들을 제외하면,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가 이 사례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원고에 들어간 인용은 각각이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용을 뽑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인용이 어떤 서지를 가리키는지를 복원하는 작업까지가 출처의 명시를 완성하는 일에 포함된다.

법문은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이렇게 이어진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명시의 방법은 이용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되고, 저작자 표시가 있는 저작물이라면 그 표시된 이름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정규화가 맡은 범위는 이 요구 안에 들어맞는다. 표본 50개의 인용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표본 밖의 인용에 담긴 줄임 표기와 지시 표기를 온전한 서지 꼴로 되돌려, 출처가 어느 자료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문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 작업에 더할 수 없다. 원문에 없는 표기 규칙이나 요건을 만들어, 서지에 없던 것을 채워 넣는 것은 출처의 명시라는 법문의 요구와 다른 일이다.

다만 이 작업은 서지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그 밖의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점은 이후 확인할 일이지만, 이 사례의 결과를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옮기는 것은 정규화의 몫이 아니다.

7.2줄임 표기의 원형 복원

정규화가 어떤 범위를 맡는지 정한 뒤에 남는 것은 줄여 쓴 표기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인용 1,214개 가운데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들은 원고에 줄임 표기로 들어와 있고, 그 표기가 어떤 서지 꼴로 복원되는지에 따라 출처 명시의 내용이 달라진다.

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부터 확인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의 명시에 관해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인용이 어느 예외에 드는지 판단하기 전에 표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정되어야 하므로, 줄임 표기의 복원은 출처 표시의 전제가 되는 작업이다.

명시의 방법도 그 복원에 조건을 더한다. 같은 조항은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저작권법 제37조). 약칭이 어떤 판례나 법령을 가리키는지 확정되어야만 그 판례나 법령의 명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적힌 약칭과 축약은 그것이 닿는 서지의 원형으로 되돌리되, 그 표기에서 확인되는 것만 옮겨 적는다. 표기가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생략한 채 법원 이름만 담고 있다면 법원 이름까지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채우지 않는다.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은 남겨 두어야 한다.

원고에 없는 출처 요소를 추측해 더하면,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명시가 아니라 별도의 서술이 된다. 표본 50개를 대조해 모두 맞음을 확인한 것은 그 표본 안의 인용에 한정되고,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독자가 알려 온 것은 복원된 원형에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다시 물을 근거가 된다. 이 경우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줄임 표기의 복원은 그렇게 표기에서 읽히는 범위 안에서 원형을 적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미정으로 두는 데서 멈춘다.

7.3지시 표기의 선행 인용

앞 단위가 줄임 표기의 원형 복원을 제37조의 출처 표시 요구와 함께 둔 자리에서, 이제는 원고에 쓰인 지시 표기가 앞의 어느 인용을 가리키는지 되돌리는 순서로 나아간다.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검증하고 책을 냈지만,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렸다. 그 인용 앞에 원고가 붙인 지시 표기가 어떤 선행 인용에 닿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부터 세운다. 그 조문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저작권법 제37조). 지시 표기도 결국 출처를 가리키는 표기이므로, 여기서 요구하는 명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조문의 단서에 든 예외를 함께 적어 둔 점은, 어떤 이용에는 명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게 한다.

제37조 제2항은 명시의 방법을 가리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의 인용을 지시 표기로 받는 방식도 이 기준 아래에서 합리적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에 남은 표기만 보고 새 출처를 지어 붙이는 일은 이 기준과 어긋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출처표시의 방법을 이렇게 들었다.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지시 표기가 합리적인 방법에 드는지는 앞의 인용이 놓인 자리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이 판결이 말하는 기준은 조문에서 읽히는 요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선행 인용을 되돌리는 일에도 그대로 내려온다.

같은 판결은 서문이나 참고문헌의 표시를 말하며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힌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본문에 인용 1,214개가 들었고 지시 표기가 그중 선행 인용을 가리키는 구조라는 점은, 본문과 본문 밖 표시를 함께 살펴야 할 이유가 된다.

이 사례에 이르면, 틀린 선고일이 드러난 지시 표기가 어떤 선행 인용에 닿는지는 확인되어야 하나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이다. 정오표를 낼 것인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이 판단은 자료에 드러난 표기와 인용의 관계를 되돌리는 작업에 머무르며,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말하지 않는다.

7.4본문 표시와 참고문헌

선행 인용을 되돌리는 작업이 끝난 자리에서 남는 것은 출처 표시가 본문 어디에 어떻게 놓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판례는 서문이나 참고문헌에만 포괄적으로 출처를 적어 둔 경우를 다루면서, 본문 표시와 본문 밖 표시의 관계를 다음에서 확인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하여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서문이나 참고문헌은 본문 표시를 대신하는 자리로 보지 않았다.

같은 판결은 출처 표시의 방법과 정도가 저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밝혔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 판시는 출처 표시를 본문에 둘 것인지 참고문헌에 모을 것인지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본문에 표시하지 않을 때는 참고문헌의 표시만으로 충분한지가 다시 문제 된다.

