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환수 대상의 경계가 정의 조문에서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다.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섞인 재산을 정의 조문으로 나누어 읽고 범주 사이의 경계선을 살핀다. 이득액 산정의 계산 문제와 가상자산의 성질은 다루지 않는다.
5.1정의 조문을 여는 순서
조문 층을 이어 확인해 온 논의가 제2조의 정의 문언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그 조문을 어구의 순서 그대로 펼쳐 놓는 법을 세우고자 한다. 환수 대상의 범위를 논하기 전에 정의 조문의 문장 배열을 먼저 읽는 것은, 나중에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가를 때 조문 스스로 마련한 순서를 따르기 위해서이다. 앞 단위에서 제2조와 제8조, 제10조의 문언 층을 나란히 확인한 뒤 남겨 둔 정의 규정을 이 자리에서 열어 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조문의 앞머리에서 그 용어의 뜻을 밝히는 방식을 먼저 선언한다. 같은 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고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한 문장은 뒤에 오는 각 호의 용어가 모두 같은 조문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정의를 읽는 일은 곧 그 조문에 적힌 어구의 순서를 차례로 더듬는 일이 된다.
조문이 배열한 첫 번째 용어는 특정범죄이다. 같은 조 제1호는 특정범죄의 뜻을 열며,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어지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구분은 그 문장 뒤에 놓이며, 무엇이 특정범죄에 들지는 각 목의 문언에 따라 정해진다. 조문의 순서상 특정범죄의 정의가 맨 앞에 오는 까닭은, 뒤에 오는 범죄수익의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 특정범죄의 범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용어는 범죄수익이다.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열고 가목과 나목으로 나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때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가리키고, 나목은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가리킨다. 조문이 가목과 나목을 나란히 놓았으므로, 어느 한쪽을 먼저 읽고 다른 쪽을 덧붙이는 식으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용어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다. 같은 조 제3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항목은 범죄수익 자체를 넓히는 규정이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이어지는 재산을 따로 적어 두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앞의 범죄수익 항목에서 이미 정해진 범위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재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언대로 확인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어는 범죄수익등이다. 같은 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라고 적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문장은 앞의 두 항목에 그 외의 재산이 섞인 경우까지 함께 묶어 부르는 호칭을 마련한다. 이 서술은 관찰된 사실만 적은 것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를 담은 것이 아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 명의와 실제 소유의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앞에서 밝힌 어구의 순서에 따라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일이 남는다.
5.2범죄수익의 첫 경계
조문이 정의하는 어구의 순서를 따라 읽어 나가면,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범위는 그 문언이 정한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열면서, 그 가목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재산의 출처를 두 갈래로 나누어 두는데, 하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다. 기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은 앞 갈래의 문언에 놓이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그 자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까지 따지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는 앞 갈래와 달리 "생긴"이나 "보수로 얻은"이라는 요건이 붙지 않고,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라는 결이 요구된다. 다만 이 목이 쓰이는 자금이나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이 열거한 여섯 가지 죄에 관계된 경우로 한정되며, 주가조작이 그 열거 안에 드는지는 이 정의 문언 밖에서 정해진다. 이 대목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와 같은 평가를 덧붙이지 않고 문언이 놓은 결만을 밝힌 것이다.
범죄수익의 문언은 그 재산이 어떤 형태를 이루는지까지 말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이 요구하는 것은 재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재산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서 생겼는지,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었는지라는 출처의 연결이다. 따라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이 아파트라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이 범죄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 연결이 끊기는지 여부는 이 정의 문언이 정한 요소에 따라 살펴야 한다. 다만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가 아직 확인 중이므로, 그 연결의 성립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한편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과 분리된 별개의 정의로 놓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범죄수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죄수익에서 나온 재산이며, 범죄수익의 첫 경계는 범죄수익의 출처 요소를 묻는 데서 그친다.
따라서 기의 사례에서 환수 대상의 첫 경계는 범죄수익의 정의 문언이 정한 출처의 연결에 놓인다.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 은행의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이 경계의 안팎을 가르는 데 필요한 사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정이다. 이로써 범죄수익의 문언이 그어 놓은 선이 확인되었고, 그 선 바깥에 놓인 유래한 재산의 결은 별도의 정의가 맡고 있다.
