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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 · Volume 9 · Chapter 10 · First edition

채권자협의회의 눈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에 어떤 기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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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500 words · 1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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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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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10.1협의회가 생기는 법
  3. 10.2이해관계인의 모임
  4. 10.3기능의 목록 읽기
  5. 10.4의견을 말하는 권한
  6. 10.5자료를 내놓으라
  7. 10.6목소리가 향하는 곳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제21조가 채권자협의회에 어떤 기능을 주는지를 묻는다. 협의회가 생기는 근거와 이해관계인의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읽고, 기능의 목록과 의견을 말하는 권한,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을 차례로 살핀다. 그 목소리가 향하는 대상을 정리하되, 회생계획안의 작성과는 관련을 짓지 않는다.

10.1협의회가 생기는 법

사임과 해임의 자리를 정리하며 남긴 미정의 실마리가 채권자협의회의 존재 이유와 맞닿으므로, 협의회가 생기는 법을 먼저 가린다. 신이 대표 겸 관리인으로 서 있는 채권자협의회가 법원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서 있는지를 묻는 자리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협의회의 출발을 이렇게 적는다.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항의 제2호는 협의회가 건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밝힌다. "2.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따라서 신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협의회의 눈으로 옮겨 적어도 법은 이를 막지 않는다. 다만 이 호가 정하는 것이 "의견의 제시"에 그친다는 점은 함께 읽어야 한다. 협의회가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은 이 문구에서 찾을 수 없다.

한 가지 점을 분명히 둔다. 위 조문이 협의회를 만드는 데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말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은, 협의회의 성립이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는 뜻이 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만 조문이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로 시작하는 까닭에, 협의회가 채권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성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에서 따로 살피고, 여기서는 성립에 법원의 허가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점만을 분명히 둔다.

협의회가 서고 난 뒤의 운영 방식도 같은 법 제21조가 벌써 정한다.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놓고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두 문장은 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뒤의 문제를 다룬다. 의결 방식과 비용 부담을 성립 이후의 일로 배치한 조문의 얼개는, 협의회의 성립을 별도의 허가 절차에 묶지 않았다는 앞서의 읽을 뒷받침한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협의회의 틀을 더 자세히 짤 자리를 밝힌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구성과 운영의 세목을 대법원규칙에 맡긴 이 문장은, 구성 자체를 법원의 허가에 맡긴 말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규칙의 내용을 새로 적지 않는 까닭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립의 요건이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의 얼개에서 읽는다. 제21조 제1항의 문구와 함께 같은 법 제21조 제5항은 협의회의 자리를 뒷받침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제62조제2항·제132조제3항·제203조제4항·제259조·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의회가 없을 때의 공백을 여기서만 밝히고, 협의회를 만드는 데에 법원의 허가를 더 보탠 법은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협의회가 없을 때에만 관련 규정이 빠진다고 적은 대목은, 반대로 협의회가 있을 때의 효력을 끌어내면서도 성립의 문턱을 새로 세우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신의 대표 겸 관리인 자리를 겨냥해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일이 협의회가 이미 서 있었다는 뜻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하지 않는다. 관찰된 사실은 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을 뿐이고, 협의회의 성립 요건과 그 요구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그 요구가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미정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지 않는다.

10.2이해관계인의 모임

법원의 허가가 협의회의 성립 요건이 되지 못한 까닭을 밝힌 뒤에, 이제는 협의회를 이루는 자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주체를 한정된 어구로 밝힌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임을 먼저 선언한 뒤에 이어서 각호의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협의회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의 자리에 선 자들이다.

다만 이 조문에서 구성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라는 구절에 그친다. 조문은 그 구절 다음 곧바로 각호의 행위를 이어 붙일 뿐이며, 구성원이 될 자격이나 인원에 관한 문장은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제1항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문장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배치만으로도 협의회의 구성 자격을 조문 안에서 더 좁게 읽어내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에는 협의회가 채권자 사이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자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뜻은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특정한 채권자 무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조정의 대상이 채권자 간의 의견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진 자나 특정한 종류의 채권자만 구성원이 된다고 읽을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 조문에 담긴 말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라는 구절뿐이며, 여기에 구성원이 될 자격을 둘러싼 어떤 제한도 붙어 있지 않다. 요컨대 제1항의 문구만으로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자에게 원문에 없는 자격 요건을 더하거나 인원 수의 하한을 둘 수 없다. 협의회가 몇 명 이상으로만 성립한다는 식의 요건도 이 조문에서 찾아낼 수 없다.

