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 Volume 47 · Chapter 5 · First edition

조문 인용의 꼴: 법령명·조·항·호

조문 인용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가?

Length
about 1,900 words · 8 min
Sources
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5.1조문 인용과 전수 대조
  3. 5.2법령명 요소와 자료의 대응
  4. 5.3조 번호가 만드는 구분
  5. 5.4항과 호의 아래 단위
  6. 5.5요소가 결합된 인용 문자열
  7. 5.6자동화의 바탕으로서의 꼴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조문 인용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다. 자료에 실린 조문을 예로 법령명과 조·항·호의 구성을 정리하고, 요소가 결합된 인용 문자열을 살핀다. 꼴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자동화의 바탕임을 설명하며, 조문의 현행 여부와 개정 추적은 시점을 다루는 장에서 읽는다.

5.1조문 인용과 전수 대조

꼴을 갖춘 뒤 남는 경계를 접고, 이제 조문 인용이 전수 대조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필 차례다. 첫 번째 인용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규율하는 조문이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그 문언을 다음과 같이 둔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이 문장은 인용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며, 원고에 실린 인용의 정당성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조문 인용의 두 번째 대상은 출처의 명시에 관한 조문이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은 함께 인용되어야 그 꼴이 완결된다. 같은 법 제37조는 우선 제1항에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명시의 방법과 표시된 명칭의 표기를 요구한다. 이 두 문장은 조문 인용이 항 단위로 이어질 때 무엇이 함께 옮겨지는지를 보여 준다.

전수 대조는 이런 조문 인용이 원문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다.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이 1,214개 들어 있고, 편집자는 그중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책을 냈다. 출간 뒤 독자는 표본 밖의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이 보고는 표본 확인이 지나치지 못한 지점을 드러내며,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조문 인용의 꼴은 법령명과 조·항·호의 차례로 짜인다. 위 두 인용은 모두 법령명으로 저작권법을 밝히고 조문의 번호와 항을 이어서 적었다. 제28조는 항을 나누지 않은 조문이라 문장 하나로 옮겨졌고, 제37조는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다른 의무와 예외를 담아 두 차례로 갈라 인용되었다. 조문 안의 단서와 예외는 인용에서 빠지지 않았다.

전수 대조가 조문 인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용된 문장이 원전의 해당 조·항과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는가이다.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와 제37조 제1항의 단서에 붙은 열거 사유는 짧은 인용이라도 생략하면 규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조의 단위는 조문 번호에 머무르지 않고, 항과 호로 이어지는 문장의 끝까지 미친다.

이렇게 조문 인용의 꼴과 대조의 범위를 나누어 보았으되, 인용의 뜻이나 저작물의 요건을 새로 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인용 가운데 하나에서 확인된 선고일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정오표의 필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자리의 결론은, 조문 인용이 법령명과 조·항·호의 꼴로 적힐 때 전수 대조가 그 전 문장의 정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한정된다.

5.2법령명 요소와 자료의 대응

조문이 가리키는 규정을 확인했으므로, 그 조문이 어느 법령에 속하는지 인용의 꼴에서 읽는 일이 남는다. 인용은 조 번호만 적지 않고 법령명과 함께 적는다. 제28조 인용에서 법령명은 "저작권법"이다. 자료의 대응은 두 요소가 함께 붙어서 성립한다. 법령명 없이 조 번호만 있으면 어느 법령의 제28조인지 정하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인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미정인 채로 남은 가운데, 인용의 꼴이 만드는 대응 관계만 읽을 수 있다.

법령명이 자리하는 자리는 조 앞이다. 제37조 인용에서도 법령명은 "저작권법"으로 앞에 오고, 조 번호가 그 뒤를 따른다. 자료가 이 두 조문을 한 법령 안의 조문으로 함께 두었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확인된다. 두 인용 예에서 법령명이 똑같으므로, 두 조문은 같은 법령에 속한다. 이 사례에서 그 두 조문이 무엇을 규정하는지는 이 자리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명 뒤의 조 번호는 두 인용 예에서 서로 다르다. 제28조와 제37조는 조 번호로 갈라져 있다. 조 번호가 만드는 구분은 다음 자리에서 읽는다. 다만 법령명이 같은 채로 조 번호만 달라지는 방식은 이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한 법령 안에서 조 번호가 인용의 요소로 작동한다.

