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여러 절차의 기한과 기일을 하나의 일정에 올릴 때 어떤 기준을 삼는지를 묻는다. 기산 사실과 근거 자료의 대장 항목을 정하고, 송달·통지·접수의 시각과 만료점 및 휴일 처리, 부가기간의 일정 반영을 살핀 뒤, 기일 충돌 시 준비 자원의 배분을 검토한다.
10.1기산 사실과 대장 항목
절차를 열지 않는 판단에 무엇이 남는지를 읽고 나서, 기한을 하나의 일정에 올리는 일은 기산 사실을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는 서면과 같은 달에 접수된 기관 제출 자료가 각기 다른 시점을 가리킬 때,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놓으려면 먼저 기산 사실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
민법은 기산점을 정하면서,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57조)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셈에 넣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가 그대로 성립한다. 이 사례에서 서면 접수일과 기관 제출 자료의 접수일이 같은 달에 있더라도, 각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지 여부는 두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계산 방식을 넘겨받으면서,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르면 민사 절차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율을 따르므로, 민법 제157조의 초일 산입 여부와 예외는 민사 기한에도 같은 형태로 적용된다. 기관 절차의 계산 방식은 이 규정이 다루지 않으므로, 그 절차의 기한 계산 근거는 미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대장에 올릴 항목은 기산 사실의 명칭, 그 사실이 발생한 일자, 기간의 단위, 초일 산입 여부와 그 예외 성립 여부로 정리된다. 기산 사실 자체는 서면 접수나 자료 제출과 같이 시점이 특정되는 행위에서 찾되, 그 행위의 법적 평가는 대장에 적지 않는다. 사건 뒤에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더라도, 기산 사실의 일자를 새로 정하는 자료로는 다루지 않는다.
양쪽 자료가 같은 기간의 손해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기록하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정은 기한 계산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금액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이고,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와 보류할 절차의 시점도 미정이라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법령이 정하지 않은 기산 사실을 추정하여 대장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이 항목의 작성 기준이다.
10.2근거 자료의 대장 표기
기산 사실을 대장 항목으로 옮긴 뒤에는, 각 항목이 어떤 서면에 기초하는지 밝히는 작업이 뒤따른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다투어지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된 사안에서, 어느 접수 사실을 어떤 근거 번호로 표기할지가 먼저 문제된다.
근거 번호를 붙일 대상은 서면의 교부나 전자문서의 접수와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송달의 방식으로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이 규정은 송달받은 사람이 받은 물건이 등본·부본 또는 초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대장에는 교부된 서류를 근거로 삼아 그 사실만을 표기한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의 접수 시점도 근거 표기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장등에 대하여는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사실은 시스템 기록에 따라 확정되며, 그 기록이 근거 번호의 바탕이 된다.
다만 근거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분된다. 양쪽 서면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 어느 금액이 맞는지는 대장 표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장은 각 서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그 접수 시점을 근거 번호로 묶을 뿐이며, 금액이나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선택을 미정으로 남긴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자료이므로, 그 문서 자체의 접수 사실만 근거 번호로 적는다.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바꾸어 적지 않으며,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와 보류할 절차 및 그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미정으로 둔다.
근거 번호는 서면의 접수라는 사실에 붙는 표시이며, 그 사실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근거 자료의 대장 표기는 사실의 확인에 그치고 남은 판단은 열린 채로 남겨 둔다.
10.3송달·통지·접수의 시각
근거 자료를 대장에 붙인 뒤에는 각 서류가 언제 송달되고 언제 접수됐는지가 남는다. 이 시각들을 절차별로 나누어 적는 일은 기산일을 정하는 데 직접 닿는다. 송달·통지·접수에는 각각 다른 기준이 놓여 있으므로, 하나의 시각을 옮겨 쓰는 방식으로는 대장을 채울 수 없다.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받을 사람에게 건네는 사실이 시각의 근거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교부송달의 원칙으로서 제1항에서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라는 행위가 끝난 때가 송달 시각이며, 다른 절차에서 기록한 접수 시각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전자적 송달은 이와 달리 확인의 시점에 따라 확정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확인한 시점과 통지 후 1주가 지난 시점 가운데 어느 쪽이 송달 시각인지는 수신자가 문서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같은 조 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므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스템 장애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은 별도로 표기해 두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접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만에 따라 등재한 예외의 경우 접수 시점이 앞당겨진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접수 사실의 통지는 접수 시각을 뒤에 확인하는 경로일 뿐, 접수 시각 자체를 이룬다거나 대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장에는 교부송달의 시각, 전자적 송달의 확인 시각과 통지 시각, 전자문서의 접수 시각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두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됐다고 해도, 어느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언제 송달됐는지는 그 자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절차의 송달 시각을 다른 절차의 접수 시각으로 대신 올리면, 기산일에 근거한 기한 계산이 뒤섞인다. 어떤 시각을 먼저 쟁점으로 삼을지와 기준이 되는 서면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항목은 미정으로 남겨 둔다.
