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2 · Draft
해하는 행위: 유해성의 판단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야 하며 그 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부인권 유해성이 채무초과가 아니라 공동담보 감소와 평등 저해로 정해지는 구조를 밝힌다. 행위 시점과 행위 단위, 담보재산과 별제권자 변제, 차입금 변제와 동시교환에 관한 판결을 하나의 물음으로 읽는다.
채무초과 상태는 요건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한다. 두 조문은 해하는 행위를 요건 문언으로 두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할 것을 요건 문언으로 두지 않는다. 같은 법 제306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장은 파산원인의 문언과 부인권 유해성의 문언을 같은 요건으로 읽지 않는다. 두 조문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공통 문언으로 부인 대상을 정한다고 이 장은 본다. 초과 상태는 파산선고 층과 부인 층으로 나누어 읽는다고 이 장은 본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64조 제1호의 층에서 편파행위의 유해성과 채무초과의 관계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판결 이유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편파행위까지 규제하는 부인권에서는 행위 당시 부채초과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더라도 장차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과 개연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판결 이유는 재무제표에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처분가격이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 중단으로 자산 축소가 따름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은 위 판시를 같은 구조에 관한 판단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배당재원 부족을 장차 절차에서 따지는 것으로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특정 변제와 담보 제공을 배당액 감소 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이 장은 본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층에서 같은 물음을 다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판결 이유는 편파행위까지 규제하는 부인권에서는 행위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담보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지정을 편파행위로 보면서도 채무초과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장은 유해성 부분만 읽고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선의는 제3장과 제4장으로 넘긴다. 원심은 신용평가서 전망과 대출거래 계속과 이자 납부와 지원가능성 신뢰와 공시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한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인식 중심 판단이 편파행위 규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두 판결을 채무초과 부정이라는 같은 명제로 본다. 유해성은 대차대조표상 초과 여부가 아니라 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자산초과상태라는 재무제표상 외형은 배당재원 부족의 개연성을 반드시 부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선의는 유해성 판단과 다른 층의 요건으로 남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유해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 단위로 판단하는가이다. 배당액 감소는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 장은 본다. 개연성은 장차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과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우발채무와 처분가격과 자산 축소를 들어 재무제표 외형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거래 상대방도 위기상황 거래에서는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임한다고 판결 이유는 덧붙였다. 이 장은 유해성을 장부상 상태가 아니라 절차에서 배당재원이 부족할 개연성으로 본다. 개연성이 있으면 특정 변제와 담보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소시킨다.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인식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다. 재무제표 외형은 확정 기준이 아니라 참고 사항에 머문다고 이 장은 본다. 유해성 판단은 장부 숫자가 아니라 절차 배당 구조에서 정해진다고 이 장은 본다.
| 판결 | 채무초과에 대한 판단 | 유해성의 기준 |
|---|---|---|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부채초과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배당액 감소와 그 개연성 |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 채무초과 인식 여부를 선의의 주된 근거로 삼은 원심을 파기 | 편파행위 규제 구조의 유지 |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중 재무제표 대목 | 우발채무와 처분가격과 자산 축소를 근거로 삼는다 | 외형 부정과 배당재원 개연성 |
판단의 시점과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유해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그 기준이 정지조건부 행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판결요지는 부인 대상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행위 당시로 적시한다. 판결요지는 그 원칙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적시한다. 이 장은 시점 원칙을 유해성 판단의 출발점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정지조건 성취 뒤 서류 작성에 시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외형상 뒤에 남은 절차가 기준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위 판결의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을 등과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갑 회사는 을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뒤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 작성과 통지를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부인 대상 행위의 시점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양도요구서 작성과 교부 시점으로 확정하였다. 위임계약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는 구조였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한다. 양도요구서 교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전체를 통틀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개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위 판결의 사안에서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와 직장인저축보험계약으로 보험료 100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후순위특약과 추가약정에 따른 상계가 문제 되었으나 대법원은 장부와 서류상 계산으로 이루어진 약정 체결이 채권자들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차입금 변제 사안에서도 전체를 통틀어 불이익이 없으면 개별약정만으로 유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위 보험과 대출 사안에서 상계는 추가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한다. 차입금 변제 사안의 원칙은 일체 행위 원칙을 회생절차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시점 원칙과 전체 판단 원칙을 하나의 틀로 본다. 시점 원칙은 어느 때의 재산관계를 볼 것인지를 정하고 전체 판단 원칙은 어느 범위의 행위를 한 단위로 볼 것인지를 정한다. 정지조건과 대항요건은 외형상 뒤에 생긴 서류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 계약 시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일체 행위는 형식이 나뉘어도 경제적 효과가 하나이면 하나로 평가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담보가 있는 재산에서 책임재산이 어디까지 남는가이다. 시점 원칙은 재산관계 평가 기준 때를 정한다고 이 장은 본다. 단위 원칙은 평가 대상 행위 범위를 정한다고 이 장은 본다.
