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 사건이 끝난 뒤 남는 절차와 집행·회수를 어떻게 이어 놓는지를 묻는다. 종결 뒤 남는 절차의 목록화와 진행 상태의 기록을 세우고, 회수 경로의 출발과 반환의 효과, 회복된 채권의 회수 경로 연결, 창설된 관계와 문서화의 기준을 차례로 살핀다.
13.1종결 뒤 남는 절차의 목록화
명칭으로 행위를 구분한 뒤에는, 그 사건이 남기고 간 절차를 목록으로 적어 두어야 한다. 절차의 중지와 금지를 정한 규정은 남는 절차의 종류를 밝히는 출발점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시결정 뒤 할 수 없는 행위와 중지되는 절차를 나란히 열거한다.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없는 행위를 적는데, 그 제2호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고 하고, 제3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열거가 곧 이 사건에서 남는 절차의 목록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절차의 진행과 함께 멈추는지를 가늠하는 자료는 된다.
이미 열린 절차의 운명은 별도로 적혀 있다. 제2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는 절차를 세 가지로 들고, 그 제2호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제3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각각 중지된다고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중지는 진행의 멈춤이지 소멸이 아니므로, 목록에는 멈춘 절차와 그 멈춘 시점이 함께 적힐 자리가 있다. 제58조의 문언이 정하는 것은 멈춤의 범위이며, 남는 절차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기간이 정해진 예외도 목록의 항목이 된다. 제3항은 우선순위가 높은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담보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세 가지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고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각 기간을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목록에 기간이 적힌 절차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낫다.
멈춘 절차를 다시 열거나 없애는 결정도 목록 바깥의 문제로 남는다. 제5항은 법원이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달리 담보를 정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항은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속행과 취소는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의 영역이므로, 목록에 오른 절차가 곧 열리거나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되었다. 양쪽 자료는 같은 기간의 손해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며,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제58조가 정하는 중지나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는 목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와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은 미정이고,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와 보류할 절차의 시점도 미정이다.
따라서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은 집행 요건의 판단이나 절차의 진행 결론이 아니다. 제58조가 열거한 행위와 절차를 적어 두는 일은, 이후에 어떤 절차가 멈추었고 어떤 기간이 붙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에 그친다. 자료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는 아니며, 목록의 항목 하나하나도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겨 둔 자리는 목록에 그대로 남고, 채워지지 않은 자료가 생긴다고 해서 목록의 뜻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3.2남은 절차의 진행 상태 기록
목록에 올린 절차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씩 진행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될 요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회생법 제58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율을 두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이라 정한다. 이 조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종류를 열거할 뿐이므로, 목록에 올린 절차가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인지는 다른 자료에서 따로 확인할 일이다.
절차가 중지된 경우의 표시 방식도 같은 조가 알려 준다. 회생법 제58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이라 하였다. 목록에 올린 강제집행등이나 체납처분이 위 열거에 드는지 따져, 든다면 그 칸에 중지 상태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와 보류할 절차 및 그 시점이 아직 미정이므로, 어느 절차를 어느 시점의 상태로 적을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기간과 시효의 기록 항목도 같은 조항에서 찾아 둔다. 회생법 제58조 제3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고 하였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고 덧붙인다. 따라서 해당 절차의 칸에는 중지 기간과 시효의 진행 여부를 함께 적어 두되, 기간의 말일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긴다.
이어서 기록할 항목은 남아 있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무이다. 회생법 제100조 제1항은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각호에 채권자 해의를 알고 한 행위와 지급의 정지등 전후의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 무상행위 등을 열거한다. 각호 마다 붙은 단서, 가령 제1호의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조건은 인용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기록할 때에도 그 단서의 존부를 함께 표시해야, 남아 있는 부인 대상 행위의 범위가 임의로 좁아지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며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된 사실은, 자료에 드러난 사실일 뿐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가 아니다.
끝으로 회생법 제10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둔다. 남은 절차의 상태를 적을 때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그 칸에 표시해 둔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메시지와 원자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에 담긴 해석은 그 자료가 채워질 때 비로소 기재할 수 있다. 미정인 쟁점 선정 절차와 기준 서면, 다시 열 문서와 보류 시점은 미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는 자료의 유무와 구분하여 기록의 형태로만 남기고, 그 유무를 곧 반환의 귀속이나 회수 가능 여부로 읽지 않는다.
13.3회수 경로의 출발과 반환의 효과
진행 상태를 기록한 뒤에는 그 기록이 회수로 이어지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부인권행사의 효과에서 출발한다.
