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이 장은 두 사람이 따로 나누어 견주고 칸의 정의를 함께 공개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다. 따로 나누고 견주어 어긋남을 적어 두는 방식과, 칸의 정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다른 사람이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룬다. 자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열람·복사의 조건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적힌 대로 짚고 맺는다.
13.1따로 나누고 견주기
남겨 둔 물음 가운데 규칙 채택의 판단 기준은 검수의 절차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먼저 한 사람이 나눈 셈을 그대로 쓰지 않고 두 사람을 시켜 따로 적게 하는 까닭을 살핀다. 판결문 한 건을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에 넣는 일은 문장이 가리키는 발화자를 구별하는 해석을 전제한다. 같은 문장을 두 사람이 다르게 읽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적은 사람의 나눔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읽는 방식이 오롯이 그대로 남는다. 두 사람이 같은 원본을 각자 나눈 뒤 견주어야 그 편차가 드러난다.
두 사람이 같은 판결문에 손을 대려면 그 판결문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민사 사건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열람과 복사의 길을 열어 두고 그 예외를 함께 밝힌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손에 넣은 판결문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문서이며, 견주기에 쓰는 사본도 그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형사 사건의 판결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정하는 대로 다룬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를 함께 적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사건의 판결서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열람 앞에 두는 방식은 함께 둔다.
위의 두 조문이 정하는 조건 안에서 손에 넣은 판결문을 두 사람에게 내주고, 각자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에 옮겨 적게 한다. 이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적은 것을 보지 않은 채 원본만 본다. 앞 문단의 판결문 예에서 원심의 판단을 전한 뒤 그러나로 이어지는 한 문단을 예로 들면, 첫 사람은 그 문단의 앞뒤를 끊어 당사자의 주장과 원심의 사실 인정과 상고심의 판단을 세 칸에 흩어 놓는다. 두 번째 사람도 같은 문단을 같은 세 칸으로 나누되, 문단을 잘라 놓는 자리를 스스로 정한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택하지 않아도 그것은 잘못된 나눔이 아니다. 견주기 전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낸 나눔은 그대로 견주어 본다. 한 사람이 세 칸에 적어 둔 자리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이 그에 견주어 어긋난 자리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두 나눔을 나란히 놓고 같은 문장이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 차례로 대조한다. 이 견줌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장을 어느 층에 놓았는지의 표시 차이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이 자리에서 새로 정해지지 않는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어느 칸에 남는지,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미정은 미정으로 남긴 채, 두 사람이 적은 나눔과 그 나눔의 차이를 표시한 기록을 검수의 산출물로 삼는다. 한 사람의 나눔만으로 채운 칸은 이 기록을 남길 수 없으므로, 검수의 절차는 언제나 두 사람의 따로 나눔에서 시작한다.
13.2어긋남을 적어 두는 방식
두 사람이 나눈 판결문을 견주어 본 뒤에는 어긋난 자리를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정하면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는다. 어긋난 자리를 고쳐 가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이 사례의 검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긋남을 적어 둘 때에는 어느 쪽의 나눔이 옳다는 실체적 결론을 함께 적지 않는다. 첫 판결문의 한 문단에는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사실 인정, 상고심의 판단이 함께 놓인 문장이 들어 있다. 두 사람이 이 문장을 각기 다른 칸에 나누어 적었더라도, 어긋난 자리를 적는 목표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견줌의 기록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글로 된 판결문을 정해진 칸에 나누어 적은 작업의 표시에 그친다.
다시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을 정하면서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열람과 복사의 대상과 제외 범위를 구분해 두는 이 규정이 판결문의 어느 층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가르친다. 어긋난 자리를 다시 적을 때에는 다시 볼 수 있는 층만을 대상으로 삼고, 그 밖의 범위는 미정으로 남긴다.
어긋남의 표시는 확정된 법적 평가로 옮겨 적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나누는 이 조항의 문구를 어긋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검수에서 다루는 것은 익명 처리된 판결문의 층 표시일 뿐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긋난 자리를 그대로 남기고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나눌지 적어 두는 방식은,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와 같이 미정으로 남은 쟁점을 다시 다룰 자리를 마련한다.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도 같은 방식으로 미정으로 남는다.
13.3칸의 정의를 함께 공개하기
어긋난 자리를 표시로 남겨 두더라도, 같은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다시 만들려면 무엇을 쟁점의 칸에 넣고 무엇을 인정된 사실의 칸에 넣었는지 적힌 규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견준 기록만으로는 나눈 자리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 규칙 초안과 층의 표지 목록은 나눔의 근거를 적어 두는 자리이므로, 다른 사람이 같은 판결문을 같은 칸에 넣어 볼 수 있게 그 내용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견주기를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판결문 원문에 닿는 일에서 시작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두고 있다.
같은 조문은 그 판결서가 무엇인지와 열람·복사가 언제 닿지 않는지도 함께 적는다. 같은 조 제1항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고 적고,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 범위가 나눔의 원문을 얻을 수 있는 경계가 되므로, 어떤 판결문이 여기에 들고 어떤 판결문이 들지 않는지는 정의에 옮겨 적어 두어야 한다.