5.3유래한 재산의 범위
범죄수익 자체가 규정된 뒤에는 그 자산에서 나온 재산이 환수 대상에 어느 선까지 미치는지가 남는다. 이 문제는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을 가르는 정의 문언에서 출발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유래한 재산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규정은 범죄수익에서 파생한 재산을 네 갈래로 묶어 범죄수익과 나란히 선다. 즉,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 자체와 분리된 별개의 자산이면서, 그 출발점이 범죄수익에 닿아 있는 재산이다.
정의의 첫 갈래는 범죄수익에서 난 과실이고, 둘째 갈래는 범죄수익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다. 셋째 갈래는 앞의 두 경우에서 나온 재산을 다시 대가로 바꾸어 얻은 재산으로, 전환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지막 갈래는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앞의 세 경우에 들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들고 있거나 다른 데로 넘긴 데서 생긴 재산을 포섭한다. 이 네 갈래가 함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이룬다.
이 사례에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 자체는 앞선 경계에서 논한 범죄수익이고, 그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다만 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가 확인 중이고,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미정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위 정의의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만 들어가는지는 이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정의 문언만으로 보면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과 구분되는 재산이면서, 범죄수익의 과실·대가·대가의 대가·보유 또는 처분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연결 고리를 전제로 한다. 아파트 취득처럼 확인 중인 사실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이 경계만을 남겨 두면, 남은 쟁점은 그 자산 안에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이 결합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이다.
5.4섞인 재산의 구분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의 문언을 읽어 들인 뒤에는, 두 재산이 무관한 재산과 한 자리에 묶인 경우가 남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경우를 별도의 용어로 두고, 같은 조 제4호에서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 문언은 섞인 재산을 범죄수익등의 한 갈래로 놓으면서, 앞의 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결합의 형태를 함께 포섭한다.
여기서 정의의 축이 갈린다. 범죄수익과 유래한 재산이 각각 '어떻게 생겼는가'를 따지는 재산이라면, 이 갈래는 '무엇과 무엇이 만났는가'를 따진다. 조문은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상태를 요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무관한 재산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이 정의에 들어갈 일이 없고, 반대로 결합이 확인되면 출처가 다른 두 성분이 한 재산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정의의 문턱을 넘는다.
조문은 결합의 결과에 대하여 더 나아가 적지 않는다. 섞인 재산 안에서 범죄수익 성분과 무관한 성분을 어떻게 나눌지, 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할지에 대하여 제2조는 말을 두지 않았다. 사례에서 배우자가 자기 자금 일부를 보탰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그 비율은 확인 중에 있다. 이 문언만으로는 그 비율을 산정하는 규칙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은 미정으로 남는다.
같은 문언은 결합된 재산에 묶인 부담의 처리도 다루지 않는다. 아파트에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권이 환수 집행에서 존속하는지에 관하여서도 제2조 제4호는 침묵한다.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는 사정은 기록된 사실로 적을 수 있으나, 이 정의 조항이 그 사정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두는지 문언은 말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역시 미정이다.
정리하면, 섞인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유래한 재산의 성립과 별개로, 그 두 재산과 무관한 재산이 결합된 재산을 가리키는 정의이다. 이 정의가 결합의 존재를 요건으로 삼는다는 것만이 확인되고, 성분의 분할 기준과 부담의 처리는 이 조문에서 정하여지지 않았다.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에 관한 결론은 그 뒤의 문제로 남는다.
5.5범주 사이의 경계선
섞인 재산을 무관한 재산의 결합으로만 보는 해석은, 곧 세 범주가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셋을 각각 다른 호에서 정의하면서도, 그 경계를 가르는 자료는 한 조문 안에 모아 두었다. 조문의 문구를 나란히 대조하면 각 범주의 정의 요소가 무엇을 경계로 삼는지 드러난다.
