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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구조: 문장·쟁점·증거·법리의 정밀한 연결 · II-08 · Chapter 9 · First edition

연표·수치표와 계산 부록의 대응

연표와 수치표가 원자료와 계산 부록과 같은 값을 말하도록 어떻게 맞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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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400 words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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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tatutes · 1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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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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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9.1연표의 시점과 원자료
  3. 9.2수치표의 금액 대응
  4. 9.3두 채권의 동시 소멸
  5. 9.4부인과 반환의 시점
  6. 9.5회복의 대응 표시
  7. 9.6계산 부록과 일치 점검
  8.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이 장은 연표와 수치표가 원자료와 계산 부록과 같은 값을 말하도록 어떻게 맞추는지를 묻는다. 연표의 시점과 원자료, 수치표의 금액 대응, 두 채권의 동시 소멸을 차례로 살핀다. 부인과 반환의 시점과 회복의 대응 표시를 거쳐, 계산 부록과의 일치 점검을 맺는다.

9.1연표의 시점과 원자료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를 서면에 미리 적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한 데 이어, 연표에 넣을 시점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살펴본다. 문제된 문장이 어떤 자료의 어느 위치에 근거하는지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장면에서, 연표는 곧 근거의 배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연표로 옮길 수 있는 사건의 흐름은 판결요지가 밝힌 순서에 한정된다. 그 밖의 날짜나 기간, 절차는 연표의 시점으로 삼을 자료가 없다.

배서·양도, 어음금 지급, 어음상 채무 소멸의 순서는 판결요지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판결요지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라고 정리한다. 이 문장이 놓인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연표의 첫 시점은 배서·양도이고 다음은 어음금의 지급이며 그 다음이 어음상 채무의 소멸이다.

소멸의 뒤에 오는 회복의 순서도 같은 판결요지에 놓여 있다. 그 판결요지는 뒤이어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를 전제하고, 그 결과로서 소멸했던 채권의 회복을 말한다. 반환과 회복은 앞선 소멸 뒤에 놓이므로, 연표에 넣는다면 소멸 다음 시점이 된다. 다만 이 사례의 관찰 범위에 반환과 회복에 해당하는 자료가 들어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시점마다 붙일 날짜는 판결요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요지는 사건의 전개 순서만을 말하고, 각 시점의 날짜·기간·절차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표의 시점 칸에 날짜를 채우면 그 날짜의 출처가 사라진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과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모여 있어도, 그 자료들이 각 시점의 날짜를 말하는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미정이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과 해당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는 서로 다르다. 연표에 시점을 올리는 일은 자료가 확인한 순서를 옮기는 작업이고, 문장의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는 그 자료의 위치를 따로 밝혀야 하는 일이다. 이 사례에서 문제된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지적받은 문단과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연표는 판결요지가 확인해 준 순서의 뼈대로만 두고, 시점의 날짜는 원자료가 확인해 줄 때까지 비워 둔다.

9.2수치표의 금액 대응

연표의 시점이 놓인 자리를 따라가면, 이제 각 시점에서 두 채권의 금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수치표로 옮길 차례이다. 다만 수치표에 적힐 값은 원자료에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나 이율, 계산식을 채워 넣는 순간 수치표는 기록이 아니라 추정의 표가 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판결요지는 어음금과 원인채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순서로만 말한다. 그 판결요지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만을 확인한다. 이 판결요지가 말하는 것은 두 채권의 소멸 여부이지, 소멸 전후의 금액이 얼마인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수치표의 각 행에는 금액의 값 대신, 값이 확인된 시점과 확인되지 않은 시점을 구별하는 표시만 둘 수 있다.