이 사례의 사실 관계를 앞에 놓고 보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신을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것은, 협의회 자리에 선 이해관계인이 내놓은 의견의 방향을 보여줄 뿐이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답한 대목 역시 협의회의 구성 자격과는 별개의 말이다.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판단은 제1항의 구성 문구 밖에 놓인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가운데 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로 다루어질 사안이며, 협의회를 이루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물음과는 갈림길이 놓인다.

한편 조문에 따라 열거된 각호의 행위는 협의회에 주어진 활동의 범위를 가르는 일이지, 구성원의 자격을 다시 가르는 일이 아니다. 이 점은 협의회의 기능을 차례로 읽는 다음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여기서는 채권자협의회를 이루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의 자리에서 모이며, 그 모임의 자격이나 인원을 제1항의 문구 밖에서 새로 정할 수 없다는 점만 확인한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자격을 어느 이해관계인에게만 제한하거나 인원 수의 요건을 붙이는 해석은 제21조 제1항의 문구에 뿌리를 두지 못한다. 협의회가 이해관계인의 모임으로서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임을 밝힌 것으로 족하며, 그 이상의 조건을 조문에 보태지 않는 편이 문구에 충실하다.

10.3기능의 목록 읽기

구성 주체를 정한 제1항에 이어 채권자협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먼저 밝히고, 그 행위를 여섯 개의 호에 나누어 적는다. 이 목록을 차례로 읽어 협의회에 주어진 기능의 범위를 확인한다.

목록의 앞부분은 의견의 제시에 관한 것이다. 제1호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제2호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들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는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를 추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세 호가 협의회의 의견 제시 대상을 절차 전반과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 그리고 감사 선임에 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의 나머지 부분은 의견 제시와 다른 성격의 행위를 담는다. 제4호는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를 규정하며, 제5호는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6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실사 청구는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비로소 문제되는 행위이고, 제5호와 제6호는 각각 법원의 요구와 대통령령의 정함에 열려 있다.

제1항의 문구가 목록의 성격을 함께 가리킨다. 제1항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위에 앞서 의견 조정을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섯 호는 모두 의견의 제시, 실사의 청구,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처럼 말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치는 행위로 적혀 있다. 협의회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은 이 목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이 목록에 여섯 호 외의 권한을 더 읽어 넣을 수는 없다. 제1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위의 종류를 각호로 한정하고 있고, 각호의 문구 역시 그 안에 적힌 행위를 벗어나 확장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울러 이 목록을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관련지어 읽을 근거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제1항 각호 어디에도 계획안 작성에 관한 표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의 기능 목록과 계획안 작성을 잇는 해석은 이 목록 밖의 이야기로 남는다.

결국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은 제21조 제1항이 적은 여섯 호의 행위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행위를 할 수 있고, 목록에 없는 권한을 스스로 더 가지지는 않는다.

10.4의견을 말하는 권한

기능의 목록을 읽어 나가다가 항목마다 같은 낱말이 되풀이되는 점에 이르렀다. 제1호와 제2호는 나란히 "의견의 제시"라는 표현을 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협의회에 주어진 행위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제2호에서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적는다. 앞 절에서 기능의 가짓수를 센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중 하나인 의견 제시가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지 따로 살펴야 한다.

의견 제시의 뜻을 밝힐 때 제2항의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회가 의견을 내려면 먼저 내부의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 이 문구에서 드러난다. 의견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친 협의회의 의사로 내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견 제시의 주체는 협의회 그 자체이며, 구성원 각자가 따로 내는 말은 이 항의 의견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제1항 제2호가 붙이는 대상은 선임 또는 해임이다. 조문은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만을 적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회가 이 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자기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그 표명은 "의견의 제시"라는 한정된 방식으로 한다. 선임을 대신 결정하거나 해임을 대신 명하는 권한은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대상이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 호에 기대어 말을 꺼낼 수 없다.

조문이 "의견의 제시"라는 낱말을 쓰는 한 그 효력은 말에 그친다.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곧 법원을 구속하거나 관리인을 복종하게 한다는 뜻은 제21조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제1호의 의견과 선임·해임에 관한 제2호의 의견이 모두 "제시"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은 그 의견을 듣되 판단은 스스로 한다고 읽는 것이 문구에 가깝다. 제시에 그치는 표현을 쓴 것은 의견과 결정을 구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견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 제5호가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는 점도 이 구별을 뒷받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조차 협의회의 행위는 의견의 제시에 머무르고, 요구를 한 법원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의견 제시라는 기능은 말로 의사를 밝히는 데서 멈추며, 그 말을 받아들이는지는 별도의 판단이라는 점이 이 문구에서 확인된다.

신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스스로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사정을 놓고 볼 때, 채권자협의회의 제3자 관리인 요구는 제2호의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관리인의 선임에 관해 자기 의사를 말한 것이며, 그 말로 신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았다. 신의 부실경영이나 책임 여부는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항의 의견 제시에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협의회가 신을 부실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의견으로 제시된 표현이며, 그 표현 자체가 확정된 법적 평가는 아니다.

