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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4 · Draft

수익자의 선의와 증명책임

부인의 상대방이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부인에서 수익자와 채권자의 선의가 문제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묻는다. 법문은 고의부인과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에서 선의를 부인 제외 사유로 두고 위기부인에서 악의를 요건으로 두며 특수관계인에 추정을 둔다. 판결은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종합 기준으로 선의를 판단하며 과실과 채무초과 인식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단서의 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각 호로 나눈다. 제1호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정하고 단서에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부인에서 뺀다. 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한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 행위를 정하고 단서에서 수익자가 지급의 정지등 또는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로 범위를 좁힌다. 제3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 행위를 정하고 단서에서 채권자의 선의를 부인에서 뺀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같은 방식으로 파산관재인의 부인 대상을 각 호로 나눈다. 이 장은 회생과 파산의 호 대응을 법문 층에서 확인하고 증명 부담을 단서 문언에 따라 가른다. 이 장은 단서의 위치와 서술 차이를 부담 판단의 출발점으로 본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인을 막는 사유로 수익자의 선의를 둔다.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히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같은 취지는 파산의 고의부인에서도 반복되고 수익자가 선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이 추정은 편파행위가 고의부인에 포함되는 사안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장은 제1호의 단서를 항변 구조로 본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인식을 밝히면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인이 유지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고 정하여 요건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둔다. 법문은 제1호와 달리 알지 못한 경우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안 때로 좁히는 방식을 쓴다. 제391조 제2호 단서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로 범위를 정한다. 전득자에 대한 부인에서 전득자의 악의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에게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이 대목은 수익자의 선의 항변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 물음은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수익자의 부담이 전득자와 반대 방향임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채권자가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부인에서 뺀다.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의 행위에서는 지급의 정지등을 알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1조 제3호 단서는 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회생과 파산에서 단서가 묻는 인식 대상을 다르게 적는다. 이 장은 제3호의 증명 문제를 s4에서 따로 다룬다. 판결 이유 층과 법문 층을 나누어 읽으면 단서 구조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이 장은 이 차이를 법문이 정한 인식 대상의 차이로 본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와 원상회복 대상으로 정한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뺀다. 고의부인에서 선의 항변을 두는 방식은 이 민법 구조와 실질을 같이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이 장은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단서를 같은 방향의 항변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위기부인 제2호의 악의 요건이 같은 항변으로 읽히는지이다.

구분본문 행위단서 인식부담 방향
제100조 제1항 제1호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수익자가 해하는 사실 몰랐음수익자가 선의 증명
제100조 제1항 제2호지급의 정지등 후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수익자가 지급의 정지등 또는 해함 알았음법문상 안 때로 한정
제100조 제1항 제3호지급의 정지등 후 또는 전 60일 이내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채권자가 평등 해함과 지급의 정지등 몰랐음채권자가 선의 증명
제391조 제1호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수익자가 해하게 되는 사실 몰랐음수익자가 선의 증명
제391조 제2호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수익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알았음법문상 안 때로 한정
제391조 제3호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전 60일 이내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채권자가 지급정지등 또는 해함 몰랐음법문상 채권자 선의면 제외

고의부인에서 수익자가 지는 증명책임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는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거듭 밝힌다. 회생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수익자 자신이 선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파산에서도 같은 추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판결 이유는 선행 판결을 등 참조로 들어 추정이 이어져 온 법리임을 표시한다. 판결은 추정의 근거를 따로 적지 않고, 이 장은 그 근거를 단서 문언에서 찾는다. 단서가 알지 못한 경우를 부인에서 빼므로 아는 쪽을 원칙으로 놓고 모른다는 쪽이 증명한다. 이 장은 이 추정을 단서 구조를 정리한 판결의 해석으로 본다.

회생의 고의부인에서 추정은 편파행위 사안에서도 유지된다. 원심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지정을 편파행위로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출금 변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채무초과 인식 여부를 주된 근거로 한 선의 인정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자기앞수표 교부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교부 경위에 따라 수익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2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이 판결들은 채무자의 인식이 인정되는 한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같은 방향을 취한다. 원심 판단과 당사자 주장은 판결 이유 층과 구별하여 읽는다.