같은 판결의 판결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뒤 그 적용 범위를 설명한다.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결 이유가 인용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이 조문은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 상환을 회복의 요건으로 둘 뿐, 회복되는 금액의 계산 기준을 적시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는 이어서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다룬다. 그 범위를 확인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이 문장은 회복되는 채권의 종류를 넓힐 뿐이다. 두 채권의 금액이 같은지, 어느 쪽이 얼마인지는 이 문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치표에서 어음금 열과 원인채무 금액 열의 대응은, 이 판결이 확인한 관계의 틀 안에서만 적혀야 한다. 판결 이유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설시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병존하는 시점과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하는 시점이 수치표의 행 구분이 된다. 그러나 각 시점의 금액 값은 판결이 주지 않는다.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금이 반환된 경우에까지 나아가면, 회복의 시점이 수치표에 한 행 더 놓이게 된다. 판결 이유는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회복의 대상이 두 채권 모두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회복되는 금액의 크기나 산정 기준은 이 판결이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치표의 금액 칸은 비워 둔다. 값이 확인된 금액만이 수치표에 적힐 수 있다.

9.3두 채권의 동시 소멸

수치표의 금액 대응을 마친 뒤에는 그 값들이 한 시점에서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를 표에 반영할 차례이다. 상대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서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근거의 위치를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의 모순을 지적한 장면에서,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하는 시점을 어떻게 옮길지에 둔다.

자료가 가리키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이다. 그 판시사항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는다. 나아가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도 함께 다룬다. 이 둘은 앞뒤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며, 앞부분은 두 채권이 함께 없어지는 문제를, 뒷부분은 그 뒤 회복의 문제를 각각 떼어낸다.

판결 이유는 어음금 지급 뒤의 소멸을 이렇게 말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문장은 두 채권이 병존하다가 어음금 지급이라는 한 사건을 지나 함께 없어지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표에서 어음상 채무의 소멸과 원인채무의 소멸을 각각 다른 행에 놓아 선후를 만들 필요는 없다.

같은 판결 이유가 뒤이어 말하는 회복의 부분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이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대목이다. 이 인용은 소멸의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더 있음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했는지는 미정이다. 회복의 행을 언제 넣을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이다.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표에는 어음금 지급과 함께 두 채권이 소멸하는 한 시점을 놓고, 소멸의 별도 요건이나 선후 시점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판시사항의 뒷부분이 말하는 회복은 부인과 반환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확인된 뒤의 사건으로 둔다. 회복의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두 채권의 동시 소멸만이 표에 옮길 내용이다.

9.4부인과 반환의 시점

두 채권이 한 시점에서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표에 옮긴 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소멸 이후의 움직임 중 어느 지점을 다음 행으로 삼을지를 묻는다. 관찰되는 장면은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고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이다. 연표에서 그 시점의 자리는 부인의 선고 자체인지, 반환의 이행인지, 혹은 두 사건이 겹친 순간인지가 문제다. 소명에 따르면 반환은 표의 한 행에 놓이되, 부인의 요건이나 반환의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다루지 않은 채 둔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부인으로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이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회복의 범위가 직접 대상 채권에 묶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반환 한 건이 표에서 원인채권과 어음상 채권을 함께 움직이는 행으로 놓이는 틀이 마련된다.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같은 판결이 부인과 반환의 관계를 서술한 대목에서 읽힌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회복의 기준점으로 꼽히는 것은 부인의 선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이다. 따라서 연표의 행은 반환 이행이 확인되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며, 부인은 그 행에 선행하는 조건으로만 표기한다.

한편 회복의 근거 조항도 표의 각주에 함께 적어 둔다. 같은 판결에 인용된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조문이 반환과 가액 상환을 나란히 두고 있으므로, 어느 쪽 이행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할 일이다. 다만 판례가 이 문안에 붙인 해석은 앞서 본 대로 회복 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가 부인의 요건을 새로 정의하거나 반환의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소명에도 부인의 요건과 반환의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표의 해당 행은 다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라는 전제 아래 성립하는 것으로 적는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반환 금액이 얼마인지, 반환 이외의 방식으로 급부를 돌려주었는지는 이 판결의 문장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그 자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채워 넣어야 할 칸이다.