우선 무엇을 부인할 수 있는지 가려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이 조문은 각 호마다 대상 행위와 예외의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같은 행위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기간에 적힌 손해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 자체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살핀다. 같은 법률 제108조제1항은 그 효과를 간명하게 적는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원상 회복이 반환을 뜻하는 것은 이 조문에서 분명하나, 회복되는 범위는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2항은 무상행위에 한정하여 그 한계를 다시 적는다. "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이 예외는 아는지 몰랐는지와 남아 있는 이익의 크기를 함께 본다.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지도 따로 적혀 있다. 제108조제3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즉 어떤 형태로 되돌아오는지는 현존 여부와 그 비중에 따라 갈린다. 반환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 네 갈래 중 어느 것인지가 정해졌다는 뜻과 같지 않다.
이 사례에서 반환받은 재산이 회수 경로에 이어지는 방식도 같은 기준 위에 놓인다. 원상 회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더해지는 것은 제108조제1항이 적는 바이나, 그 재산에서 얼마가 회수 가능한지 예측하는 것은 위 각 호의 구분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메시지와 원자료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는 현존 이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남은 것은 미정이다. 이 사례의 합성 사실에 조문을 적용할 때, 반환된 재산의 존재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서로 다른 물음으로 둔다.
13.4회복된 채권의 회수 경로 연결
반환받은 재산이 회수 경로에 이어진다는 결론에서 나아가, 회복된 채권이 어느 순서로 회수에 놓이는지가 문제 된다. 소멸했던 채권이 살아나면 그 채권과 함께 소멸했던 다른 채권도 함께 놓이는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그 조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한다. 반환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채권의 회복이라는 법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이 문장에 담겨 있다.
그러나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는 그 문장만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위 판결은 같은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힌다.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그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이 끌고 갔던 다른 채권까지 함께 놓인다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어음금 반환 뒤에 함께 살아나는 원인채권이 그 범위 안에 드는지가 쟁점이 된다.
어음 관계에서 두 채권은 나란히 존재하다가 하나의 지급으로 함께 없어진다. 위 판결은 그 흐름을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적는다. 두 채권이 병존한다 해서 각각 독립된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쪽이 소멸하면 다른 채 함께 소멸한다는 관계가 자리 잡는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어음금 지급이 부인되면 두 채권이 함께 되살아난다. 위 판결은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다. 반환한 시점에서 어음상 채권과 원인채권이 함께 회수 경로에 이어진다는 것이며, 회복된 채권이 둘 이상이라 해서 이 흐름이 갈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에는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다. 위 판결이 확인하는 것은 채권이 함께 회복된다는 관계이지, 회복된 채권 각각이 얼마에 이르는지가 아니다.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회수 가능 금액의 판단은 별개이며, 서면마다 다른 금액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이다. 채권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곧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절차를 언제 보류할지도 미정이다. 미정으로 남은 이 항목들은 회복된 두 채권이 회수 경로에 이어졌다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가 어느 쪽이 될지 역시 미정이다.
13.5창설된 관계와 문서화의 기준
소멸한 채권이 회복되어 회수 경로에 함께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화해로 새로 생긴 법률관계를 집행과 회수의 기준 문구로 옮겨 적는 방식을 살필 차례이다.
화해계약의 효력을 두고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일방의 권리 소멸과 상대방의 권리 취득이 하나의 화해계약에서 함께 일어남을 밝힌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되었으므로, 화해로 정해진 권리의 소멸과 취득은 어느 한쪽 자료에만 적힌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창설된 권리의 내용은 두 자료의 접수 사실과 함께 놓고 확인한다.
창설된 관계를 집행과 회수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내용이 문서에 옮겨져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양쪽 자료에는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다. 권리를 취득했다는 조문의 의미를 그대로 두면서도,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은 미정이다. 그 서면이 정해지기 전에는 창설된 권리를 집행·회수의 기준 문구로 확정할 수 없다.
문서화의 기준에는 확인할 자료가 함께 놓인다. 이 사건에서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창설된 권리의 범위를 문서에 적을 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료가 채워질 때 문서를 다시 열 것인지, 그리고 그때 어느 절차를 어느 시점에 보류할지는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자료가 채워지는 시점과 문서의 기준 문구를 구별해 둔다.
따라서 화해로 취득한 권리를 집행·회수의 기준 문구로 적어 두는 일은, 창설된 관계라는 성질만으로 자동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앞 장에서 합의의 범위를 논한 흐름을 다시 열 것인지, 회수 가능 금액을 예측할 것인지는 이 기준과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미정으로 남은 사항은 미정으로 표시해 두고, 창설된 권리의 소멸과 취득만을 조문에 따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