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국내외 요소와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이 나타날 때 사건 지도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묻는다. 국내외 요소의 표시 방식과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요소의 표시를 정하고, 국제적 소송경합의 확인과 관련재판적에 따른 사건 연결, 변론의 제한과 분리의 시점 및 지도 갱신·통보의 절차를 차례로 살핀다.
3.1국내외 요소의 표시와 일반원칙
도산절차의 부인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절차와 분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지도의 변경은 국제적 요소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양쪽 서면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지도 위에 국내 요소와 국외 요소를 구별하여 표시할 기준이 요구된다. 국제사법 제2조는 국내외 요소의 표시 방식 자체를 규율하는 조문은 아니나,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요건을 실질적 관련성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문은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에는 관련 요소의 개수만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이 함께 고려된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에 관한 양쪽 서면이 같은 달에 접수되었더라도, 서면의 매수가 실질적 관련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법령이나 조약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국내법의 관할 규정은 참작의 대상이며, 동시에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요건이 붙는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의 쟁점에 적용할 관할 규정이 어느 것인지, 그 규정이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지도 변경 단계에서 미정이다.
지도에 국내 요소와 국외 요소를 표시하는 일은 이 두 항의 판단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건에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적고, 그 요소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표시한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의 서면에 기재된 당사자와 사안, 그리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에 나타난 요소가 각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자료에 사실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는 뜻이 아니며, 국제사법 제2조는 요소의 실체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의 지도 변경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이 요구하는 판단의 틀을 표시하는 데 그친다.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와 판단 원칙의 적용은 미정이고, 국내법의 관할 규정 참작 여부도 미정이다. 국제사법 제2조는 일반원칙을 규정할 뿐, 이 사건에 적용할 외국법의 구체 규범이나 요소의 실체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3.2별도 전문 검토 요소의 표시
국내외 요소를 표시한 뒤에는 지도에 남은 빈칸 가운데 전문 검토를 요하는 자리를 따로 가려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절차를 나누거나 묶는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도는 그 판단이 어느 자리에서 필요한지를 표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
병행 접수된 서면에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적혀 있을 때, 청구 원인과 금액의 산정 근거가 갈리는 자리가 생긴다. 양쪽 자료가 같은 기간의 손해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고 있으므로, 지도에는 그 차이를 별도 표시할 자리가 생긴다. 다만 이 표시는 전문 검토가 필요한 요소를 가리는 것이지, 어느 금액이 맞는지 미리 적는 것은 아니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다. 지도에는 그 문서가 작성 시점 이후의 것임을 표시하는 자리와, 해석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 시점의 자료가 무엇인지 가리는 자리가 함께 필요하다. 여기서도 표시는 구분의 표시일 뿐, 해석의 결과를 미리 적지 않는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메시지와 원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가 무엇인지, 보류할 절차가 어느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그 자리를 지도에 표시한다.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판단의 기준을 밝히는 것이므로, 표시의 방향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한편 표시의 범위를 넓혀 적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전문 검토 요소로 표시된 자리는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인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도에는 미정으로 표시한 뒤 판단을 보류한다.
따라서 별도 전문 검토 요소의 표시는 세 가지 구분에 그친다. 먼저 검토가 필요한 요소의 자리를 가리고, 다음으로 그 요소의 근거가 된 자료를 밝히되, 끝으로 판단의 결과는 적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 표시를 더하면 지도가 판단을 대신하게 되므로, 표시는 검토의 출발점을 정하는 데 머문다.
3.3국제적 소송경합의 확인
별도 전문 검토의 표시를 마치고 나면 지도는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11조가 다루는 국제적 소송경합이 드러날 때, 지도의 사건 항목에서 무엇을 고치는지 읽는다.
먼저 경합의 성립 조건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은 경합의 틀을 열면서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놓인다. 외국 법원에 동일한 소가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외국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에 관한 외국 절차가 언제 어떻게 개시되었는지, 그 외국 절차의 대상이 국내 민사 서면과 동일한 소인지, 그 외국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는 미정이다. 지도는 이 요건을 확인한 뒤에야 경합 항목을 새로이 열어야 한다.
경합이 드러났다고 바로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11조 제1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와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지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당사자 간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었는지,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도는 이 두 예외의 해당 여부를 각각 따로 적되, 판단 결과를 미리 넣지 않는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실질적 관련의 판단은 제2조의 몫이고, 제11조 제1항 단서의 평가는 그와 겹치더라도 별도의 항목으로 남긴다.
중지를 결정할 때의 시점 기준도 지도의 항목이 된다.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되었다고 확인되는 점만으로 소의 선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서류 접수의 달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가 기준이다. 지도는 이 사례에서 국내 소와 외국 소가 각각 제기된 때를 별도로 적되, 어느 쪽이 먼저인지의 판단은 미정으로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지가 결정된 뒤에 기다리는 항고 경로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음을 지도의 항목에 적는다.
중지 뒤에 심리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지도가 열어 둔다.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은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외국 법원의 태도가 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지도는 중지 결정의 뒤에 이어질 심리 계속의 가능성을 하나의 항목으로 남겨 둔다. 아울러 제11조 제3항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외국의 재판이 이미 존재하는지, 그 재판이 국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미정이다.