자료 번호는 이 대응 관계에 붙는 표시다. L05는 법령명 "저작권법"과 조 "제28조"를 함께 가리키고, L06은 같은 법령명과 조 "제37조"를 함께 가리킨다. 자료 번호 하나가 법령명 요소와 조 번호 요소를 묶어 가리킨다. 전수 대조에서 자료 번호를 따라가면, 그 인용이 어느 법령의 어느 조를 옮긴 것인지 확인된다.

앞 자리에서 조문 인용으로 대상을 옮긴 뒤, 이 자리에서 법령명 요소와 자료의 대응을 확인했다. 이 사례에서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했고,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독자가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왔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미정이다. 미정인 항목을 미정으로 남겨 두는 가운데, 법령명과 조 번호가 함께 붙어 자료에 대응하는 꼴만 확정된다.

5.3조 번호가 만드는 구분

법령명이 인용의 앞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같은 법령 안에서 조 번호가 무엇을 갈라 놓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두 조문을 나란히 두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첫 표시가 바로 조 번호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먼저 인용이 무엇을 허용하는지를 정한 조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장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요건과 한도를 말한다. 인용이 이 조문을 가리킬 때는 "제28조"라는 번호가 그 자리를 특정한다.

그다음 출처의 명시를 요구하는 조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저작권법 제37조),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 두 항은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와 그 방법을 다룬다.

두 조문을 견주면, 하나는 인용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다른 하나는 출처 명시의 의무를 정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문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조 번호의 차이다. 한 자료에서 "제28조"라고 적힌 자리와 "제37조"라고 적힌 자리는 서로 다른 조를 가리키며, 두 번호가 인용문 안에서 그 구분을 만든다.

원고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인용 1,214개가 들어 있는 사례에서 편집자는 표본 50개를 골라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 책을 냈다. 이때 표본에 든 인용마다 어떤 법령의 어느 조를 가리키는지가 적혀 있어야 표본 대조가 성립한다. 제28조를 가리키는 인용과 제37조를 가리키는 인용이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 까닭은, 그 인용문 안의 조 번호가 각각 다른 조를 가리키도록 적혀 있기 때문이다.

조 번호는 이렇게 인용 안에서 가리킬 대상을 갈라 놓는 표시이지, 그 자체로 내용을 새로 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출간 뒤 독자가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고 알려 온 사례에서, 그 인용이 어느 자료의 어느 조를 가리키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조 번호가 그 자료의 자리를 표시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5.4항과 호의 아래 단위

조 번호로 갈라지는 자리를 확인한 뒤, 인용이 한 조 안에서 다시 어떤 아래 단위로 나뉘는지 살핀다. 자료의 조문 가운데 아래 단위를 갖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37조이다. 그 조문은 다음 둘로 나뉘어 있다.

출처를 명시할 의무와 예외를 정한 앞 부분에서, 의무의 주어와 예외 범위는 한 덩어리로 묶인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라고 적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이 문단이 인용에서 제37조의 제1항으로 가리키는 자리이다. 단서에 붙은 개정 표시는 이 항의 이력을 말하므로, 항을 옮길 때 함께 둔다.

명시의 방법을 정한 뒷 부분은 앞의 의무와 별개의 아래 단위이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 사례에서 틀린 선고일이 든 인용이 어느 항의 인용인지는 미정이다. 다만 항의 번호가 붙은 문단은 각각 다른 아래 단위라는 점만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호는 두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며, 항이나 호의 아래 단위로 갈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의 인용 가운데 호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지, 호가 몇 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호의 번호나 내용을 지어내어 적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인용의 아래 단위는 조문이 스스로 만드는 자리이며, 자료가 그 자리를 보여 줄 때만 그 번호를 옮긴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아래 단위는 제37조의 제1항과 제2항뿐이고, 호의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5.5요소가 결합된 인용 문자열

아래 단위를 받은 뒤에는, 조 다음에 이어지는 요소들이 하나의 인용 안에서 어떻게 겹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조자가 맞춰야 할 대상은 조만이 아니라, 법령명과 조·항·호가 한 줄로 이어진 결합된 문자열이다.

