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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 · Volume 9 · Chapter 11 · First edition

의견이 닿는 길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은 관리인 선임과 해임의 판단에 어느 정도로 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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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000 words · 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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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utes · 0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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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On this page
  1. Summary
  2. 11.1채권자협의회의 법정 기능
  3. 11.2감독이 열어 놓은 통로
  4. 11.3해임에 놓인 의견의 자리
  5. 11.4법원이 참작하는 방식
  6. 11.5선임 판단에 남은 빈칸
  7.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관리인 선임과 해임의 판단에 어느 정도로 닿는지를 묻는다. 협의회의 법정 기능과 감독이 열어 놓은 통로를 통해 의견이 절차에 들어가는 경로를 정리하고, 해임에 놓인 의견의 자리를 살핀다. 법원이 참작하는 방식을 검토하되, 의견의 구속력은 단정하지 않고 선임 판단에 남은 빈칸을 밝힌다.

11.1채권자협의회의 법정 기능

그 목소리가 관리인을 향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그 말을 실제로 꺼내 주는 조직이 무엇을 맡고 있는지 살필 차례이다. 채권자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법률이 열거한 틀 안에서 정해진다.

그 틀을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목록을 맺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목록은 채권자협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해 보여 준다.

여섯 항목 가운데 의견에 직접 관련되는 자리는 제1호와 제2호이다. 제1호는 절차 전반에 관한 의견이고, 제2호는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의견이다. 두 항목 모두 행위의 형식을 '의견의 제시'로 부른다. 제3호는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을 다루지만, 감사는 관리인과 그 지위가 다르다. 제4호는 인가 후의 실사 청구이고, 제5호와 제6호는 법원이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으로 갈무리되어 있다.

의견이 어떤 모임으로 정해지는지도 함께 확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자협의회는 그 모임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은 먼저 구성원 사이에서 조정을 거쳐 모이는 것이다. 이는 조직 내부의 결정 방법일 뿐이고, 그 의견이 누구에게 어떤 힘을 갖는지는 정해 두지 않는다.

조문이 열거한 범위 밖의 권한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을 받는 대상이 법원인지 관리인인지, 그리고 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것은 남겨진 쟁점이다. H사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신의 관리인 선임에 관해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일이 있다. 그 요구가 위 제2호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의 법정 기능은 제21조 제1항의 목록 안에 놓이고, 그중 관리인에 관한 자리는 선임과 해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이다. 이 사례에서 그 자리를 채우는 행위로 무엇이 인정되는지, 그 행위가 갖는 힘의 크기는 다음 문제이다.

11.2감독이 열어 놓은 통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이 의견의 제시에 이른 자리를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의견이 누구의 판단에 닿는가이다.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문언만으로는, 그 의견이 어느 기관을 거쳐 어떤 효과를 낳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자리를 찾아보면 먼저 법원의 감독이 떠오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감독의 주체와 관계인의 확인 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감독의 주체는 법원이며, 관리인은 그 권한의 출처를 이해관계인 앞에서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서 신이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관리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그 직무 수행의 정당성은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인다.

조문을 끝까지 살피면, 관리인의 의무가 이해관계인을 향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선임 증명 서면을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모아 낼 자리에 놓인다. 다만 이 의무가 닿는 것은 서면의 제시에 그친다. 서면은 선임 사실을 확인할 뿐, 선임에 이른 사유나 관리인의 직무 수행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이 사례에서 신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이 서면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법원의 감독이 관리인의 직무 수행을 상시로 살피는 틀이라 할지라도, 제81조는 감독의 방법이나 시기, 그리고 관리인이 감독에 응하는 절차를 따로 적지 아니한다.

그런데 감독이 열어 놓은 자리는 관리인에 대한 통제이지, 채권자협의회가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별도의 창구가 아니다. 제81조가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선임 증명 서면의 제시에 그친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관리인의 직무 수행 중에 제시되더라도, 이 조항이 그 의견을 법원에 회부한다고는 말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바는 채권자협의회가 신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아니다.

반면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가 의견을 낼 대상으로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들고 있다.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2.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판단의 자리에는 채권자협의회의 말이 놓일 수 있다. 다만 그 의견이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 조항이 밝히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하므로, 채권자협의회가 반드시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조문이 의견의 제시로 한정할 뿐 그 의견에 구속력을 두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도 어렵다.

따라서 감독 조항과 의견 제시 조항을 이어 보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닿을 수 있는 경로는 법원의 관리인 선임·해임 판단이며, 그 판단은 법원이 관리인에 대한 감독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제81조가 그 의견의 제출 방법이나 법원의 검토 의무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선임과 해임에 미치는 효과는 이 감독 조항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하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지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서 정하여질 사항으로 남는다.

