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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과 제3자 보호 · Volume 6 · Chapter 4 · First edition

특별법의 몰수: 필요와 재량의 문언

특별법의 몰수는 형법의 몰수와 무엇을 어떻게 달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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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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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4.1제2조 정의의 문언
  3. 4.2제8조 몰수의 대상
  4. 4.3필요와 재량의 문언
  5. 4.4제10조 추징의 문언
  6. 4.5몰수와 추징의 관계
  7. 4.6조문 층의 정리와 한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특별법의 몰수가 형법의 몰수와 무엇을 어떻게 달리하는지를 묻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의 정의와 제8조의 몰수, 제10조의 추징을 읽어 조문의 층을 가른다.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의 문언 차이만을 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 장에 남긴다.

4.1제2조 정의의 문언

두 조문의 결합이 그어 놓은 범위 밖에 무엇을 둘지는 제8조가 정할 일이지만, 그 앞서 이 법이 쓰는 개념어의 뜻 자체를 먼저 손봐 두어야 한다.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가를 때 판단자로 삼는 용어들이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문안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의 조항이 문언으로 확정한 뜻을 넘어서 요건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 뒤의 적용 논의가 기준을 잃는다.

우선 이 법은 무엇을 특정범죄로 삼는지를 규정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특정범죄의 뜻을 이렇게 정한다.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아래 각 목의 구별과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까지 함께 두어, 어느 죄를 범위 안에 넣을지의 기준을 조문에서 직접 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이 정의만으로는 앞서 확인한 부가성 요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법의 다른 문안을 더 보아야 한다.

이 법이 몰수와 추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범죄수익"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범죄수익의 뜻을 이렇게 정한다.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아래 각 목에서 재산의 취득과 특정 자금이나 재산을 나누어 정하고, 이 법이 함께 두는 죄의 관계를 열거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정의는 이 사례에서 기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자금을 어디까지 범죄수익으로 볼 것인지의 첫 판단 근거가 된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항목에 들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어지는 두 항목은 그 범위를 넓힌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뜻을 이렇게 적는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문안은 원자산에서 파생한 여러 경로를 나란히 적어 두어, 취득한 자산이 곧 범죄수익이 아니어도 유래 관계만 성립하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기가 취득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면 이 아파트는 어느 경로에 들 것인지가 이 문안의 대가·처분 구절에 따라 갈린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앞의 두 범주를 묶어 둔다. 그 문안에 따르면,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규정은 세 번째 경우까지 미리 열어, 순수 범죄수익이나 유래 재산만이 아니라 섞인 재산까지 한 묶음으로 삼는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기 자금 일부가 들어간 비율이 확인되더라도, 그 비율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이 정의 밖으로 빠지지는 않는다고 읽어야 한다.

정의 문안이 적어 두지 않은 것은 더하지 않는 것이 이 장의 태도다. 명의와 실제 소유가 어긋난다는 사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모두 이 사례에서 관찰된 사실일 뿐, 제2조의 문언이 정의의 요건으로 삼은 낱말은 아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다중인명피해사고의 뜻을 따로 정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을 옮겨 적는 데 그친다. 이로써 정의 조항이 확정한 뜻만을 판단자로 삼은 채, 그 판단자가 몰수의 대상 문안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필 차례가 되었다.

4.2제8조 몰수의 대상

제2조의 정의가 확정한 개념어를 제8조가 몰수 대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피면, 조문이 그리는 재산의 범위가 드러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각 호에서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들고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다섯 호는 앞서 살핀 제2조의 정의어를 그대로 쓰면서, 제3조와 제4조의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을 따로 더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는 범죄수익의 뜻을 정하면서 가목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나목에서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각각 두고 있다. 제8조제1항제1호의 몰수 대상은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 쓴 것이며, 제2호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제2조제3호가 정하는 범죄수익의 과실·대가 및 그 밖의 취득 재산과 같은 표현으로 이어진다. 아파트 취득 자금이 주가조작으로 생긴 재산인지, 그 보수인지, 어느 죄에 관계된 자금인지는 이 정의의 각 목이 요구하는 대상에 따라 가려질 뿐, 정의에 없는 요건을 보탤 필요는 없다.

혼화된 재산의 처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2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그 조항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배우자 자신의 자금 일부가 들어간 아파트라면 이 항의 혼화재산 논의가 문제되지만,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은 확인 중이므로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미정이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3항이 분명히 한다. 그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대상 재산의 성격이 제1항 각 호에 든다고 해서 곧바로 몰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지 그 일부인지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결국 제8조는 제1항의 각 호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외연을 정하고, 제2항으로 혼화재산 중 상당하는 부분을, 제3항으로 몰수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을 가른다. 이 아파트가 몰수대상재산에 드는지, 어느 호에 드는지, 그리고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의 확인에 달려 있다. 몰수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4.3필요와 재량의 문언

몰수의 대상이 조문에 열거된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다음으로는 몰수의 태양이 언제 강제이고 언제 재량인지가 문제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그 첫 단추를 제1항에 둔다. 동 조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 선언한 문언은, 몰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의무를 명하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항에서 문언이 갈린다. 제8조 제2항은 혼화재산의 경우를 다루며, 그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이라는 단서가 먼저 놓이고, 이어지는 결론은 다시 “몰수할 수 있다”로 끝난다. 필요한 몰수의 시점과 그 몰수의 범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3항의 문언은 예외를 향한다. 동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 규정한다. 조문이 괄호 안에 정의를 박아 넣음으로써, 몰수의 금지가 붙는 범위를 그 정의가 포섭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동 항은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 하여, 피해자 재산이 섞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몰수의 금지를 적용한다. 몰수할 수 있는 부분과 금지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취급한다는 점이 문언에 드러난다.