결국 채권자협의회가 가진 권한은 말을 하는 권한이다. 협의회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모은 뒤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그 의견의 채택 여부는 이 조문 밖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의견 제시를 말 이상의 것으로 확장하면, 조문이 정한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10.5자료를 내놓으라

의견 진술이 그 자체로 법원이나 관리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 뒤에 남는 질문은, 협의회가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협의회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여섯 가지로 열거하면서, 그 넷째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를 들고 있다. 실사의 청구는 문서나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가까운 기능이지만, 이 표현이 정하는 범위는 그 한정된 문구 안에 머문다. 이 단원에서 볼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아니라, 요구하는 기능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이다.

위 조문이 실사의 청구에 붙인 한정은 두 가지이다. 시점으로서는 "회생계획인가 후"이고, 대상으로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두 한정을 빼놓고 실사의 청구를 읽으면,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회사의 어떤 사정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식으로 넓어진다. 그러나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았다.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절차가 개시된 뒤이고, 회생계획인가 후에 놓이는 상황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문구만으로는 회생계획인가 전에 놓인 지금의 장면을 다루는 근거를 얻을 수 없다.

요구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조문이 "청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 남는다. 청구란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며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이다. 실사의 청구에서 보내지는 것은 실사를 하여 줄 것을 바라는 뜻이고, 그 뜻을 받는 사람은 실사를 하여야 할 자리에 있는 자이다. 조문은 그 자를 누구로 정하는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사의 청구가 어느 자를 향하여 보내지는 것인지는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미정이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실사의 청구와 같은 것인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회가 관리인에게 거래처 관계나 기술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행위가 실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질의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문은 아무 말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협의회가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무엇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제21조 제1항은 각호의 행위를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 실사의 청구도 이 한정 아래 놓이며, 혼자 뜻을 세워 행사하는 구속력 있는 청구와는 다르다.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자 사이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나 요구하는 방식도 그 한정의 영향을 받는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것은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 말이 요구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 밖에 협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이 남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러나 이 호는 협의회가 스스로 자료를 청구하는 경로를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둔 표현이다. 요구하는 방향이 법원에서 협의회 쪽으로 놓여 있고, 협의회가 그 사항을 다루는 자리에 놓인다. 결국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제21조 제1항이 적어 둔 행위의 유형과 그 한정 안에서만 자리 잡는다.

10.6목소리가 향하는 곳

자료 제출 요구가 관리인을 향한 것임을 본 뒤에 남는 물음은, 채권자협의회가 선임과 관련하여 내는 의견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그 둘째 자리에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의견을 두고 있다. 조문이 같은 항의 다른 행위들과 나란히 두는 이 의견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언에서 그 향방을 읽어야 한다.

그 행위의 대상을 찾기 위하여 같은 항의 둘째 호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문장은 의견의 주제를 선임 또는 해임으로 정하면서, 그 의견을 내는 행위를 제시로 적고 있다. 조문은 의견을 제시할 대상의 이름을 호 안에 적지 않았다. 다만 선임과 해임을 주제로 삼은 의견이어서, 그 주제를 다루는 쪽을 향한다고 읽히는 데 그친다.

같은 항의 나머지 호가 의견의 자리를 함께 보여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첫째 호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로, 셋째 호를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로, 넷째 호를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로, 다섯째 호를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여섯째 호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가운데 넷째 호는 청구라는 다른 행위를, 다섯째 호는 법원의 요구를 전제로 하는 사항을 둔다. 이처럼 호마다 행위와 상대가 달라지므로, 둘째 호의 대상을 다른 호에서 끌어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서 읽은 자료 제출 요구는 관리인이 그 상대였고, 그 요구의 행사 방식도 관리인에 대하여 정해졌다. 선임에 관한 의견은 그 요구와 나란히 놓이는 행위이므로, 역시 관리인의 선임을 둘러싼 자리에서 행사된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며 내놓은 말이 향하는 대상은 그 관리인 자리를 정하는 쪽이지,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답한 것도, 이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목소리가 법원의 선임 판단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그 의견이 선임 판단을 구속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하는 제3자 관리인이 곧 선임되는지, 그리고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관찰된 사실은 의견과 요구가 오갔다는 뿐이고, 그 사실 자체로 확정된 손해나 고의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항이 정한 의결 방식이 거치는 주체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임을 밝힌 자리에서, 그 의결로 내보내는 의견은 관리인의 선임을 주제로 하여 제시되는 것으로 묶인다. 두 기능 모두 그 대상과 주제를 전제로 성립한다. 그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서 맺는 효력의 범위는 아직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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