저작권법에서 인용의 허용 범위를 두는 조문부터 보자.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에서 '저작권법'과 '제28조'가 한 쌍으로 묶여 인용을 이룬다.

같은 법에서 출처의 명시를 두는 조은 항이 나뉘어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법령명과 조와 항이 이처럼 한 줄에 이어지면, 대조자는 그 줄의 각 요소를 원문의 해당 자리에 하나씩 짝지어 본다.

같은 조의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이 인용에서 항의 번호까지 함께 적힌 문자열은, 조문의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까지를 한 덩이로 옮기는 꼴이 된다.

문제의 인용처럼 선고일이 하루 틀린 것으로 알려진 사안에서, 표본 50개가 모두 맞았다는 확인은 결합된 요소들의 조합 하나하나를 대조한 결과가 아니다. 표본 50개는 표본일 뿐이고, 표본 밖의 1,214개 가운데 하나에서 결합된 요소 가운데 어느 자리가 어긋났는지는 원문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아직 미정이다.

결국 결합된 인용 문자열의 대조란, 법령명과 조와 항과 호가 각각 원문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짝짓는 일이다. 이 짝짓기의 꼴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나아가 대조를 기계에 맡길 수 있는 바탕이 된다.

5.6자동화의 바탕으로서의 꼴

결합된 인용이 가진 꼴을 읽은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꼴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본다. 결합의 꼴이 일정한 자릿수와 요소 순서를 갖추고 있기에, 사람이 각 인용을 찾아 읽는 대신 기계가 앞뒤 문장에서 인용 문자열을 따로 떼어내어 같은 자리의 요소끼리 맞추어 볼 수 있다. 대조란 결국 문자열을 놓고 길이와 모양을 재는 일이며, 길이가 맞고 모양이 같다면 두 인용은 서로 같은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조문 자체가 어떤 꼴로 인용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규정의 머리에 조문 번호를 밝히는 방식으로 제목과 본문을 이어 붙인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인용은 규정의 머리에 붙은 제목과 그 뒤 본문을 그대로 옮기므로, 어느 자료의 몇 번째 조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한 줄 안에 모여 있다.

조문 인용이 여러 항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해지는지 확인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의 명시를 다루면서 첫 항의 단서까지 함께 제시한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 인용에서 항 번호는 조 번호 바로 뒤에 붙어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하고, 단서는 첫 항의 끝에 남아 예외 범위를 놓치지 않게 한다. 대조에서 항을 맞추지 않고 조 번호만 맞추면 첫 항과 둘째 항이 섞일 수 있으므로, 항 번호도 꼴의 일부로 함께 읽어야 한다.

꼴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전수 대조의 바탕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실린 인용 문자열은 법령명·조·항·호가 하나의 꼴로 이어진 글자들이므로, 기계는 문자열을 읽어 그 안에서 법령명 자리, 조 자리, 항 자리, 호 자리를 나누어 잡아 낼 수 있다. 나누어 낸 자리마다 값을 놓고 맞추면,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와 인용 자체가 원문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가 한 번에 드러난다. 앞에서 확인한 결합의 꼴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나누기와 맞추기의 절차는 사람의 확인 없이도 수행된다.

다만 이 자리는 꼴의 모양만을 다룬다. 인용이 가리키는 조문이 현재에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 개정 전의 어느 시점 문장인지 같은 시점의 문제는 꼴의 문제와 성질이 다르므로 따로 다루어야 한다. 인용의 선고일 표기가 하루 어긋난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그 어긋남이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정오표를 낼 것인지도 미정이다.

이처럼 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수 대조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문장 안에서 인용을 찾아내어 그 안의 요소를 나누고, 자료의 원문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로 이어진다. 전부 2천 매 분량의 원고에 실린 인용 1,214개가 이러한 꼴을 따르는 한, 각 인용을 자료의 글자와 맞추는 일은 곧 꼴의 자리를 놓고 대조하는 일로 환원된다. 표본 50개를 뽑아 모두 맞음을 확인한 뒤에도 나머지 1,164개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자동화가 자료가 아닌 꼴에서 비롯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Statutes referred to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