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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의 구조화: 쟁점·사실·판단의 분리 · Volume 48 · Chapter 5 · First edition

열람·복사와 익명 표기의 조건

판결서의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구조화에 어떤 조건이 되는가?

Length
about 3,000 words · 1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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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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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5.1민사 판결서 열람·복사의 조문
  3. 5.2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흔적
  4. 5.3형사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5. 5.4형사 조문이 남긴 삭제 표시
  6. 5.5두 조문의 나란한 견줌
  7. 5.6구조화가 넘기지 못한 경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판결서의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구조화에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정한 열람과 복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조문에 적힌 대로 읽고, 공개된 판결문의 익명 표기가 자료에 남기는 흔적을 적는다. 두 조문을 나란히 견주고, 구조화가 넘기지 못한 경계를 밝히며, 익명 표기가 사실관계에 남기는 범위는 뒤에 남는 물음으로 미룬다.

5.1민사 판결서 열람·복사의 조문

측의 표지 목록을 만들어도 그 층에 놓일 문장이 무엇인지는 그 문장이 실린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서를 글로 옮겨 담는 작업이 마주하는 첫 조문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을 가르는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선고와 정본의 교부를 정하는데, 연구팀이 다루는 대상은 열람·복사의 청구이다. 청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적기 위하여, 그 법령의 제163조의2가 정한 범위를 조문 그대로 읽는다.

그 조문은 제목을 "판결서의 열람·복사"라 하고,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범위를 가른다.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항에서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신청자의 자격은 제한되지 않고,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이다. 단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서를 적는다. 같은 항의 단서는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끝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단서에서 정한 제한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에 관한 것이며, 그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이다.

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면 열람·복사의 형식이 다음으로 온다. 같은 조 제2항은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열람·복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제공되는 판결서에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한다. 연구팀이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세 칸으로 나누어 적은 글의 어느 층이 검색어로 제공되는지는 이 항에서 정하지 않는다.

열람·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글에서 가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3항이 가른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3항에서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보호조치를 할 사람은 법원사무관등과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다. 보호조치의 대상은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이다. 조문이 가리는 시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선 때이다. 조문이 정한 보호조치가 어떤 자국을 남기는지, 익명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층까지 가능한지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한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같은 조 뒤에 놓인다. 그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제163조의2 제4항은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이다.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는 일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일이다.

남은 항은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다. 같은 조 제5항은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라고 적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6항은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조문은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기되, 그 규칙의 내용을 여기에 적지 않는다. 보관 기간이나 제한 사유도 이 조문에는 적히지 않았다. 연구팀이 층의 표지 목록에 적어 둘 자리는, 이 조문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범위, 그리고 열람·복사에 앞서 가려야 할 개인정보로 가르는 자리이다.

5.2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흔적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 열람과 복사의 방법을 정한 뒤, 그 조문은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눈을 돌린다. 이 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체와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공무원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장으로 쓰여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문장에서 보호조치는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할 일이며,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조문은 ‘성명 등’이라 적고 그 뒤에 무엇을 넣을지 밝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정한 것은 이 대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보호조치의 대상과 시점이 정해진 뒤에는 그 조치를 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가 따라온다. 제163조의2 제4항은 그 책임의 범위를 조건과 함께 둔다.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단서까지 포함해 읽어야 할 조문이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책임의 면제는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을 가리킬 뿐, 공개된 판결문의 글자에 남는 자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보호조치의 방법을 정할 권한은 조문 밖에 맡겨져 있다. 제163조의2 제6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넓게 적었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에 따라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다. 앞의 제1항에도 같은 방식의 위임이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제1항 단서가 정한다. 제163조의2 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전제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가 어디에 적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치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지어내지 않는다.

공개된 판결문에 남는 자국을 표시로 적는 작업에서는, 위 조항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만이 문제이다. 연구팀이 판결문 한 문단을 쟁점, 인정된 사실, 판단으로 나누어 적을 때, 익명 처리된 표기가 어느 칸에 남는지가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 앞 단위에서 읽은 제163조의2 본문은 열람과 복사의 대상과 방법을, 제3항은 보호조치의 시점과 대상의 일부를 가리킨다. 판결요지가 이유의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 법리 설시와 포섭이 한 문장에 섞인 경우 어떤 규칙으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정한 바가 없다. 그 구획은 이 견줌의 기록에서 정할 일로 남는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며, 보호조치가 글로 된 판결문에 남긴 자국을 셀로 옮겨 적는 표시에 머무는 까닭도 같다.

이로써 보호조치는 열람과 복사에 앞서 할 일로, 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익명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층까지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5.3형사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조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새겨졌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열람의 대상과 신청은 형사 조문의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다음 질문이다. 이 질문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문구 그대로 읽어 풀어둔다.

