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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의 구조화: 쟁점·사실·판단의 분리 · Volume 48 · Chapter 3 · First edition

민사소송의 판결서에는 무엇이 적히는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서의 기재사항은 구조화의 칸에 어떤 뼈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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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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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3.1기재사항 항목의 순서
  3. 3.2당사자 표기의 자리
  4. 3.3주문이 잡는 첫 칸
  5. 3.4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지
  6. 3.5이유 안의 사실과 판단
  7. 3.6이 장이 넘지 않는 경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민사소송법 제208조가 판결서에 적히도록 한 사항이 구조화의 칸에 어떤 뼈대가 되는지를 묻는다. 기재사항 항목의 순서와 당사자 표기의 자리, 주문이 잡는 첫 칸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지, 이유 안의 사실과 판단을 살피고, 이 장이 넘지 않는 경계를 적는다.

3.1기재사항 항목의 순서

작업의 표시가 법적 평가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에는, 판결문을 나눌 때 골격으로 삼을 항목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민사소송법이 판결서에 적히도록 한 사항의 나열이 그 골격의 첫 자리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힐 사항을 조문에 적힌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꼽는다.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여섯 항목의 자리를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놓아두는 것이 기재사항을 읽는 첫 걸음이다. 순서를 바꾸거나 보태는 대신, 그 나열이 그대로 판결문을 나누는 뼈대로 이어진다.

조문은 항목마다 담는 내용이 다름을 함께 보여준다.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라고만 적는다. 판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먼저 밝히라는 뜻이며, 그 사람을 둘러싼 사실이나 주장을 담으라는 뜻은 아니다.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주문"과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한쪽은 판결의 결론이고 다른 쪽은 그 결론을 두고 벌어진 다툼의 범위다. 이 사례에서 팀이 적기 시작한 세 칸 가운데 '쟁점' 칸은 이 두 항목이 그어 놓은 범위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

제4호가 "이유"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문의 한 문단에 원심의 사실 인정을 전한 뒤 상고심의 판단을 이어 붙인 문장이 들어 있던 자리는 바로 이 항목에 닿는다. 제5호의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와 제6호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자리를 표시한다. 나머지 항목의 성격이 이처럼 다름을 함께 두어야 세 칸을 나눌 때 항목 사이를 오가며 헷갈리지 않는다.

이유 항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그 안에 무엇을 적도록 정한다. 이유 항목을 채우는 한도를 찾기 위해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항목에 담기는 것은 판단이고, 그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을 겨냥한다. 이 사례에서 '판단' 칸이 적는 대상은 바로 이 범위에 놓이고, '사실' 칸과 나뉘는 경계는 조문이 판단의 상대로 삼은 주장을 넘지 않는다.

조문에는 이 항목들을 줄여 적을 수 있는 자리도 놓여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로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을 꼽는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사례의 판결문 1만 건 가운데 위 사유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항목이 줄어 드는지는 미정이다. 항목의 순서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 둔다.

3.2당사자 표기의 자리

기재사항 항목의 순서를 조문에 적힌 대로 읽은 뒤에, 그 가운데 첫 항목이 세 칸의 어디에 놓이는지를 더듬는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판결서에 적을 사항의 첫 자리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꼽는다. 이 호가 고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표기이다. 소송을 한 사람의 이름과 그를 대리한 사람의 이름을 판결서의 앞부분에 적어 두라는 뜻이다.

조문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한 항목에 묶었다. 재판을 청구한 쪽과 청구를 받은 쪽의 표기가 먼저 오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기가 뒤에 붙는다. 항목 안의 이 순서를 조문이 따로 나누지 않으므로, 당사자 표기와 법정대리인 표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 판결서를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세 칸으로 옮겨 적을 때도 이 덩어리가 갈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표기가 놓일 자리는 세 칸 가운데 어디인가. 제208조 제1항은 이유 앞에 주문과 청구의 취지를 두고, 이유 뒤에 변론 종결일과 법원을 둔다. 사항의 배열이 곧 판결서의 지면 순서이므로, 당사자 표기는 주문과 청구의 취지보다 앞선 자리에 놓인다. 주문이 무엇을 명하는지, 청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읽기 전에 누가 이 소송의 양쪽인지를 먼저 밝혀 두는 자리이다.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셋으로 나눌 때 이 표기는 어느 칸의 내용이 아니라, 판결문의 앞에 붙어 세 칸을 식별하는 뼈대에 속한다.