그러므로 연표에서 부인과 반환의 시점은 반환 이행이 놓이는 자리로 옮기되, 그 행에 부여되는 법적 효과는 어음상 채권과 원인채권의 회복이라는 데까지 미친다. 회복된 두 채권의 상태가 이후 수치표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자리는 반환 한 건이 두 채권을 동시에 되돌리는 전환점으로만 적어 두고, 회복 이후의 사정은 판례가 밝힌 바에 국한한다.

9.5회복의 대응 표시

부인으로 반환된 어음금의 지급 시점을 연표에 옮긴 데서 나아가, 반환에 따른 회복의 효과를 수치표와 연표의 같은 시점에 대응시켜 둘 필요가 있다.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서,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회복되는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이 어느 시점에 표시되는지의 대응에 국한한다.

회복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이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먼저 그 조항을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옮기고 있다. 반환 또는 가액 상환의 시점이 곧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므로, 연표에는 어음금이 반환된 때를 회복의 시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이 조문은 회복되는 금액의 계산 기준이나 손해액 산정의 시점에 관하여 정하지 않으므로, 수치표의 세목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 판결은 회복의 범위를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에 묶어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께 소멸했던 다른 채권까지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수치표에 회복의 대상 채권을 적을 때에는, 그 채권이 앞 시점에서 어음상 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였다는 연결이 드러나야 한다.

어음 교부의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본다. 이 설시는 어음상 채권과 원인채권이 나란히 존재하다가 지급으로 함께 소멸한다는 순서를 연표에 그대로 반영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앞 시점의 소멸 항목에는 어음상 채권과 원인채권이 같은 시점에 놓이고, 그 소멸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두 항목 사이에 남는다.

같은 판결은 반환에 따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밝힌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회복되는 어음상 채권과 원인채권은 앞 시점에서 함께 소멸하였던 두 채권과 짝을 이루므로, 수치표의 회복 항목은 앞의 소멸 항목과 같은 채권을 가리키도록 대응시킨다.

이상의 대응을 수치표와 연표에 옮길 때, 회복되는 금액의 세목과 회복되는 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판결요지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위 인용은 회복되는 채권의 종류와 회복의 요건, 즉 어음금의 반환을 말할 뿐이다. 남은 부분은 미정으로 두는 것이 맞다. 아울러 상대방이 지적한 문단 간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고,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관찰된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을 표시한 문장이 곧 입증 범위 안에 든다고 할 수는 없다.

9.6계산 부록과 일치 점검

회복되는 채권의 금액과 시기를 세목 밖에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남은 일은 계산 부록의 값이 연표·수치표와 같은 원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대응을 점검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요구한 것이 바로 그 근거의 출처와 위치였으므로, 부록의 숫자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서 왔는지 밝히는 과제가 그대로 이어진다.

계산 부록은 본문 서면의 수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부록에 들어간 값은 관찰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값이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함께 적어야 한다.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뿐이다. 이 가운데 계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자료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의 회복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회복되는 금액을 새로 계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복 금액은 여전히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값에 의하여야 한다.

그 판결은 또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인용이 보여 주는 것은 회복의 원리이지 계산의 산식이 아니다. 부록에 넣을 금액과 시점은 이 판시 밖에서 따로 정할 수 없다.

한편 계약서 사본 세 벌은 같은 계약의 사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응하지만, 사본마다 적힌 금액·시기 표기가 실제로 같은지는 원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작성 시점이 사건 이후이므로, 그 문서에 적힌 계산 기준이나 숫자를 원자료에 없는 값으로 부록에 끌어들여 표와의 간격을 메울 수 없다. 상대방이 지적한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부록은 그 미정을 숫자로 덮지 않고, 어느 자료에 근거가 있고 어느 자료에 근거가 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결국 계산 부록과 일치 점검은 부록의 값을 연표·수치표의 값과 나란히 놓고, 각 값의 출처를 자료와 위치로 밝히는 작업으로 마무리된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미정이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부록의 값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부록은 원자료가 채워 주지 못한 자리를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남겨 두는 문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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