형사 조문은 먼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을 한 문장에 모아 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대상을 네 덩어리로 적으면서도 한 가지 이름으로 묶는다.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여기서 "판결서등"은 조문이 직접 붙인 호칭이며, 제출 서류나 물건은 그 명칭이나 목록만이 대상이다.

조문이 제1항 단서에서 허용한 제한은 네 가지만 적혀 있지 않다. 각 호의 사유를 빠뜨리지 않고 옮기면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이 가운데 마지막 호에 붙은 단서는 제59조의2제2항제3호·제6호의 사유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제한 사유로 삼는다는 뜻이다.

대상과 제한 다음에 조문은 보호조치의 책임을 둔다.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하여, 앞 절에서 본 조치의 방식을 대법원규칙에 맡긴다. 이어서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적는다. 책임의 제외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뺀 경우에만 성립하며, 조문은 그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신청과 불복은 제4항이 이어받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은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적혀 있다. 신청의 요건은 정당한 사유이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송관계인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한정된다. 조문은 신청을 권리를 넘어서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까지 뚫는 통로로 둔다.

같은 흐름에서 불복신청의 처리는 인용으로 메워 둔다. 제5항은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만 밝히고, 준용되는 두 조문의 내용 자체를 여기에 다시 적지 않는다. 끝으로 제6항은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고 하여, 방법과 절차의 자세한 정함을 하위 규범에 넘긴다. 이로써 형사 조문에 적힌 대상·제한·보호조치·신청·불복의 자리가 정해지며, 이 가운데 제2항이 지시한 처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일이다.

5.4형사 조문이 남긴 삭제 표시

열람과 복사의 셈을 조문에서 확인한 뒤에, 편집 자국이 남는 자리를 묻는 일이 뒤를 잇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보호조치를 두어 두면서, 그 보호조치의 대상을 적어 둔다. 법원사무관등이 지켜야 할 것은 조문이 적어 둔 것에 그친다. 동법 제59조의3제2항은 보호조치의 의무와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보호조치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이뤄짐을, 그리고 그 대상이 성명 등 개인정보임을 함께 적는다. 연구팀이 가려진 당사자 표기를 어느 쪽 칸에 둘지 겨누는 자리에서, 조문이 이름을 처리의 대상으로 밝힌 한 문장이 기준이 된다.

보호조치를 거친 뒤에는 책임의 조건이 이어진다. 동법 제59조의3제3항은 그렇게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이 조문 안에 고의와 중대한 과실의 결여로 적혀 있다. 판결문에 남은 삭제 표시가 작업의 산물임을 보여 주는 자리와, 책임의 조건이 걸리는 자리는 겹치되 같지는 않다.

보호조치를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조문이 바깥으로 넘긴다. 동법 제59조의3제6항은 그렇게 적는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삭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 어떤 표시로 지울지에 대한 조문의 문장은 여기에 없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범위와 절차를 지어내지 않는 한, 남는 것은 보호조치가 성명 등 개인정보에 이뤄진다는 문장과, 그 방법·절차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는 문장뿐이다.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나 보호조치의 내용을 바꾸는 단서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항 단서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를 열고, 그 둘째인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적는다. 그러나 보호조치의 예외에 관한 문장은 아니다. 연구팀이 편집 자국의 유형을 적어 둘 때, 제1항 단서의 제한 사유를 삭제 표시의 범위로 옮겨 쓰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조문에 적힌 대로만 적어 두면, 형사 판결문에 남는 편집 자국은 표시의 자리로만 분류된다. 삭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범위로 이뤄졌는지는 미정이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거친 흔적이 글에 남은 것을 표시로 적어 둔 데 그친다.

5.5두 조문의 나란한 견줌

형사 조문이 남긴 삭제 표시를 표시로 분류해 둔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두 법의 열람·복사 조문을 나란히 놓고 그 문구를 견주어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같은 해에 신설된 조문이면서도, 신청의 주체와 대상, 보호 조치의 어조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잡고 있다. 두 조문의 문장만을 근거로 삼아, 어느 쪽에만 있는 요건을 다른 쪽으로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이 견줌의 바탕이 된다.