11.3해임에 놓인 의견의 자리

감독이 열어 놓은 통로가 말한 것은 경로의 존재뿐이었다. 그렇다면 채권자협의회의 요구가 해임이라는 결론에 닿기 위해서는 그 요구가 놓일 자리가 따로 있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해임의 요건과 청구·결정의 주체를 나름의 어법으로 규정한다.

제83조는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을 한 조문 안에 두되, 해임의 경우에만 사유를 열거한다. 해임의 길을 열어 놓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사유로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든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 조항이 해임의 요건을 네 가지로 한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각 호를 예시로 본다는 뜻인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해임을 청구하거나 결정하는 주체다. 조문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라는 표현을 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은 신청의 요건이나 청구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자리가 드러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둔다. 이 조항이 사용하는 낱말은 "의견의 제시"다. 해임의 신청이나 청구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가 제83조의 해임 결정에서 맡는 자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한정된다.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함께 정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에 따라 해임에 관한 의견도 같은 방식으로 의결되어야 제시된 의견으로 자리 잡는다. 의견의 제시는 신청과 구별되는 행위이고, 조문은 그 행위를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으로만 배정한다.

그렇다면 제83조의 신청 주체와 제21조의 의견 제시자는 서로 다른 두 자리다. 제83조에서 해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고, 제21조에서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채권자협의회다. 채권자협의회가 곧 이해관계인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한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두 조문 어디에도 답이 없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해임 사유나 청구권을 보태어 판단할 수 없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하는 제3자 관리인 선임이 제83조상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11.4법원이 참작하는 방식

해임의 자리에 놓인 채권자협의회의 요구를 받은 법원이 그 의견을 선임의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앞서 밝힌 자료의 범위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규정은 채권자협의회가 선임과 해임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이 조문은 의견의 제시라는 행위만을 정할 뿐, 그 의견이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그와 함께 같은 조 제1항은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기서 의견의 제시는 권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로 놓여 있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가 부실의 원인을 들어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것은 위 제2호가 정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한다. 반면 그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점은 자료가 정하지 않은 평가의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와 맞닿는 자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가 있다. 법원이 관리인을 해임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하되, 정해진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즉 사유의 유무와 심문이 해임의 실질적 관문이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그 관문을 여는 계기 가운데 하나이다. 채권자협의회가 요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83조 제2항이 정한 사유는 네 가지이다. 그 중 제3호는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제4호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 사례에서 신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위 사유의 유무를 가리는 데 어떤 비중을 가지는지는 자료가 밝히지 않았다. 합성 사례에서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없는 채로는, 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미정으로 남는다.

그 밖에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를 들고, 제2호는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를 든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74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료가 다루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보태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역시 위 조문들이 직접 정하지 않는 사항이다. 그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의견을 참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놓인다. 채권자협의회는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제83조 제2항이 정한 사유와 심문의 절차에 따라 해임 여부를 판단한다. 의견은 판단의 재료가 될 뿐, 사유의 유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판단에서 의견이 미치는 범위는 별도의 자료를 요한다. 그 범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1.5선임 판단에 남은 빈칸

법원이 의견을 참작하는 자리를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이 사례에서 의견이 실제로 닿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가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조항에서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한 행위는 이 조항이 정한 의견의 제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 요구의 근거로 자리 잡는다. 다만 그 근거가 어떤 법적 평가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밝히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렇다면 그 의견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이다. 제21조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만을 정하고, 그 의견이 선임 판단을 구속한다는 취지의 문장은 두지 않는다. 같은 조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 문장은 의견이 채권자협의회 안에서 어떻게 모이는지를 정한 것일 뿐, 그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을 좌우한다는 뜻은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조항들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둔 것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견의 법정 지위를 넓히지 않는다. 의견은 낼 수 있으나 그 효력의 크기는 조문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도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선임된 뒤의 관계를 묘사할 뿐이다. 감독 관계가 선임 판단의 기준까지 규정한다는 취지로 읽기에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근거가 모자란다. 신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선임 판단의 기준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제81조는 이어서 법원이 관리인에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항은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나아가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는 선임의 결과를 서면으로 공증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선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남기는 장치인 셈이다.

결국 이 사례에서 선임 판단을 두고 자료가 밝히는 것은, 채권자협의회가 선임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 그 의견이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는 점,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있고 선임 서면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그친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정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로써 확정되지 않는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점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한다. 그 자리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남는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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