이를 이 사례에 비추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붙어 있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판별할 일이다. 그러나 몰수의 태양이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제8조 제2항이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이라고 전제하고 제1항이 “몰수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구조에서, 그 재산이 몰수대상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몰수의 범위는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배우자 자금의 비율,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미정이다.

4.4제10조 추징의 문언

몰수할 재산을 가려내는 기준을 문언으로 둔 뒤에는, 몰수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무엇이 뒤를 받치는지가 다음에 남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그 자리를 채우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몰수할 재산과 추징으로 거둬들이는 가치의 성격을 조문 안에서 함께 밝히고 있다.

추징이 문제되는 첫째 경우는 몰수의 대상물 자체를 확보할 수 없을 때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의 처리를 이렇게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사례에서 아파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붙어 있고 배우자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점은, 추징이 문제되는지 판단할 때 이 조항이 나열한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와 "그 밖의 사정"에 해당할 여지를 남긴다. 다만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추징이 문제되는 둘째 경우는 몰수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성질이나 사용 상황 때문에 몰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을 때이다. 위 제1항은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을 몰수의 부적절 사유로 함께 들고 있다. 아파트가 실제로 주거로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 상황이 몰수를 부적절하게 만드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가액"을 거둔다고 정하고,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쓴다. 이 문언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범인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다. 기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 사례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이고 배우자는 범인이 아니다. 다만 아파트의 명의와 실제 소유의 관계가 확인 중이므로, 몰수할 재산의 귀속과 추징의 대상 범위는 미정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이 가액 추징이 배제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그 예외를 이렇게 못 박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즉 제1항이 말하는 몰수할 재산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부적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면 가액 추징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0조의 문언이 그리는 순서는 이렇다. 먼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할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이 몰수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 단,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면 가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가 범죄피해재산인지,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추징 집행이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제10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그 이상의 산정 방식을 이 조문에서 찾아낼 수 없다.

4.5몰수와 추징의 관계

앞 단위에서 제10조가 추징의 대상과 가액의 산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폈으니, 이제는 그 조문이 제8조를 가리키는 방식과 몰수가 먼저 놓이는 자리를 함께 읽어야 한다. 두 조문 사이의 선후는 문언이 적어 놓은 순서에서 확인할 뿐, 그 이상을 단정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추징의 출발점을 먼저 밝힌다. 그 조문은 추징이 놓이는 자리를 문언으로 적어 두었는데,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추징의 대상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으로 먼저 잡고, 그 재산이 몰수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란히 둔다. 한 가지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을 그 열거에 두었는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그 각 호에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관련 범죄수익등,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의 과실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차례로 놓는다. 이 문언은 몰수의 대상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몰수의 의무를 명하지 않고 몰수할 수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만 표현한다. 이 사례에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그 앞에서 인용한 제1항의 뒤에 두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단서는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자리에서도 범죄피해재산을 예외로 남긴다. 범죄피해재산이란 범죄행위로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이 사례에서 아파트의 취득 자금에 피해자 재산이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조문의 순서를 문언대로 세워 보면, 먼저 제8조제1항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이어서 제10조제1항이 그 재산이 몰수되지 못하는 경우에 가액 추징을 열어 두며, 제10조제2항이 범죄피해재산을 그 추징에서도 제외한다. 이 사례에서는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와 배우자 자금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아 몰수의 가능 여부와 범위가 미정이다. 몰수나 추징의 집행 대상과 범위 역시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4.6조문 층의 정리와 한계

제8조와 제10조 사이의 보완 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 장이 밟아 온 조문의 층을 하나로 묶어 보고 그 문언이 스스로 긋는 선을 살핀다. 이 법률이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넓히는 방식은 조문 안에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

제2조는 먼저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적는다. 환수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특정범죄를 밝히고, 이어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를 첫째 목으로 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어서 범죄수익의 정의가 놓이고, 같은 조문은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 한 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든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정의 조문은 이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 하였다. 이 세 항의 어구가 이른바 유래한 재산의 범위를 가르며, 끝으로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항이 놓인다. 이 자리에서 적은 합성 사례의 아파트가 어느 항의 어구에 걸리는지는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그 비율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정해진다.

제2조의 정의가 걸어 놓은 범위를 받는 조문이 제8조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는 몰수 대상을 나열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하고, 그 첫 호를 범죄수익, 둘째 호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적는다. 혼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문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자기 자금 일부를 보탰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는 이 항의 혼화재산 어구가 겨냥하는 모양에 가까워 보이지만, 합쳐지는 데 관련된 부분과 그 금액 또는 수량은 확인 중이다.

한편 제8조는 몰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곧바로 빼는 문언을 함께 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하였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항은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덧붙인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도 같은 빼는 문언을 받는다. 추징의 요건을 적으면서 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몰수와 추징 어느 쪽이건 범죄피해재산은 그 대상 밖에 둔다는 문언이 두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조문이 스스로 긋는 선은 이 밖에도 분명하다. 몰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혼화재산의 경우도 "몰수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쓰인 반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추징은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적힌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리고 추징의 요건 가운데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가 함께 적힌다는 점을 밝힌 데서, 범인 아닌 자의 권리는 이 장의 문언으로만 해소되지 않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자를 보호하는 요건은 다음 장의 논의로 남기며, 이 자리의 문언은 이 범위에서 그친다. 합성 사례에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과 추징 집행의 대상·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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