먼저 열람·복사의 신청 주체를 두 조문이 어떻게 적고 있는지 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열람·복사의 문을 넓게 열어 두면서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문장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두는 대신 대상에서 몇 가지 사건을 빼 놓는 방식으로 범위를 그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적는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두 조문 모두 "누구든지"를 내세우지만, 민사 쪽은 선고된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이고 형사 쪽은 확정된 사건의 서류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보겠다는 취지로 문장이 갈린다. 이 사례에서 팀이 정한 표지로 옮기면, 신청 주체의 표현은 같으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시점과 범위가 조문마다 따로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의 범위를 조문 문구 그대로 놓고 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판결서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확정 여부를 묻지 않고, 대신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적어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함께 "판결서등"으로 묶는다. 민사 조문이 판결서 한 종류를 중심에 두고 빼는 사건을 나열한 반면, 형사 조문은 판결서와 등본, 증거목록, 제출 서류의 명칭·목록까지 묶음으로 적고 있다. 이 차이는 곧 이 사례의 세 칸 중 한 칸에 무엇을 옮겨 적을지와 맞물린다. 판결서등의 범위가 조문에 열거된 대상에 그치는지 여부는 이 견줌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보호 조치와 책임의 조항은 두 조문이 거의 같은 문장을 쓰면서도 조항의 자리를 다르게 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적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책임의 한계를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받는다. 두 조문이 보호조치의 문구를 나란히 두되, 민사는 "판결서에 기재된"이라고 적고 형사는 "판결서등에 기재된"이라고 적어 대상의 호칭을 각자의 정의에 맞추어 쓰고 있다. 익명 처리된 판결문에서 가려진 당사자 표기가 어느 쪽 조항의 보호조치에 따라 남는지는 이 견줌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없는 신청과 불복의 조항이 따로 있다. 제4항은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이어서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은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고 이어 붙인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는 이에 견줄 자리로 제5항이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고만 적는다. 한쪽 조문에만 있는 신청 요건과 불복 절차를 다른 쪽 조문이나 다음 장의 층 규칙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이 견줌의 선이다.

두 조문은 공통으로 대법원규칙에 맡기는 자리를 남겨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6항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적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6항은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적는다. 민사 조문 제2항은 여기에 더하여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검색어의 조건을 따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 조문에는 이 검색어 조항에 견줄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 두 조문의 나란한 견줌은 여기까지다. 신청의 형식, 대상의 묶음, 보호조치의 문구, 한쪽에만 남은 신청과 불복의 자리를 조문의 말로 옮겨 적었고, 삭제 표시를 거친 판결문의 어느 층에 무엇이 남는지는 이 견줌의 범위 밖에 둔다.

5.6구조화가 넘기지 못한 경계

제163조의2와 제59조의3을 나란히 놓은 견줌이 조문 사이의 요건 차이만을 드러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두 조문이 함께 걸어 놓은 익명 표기의 조건이다. 구조화된 판결문을 편집·배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와, 그 정보를 가리는 일이 판결문 어느 층에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읽어야 한다.

먼저 보호조치의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3은 아니오 제163조의2 제3항은 이렇게 적는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규정이 명시한 것은 가려야 할 대상이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이고, 가리는 방법과 절차는 규정 밖에 맡겨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도 같은 결의 문장을 둔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이쪽은 대상이 '판결서등'으로 넓어졌으나 보호조치의 성격은 같다. 두 조문 모두 가림의 대상을 개인정보로 적고 있을 뿐, 그 가림이 사실관계의 어느 층에 놓인 정보에까지 미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이 조건부로 한정된다는 점도 두 법에서 동일하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도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그대로 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책임의 면제 조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부재로 적힌 것은 구조화 작업에서 이름을 가리는 판단이 허술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주의의 기준을 판결문 몇 층까지 적용할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열려 있다.

반면 열람·복사의 대상을 한정한 문구는 구조화 작업이 무엇을 움켜쥘 수 있는지를 직접 가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적고,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 단서에서 '일부 제한'이 어떤 판결서의 어느 부분인지는 조문이 밝히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로 다섯 가지 사유를 든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그 사유는 심리 비공개, 소년 사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이다. 각 사유는 사건 전체의 성격에 달려 있을 뿐, 판결문 안에서 어느 문장에 이름이 놓였는지와는 무관하다.

이 지점이 구조화가 넘기지 못한 경계이다. 익명 표기의 흔적은 조문상 '성명 등 개인정보'라는 대상 규정과 '보호조치'라는 행위 규정, 그리고 면책의 조건으로만 확인된다. 어떤 이름이 사실관계의 어느 층에 놓인다 하더라도, 판결문을 쟁점·인정된 사실·판단의 세 칸에 옮겨 적을 때 그 이름을 가리는 것은 앞의 조문들이 규정한 보호조치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판결요지가 어느 층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지, 익명 처리된 표기가 사실관계의 어느 쪽에 남는지는 이 두 조문의 문구가 답하지 않는다. 팀이 견주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조문이 그은 선까지이고, 판결문 안의 위치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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