조문이 꼽은 항목은 이름을 적으라는 요구일 뿐, 이름을 가리는 규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당사자 표기가 어떤 식으로 가려지는지, 가려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가려진 표기가 사실의 어느 쪽에 머무르는지는 이 조문이 정한 바가 아니다. 앞의 연구 기록에서 남겨진 물음인 가려진 당사자 표기의 소속도 역시 이 조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법정대리인 표기에도 같은 한계가 있다. 제1항 제1호는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으라고 할 뿐,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이유 안에 어떻게 놓을지까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유의 표현에 관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고 정한다. 이 항이 이유 안에 놓으라고 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이름 표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문을 옮겨 적을 때 당사자 표기는 제20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 표기가 가려져 있으면 가려진 채로 앞의 뼈대에 남겨 두어야 한다. 사항의 순서를 지키는 일이 곧 표기를 꾸미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3주문이 잡는 첫 칸

당사자 표기가 사실 칸의 어느 자리에 남는지를 견주어 본 뒤에, 세 칸을 나누는 다음 거리는 항목의 순서에서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차례로 밝히는데, 그 둘째 자리에 주문이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이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차례에서 주문은 당사자 표기 다음에 오고, 청구의 취지와 이유 앞에 놓인다.

그렇게 놓인 주문이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세 칸 가운데 어디에 놓일지를 먼저 묻는다. 주문은 법원이 내린 결론을 적는 자리이므로, 세 칸 가운데 판단 칸의 맨 앞줄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연구팀이 적는 판단 칸은 주문의 문구가 담은 판단만을 옮기고, 주문이 적지 않은 판단 근거는 따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문에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의 문구가 없다면 그 내용을 판단 칸에 채워 넣지 않는다.

문제는 주문의 문구가 판단 칸의 어느 층까지를 담는가이다.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와 같은 거리가 여기서 처음 생긴다. 주문이 담은 것은 결론의 문구이고, 결론의 근거가 되는 판단은 이유에 적힌다. 그러므로 판결요지와 주문이 서로 겹치는 범위는 판단 칸에서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이유의 판단과 나란히 놓이더라도 주문이 이미 밝힌 것과 밝히지 않은 것이 섞이지 않는다.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판단은 이유에 적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밝힌다. 이에 따르면 이유에 적히는 판단은 주문을 정당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당사자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함께 표시된다. 주문에 근거 문구를 채워 넣지 않는 작업 규칙이 이 구분과 맞닿는다.

이상의 구분을 가지고 주문이 잡는 첫 칸을 정하면, 주문은 판단 칸의 첫 줄에 놓이고, 주문이 담지 않은 판단 근거는 이유에서 따로 읽어 판단 칸의 다음 줄에 적는다. 다만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는 여전히 미정으로 남는다. 다음 단계에서 쟁점 칸의 첫 줄을 긋는 작업으로 나아가되, 주문의 문구를 넘어서 채운 판단은 남기지 않아야 한다.

3.4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지

주문이 잡은 첫 칸을 넘어서면 판결서는 곧바로 청구의 항목을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들고 있다. 이 항목은 주문에 뒤이어 놓이고, 이유 항목 앞에 놓인다. 판결서의 순서가 곧 쟁점·사실·판단의 세 칸을 적는 데 안내하는 첫 징표인 셈이다.

조문은 그 사항의 이름을 "청구의 취지"라고 적었다. 이 이름이 담는 것이 무엇인지 항목의 나머지에서 채움 없이 그대로 정해 두었으므로, 법리 설시가 아니라 당사자가 끌어들인 말이 그 이름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읽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그 이름 안으로 자리를 옮길 자리는 없다. 청구의 취지는 소를 제기한 쪽이 판사에게 요청한 결론을 밝히는 자리에 해당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본 까닭은 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 항목에 무엇을 담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항목에서 당사자의 주장은 판단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주장 그 자체가 칸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이 칸을 채운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세운 청구를 세 칸에 나눌 때 첫 줄은 주장과 판단 사이에 긋는다. 청구의 취지에서 밝힌 요청은 쟁점 칸의 열거에 놓이고, 그 요청에 붙인 이유에서 끌어온 사실은 사실 칸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놓인다. 팀이 견주어 보는 기록에서 이 구분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처럼 법적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 아니라, 글로 된 판결문을 정해된 칸에 나누어 적는 작업의 표시로 남는다. 문장 안에 섞인 주장과 인정을 저절로 갈라놓을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의 말인지 가르는 첫 표지는 이 항목의 순서와 이름에서 얻는다.