파산의 고의부인에서도 추정은 동일하게 선언된다. 예금 변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히고 선의 주장 배척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주식매매 대금 지급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선의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채권양도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추정을 밝히고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회생과 파산의 문언 차이는 추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 장은 회생과 파산을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장은 문언 차이에도 부담의 방향이 같다고 본다.

추정은 번복될 수 있으나 구체적 증명을 요구한다. 유일 부동산 매매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면식 없는 관계와 광고 경위와 거래내역과 매수 후 행동을 들어 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이 사안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만으로 선의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대출 약정과 추가 보증과 재무 상황 등을 들어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도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신용평가와 어음 발행과 이자 납부와 지원 신뢰와 매출 공시만으로는 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도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단일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의 종합이 추정의 번복을 가른다.

수익자와 달리 전득자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증명한다. 판결 이유는 전득자가 전자인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에 대한 부인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같은 판결은 원심이 관리인에게 부담을 둔 전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수표 경위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거나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히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전득자의 범위와 요건은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수익자의 부담이 전득자와 반대 방향임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선의의 판단 기준과 과실

수익자의 선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와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또는 동기를 든다.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와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와 정상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든다.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도 함께 든다. 이 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형성된 기준을 고의부인에 적용한 것이다. 이 장은 선의를 행위 당시의 인식 문제로 본다. 이 장은 이 기준을 행위 당시를 살피는 종합 판단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과실은 묻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같은 법리는 실질을 같이하는 고의부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와 원상회복 대상으로 정한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뺀다. 판결은 이 민법 구조와 고의부인 구조가 실질을 같이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주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편파행위까지 규제하는 부인권에서는 행위 당시 채무초과가 있어야만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점을 밝힌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채무초과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담보신탁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채무초과 인식을 주된 근거로 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와 채권자 평등은 서로 다른 보호 방향을 가진다. 이 장은 채무초과 인식 부재를 선의 증명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이 장은 이 점을 선의 판단의 외곽을 정하는 법리로 본다.

유일 부동산 매매 사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다가 매수인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고 다른 채무를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 매수 후 리모델링과 임대와 재매도가 이어졌고 파산신청은 매매 후 약 7개월이 지난 뒤에 있었다. 대법원은 저렴한 가격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였다. 반대로 추가 담보 취득 후 기한 연장이 합리적 업무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의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되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두 파기는 종합 판단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방향을 같이한다.

고령의 예금자이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도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무자 금원으로 대금이 지급된 사안에서도 추정이 유지되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공동명의 계좌 약정이 있어도 우선 변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편파행위와 악의 추정이 유지된 사안도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이 사안들은 단일 사정만으로 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선의 판단을 다요소 종합으로 정리한다. 이 장은 이 사안들을 종합 판단의 필요를 보이는 예로 본다.

판단 요소살피는 내용선의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관계일면식 여부와 광고 경위와 명의 사용 여부밀접하면 악의 의심 강화
행위 내용과 경위와 동기매매와 변제와 담보 제공 목적과 과정정상 경위면 선의 뒷받침
거래조건 정상성가격과 의심 사정과 객관 자료 유무저가만으로 부정 불가
행위 이후 정황리모델링과 임대와 재매도와 파산신청 시기정상 처분이면 선의 뒷받침
과실부주의 존재 여부선의 판단에서 묻지 않음
채무초과 인식채무초과 상태 인식 여부주된 근거로 삼지 않음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와 채권자의 증명책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채권자가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부인에서 뺀다. 지급의 정지등 후 행위에서는 지급의 정지등을 알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는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 자신이 선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파산의 대응 조항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단서는 지급정지등 또는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회생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에서는 채권자가 선의를 증명하고, 파산의 제3호에서 이 부담을 정한 판결은 실리지 않았다. 이 장은 제3호에서도 제1호와 같은 방향의 추정을 확인한다. 이 장은 제3호의 부담도 단서 문언에 따른 항변 구조로 본다.

변제기 2개월 전 변제 명목 수표 교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100조 제1항 제3호 부인 대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자회사 대출계좌 인출 자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자금을 변제 용도로만 쓰기로 조건을 붙여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금원대여 관계와 지급정지 직후 사정을 근거로 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인 피고가 선의 수익자라고 주장한 점은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 주장 층으로 읽는다. 주장과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을 같은 층에 두지 않는다.

