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를 묻는다. 관리인 선임과 간주의 출발, 업무와 재산 관리,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의견,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을 차례로 되짚고, 연속성이라는 이익과 감독의 비용이 맞물리는 구조를 종합한다. 이해충돌이 감독 수단과 어떻게 얽히는지를 정리하되,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은 다루지 않는다.
13.1관리인 선임과 간주의 출발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의 경계를 확인한 데서 이어져, 관리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특히 기존의 경영자가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출발점을 법문에서 가릴 차례이다.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한 H사에서 대표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까닭을 이해하려면, 선임의 원칙과 간주의 요건을 차례로 읽어야 한다.
관리인 선임의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있다. 법원의 선임 권한이 방임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점을 밝히고자 이 항을 옮긴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누구를 선임할지 판단하는 기준만이 주어지고, 어느 쪽의 신청에 따라야 한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이어지는 제2항은 기존 경영자가 원칙적으로 관리인 자리에 서도록 한다. 신이 대표자로서 남게 된 형편을 논하기 전에 그 원칙과 예외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이 항을 옮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뒤, 예외 사유의 하나로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를 꼽고, 그 각목에서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을 가리키며, 이어서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덧붙인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는 위 문언이 정한 요건을 놓고 따져야 할 판단이며, 관리인 선임의 출발만 다루는 이 자리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제3항은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둔다. 이 항이 열어 놓은 선택의 폭을 확인하고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고 정한 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고 단서를 둔다.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한 뒤에도 제2항의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이 다시 관리인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선택이 있었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는 자를 제4항이 가리킨다.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을 옮긴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표 신은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리인 지위에 놓인다. 다만 이 간주는 지위의 출발일 뿐이며, 그가 위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절차의 출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닿는 자리도 아울러 살핀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관리인 선임 판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제7항을 옮긴다.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라고 정해 두었다. 채권자협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 그 추천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선임과 간주의 출발은 이와 같이 정해진다.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라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신이 부실의 원인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를 이루는지는 관리인의 지위가 확정된 뒤에 별도로 밝힐 문제로 남는다.
13.2관리인의 업무와 재산 관리
관리인이 누구인지의 문제는 간주라는 출발점에서 이미 다루었고, 이제 그 선임된 자에게 무엇이 맡겨지는지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권한 귀속을 한 문장으로 정한다. 동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처분의 권한은 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인 한 사람에게 모인다. 신이 간주된 관리인이라면 그 권한은 신의 몫에 들어간다.
권한이 전속한다는 말은 동시에 다른 손이 빠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문은 침해와 부당한 관여를 모두 막지만, 신 자신이 대표이사이면서 관리인 자격에 놓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신의 다른 손을 겨누는 모양이 된다. 이 경우 신의 지위가 중첩된다는 사실만 정해질 뿐, 중첩이 곧 침해라는 법적 평가는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라는 두 낱말은 동등하게 놓인다.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하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할 뿐, 행사의 결과를 옮기지는 않는다. 업무 수행의 내용과 재산 관리의 방식은 각기 별개의 문제로 남고, 처분은 앞의 둘보다 한 단계 나아간 행위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 조문이 처분의 요건이나 방식을 따로 구체화하지 않는다. 그 구체화는 다른 자리의 문제이고, 제56조는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머문다.
제1항이 권한의 귀속을 정한 다음 제2항이 이사를 겨눈 구조도 눈에 띈다. 제1항이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 밝혔다면, 제2항은 그 주어진 권한을 다른 사람이 넘보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여기서 '이사'라는 낱말이 개인인 채무자와 개인이 아닌 채무자 사이에 함께 놓인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법문은 채무자의 형태를 가르지 않고 이사를 한 줄에 묶어,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행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같은 문장에서 금한다. 다만 무엇이 '부당한' 관여인지는 이 조문이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 한정은 사례에서 의미를 가진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유일하게 안다는 사정은 업무 수행의 편의를 설명할 뿐, 권한의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한편 이 조문은 관리인을 감시하거나 해임하는 수단을 담지 않는다. 관리인 선임과 간주의 규율이 제74조에 있다면, 업무와 재산의 배분은 제56조에 있고, 두 조문 사이에 그밖에 어떤 통제가 놓이는지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사정 역시 제56조의 문장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 재산 유용 여부, 부실경영의 중대성,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채권자 의견의 효력은 전부 미정으로 남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업무와 재산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이사가 그 행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규율이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13.3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의견
관리인의 업무와 재산 관리가 제56조에 따라 맡겨진다고 본 데에서, 이제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자리를 어떻게 함께 하는지가 남는다. 이 절은 제21조가 채권자협의회에 부여하는 기능을 읽고, 이해충돌이 있는 선임 논의에 채권자의 의견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더듬는다.
