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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3 · Draft

고의부인: 채무자의 인식

고의부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다는 요건은 편파행위에서 무엇을 알았어야 충족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고의부인에서 편파행위에 요구되는 채무자의 인식을 묻는다. 법문과 판결의 판시로 평등 원칙 회피 인식의 내용과 근거, 추인 사정과 채무초과 인식의 무게를 밝힌다.

법문의 주관적 요건

법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둔다. 법문은 같은 호 단서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둔다. 법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둔다. 법문은 같은 호 단서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둔다. 이 장은 해당 조문이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인식을 나누어 정한 구조로 읽는다.

조문은 채무자의 인식을 행위 당시의 인식으로 정한다. 조문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되돌리는 대상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조문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되돌리는 대상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정한다. 이 장은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을 조문이 쓴 대로 구별하여 읽는다. 이 장은 회생채권자와 파산채권자를 다른 절차의 말과 섞지 않고 읽는다.

판결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대목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다룬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를 적용한 대목에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다룬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시사항은 해당 대목에서 편파행위의 포함 여부와 주관적 요건의 내용을 쟁점으로 적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이 장은 옛 법률의 대목과 지금의 채무자회생법 대목을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장은 옛 법률의 조문을 판결이 적용한 층으로만 읽는다.

판결요지는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가 해함을 아는 것을 든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수익자의 선의와 증명책임을 따로 다루나 그 대목은 제4장에서 다룬다. 판결 이유는 행위의 상당성을 따로 다루나 그 대목은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 절에서 채무자의 인식에 닿는 문언만 읽는다. 이 장은 편파행위에서 요구되는 인식의 내용을 다음 절에서 읽는다.

조문은 채무자가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몰랐으면 부인하지 않는 구조를 둔다. 판결 이유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다루나 증명책임 대목은 제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수익자 단서가 채무자 요건과 별도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채무자의 인식이 고의부인의 적극 요건으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수익자의 인식이 소극 단서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절차부인권자주관적 요건수익자 단서
회생절차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것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파산절차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 것행위 당시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한다는 인식

판결요지는 고의부인의 대상에 사해행위와 편파행위가 함께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요지는 편파행위를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변제나 담보 제공으로 적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편파행위가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에도 편파행위가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여러 절차의 판결이 같은 포함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읽는다.

판결요지는 편파행위의 고의부인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요지는 파산의 대목에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의 대목에서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같은 인식을 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요지는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요구되는 인식이 불공평 초래의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으로 좁혀진 것으로 읽는다.

원심은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액의 예금채권자들에게만 따로 연락하여 변제한 행위를 편파행위로 보았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을 인정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원심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예금채권자에게만 예금을 지급한 행위를 편파행위로 보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대법원은 그 지급이 고의부인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이 장은 사안의 업종과 지급 방식이 달라도 인식의 표지가 같게 적힌 것으로 읽는다.

원심은 차명 명의와 소유 관리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보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대법원은 편파행위의 고의부인에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 등을 밝힌 뒤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판결 이유는 같은 법리를 반복하면서 선행 판결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이 장은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이 회생과 파산, 정리와 파산의 대목을 가로질러 같은 문장으로 반복된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그 반복에서 채무자의 인식이 일반 유해 인식에서 평등 회피 인식으로 좁혀진 것으로 읽는다.

판결 이유는 담보신탁 우선수익 지정을 편파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같은 인식을 요구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판결 이유는 시공사 연대보증인의 가용현금 변제에도 같은 인식을 묻는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대법원은 담보신탁 사안의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법원은 가용현금 변제 사안의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두 파기가 수익자의 선의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적혔고, 가용현금 변제 사안은 사해의사와 상당성 판단의 잘못도 이유로 든 것으로 읽는다.

판결절차인식의 표지
2004다46519정리평등 원칙 회피 위한 특정채권자 변제 인식
2003다271파산평등 원칙 회피 위한 특정채권자 변제 혹은 담보 제공 인식
2014다214885파산평등 원칙 회피 위한 특정채권자 변제 혹은 담보 제공 인식
2016다257572회생평등 원칙 회피 위한 특정 채권자 변제 인식

유형화의 취지와 거래의 안전

판결요지는 “구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좁은 주관적 요건을 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같은 좁힘을 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같은 근거를 든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요지는 채무자회생법의 대목에서도 유형화 취지와 거래 안전의 균형을 근거로 든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좁힘의 근거가 절차를 바꾸어 가며 같은 말로 유지된 것으로 읽는다.

법문은 고의부인과 위기부인, 의무 없는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 무상행위를 따로 둔다. 이 장은 편파행위를 넓은 해함 인식만으로 고의부인에 넣으면 유형 구분이 흐려진다고 읽는다. 판결 이유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좁은 인식을 요구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를 같은 포함 관계로 두면서 주관적 요건에서 가름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이 장은 거래 안전이 유형화의 취지와 나란히 든 별도의 근거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판결 이유는 2005년 판결의 법리를 뒤이은 판결에서 반복하여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 이유는 2006년 판결의 법리를 회생의 대목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판결 이유는 2014년 판결의 법리를 2022년 사안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이 장은 인용의 사슬이 인식의 문장을 바꾸지 않고 이어간 것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유형화 취지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안전의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판결요지는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요지는 회생의 대목에서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판결 이유는 정리 사건의 판결을 인용하며 회생의 대목에서 같은 선긋기를 유지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이 장은 좁힘이 인식의 대상을 좁히되 인식의 강도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여기서 남는 물음을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판결 이유는 상당성 예외의 법리를 밝히면서도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을 유지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 이유는 상당성 부족의 증명책임을 수익자에게 둔다는 점을 밝히나 그 기준은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유형화 취지가 상당성 논의를 막지 않고 주관적 요건과 병존한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거래 안전이 주관적 요건을 좁히는 근거로만 적힌 것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거래 안전의 보호 대상과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사해의사를 추인한 사정

