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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 · Volume 9 · Chapter 1 · First edition

같은 사람, 다른 자리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면 권한의 근거와 섬기는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Length
about 2,300 words · 10 min
Sources
1 statutes · 2 decisions
As of
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1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3. 1.2관리인의 법적 지위
  4. 1.3이해관계인을 위한 지위
  5. 1.4공적 수탁자로서의 관리인
  6. 1.5같은 사람, 다른 권한의 근거
  7. 1.6지위의 이름과 권한의 범위
  8. Statutes referred to
  9. Decision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 권한의 근거와 복무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절차개시 후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가 이전되는 구조를 읽고,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인을 위한 지위를 차례로 살핀다. 공적 수탁자라는 관점에서 같은 사람이 갖는 권한의 근거와 지위의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를 정리한다.

1.1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경영을 아는 사람이 대표이사 신 그 자신뿐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인 선임의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우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업무와 재산을 다루는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권한의 귀속 시점과 그 주체를 명시하므로, 그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권한의 이전 시점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이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더 이상 대표이사에게 남아 있지 않고 관리인에게 옮아간다. 조문이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께 적은 것은, 사업 운영에 관한 권한과 재산을 지키고 나누는 권한을 같은 주체에게 모은다는 뜻이다.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기술을 잘 안다는 점은 권한의 귀속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한편 그 권한은 관리인의 몫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사에게 금하는 행위를 둘로 나누어 적는다. 하나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한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이다. 대표이사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리에 서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대표이사로서 행사하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조문의 배열에서 드러나는 순서도 짚어둘 만하다. 제1항이 권한의 귀속을 먼저 정하고, 제2항이 그 권한을 지키는 한계를 뒤에 둔다. 권한의 이전이 먼저이고 이사의 행위 금지가 나중이다. 이사의 지위가 축소된 까닭은 이사 개인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제1항으로 정해진 관리인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대표이사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은 업무의 실무를 누가 익숙하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설명일 뿐, 제1항의 권한 귀속을 흔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의 주체가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으로 이동한다는 점에 이른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여기 적은 것은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않으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1.2관리인의 법적 지위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대표이사에게서 관리인에게로 옮겨졌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인은 누구를 위하여 서는 자리인지가 다음에 남는다. 이 물음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에서 그 성격이 밝혀진다. 이 판결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먼저 권한의 귀속을 재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로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의 귀속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권한의 이전은 대표이사의 의사나 선택과 무관하게 절차개시결정이라는 사실에 따라 일어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사의 행위를 제한하여 그 결과를 지킨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사의 참여는 권한의 이전을 흔들 수 없으며, 침해하거나 관여하려는 행위는 조문이 정한 대로 막힌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도 같은 구조를 전제로 설명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를 두고 그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라고 설시하였다. 권한이 모두 관리인에게로 모인다는 점에서 조문과 판결의 설명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판결이 "모두"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권한의 이전 범위를 가리킬 뿐,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함께 정한 것은 아니다. 책임의 범위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 밖에 있다.

나아가 판결은 관리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한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라는 설명이다. 이 문장에 따르면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 자리에 서지 않는다.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면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성격만이 그에게 붙는다. 신이 대표이사 신분 위에 관리인으로 간주된 모습은, 두 자리가 같은 사람에게 겹쳐진 것일 뿐 성격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두 신분이 한 사람에게 모인다고 하여 대표자라는 성격이 관리인이라는 성격에 스며들지 않는다.

이 지위는 재산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도 이어진다. 같은 판결은 이해관계인의 관리자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고 보았다. 관리인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구별되어 그 결과가 채무자 재산과 나뉘어 평가된다는 점이 이 결론에서 드러난다. 관리인이 이룬 행위의 효과는 그가 채무자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는 구별에 서 있다.

정리하면, 관리인의 지위는 채무자나 그 기관·대표자가 아닌 자리에 선다.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설명이 판결이 남긴 지위의 성격이다. 신이 대표이사와 관리인을 겸한 상태에서도 두 자리의 성격은 구별된다. 다만 이 판결이 남긴 설명만으로는,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 물음들은 이 판결이 남긴 지위의 성격과 구별된다.

1.3이해관계인을 위한 지위

지금까지 권한의 이전과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살폈다면, 이제 그 지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은 그 물음에 답하는 문장을 담고 있다.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한 뒤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그 전속의 근거를 법령의 조문에서 찾는다. 같은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라고 적고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이 문장에서 권한의 이전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남는 것은 전속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를 위하여 서는지이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같은 판결은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라고 말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여기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기관도 대표자도 아니라는 점이 먼저 확인된다. 아울러 관리자가 맡은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는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판결은 적고 있다. 그 이상의 이해관계인 범위나 종류를 이 판결의 문장에서 새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관리인이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라고 적힌 것은, 관리인이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하여 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서는 지위라는 점은, 관리인의 행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다룬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같은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이 판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대한 답변이지만, 그 답변의 밑바닥에는 관리인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구별하여 보는 시각이 놓여 있다.

같은 판결의 문장에는 절차의 시점에 따른 구분도 담겨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와 그 개시 후에 관리인이 한 행위는 그 근거가 다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권한이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한 뒤에는, 관리인의 행위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취급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따라서 같은 거래라 하더라도 언제, 어느 지위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갈린다. 이 구분은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 서는 지위에서 행위하는 자임을 뒷받침한다.

H사의 사정을 이에 견주어 본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대표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채권자협의회는 부실의 원인을 들어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다. 이 사정만으로 신이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미정이다. 앞서 관찰한 사실의 정리가 법적 평가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관리인의 지위가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놓인다는 점이 확인되면, 남는 질문은 그 지위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이다. 대법원은 앞의 판결에서 관리자를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고도 적고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관리인이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면서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 서는 까닭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셈이다.