먼저 범죄수익의 정의는 수익이 생긴 원인 행위를 중심에 둔다. 같은 조 제2호가, 그 뜻을 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선언하고, 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범위를 적었다. 이 구절은 재산이 범죄행위에서 직접 생겼는지, 또는 그 행위의 보수인지를 경계로 삼는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들어간 자금이 주가조작에서 얻은 것이라면, 그 자금은 이 가목의 문구에 먼저 놓인다.
그 다음 범주는 원인 재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을 다룬다. 같은 조 제3호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뜻을 정하면서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 적은 까닭이다. 과실·대가·보유나 처분의 결과를 이어 붙인 이 열거는, 앞의 범죄수익 자체가 아닌 그것에서 이어진 재산을 둔다. 이 사례에서 취득 자금이 범죄수익의 과실이라거나 그 대가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아파트의 해당 몫은 제3호의 문구에 닿는다. 다만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는 아직 확인 중이고, 그 사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느 쪽에 놓일지 정할 수 없다.
세 번째 경계는 결합의 출현이다. 같은 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고 하여, 앞의 두 범주와 그 외 재산이 합쳐진 상태를 따로 두었다. 여기서는 재산이 어디에서 생겼는지가 아니라,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에 무관한 재산이 하나로 합쳐졌는지가 문구의 요소가 된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자기 자금이 아파트 취득에 일부 들어갔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아파트는 제4호가 적은 결합의 모습에 놓인다. 그런데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은 미정이고,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정의 조문이 묻지 않는 것이라서, 그 사실만으로 범주가 바뀌지는 않는다.
세 호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각각이 경계로 삼는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제2호는 범죄행위와의 직접 관계를, 제3호는 과실·대가·보유나 처분에 의한 연결을, 제4호는 다른 재산과의 결합을 적었다. 한 재산이 제2호에 먼저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유래 재산이 생겼다면 제3호가 함께 놓일 수 있고, 이들에 무관한 재산이 합쳐지면 제4호가 그 상태를 포섭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조문은 세 범주가 실제로 겹치는 사례마다 어느 호가 우선하는지, 혹은 한 재산이 두 범주에 중첩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적지 않았다. 그러한 중첩의 처리 규칙은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환수 대상의 범위는 세 호의 문구가 적은 요소에 맞추어 판단할 일이고, 조문이 새로 만들지 않은 범주를 도입할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와 그 취득 자금은 각각 제2호·제3호·제4호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의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 자금 비율,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이 정의 대조만으로는 미정이다.
5.6몰수 조문의 대상 한정
범주를 나눈 뒤에 남는 물음은 그 범주 안의 무엇까지 몰수할 수 있는가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몰수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범주를 넘어 구체적인 재산의 모습을 규정하고, 이 조문이 정의 조문과 맞물리는 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을 다섯 호에 나누어 둔다. 그 중 앞의 두 호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범주를 그대로 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적고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두 호는 제2조제2호의 범죄수익과 제2조제3호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가리키므로, 그 뜻은 제2조가 정한 바에 달려 있다. 기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이 곧 범죄수익이고, 그 자금으로 산 아파트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놓이는지도 제2조의 문언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는 제2조의 용어만으로는 담지 못하는 재산을 따로 열거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정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제3호가 쓰는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으로 정의한다. 제4호와 제5호는 제3조·제4조의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그 행위에서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그러한 재산에서 다시 나온 재산을 몰수의 대상에 넣는다. 기의 아파트가 어느 호에 놓이는지는 취득 자금의 출처와 함께 아직 확인 중이다.
섞인 재산에 대해서는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합쳐진 전체가 아니라 몰수대상재산이 관련된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수량을 한정하여 몰수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가 자기 자금 일부가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아파트가 혼화재산에 놓이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조문이 정한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매길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정이다.
끝으로 제3항은 몰수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을 적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하며, 이어서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덧붙인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예외는 몰수 대상이 일부라도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빼 두도록 한다. 이 두 조문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부분만을 정하고 있다. 아파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이나 은행의 지위, 그리고 추징 집행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그에 관한 규정은 아직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