10.4만료점과 휴일 처리
송달과 접수의 시각을 나누어 기록한 뒤에는 그 시각에서 시작하는 기한의 끝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계산의 첫 물음은 기간의 말일이 쉬는 날과 겹칠 때 그 기한이 언제 끝나느냐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민법의 만료점 규정과 민사소송법의 계산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한다.
민법 제161조는 만료점의 밀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은 쉬는 날 다음 날로 옮겨진다. 단서나 예외는 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지 않다.
절차에 적용할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의 준거를 한 문장으로 밝힌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송절차에서 기한의 끝을 찾을 때 민법의 만료점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서 읽은 민법 제161조의 익일 만료가 이 일정에도 함께 들어온다.
대장에는 두 사실을 나누어 표시한다. 먼저 말일이 쉬는 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다음에 만료점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적는다. 말일과 만료점이 같은 날인지 아닌지는 그 두 항목을 보고 가릴 수 있다. 익일로 옮겨진 만료점 자체의 구체 날짜 확정은 이 표시의 바깥에 있다.
이 기록은 다른 서면의 날짜를 채워 넣는 자리가 아니다. 송달과 접수의 시각은 앞서 따로 둔 그대로 두고, 기한의 만료점은 거기서 출발해 계산한 값으로만 적는다. 이 표시가 곧 어느 절차를 먼저 정할지, 어느 서면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누락 자료가 채워졌을 때 이 표를 다시 열지 여부, 그리고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5부가기간의 일정 반영
휴일이 겹친 만료점을 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기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여지를 대장에 남길 차례이다. 이미 올린 기한 일정을 확정된 숫자로 굳힐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이 그 확정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이 절의 질문이다.
먼저 기간의 신축 가능성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그 허용 범위와 한계를 함께 둔다.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이 규정은 법정기간과 법원이 정한 기간에 대하여 늘이기와 줄이기를 함께 허용한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 신축의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일정에 올린 기한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축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
불변기간이라도 절대적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의 여지를 둔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이 규정이 말하는 것은 신축이 아니라 불변기간 위에 덧붙는 기간이다.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변기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대장에는 불변기간의 만료점과, 거리 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덧붙을 수 있는 기간을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 둔다.
그 여지를 누가 정할지도 규정이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 권한이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에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장의 기한을 확정 수치로 고정하면, 이후 달라지는 기간을 반영할 자리가 사라진다. 정해진 기간에 더하여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별도 항목으로 비워 두는 방식이 이 규정의 구조에 맞는다.
이 사례에서 양쪽 서면이 같은 기간의 손해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어느 서면이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지,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는 무엇인지,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두 미정이다. 제172조는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이 사례의 쟁점 중 무엇을 어느 절차가 먼저 다룰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 역시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듯,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일정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올린 기한 일정에는 세 가지 자리를 남긴다. 확정된 만료점, 신축될 수 있는 폭, 불변기간에 덧붙을 수 있는 기간이 그것이다. 신축의 허용 여부를 자문하여 확정 기한으로 고정하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여지를 각각의 항목으로 비워 둔다. 제3항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는 때에 그 항목이 채워진다.
10.6기일 충돌과 자원 배분
기간 일정에 신축의 여지를 남겨 두었더라도, 정작 두 절차의 기일이 같은 날짜를 겨냥해 겹치면 준비 자원을 나누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가 정하는 기일 지정의 주체와 변경 요건을 먼저 읽고, 이 사례의 겹친 일정에 어떤 기준으로 자원을 배정할지를 따진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누가 정하는지부터 밝힌다. 그에 따르면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이 규정은 기일 지정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문·심문의 경우만 그 권한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옮겨감을 함께 선언한다. 민사 서면으로 열린 절차의 기일과 기관 절차의 일정이 겹친다면, 어느 쪽 기일의 지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 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기일의 변경만을 따로 다룬다. 그에 따르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이 규정은 변경의 허가 요건을 첫 기일에 한해 완화할 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기일을 특정한다. 이 사례에서 겹친 일정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변경 허가의 가능성은 미정으로 남긴다.
기일의 변경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그 결정 이전에 준비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이다. 제165조 제1항이 기일 지정을 재판장의 권한으로 두는 까닭에, 당사자가 기일 자체를 옮기지 못하는 동안에는 같은 기간의 손해 산출과 설명 문서의 해석에 쓸 준비를 양쪽 절차에 나누어 배정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양쪽 자료에 적힌 손해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이 곧 어느 쪽 서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적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자원 배분의 준거는 네 가지가 미정이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가 미정이고,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이다. 나아가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가 미정이며,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도 미정이다. 제165조는 기일 지정과 변경의 틀만을 제시할 뿐, 이 네 항목의 순서를 정하지는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닌 것처럼, 미정으로 남은 항목을 임의로 채우는 것은 다루는 범위 밖이다.
결국 기일이 겹칠 때 준비 자원을 나누는 기준은,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의 귀속과 변경 허가의 요건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제165조 제1항의 지정 주체와 제2항의 변경 요건이 확인된 뒤에라야, 남은 미정 항목에 대한 배분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