원심은 정리 회사가 지급정지상태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 이유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서 든 사정에는 당좌거래정지처분과 대표이사의 고발, 분할변제 약정과 5회에 걸친 변제가 들어간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 이유가 든 변제액에는 1998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6월 13일까지 5회에 걸친 1,664,043,779원이 들어간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판결 이유가 든 배경에는 채무초과액 9,952억 6,400만 원과 퇴출대상기업 선정 보도가 들어간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설시가 지나치게 단순한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이 변제가 평등 원칙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추인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재무상태 악화와 유동성 부족, 추가 자금조달 곤란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원심이 든 사정에는 계약 후 바로 4일 만의 지급정지와 조만간 부도가 예견된 점이 들어간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원심은 책임재산 감소로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시를 지급정지 임박을 예견한 상태에서 평등 원칙 회피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이 장은 위기 임박과 특정채권자 선택이 추인의 표지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원심은 사업 중단과 대출금 변제 불가, 변제기 연장 목적의 담보신탁을 편파행위로 보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판결 이유가 든 사정에는 공매 유찰 방치와 사업 추진 불가, 이례적 부동산담보신탁 이용이 들어간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판결 이유가 든 사정에는 총차입금 증가와 우발채무 비율 상승, 담보신탁계약 후 4개월 이내의 회생신청이 들어간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법원은 참가인에게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이 장은 직접 진술이 없어도 제반 사정의 종합으로 인식을 추인한 것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된 사실과 구별하여 적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목이 추인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정리 회사가 피고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하여 변제약정을 하였다는 대목은 원심의 인정으로 적힌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이 장은 추인이 사안의 종합 판단으로 적혔고 일반 기준으로 넓혀지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추인에 필요한 최소 사정의 목록을 밝히지 않았다.

원심은 직원과 친인척 예금 지급을 상당하다는 이유로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판결 이유가 든 사정에는 영업시간 종료 후 미내점 인출과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들어간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판결 이유가 든 사정에는 내부 정보 고지와 예금인출 유도, 징계와 퇴사가 들어간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대법원은 상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고의부인 대상 판단은 유지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이 장은 위법 절차의 사정이 추인된 인식과 구별되어 상당성 대목에서 다투어진 것으로 읽는다.

판결위기 표지선택 표지
2004다46519당좌거래정지처분과 지급정지상태처벌불원의사표시 목적 특정 변제
2003다271재무 악화와 4일 만 지급정지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2014다18131사업 중단과 4개월 이내 회생신청이례적 담보신탁 우선수익 지정

채무초과의 인식과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판결요지는 부인권에서 반드시 행위 당시 부채초과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라도 배당재원 부족의 개연성이 있으면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밝힌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우발채무 미반영과 자산 처분 가격 하락, 설비 산일과 진부화를 근거로 든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요지는 채무자회생법의 대목에서도 부채초과를 부인의 전제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채무초과를 부인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배당 감소 개연성의 표지로 읽는다.

판결요지는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원심은 신용평가서와 CP 발행, 이자 납부와 지원가능성 신뢰를 들어 선의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법원은 채무초과 인식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은 원심을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법원은 사업 추진 불가와 이례적 담보, 부채비율 상승을 들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이 장은 채무초과 인식이 선의 판단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정으로 밀려난 것으로 읽는다.

판결 이유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밝힌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그 증명책임의 구체적 기준은 제4장에서 다룬다. 판결 이유는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인식을 같은 평등 회피 대목으로 맞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이 장은 채무초과 인식과 평등 회피 인식이 같은 층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전자가 재산 상태의 인식이고 후자가 절차 원칙 회피의 인식으로 갈린 것으로 읽는다.

원심은 자산실사에서 자산초과상태로 조사되었어도 우발채무가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은 그 사실인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 인식을 주된 근거로 선의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두 판결을 채무초과 여부가 고의부인의 전제나 선의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로 읽는다. 판결문은 채무초과 인식이 어느 때 주변을 넘어 중심이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원심은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해함을 알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이 장은 자본잠식이 채무초과와 같은 재산 상태의 표지로 적힌 것으로 읽는다. 이 장은 그 표지가 원심의 해함 인식 판단에 쓰였고, 판결문이 평등 회피 인식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자본잠식 인식만으로 평등 회피 인식이 충족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구분판단 내용무게
부채초과 여부부인 전제 조건 아님배당 감소 개연성 표지
자산초과 시개연성 있으면 부인 대상유해성 판단 자료
수익자 인식채무초과 인식 중심 금지선의 판단 주변 사정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지급정지나 위기 임박의 인식 없이도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이 성립하는가?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면 절차 개시의 예견 없이도 평등 원칙 회피의 인식이 충족되는가?
  • 자산초과상태에서 배당 부족의 개연성만으로 평등 회피 인식의 추인이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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