채권자협의회는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으는 기구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채권자협의회가 맡는 일을 이렇게 열거한다.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이 구는 채권자협의회가 의견을 조정하여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정한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신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것은, 이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는 자리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찰이 신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의 자리에 관한 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은 '선임'과 '해임' 모두에 미친다. 같은 조항은 이에 관하여 "2.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따라서 채권자협의회가 내세운 제3자 관리인 요구는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의 형태를 갖춘다. 조문이 쓰는 것은 '의견의 제시'이지 그 의견에 따른다는 결언이 아니며, 이 차이는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이 사례에서 논쟁의 핵심에는 이해충돌이 있다. 신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사람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 채권자협의회의 요구는 이해가 얽힌 자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견을 내는 쪽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겹치지 않는 구도가 중요하다. 아울러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대목은, 후임의 적임자를 놓고 채권자협의회와 생각이 갈리는 지점을 드러낼 뿐이다. 이 말 자체가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모으는 방식도 함께 봐야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혼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며, 내부에서 표결로 뜻을 모은다. 이에 관하여 제21조제2항은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인 뜻이며, 이해가 갈리는 자리에서조차 이 방식을 거쳐 정해진다. 이 표결의 결과가 곧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음 문단의 주제이다.
끝으로 법원의 선임 판단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묶이는지가 문제이다.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의 제시'를 허용할 뿐이고, 선임의 결정 자체를 채권자협의회에 맡기지 않는다. 이 구는 선임에 관한 한 채권자협의회의 역할을 '의견의 제시'에 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가 함께 열거되어 있으나, 이 열거가 곧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해도 법원의 선임 판단을 구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신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이 법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신이 부실의 원인인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영역에 남는다.
13.4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
채권자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을 구속하는지가 미정으로 남으면서,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절차 안에서 어디서 다루는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오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그 자리를 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한다.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조사확정재판은 출자이행청구권과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루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법인인 채무자를 전제로 한다. 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지 않아 간주관리인인 신이 그 자리를 맡는 사례에서도 대상은 같다.
조사확정의 신청은 관리인의 의무로 이어진다. 제115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간주관리인인 신이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그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인이 신청을 내려면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제115조 제3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리인이 소명할 것은 신청의 원인되는 사실이다.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채권자협의회의 주장을 어떤 사실로 소명할 것인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신의 말을 어떻게 볼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절차의 모양이 정해져 있다. 제115조 제4항과 제6항·제7항이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 대상인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심문이 곧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확정절차가 열리면 시효와 절차의 종료 시점에도 효과가 미친다. 제115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8항은 "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고 정한다.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의 종료가 곧바로 그 절차를 끝내지 않는다.
조사확정결정에 이르면 문서로 마무리된다. 제115조 제9항은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은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며,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배상액수를 얼마로 산정할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13.5연속성과 감독의 맞물림
앞에서 본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 자리까지 이어오면, 남는 것은 그 책임을 밝히는 절차와 관리인 선임의 감독 장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관리인의 선임에 있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과 후보자 추천을 함께 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제시 기능을 정한다. 두 조문이 겹치는 지점에서 연속성의 이익과 감독의 비용이 한 자리에 놓인다.
관리인의 업무와 재산 관리 권한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라고 정한다. 관리인의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모이는 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곧 감독의 출발점이 된다. 권한의 전속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권한을 쥔 자를 고르는 문제를 남긴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은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 예외 사유를 둔다. 제3항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도, 절차 진행 중에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이 구조는 기존 경영자의 연속성을 기본으로 두고, 감독이 개입할 여지를 함께 남긴다.
감독의 수단으로서 채권자협의회의 자리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채권자협의회의 행위로 정하고, 제74조제7항은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의견의 제시와 후보자의 추천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선임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합성 사례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고, 신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정은 관찰된 사실의 정리일 뿐이며,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미정으로 남은 쟁점을 확정된 사실이나 법적 평가로 메울 수는 없다.
결국 연속성과 감독은 맞물려 있다. 기존 경영자의 연속은 업무와 재산 관리의 공백을 줄이고, 감독 수단은 그 연속이 채무자의 회생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놓인다. 두 축이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는지는 각 사안에서 법원이 헤아릴 몫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