위 사안의 판결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를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위 채권양도 사안에서 통지와 계약서 작성은 대항요건 행위로 정리되었다. 이 장은 외형상 뒤에 남은 서류가 판단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본다. 일체 행위도 서류가 나뉘어도 경제적 효과가 하나이면 하나로 본다. 시점과 단위가 정해지면 담보와 차입금 사안의 유해성을 가린다. 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은 계약 시점에 둔다고 이 장은 본다. 일체 행위는 계산상 나눔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 하나로 묶는다고 이 장은 본다.
| 구분 | 판단 기준 | 적용 |
|---|---|---|
| 판단 시점 | 행위 당시 | 정지조건부도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
| 행위 단위 | 행위 전체의 영향 | 개별약정 분리 판단 금지 |
| 대항요건 행위 | 실질 계약 시점 | 양도요구서 교부 시점으로 확정 |
| 정지조건 성취 뒤 서류 | 실질 계약 시점 유지 | 계약서 작성과 통지는 대항요건 |
담보가 붙은 재산과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 등과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판결은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 범위 내 담보부분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라고 본다. 이 장은 담보가 붙은 재산의 유해성을 책임재산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 책임재산은 양도재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산정한다.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양도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문은 동산과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별제권 사유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별제권 목적 범위를 공동담보 밖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나 부인은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판결 이유는 저당권 있는 재산 양도에서 책임재산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공동저당에서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 가액 비례로 안분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며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지분가액 170,000,000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점은 정당하나 피담보채권액 155,323,789원 전부를 공제한 점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더 많은 책임재산 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지분 부담액을 전체 액과 구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대법원은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판결 이유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주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유보 소유권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처분된 물품 부분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매도인의 별제권 주장을 부정하였다. 사안의 채권양도는 공동명의 계좌 약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로 부인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양도담보권자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판단한 취지를 함께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공동명의 계좌 약정이 우선변제 지위를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담보재산 판결과 별제권자 변제 판결을 같은 기준으로 본다.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공동담보 감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권한 부여 뒤 대금채권 양도는 담보 목적물이 이미 사라진 뒤의 행위이므로 같은 예외에 들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좌 약정은 우선변제 지위를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빌린 돈으로 갚은 변제가 언제 전체로 평가되는가이다. 균형 유지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 사이에서 따진다고 이 장은 본다. 목적물 소멸 뒤 양도는 새로운 편파행위 층에서 따진다고 이 장은 본다.
저당권 있는 지분 양도에 관한 판결은 상가건물 공유자의 임차보증금 처리도 함께 밝혔다.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면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고 밝혔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를 다루었다. 채무자인 공유자 1인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전액을 공제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장은 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을 모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담보 부담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공유자 전원 임차와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보증금 전액 공제를 지분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 사안 | 책임재산과 지위 | 유해성 판단 |
|---|---|---|
| 저당권 있는 지분 양도 | 지분가액에서 부담 부분과 우선 임차보증금 공제 | 피담보액 초과 시 대상 아님 |
| 별제권자 변제와 대물변제 |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 균형 | 균형 유지 시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처분권한 부여 뒤 대금채권 양도 | 유보 소유권과 별제권 상실 | 편파행위로 부인 대상 |
| 공유 지분 처분과 임차보증금 | 보증금 전액 공제로 책임재산 산정 | 남은 범위에서 유해성 판단 |
차입금에 의한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는 모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외에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판결 이유는 제3자 차입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이 원칙을 차입금 변제 심사의 출발점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네 가지 유형이 유해성을 공통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차입금 변제를 평등 저해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전체적 평가에서 해하지 않으면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함께 밝혔다. 첫째로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 소멸에 쓰기로 약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실제 그 약정에 따라 변제 등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당해 차입금에 의한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로 차입 조건과 제3자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전과 비교할 때 변제 뒤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판결 이유는 제3자와 채무자 약정이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정과 실행과 불감소는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는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차입 조건은 이자와 변제기와 담보제공 여부와 관계를 함께 따진다고 판결 이유는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사안에서 원고는 2013년 9월 24일 동양인터내셔널에 49억 원을 변제기 2013년 10월 1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이율 연 9.3%였으나 이 사건 선수금은 변제기와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수금 지급 당시 일부를 대여금채무 소멸에 쓰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일부로 변제가 이루어졌고 변제 뒤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변제행위가 전체적 평가에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않아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시기와 경위와 동기와 목적과 경과를 근거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였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결 이유는 적시한다.