3.5이유 안의 사실과 판단

청구 항목의 기재를 마무리한 뒤에는 이유 항목이 무엇을 담는지로 물음이 넘어간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의 기재사항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의 여섯 항목을 열거하면서, 청구 항목과 나란히 이유 항목을 둔다. 이 항목이 사실과 판단을 어느 방식으로 품는지를 읽지 않으면, 앞서 긋기 시작한 청구와 사실의 구분이 이유 안에서 다시 흐려진다.

조문이 이유 항목에 무엇을 적도록 하는지부터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적어야 할 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임을 밝힌다. 다만 적는 분량은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유 항목은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적는 항목이 아니라 판단을 표시하는 항목으로서의 위치를 먼저 갖는다.

그런데 판단의 대상으로 꼽힌 것은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이다. 앞 단위에서 청구 항목에 옮겨 적힌 청구의 취지는 당사자가 내세운 것에 그쳤고, 그 자체로는 사실 칸에 놓이지 않았다. 같은 당사자의 주장이 이제는 이유 항목에서 판단을 받는 자리에 놓인다. 연구팀이 세 칸에 나누어 적을 때, 주장은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이유 항목에서 유지한 채 사실 칸으로 저절로 옮겨 가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이 판단을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으로 나눈다거나, 그 나눔에 따라 이유 항목을 두 층으로 갈라 적도록 한다는 문장은 여기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단을 표시하라고만 하면서 그 판단의 안쪽 구성을 규칙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구팀이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을 정해 두었다 해도, 조문이 제공한 것은 그 셋을 저절로 나누어 주는 구분이 아니라 판단을 표시할 최소한의 내용일 뿐이다. 이 사례에서의 세 칸 나눔은 조문의 분류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글로 된 판결문을 정해진 칸에 나누어 적기 위해 팀이 세운 작업의 표시이다.

함께 주목할 것은 판단이 특정한 형식에 묶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단을 표시하라고만 하며 그 표현의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한 문단에 원심의 판단이 적힌 뒤 이어지는 문장 안에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사실 인정, 상고심의 판단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해도, 이 형식 자체가 조문이 금지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유 항목을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의 세 칸에 나누어 적는 작업은, 조문이 판단의 안쪽에 사실과 법을 각각 놓아 두었다는 전제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조문은 판단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뿐이고, 판단의 안쪽에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이 함께 놓이는 방식은 그대로 남는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도 같은 이유에서 미정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견줌의 기록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글을 정해진 칸에 나눈 표시에 그친다.

3.6이 장이 넘지 않는 경계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이 한 항목에 함께 놓인다는 설명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그 항목을 둘러싼 판결서 전체의 자리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무엇을 적는지 열거하므로, 거기 적힌 항목의 순서와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 장이 다루는 범위가 드러난다. 분리 작업이 판결서의 어느 칸을 겨누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이 목록이 세운 뼈대를 살펴야 한다.

조문이 판결서의 항목을 무엇으로 삼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목록에서 '이유'는 여섯 항목 가운데 하나의 자리에 놓일 뿐이고, 앞뒤의 주문이나 청구의 취지와 나란히 놓인다. 그러므로 연구팀이 세 칸으로 나누어 적는 작업 가운데 '쟁점'과 '판단' 칸이 가리키는 자료가 판결서의 어느 항목에서 왔는지는 이 목록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조문은 '이유' 항목의 안쪽에 무엇을 담는지도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이유에 담을 내용을 이렇게 정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유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둘이 한 항목 안에서 붙어 나오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다. 한 문단에 당사자의 주장과 원심의 사실 인정, 상고심의 판단이 함께 놓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조문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유의 표시는 언제나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경우에는 적는 양이 줄어든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그 경우를 이렇게 한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청구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특정한 판단으로 좁혀지므로, 그런 판결문을 나누어 적을 때에는 '판단' 칸에 무엇이 남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항상은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않는다.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의 나눔 규칙 역시 이 장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서명날인에 관한 단서까지 읽어야 목록이 끝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항은 서명날인이 어려운 경우를 이렇게 다룬다.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항목이 여섯 가지로 정해졌다는 사실은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뼈대는 기재사항과 서명의 두 가지를 함께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자리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208조가 정한 범위 안에 있다. 이 장은 조문이 판결서의 기재사항으로 열거한 항목과, 그중 '이유'가 담도록 한 내용만을 다루었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의 이유에 무엇을 명시하는지는 여기서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이 따로 나눈 뒤 견주어 보기로 한 작업의 기록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글로 된 판결문을 정해진 칸에 나누어 적은 표시에 그치며, 그 범위는 이 조문이 세운 항목의 거리를 넘지 않는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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