판례는 그 참고문헌의 표시가 포괄적·개괄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룬다. 본문에서 타인의 저술과 저자 자신의 저술이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때, 참고문헌의 표시는 그 구별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편집자는 표본 50개의 인용을 대조하고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책을 냈으나,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표본에 들지 않은 인용의 출처 표시는 참고문헌 목록과의 대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판례는 본문 표시에 관한 다른 유형도 함께 살폈다. 외국 문헌을 번역하여 싣는 경우와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의 출처 표시에 관하여,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 판시가 정하는 것은 출처 표시의 대상이며, 그 표시를 본문에 붙일지 참고문헌에 올릴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았다.

결국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판례는 참고문헌의 포괄적 표시가 본문의 누락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려내었을 뿐, 표기 방식의 우열을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의 대조에서 드러난 출처 표시의 문제는 표시의 위치에 관한 규범이 아니라, 표시가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 기능의 판단은 사안마다 본문과 참고문헌을 함께 읽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7.5원출처와 2차 출처

본문 표시와 참고문헌의 짝맞춤을 확인한 뒤에는, 인용이 외국 문헌에서 나온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 남는다.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해 옮긴 경우와 그 번역물을 다시 옮긴 경우는 경로가 다르며, 정규화는 이 경로를 표기에 남겨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표절 성립과 출처표시의 방법을 함께 다루면서 외국 문헌의 경유를 두 갈래로 나눈다. 판결은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직접 번역한 쪽은 외국 문헌 하나만이 출처로 남지만, 번역물을 거친 쪽은 외국 문헌과 번역물이 함께 표시된다. 원출처와 2차 출처는 이 경우에 서로 짝을 이룬다.

같은 판결은 번역 경로가 아니라 공동 저술의 경유에서도 출처가 갈리는 점을 밝힌다. 판결은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용한 부분이 어느 저술 안에 어느 편에 들었는지에 따라 표시가 갈린다.

이를 이번 책에 놓인 인용에 대조하면, 출처 관계는 원고에 적힌 표시에서 읽힌다.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고라 모두 맞음을 확인했으나, 표본에 들지 않은 인용 하나는 그 인용이 외국 문헌에서 직접 왔는지 번역물을 거쳤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인용에 원출처와 2차 출처의 짝을 새로 붙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2차 출처가 표시되었는지, 원출처만 표시되었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직접 번역과 번역물 인용을 나눈 판시는, 외국 문헌이 경유한 경로를 표시 안에 남길 것을 요구한다. 정규화는 이 요구를 받아 출처 표시의 자리와 겉모습만을 되돌리며, 원출처와 2차 출처의 관계는 원고가 적은 대로 읽는다. 독자가 알려 온 선고일의 오류를 고치는 일은 이 경로 밖의 문제이므로,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출처 항목을 덧붙이지 않는다.

7.6정규화의 한계와 넘김

원출처와 2차 출처를 항목에 남기는 것으로 정규화가 어디까지 해낼지가 남는다. 사례의 독자가 지적한 선고일의 차이는 표본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표본 50개는 모두 맞았고, 틀린 인용은 그 밖에 있었다. 정규화가 표기 복원에서 멈추는 자리를 밝히지 않으면, 항목의 모양만 갖춘 채 표기의 옳고 그름이 뒤섞인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은 인용 상황에 맞는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외국 문헌을 번역물로 넘길 때 원출처와 2차 출처를 함께 적는 방식이 그 예이다.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 판시가 쥐어 주는 것은 표시의 양식에 대한 요구이다. 정규화는 그 요구를 항목의 칸으로 옮기는 데까지이고, 표기 자체의 정정 여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표시의 정도가 저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밝힌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요구되는 정도가 한 자리로 고정되지 않는 이상, 정규화가 채울 칸의 폭도 한정된다. 표기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고쳐 넣어야 할 오류인지 여부를 정규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수정본 제출에 관한 판시는 고침의 한계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읽힌다.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만이 예외로 허용될 여지를 남긴다. 이 판시는 학위 논문의 교체라는 한정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모든 정오표의 금지나 개정판의 금지로 넓히는 것은 판시가 둔 범위를 넘는다.

정규화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그 꼴을 그대로 받아 쓴다. 표기 복원으로 무엇을 고쳤는지 항목에 남겨 두지 않으면, 뒤 단계는 고쳐진 꼴과 고치지 않은 꼴을 같은 것으로 읽는다. 따라서 항목에는 원래의 표기와 복원된 표기가 함께 남아야 하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함께 적혀야 한다. 합성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선고일의 차이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이 판결이 밝힌 합리적 표시의 요구와 교체의 한계는, 정규화가 표기 복원에서 멈추는 지점을 가리키는 데까지 쓴다. 그 지점을 넘은 판정은 정규화가 아니라 뒤이어 기록을 특정하는 자리에서 이룬다. 정규화의 결과는 그 자리를 떠나 넘겨지므로, 넘김의 모양을 항목에 남겨 두는 일이 여기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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