이 장은 차입금 변제 법리를 일체 행위 원칙의 구체화로 본다. 약정과 실행과 재산 불감소를 함께 평가하면 개별 변제만 떼어낸 유해성 판단을 막는다. 이 사안에서 묵시적 약정은 시기와 경위와 동기와 목적과 경과로 인정되었다. 차입 조건 비교는 이자와 변제기와 담보제공 여부와 제3자 관계를 함께 따진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새 급부와 맞바꾼 담보와 변제가 왜 제외되는가이다. 전체 평가는 차입과 변제를 하나의 경제적 흐름으로 묶는다고 이 장은 본다. 개별 변제만 분리하면 흐름 속 재산 유지가 가려진다고 이 장은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 주장을 제1호와 제3호에서 함께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에 부인권 제한과 증명책임 분배의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은 유해성이 각호 공통 요건임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본다. 유해성이 없으면 호에 따른 주관과 시기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 동시교환과 차입금 법리는 같은 공통 요건의 적용으로 이어진다. 공통 요건 부정은 호별 주관과 시기 판단을 막는다고 이 장은 본다. 차입금 법리와 동시교환 법리는 같은 출발점에 선다고 이 장은 본다.
| 요건 | 내용 | 판단 자료 |
|---|---|---|
| 사용 약정 | 특정 채무 소멸에 쓴다는 합의 | 명시와 묵시 모두 가능 |
| 약정대로 실행 | 당해 차입금으로 실질 변제 | 시기와 경위와 방법 |
| 재산 불감소 평가 | 차입 전과 비교한 재산 유지 | 이자와 변제기와 담보와 관계 |
| 전체 평가 | 차입과 변제를 통틀어 판단 | 실질과 경위와 조건 |
동시교환적 거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의 담보제공도 동시교환이고 합리적 균형 등 요건을 갖추면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은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지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 가격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있으며 은닉이나 증여 등 처분 우려가 없을 때를 요건으로 밝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사안의 담보권 설정은 기존채무 담보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사업 계속을 도모하는 자금 차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원심은 차용금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이 없어 공동담보 감소나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유해성 부정 판단에 고의부인뿐 아니라 위기부인 부정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는 지급불능 상태 담보제공도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사안이 다른 판결 원용을 부정하였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채무소멸행위도 새 급부와 동시교환이고 균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새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지고 급부 가액과 소멸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사안의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양도는 변호사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인정되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판결 이유는 지급불능 상태 변제도 교환과 균형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판결 이유는 동시교환을 유해성 층에서 판단하고 상당성 층으로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원심은 채권양도가 해함을 전제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여 감수하여야 할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유해성이 없는 사안에서 그 원심 판단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부인 대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이 타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사안의 원심이 외견상 유해 결과를 전제로 한 가정적 상당성 판단을 두었어도 대법원은 부가적 판단으로 정리하고 당부를 살피지 않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이 장은 유해성 부정과 상당성 예외를 다른 층으로 구분하고 상당성 판단은 제8장으로 넘긴다. 대법원은 결론 타당성을 들어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가정적 판단과 본 판단의 층을 나누어 읽는다고 본다.
이 장은 동시교환 제외를 공동담보와 평등이 함께 유지되는 경우로 본다. 형식이 변제나 담보여도 실질이 새 급부와 맞바뀜이면 재산은 줄지 않고 특정인만 이롭게 하지 않는다. 합리적 균형은 급부 가액과 소멸 채무액 또는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 가격 사이에서 따진다. 은닉과 증여 우려와 유용 가능성은 교환 뒤 재산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표지가 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균형 이탈과 사후 유용을 어느 시점에 반영하는가이다. 새 급부가 없으면 형식이 같아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 장은 본다. 균형이 깨지면 교환 형식을 갖추어도 유해성이 남는다고 이 장은 본다.
담보제공 판결은 유해성 부정에 위기부인 부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유해성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기부인 해당 여부 판단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안이 다른 판결의 원용을 부정하였다. 이 장은 동시교환이 고의부인뿐 아니라 위기부인에서도 유해성을 막는다고 본다. 상당성과 신의칙 예외는 유해성이 인정된 뒤의 문제로 남기고 제8장으로 넘긴다. 판결 이유는 위기부인 판단 누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이 장은 본다. 이 장은 호별 유해성 판단을 공통 구조로 읽는다고 본다.
| 구분 | 제외 요건 | 효과 |
|---|---|---|
| 신규차입과 담보제공 | 동시교환과 균형과 처분 우려 없음 | 해하는 행위 아님 |
| 새 급부와 채무소멸 | 동시교환과 균형과 특별한 사정 없음 | 부인 대상 아님 |
| 유해성 부정과 상당성 | 유해성 층과 예외 층 구별 | 상당성은 제8장으로 넘김 |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 · Decision ledger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
Questions left open
- 배당재원 부족의 개연성은 행위 당시 장부와 처분가격과 우발채무 중 어떤 자료와 범위로 확정하여야 하는가?
- 담보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과 우선 임차보증금이 얽히면 책임재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차입금과 변제와 담보제공 사이의 시간 간격과 자금 경로와 묵시적 약정은 일체성 판단에서 어느 한계를 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