지급 정지 전 60일 이내에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채무 소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하여 부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다만 제3자 차입금을 특정 채무 변제에 쓰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대로 써서 실질적으로 그 차입금으로 변제하였고 재산이 줄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인 대상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차입 조건과 제3자 관계와 시기와 경위와 방법을 함께 본다. 유해성 판단은 제2장에서 다룬다. 의무에 속하는지 판단은 제6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본문 해함과 단서 선의를 층을 나누어 읽는다.

부인 대상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면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상당성 유무는 재산과 영업 상태와 목적과 의도와 동기와 자금 원천과 관계와 통모와 강요를 신의칙과 공평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당성 흠결의 주장과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당좌수표 회수와 형사처벌 회피 동기가 있어도 불공평 감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상당성의 구체 기준은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제3호의 선의 부담과 상당성 부담이 모두 채권자와 수익자 쪽에 놓인다고 정리한다.

제1호의 수익자와 제3호의 채권자는 명칭만 다르고 같은 위치에서 선의를 다툰다. 제1호에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해하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고 제3호에서는 채권자가 평등 해함과 지급의 정지등을 몰랐음을 증명한다. 판결은 두 경우 모두 악의 추정을 두고 선의 증명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파산의 제391조 제1호에서도 같은 방향이 유지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법문은 회생에서 평등 해함 인식을 묻고 파산에서 해함 인식을 묻는 차이를 둔다. 이 장은 명칭 차이에도 부담 구조가 같다고 본다. 이 장은 부담 구조의 일치를 이 장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추정

채무자회생법 제101조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특칙을 둔다. 제1항은 제10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이 지급의 정지등과 해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은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60일을 1년으로 늘리고 평등 해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은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6월을 1년으로 늘린다. 파산의 특칙인 채무자회생법 제392조는 기간 연장은 같으나 추정 대상을 다르게 적는다. 제1항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인식을 추정하고 제2항은 지급정지등과 해함을 함께 추정한다. 이 장은 기간 연장과 인식 추정이 함께 놓인 구조로 본다.

특수관계인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범위로 가린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과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하는 자가 들어간다. 100분의 30이상 출자나 임원 임면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단체와 그 임원도 들어간다. 본인이 법인과 단체이면 임원과 계열회사와 그 임원이 들어간다. 100분의 30이상 출자나 임원 임면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관계자와 법인과 단체와 그 임원도 들어간다. 영향력을 행사받는 법인과 단체와 그 임원도 들어간다.

자기앞수표 사안에서 판결 이유는 우정건설이 특수관계인인 소외 1에게 재산을 교부한 점을 부인 대상 판단에 적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이 경우 수익자인 소외 1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밝힌다. 대표자인 소외 2의 악의가 인정되면 제2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밝힌다. 다른 경위에서는 타인 채무 대위변제로 부인 대상이 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밝힌다. 판결문은 시행령 각 목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특수관계 언급을 판결 이유 층으로만 읽는다.

기간 연장은 특수관계인과의 행위를 더 넓은 시간 범위에서 부인 대상으로 삼는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60일과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6월이 각 1년이 된다. 제391조 제3호의 60일과 제391조 제4호의 6월도 각 1년이 된다. 무상행위의 기간은 제7장에서 다룬다. 실린 판결은 추정 번복의 정도와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추정이 어느 사실까지 미치고 번복에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이 장은 이 빈자리를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특칙기간추정 인식
제101조 제1항그대로지급의 정지등과 해하는 사실
제101조 제2항60일을 1년으로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
제101조 제3항6월을 1년으로기간만 연장
제392조 제1항그대로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제392조 제2항60일을 1년으로지급정지등과 해하는 사실
제392조 제3항6월을 1년으로기간만 연장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 고의부인에서 거래조건의 정상성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갖추어져야 추정이 번복되는가?
  • 제101조와 제392조가 정한 추정 대상의 차이는 회생과 파산에서 특수관계인의 선의 판단을 어떻게 달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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