1.4공적 수탁자로서의 관리인

관리인이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결론에 이어, 관리인의 지위에 붙는 이름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살핀다. 특히 관리인을 공적 수탁자라 부른 까닭과 그 부름이 뜻하는 자리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은 관리인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는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이 인용은 관리인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가른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도 아니다. 앞 단위에서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확인한 터이므로, 여기서 관리인이라 부르는 자리는 바로 그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에 놓인다. 판결이 이해관계인단체를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적었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볼 대목이다. 다시 말해 관리인이 섬기는 자리는 한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여러 쪽이 함께 얽힌 자리다.

공적 수탁자라는 명칭은 그 자리를 한마디로 줄여 부른 말이다. 판결은 관리자를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하면서, 관리인의 지위에 이름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지위에서 뒤이은 결론을 함께 밝힌다. 정리회사가 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다루는 길을 닫아 놓는다.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인 관리인에게 모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관리처분은 채무자 대표의 손을 떠나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하여 행사되는 자리가 된다.

공적 수탁자라는 말이 새로운 의무나 책임을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판결은 관리인의 지위를 서술하였고, 그 서술 안에서 공적이라는 말이 붙은 자리가 정해졌을 뿐이다. 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으로 재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단체를 맡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이 바로 그 서술의 요지다. 그러므로 이 명칭에서 도출되는 것은 관리인의 지위가 갖는 공공적 성격이며, 자격이나 책임의 새 기준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사례로 돌아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대표가 법원의 선임을 거쳐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자리는 같다. 그가 관리인으로 갖는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관리인의 지위에서 나온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하는 제3자 관리인 문제는 미정으로 남는다. 다만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가 관리인 개인의 자격을 빌려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한 자리임은 분명하다.

1.5같은 사람, 다른 권한의 근거

공적 수탁자라는 호칭은 관리인의 지위를 가리킬 뿐, 권한의 근거까지 새로 꾸미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은 그 지위를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였다. 이 서술은 권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적시한다. 관리인의 권한은 대표자의 권한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단체를 맡은 수탁자로서의 권한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먼저 밝힌다. 동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전속의 시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고, 그 권한을 받는 자는 관리인으로 특정된다. 권한의 내용도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으로 한정하여 적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의 지위가 관리인의 권한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두 항을 함께 읽으면, 권한이 관리인에게로 옮겨간 뒤에 이사의 지위는 그 권한에 접근할 통로를 가지지 못한다.

이 규정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읽힌다. 신이 대표이사로서 갖고 있던 권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달라지지 않고, 그 결정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이 새로 그에게 전속한다. 대표이사 지위의 존속과 관리인 권한의 발생은 각기 다른 사건이다. 두 권한이 같은 몸에 모인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이 관리인의 권한을 흡수하거나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쪽 권한의 근거를 다른 쪽에서 찾는 방식은 제56조의 문리에 맞지 않는다.

그 사실들은 누가 관리인 자리에 앉는지에 관한 판단의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고 신이 자신만이 거래처와 기술을 안다고 말한 것은 이 법적 배치를 바꾸지 않는다. 그 요구와 답변은 선임 판단에 관한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않을 뿐, 권한의 근거를 옮기지 못한다. 반면 권한의 근거는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제56조 제1항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권한의 원천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관리인의 지위이다.

위 2010다63836 판결이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것을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도 같은 구분을 따른다. 이 판결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에, 그 행위의 근거를 관리인의 지위에 두었다. 신이 대표이사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관리인으로 간주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수행·재산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 지위에 기하여 행사된다. 대표이사 지위가 관리인 권한의 원천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같은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지위가 합쳐지거나 한쪽 권한이 다른 쪽에 흡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지위의 이름과 권한의 범위

대표이사의 권한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비롯한다는 설명을 마치면서, 앞 단위는 두 지위가 한 사람에 겹쳐도 각각의 근거는 따로 남는다고 하였다. 같은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그가 딛고 있는 자리의 이름과 그 이름이 품은 권한의 범위를 한 자리에 모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사법상 대리권의 내부 관계 법리는 이 장의 범위 밖에 두고, 관리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장의 자료로 확정하지도 않는다.

권한의 범위는 법문으로 먼저 가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권한 귀속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다.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모여 있고, 이사의 개입은 배제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신이 겸하는 대표이사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권한의 근거가 관리인 지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그렇다면 관리인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지위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다룬 판시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는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관리인이 회사의 기관도 대표자도 아니며, 이해관계인단체를 맡는 공적수탁자라는 지정이다. 재산처분이 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뒷문장은, 제56조가 정한 권한의 전속이 지위의 성격과 같은 방향을 가리킴을 보여준다.

이 지정을 앞선 자리 논의에 겹쳐 보면, 권한의 범위와 지위의 이름이 서로를 받친다.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그 권한을 쥔 자리는 관리인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이해관계인의 관리자이자 공적수탁자이므로 권한은 회사 기관의 권한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와 관리인을 겸해도 한쪽 이름이 다른 쪽 이름을 대신 부르지는 않는다. 권한의 범위를 묻는 물음에는 제56조가, 지위의 이름을 묻는 물음에는 위 판시가 각각 응한다.

다만 이 자료들이 신의 사안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리인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장의 자료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범위 설정도 그대로 둔다. 지위의 이름과 권한의 범위를 함께 놓고 본 결과는,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까지이며, 그 이름을 법원의 말로 어떻게 옮겨 적는지는 다음 차례의 물음이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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