마무리한다. 국제적 소송경합의 확인은 지도에서 사건 항목의 구성을 고치는 일이지, 경합의 실체적 해소를 뜻하지 않는다. 같은 달에 접수된 두 자료에 서로 다른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 경합의 확인을 앞둔 확인 대상이다. 이 사례에서 경합 성립 여부, 중지 여부, 심리 계속 여부, 각하 여부, 소의 선후, 그리고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은 전부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다. 지도는 확인된 사실과 미정인 판단을 항목마다 나누어 적어 둔다.
3.4관련재판적과 사건의 연결
국제적 소송경합의 확인에서 사건 지도가 바뀐 뒤에는, 같은 달에 접수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 사이에서 청구가 어떻게 묶이는지를 살핀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다.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각 청구마다 따로 관할을 찾을 필요 없이 그중 하나의 관할권을 근거로 소를 묶어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므로, 두 청구를 한 자리에서 다루는 방식이 이 규정에 맞는지 먼저 적는다.
청구가 한 자리에 모이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연결 기준이 달라진다.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권리나 의무의 공통, 또는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이 연결의 이음매가 된다. 이 사례에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그 문서가 어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공통으로 닿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지도에 연결 후보로만 표시한다.
관련재판적의 연결은 지도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청구의 묶음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묶음이다.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으나, 제25조는 금액의 대소를 연결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인 상태에서, 지도는 청구 간 관할 연결 여부만 적고 손해의 실액은 비워 둔다.
그러나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는 아니다.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는 미정이다. 관련재판적은 관할의 묶음을 허용하는 규범일 뿐, 묶인 사건 각각의 실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에 모인 사건들은 연결 상태로 남기되,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의 성립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관할 연결이 자리 잡으면 사건 지도는 청구와 당사자를 함께 묶은 형태로 정리된다. 다만 이 묶음이 곧바로 절차의 정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은 미정으로 남아 있다. 앞서 국제적 소송경합의 확인에서 확인된 외국 절차의 유무와 별개로, 국내 관할의 연결은 제25조의 요건을 따라 성립하며 이 사례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자료가 채워진 뒤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3.5변론의 제한과 분리의 시점
관련 사건을 함께 묶는 방식을 정한 뒤에는, 묶인 사건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멈출지와 그 시점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과 그 취소를 법원의 명령에 맡기고 있으며, 그 명령을 내릴 시점은 따로 적고 있지 않다.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이 사례에서는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이 미정으로 남아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가 시점을 적지 않았으므로, 미정인 시점을 임의로 정해 지도에 옮길 수는 없다. 지도에는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을 미정으로 표시할 뿐이다.
절차를 중지하는 사유는 국제사법 제11조가 따로 정한다. 동일한 소가 외국법원과 법원에 모두 계속 중인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11조)고 밝히며, 그 예외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국제사법 제11조)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국제사법 제11조)를 들고 있다. 이 사례에서 양쪽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적 소송경합이 성립하는지는 미정이다.
소의 선후를 가릴 기준도 같은 조가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1조)고 규정한다. 따라서 접수된 달이 같다는 사정은 이 기준을 대신하지 않으며, 지도에는 어떤 서면이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지 미정으로 남긴다.
변론을 제한하거나 분리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의 실체 규율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에 명령의 시기와 범위를 정할 권한을 줄 뿐, 보류할 절차를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가 무엇인지 역시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법적 평가는 서로 구별된다.
3.6지도 갱신과 통보의 절차
변론의 제한과 분리 시점을 지도에 옮기는 일에서 나아가, 관련 사건이 새로 드러나거나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지도를 어떻게 갱신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할지가 다음 쟁점이다. 지도의 갱신은 곧 실체적 판단의 변경을 뜻하지 않으며, 절차의 흐름을 다시 적는 작업에 머문다. 갱신의 근거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미정을 미정으로 남기는 태도가 우선한다.
우선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을 지도에 올리는 근거를 검토한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은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국제사법 제11조). 이 조항은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있을 때 절차의 중지를 허용하므로, 지도 갱신의 계기가 되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관련 사건이 새로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지도에 올릴 항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은 소의 동일성과 외국 재판의 승인 예상을 요건으로 두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밝힌다. 이 기준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도에 선후 관계를 적을 수 있고, 그러한 확인이 서면이나 원자료의 제출로만 가능한 시점에서는 그 제출을 기다려야 한다.
누락 자료가 채워지는 경우에도 지도의 갱신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명령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므로, 자료가 보충되어 쟁점의 범위가 달라진 때에는 지도상 절차의 흐름을 다시 적을 여지가 있다. 다만 자료가 채워졌다는 사실은 법적 평가의 성립이 아니며, 지도는 자료의 등장을 절차의 단계로 옮기는 데 그친다.
지도를 갱신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자료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청구의 병합과 관할의 연결을 다룰 뿐, 갱신된 지도의 통보 방식이나 통보의 상대방을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 갱신은 관련 사건의 등장과 자료의 보충을 절차에 옮겨 적는 행위에 머물고, 통보의 방식·시점·효과는 미정으로 남는다. 통보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이 사례에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미정을 그대로 두고 갱신된 지도만을 기록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