정의에는 다른 사람이 원문에서 같은 문장을 찾아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셋째 칸에 무엇이 남는지도 밝혀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어느 쪽에 남는지가 미정이라면, 그 자리를 사실관계의 한 쪽으로 옮기지 말고 정의에 미정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정의에는 표지 목록에 적어 둔 층의 구분도 함께 넣어 둔다. 원심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 상고심의 판단이 한 문단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문장을 어느 층에 놓을지에 대한 규칙이 글로 적혀 있지 않으면, 견줄 때마다 다른 자리가 생긴다.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자리는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옮기지 않고, 문장을 어느 층에 두었는지에 대한 표시로만 남기도록 정의에 적어 두어야 한다. 법리 설시와 포섭을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는 미정이다.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함께 다루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적어 두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적고, 그 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등을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든다. 어떤 판결문을 정의의 원문 범위에 넣을지 정할 때 이 나열을 함께 옮겨 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범위로 자료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결국 칸의 정의는 나눈 사람만 아는 속 규칙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함께 적어 두어 같은 나눔을 되풀이할 수 있게 하는 축이다.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에 무엇을 넣는지, 가려진 표기를 어느 쪽에 남길지, 어느 층까지를 판결요지가 요약한 것으로 볼지가 미정이라면 그 미정을 미정으로 밝힌다. 이런 표시만으로 정의를 완성해 두면, 견준 뒤 어긋난 자리를 다시 나눌 때도 같은 기준을 되짚어 볼 수 있다.
13.4자료를 다시 만드는 조건
칸의 정의를 함께 밝힌 뒤에는,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 사람이 원문에 닿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다시 나누려는 사람이 민사 판결문 원문에 닿는 조건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적혀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열람·복사의 대상을 이렇게 밝힌다.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같은 항은 아울러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다시 나누려는 사람이 원문의 글자에 닿는 일은 이 문장에서 열린 통로를 지나며, 대상에서 빠진 사건과 제한할 수 있는 사건은 그 자리에 남는다.
이 통로는 글자를 읽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적는다. 판결서에 적힌 문장과 수를 그대로 찾아 적는 작업이 이 뒷받침 위에서 이루어진다.
원문의 글자를 옮기면서 가려야 할 자리는 따로 적혀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어느 쪽에 남는지를 물을 때도, 그 글자가 지워진 자리는 이 보호조치가 남긴 자리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제6항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지워진 자리를 무엇으로 메울지는 이 문단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열람하고 복사한 글자를 정해진 칸에 나누어 적은 뒤, 두 사람이 따로 나눈 결과를 견주어 보는 일은 판결문의 글자를 다시 만들 때의 조건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려면, 칸의 정의를 함께 밝힌 데 더하여 이 통로로 원문에 닿아 같은 글자를 마주 보아야 한다. 이 통로에서 벗어난 절차나 사례는 여기에 더하지 않으며, 남는 물음은 그대로 남긴다.
13.5형사 판결서의 되짚기
민사 쪽 재현의 첫 단계가 원문 열람에 놓인다고 확인한 뒤, 형사 판결문도 같은 순서로 돌아봐야 한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읽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형사 판결문의 재현은 이 문장에 적힌 판결서등이 손에 닿는 데서 시작한다. 앞에서 민사 판결문을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세 칸에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의 경우에도 원문에 닿는 조건이 먼저다.
같은 항 단서가 허용한 제한은 열거된 다섯 가지뿐이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이 다섯 밖의 사유로 열람을 막거나 읽기 편한 방향으로 가르는 편의를 더 붙이면, 원문에 닿는 조건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된다. 제한의 목록은 열려 있지 않다.
표기가 가려진 채 남는 문제와 맞물리는 대목도 같은 조문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은 보관 법원에 의무를 둔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당사자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 살필 때, 남은 표기가 어떤 절차에서 남은 것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가려진 낱말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읽어 넘기기 전에, 그 낱말이 보호조치의 결과로 자리를 옮긴 것인지 먼저 되짚어야 한다. 어떤 보호조치를 썼는지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미정으로 둔다.
열람과 복사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어디까지 펼쳐 놓을지도 이 조문이 직접 적지 않은 자리에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은 신청의 길만 연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이 사례에서 연구팀이 확정 판결서등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어느 법원에 신청했는지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문에 닿는 조건과 검수의 지점이 맞물리는 자리는 조문의 자리에 한정해 적는다.
형사 판결문을 세 칸에 나눈 뒤 그 결과를 되짚을 때도,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원문에 다시 가야 한다. 공개된 정의나 나눔 규칙이 원문에 닿는 방식을 가르치려면, 재현의 첫 조건인 열람과 복사가 여기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세워야 한다. 이 조문에 적힌 제한과 보호조치를 지키는 한에서만, 층의 표지 목록과 규칙 초안을 원고 문장에 견주어 볼 수 있다.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채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