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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11 · Draft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요건과 절차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서 갈리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채권자취소소송이 도산절차와 만나 중단과 수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묻는다. 법문과 판결이 수계 뒤 부인의 소로 변경과 관할과 제척기간과 가액배상과 채권자 지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밝힌다.

민법 제406조·제407조와 부인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과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장은 민법의 취소와 부인권 원상회복을 함께 읽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본다.

판결요지는 부인권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이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판단된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이 장은 공통의 목적과 기능이 중단과 수계를 이끄는 근거로 작동한다고 본다.

판결요지는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회생절차가 열린 뒤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하여 통일적인 처리를 꾀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부인권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직무상 행사하여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이 장은 개별 채권자의 취소와 파산관재인의 부인이 목적을 공유하면서 주체와 범위를 달리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흡수의 범위가 절차의 종료 뒤에도 이어지는지이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공동 이익을 위한 행사로 흡수된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이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이 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이 부인권에서 파산재단 증식으로 구체화된다고 본다.

구분채권자취소권부인권
행사 주체개별 채권자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
목적책임재산 보전과 원상회복파산재단 증식과 평등변제
효과 귀속모든 채권자 이익원칙적으로 공동담보 전부 회복

소송의 중단과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은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고 제59조 제3항과 제4항의 채무자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까지 중단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지 않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는 점을 중단 규정의 근거로 든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중단 규정이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 규정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공동 이익을 위한 직무상 행사로 흡수하여 통일적인 처리를 꾀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이 장은 중단이 권리 소멸이 아니라 행사 주체를 바꾸는 절차 장치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종전 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계획 인가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과 제5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수계한 뒤 부인소송을 진행하다 회생계획 인가 없이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이 장은 폐지 뒤 수계가 중단 전의 당사자 구조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가 있어도 당연승계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 증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단과 수계를 특별히 정한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당연승계사유가 생긴 경우와 구별되므로 당연승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특별 규정의 목적이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이 장은 중단과 수계가 일반 승계와 다른 도산절차의 맞춤 장치라고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은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9조 제4항은 수계가 있은 뒤에 회생절차가 끝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관리인이 수계한 뒤 부인소송을 진행하다 회생계획 인가 없이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수계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 전 회생계획 인가 없이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수계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이 장은 회생 법문의 수계와 복귀 규정이 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을 잇는 뼈대라고 본다.

부인의 소로의 변경과 관할·제척기간

판결 이유는 부인권이 소와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소가 반드시 새로 소를 내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기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도 포함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중단과 수계 규정이 선고 이후에 제기된 소의 수계와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이 장은 수계 뒤 청구 변경이 부인권 행사의 한 형태로 자리한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부인의 소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항소심에 계속된 뒤에는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전속관할을 둔 이유가 관련 사건을 모아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고 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이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며 동일한 절차로 심리된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이송으로 얻는 절차상 편익이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이 장은 심급에 따른 관할 구분이 소송경제와 절차 집중을 조율한 결과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을 수계하면 소송상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청구변경을 하였어도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까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이 장은 제척기간 기준이 수계의 승계 효과를 시간에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계속 심급수계 뒤 변경관할 처리
제1심 계속부인의 소로 변경파산계속법원 이송
항소심 계속부인의 소로 변경항소심법원 심리 유지

도산절차가 열린 뒤의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요지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절차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이 장은 제기 금지와 수계 허용이 함께 작동한다고 본다.

판결요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행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요지는 개시결정 당시 계속되어 있는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종료까지 중단된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원심이 개시결정 뒤에 별도로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선고 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기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중단과 수계 규정이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선고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도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같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중단과 수계 규정이 선고 이후에 제기된 소의 수계와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까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이 장은 부적법한 첫 소가 적법한 부인 소로 전환되는 통로가 수계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선고 후에 제기된 소송 계속 중에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이러한 취급이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 소를 낸 경우에도 같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이러한 취급이 파산선고로 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원심이 계속 중에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원심이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폐지되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선고 후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별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판결 이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개별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판결 이유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제약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이 장은 제기 금지와 폐지 뒤 회복이 절차의 열림과 닫힘에 맞물린다고 본다.

가액배상의 범위와 채권자의 지위

판결 이유가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액배상액을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범위가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원심이 가액배상을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요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회생절차가 열리기 전에는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열린 뒤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 증감에 영향을 미쳐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종전에 소를 낸 회생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를 가져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판결 이유는 부인권이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폐지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를 허가한 뒤 변경과 심리를 위해 원심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결 이유는 환송 뒤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이 장은 폐지가 부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되돌리는 계기라고 본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함으로써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을 수계한 뒤 승계한 한도에서 변경한 경우 소송상 효과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이 장은 가액 확장과 보조참가와 복귀가 승계 효과를 나누어 보여준다고 본다. 이 장은 채권자가 낸 첫 소가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의 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채권자의 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돌아온 소의 범위가 처음 소의 범위에 묶이는지이다.

국면종전 채권자 지위처리
수계 뒤 부인소송보조참가 신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인정
인가 전 회생폐지 뒤소송 수계와 청구 변경취소청구 복귀
가액배상 국면청구금액 확장채권액 제한 없음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종전 채권자가 되돌린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처음 소가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되어 수계되지 않은 채 남은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폐지로 적법하게 된 경우 소송상 효과는 처음 제기된 때부터 이어지는가?
  • 상대방이 수계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와 같은 관할과 제척기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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