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14 · Draft
부인의 효과가 미치는 사람: 전득자와 제3자
부인의 효과는 수익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어떤 요건으로 미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부인 효과가 수익자 다음의 전득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미치는 요건을 묻는다. 전득 부인의 세 경우와 악의 증명책임과 상대적 효력과 등기만 부인된 관계와 신탁 특칙을 법문과 판결로 밝힌다.
전득자에 대한 부인의 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서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을 같은 구조로 나누어 정한다. 두 조문은 전득 당시와 각각의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두 조문은 모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선택적 요건임을 드러낸다. 이 장은 두 조문을 회생과 파산에 대응하는 같은 구조로 읽는다. 전득과 전자라는 표현은 두 조문에서 같은 뜻으로 쓰인다. 두 조문의 나눔 방식은 절차가 달라도 전득 요건의 뼈대를 같이 둔다.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제403조 제1항 제1호는 전득자가 취득 당시 부인 원인을 안 경우를 정한다. 요건은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와 제403조 제1항 제2호는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정한다. 요건은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이고 전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된다고 정한다. 제외 요건은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 원인을 알지 못한 때로 단계마다 따로 판단된다. 세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인할 수 있다. 악의 요건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사정으로 넓히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와 제403조 제1항 제3호는 무상 취득으로 전득한 경우를 정한다. 요건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이다. 같은 호는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를 함께 요구한다. 제1호가 전득자의 악의를 묻는다면 제3호는 취득의 무상성과 전자의 원인을 함께 묻는다. 제2호가 지위를 묻고 선의를 예외로 두므로 세 경우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 장은 무상 취득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대가 관계와 실질로 가린다고 본다. 제3호의 전자 측 원인은 전득자의 주관과 별개로 존재 여부를 따진다.
전자란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를 가리키고 전득자란 그 다음 단계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자를 가리킨다. 각각이란 단계마다 전자에 대한 원인과 전득 당시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최종 전득자에 이르기까지 앞선 이전마다 원인이 이어져야 부인이 전득자에게 미친다.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2항과 제403조 제2항은 제3호 부인에 준용되는 조항을 따로 둔다. 준용 항의 구체적 효과는 제12장과 제13장에서 다룬다. 준용이 있다는 점까지가 이 절의 물음에 닿는 범위이다. 중간 단계가 여럿이어도 각 이전마다 같은 잣대로 원인을 따진다.
부인 원인의 내용은 고의와 위기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등 다른 요건에서 정해진다. 원인의 유해성과 상당성은 제2장과 제8장에서 다룬다. 증명책임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이 장의 뒤 절에서 차례로 다룬다. 회생절차 용어와 파산절차 용어는 조문과 판결이 쓴 대로 구별하여 쓴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을 섞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재단 표현도 나누어 쓴다. 회생채권자와 파산채권자 표현도 절차에 맞추어 구별한다. 절의 순서는 요건 나눔과 증명과 효력의 순서로 이어진다.
| 경우 | 전득 측 요건 | 전자 측 요건 |
|---|---|---|
| 제1호 악의 전득 | 전득 당시 각각 원인이 있음을 앎 | 각각 전자에 부인 원인이 존재함 |
| 제2호 특수관계 전득 | 법문이 정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음 | 전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제외됨 |
| 제3호 무상 전득 | 무상행위 또는 동일시 유상행위로 취득함 | 각각 전자에 부인 원인이 존재함 |
전득자의 악의와 증명책임
판결요지는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판결 이유는 전득자가 전자인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에 대하여 각각 부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판결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득자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원심은 같은 전제에서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을 물었다고 판결 이유는 적는다. 그 전제에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증명책임은 반대 방향으로 나뉜다. 이 나눔은 수익자 추정이 전득자에게 그대로 옮겨지지 않음을 뜻한다.
사안은 우정건설의 자기앞수표가 소외 2를 거쳐 피고에게 이른 거래이고 그 전에 소외 1을 거쳤는지가 갈린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판결 이유는 첫째 경위로 소외 1에 대한 교부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교부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교부를 든다. 판결 이유는 둘째 경위로 우정건설의 소외 2에 대한 직접 교부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교부를 든다. 첫째 경위에서 우정건설 교부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 교부로 판단 대상이 된다. 둘째 경위에서 우정건설 교부는 부채초과 또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타인 채무 대위변제로 판단 대상이 된다. 두 경위 모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두 경위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진다.
판결 이유는 첫째 경위에서 수익자인 소외 1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판결 이유는 제1전득자인 소외 2가 취득 당시 전자인 소외 1에 대한 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근거로 자인한 교부 경위와 거래관계와 함께 교부된 수표와 거액 변제와 1인 회사 구조와 당일 부도를 함께 든다. 자인한 채무액은 우정건설의 피고에 대한 25억 원과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41억 원이고 변제액은 각 25억 원과 24억 9,700만 원이다.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악의가 인정되면 제2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둘째 경위에서는 수익자인 소외 2의 악의가 추정되면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자인한 돈 흐름과 회사 관계와 부도 시점을 함께 본 것이다.
원심은 부인 대상 행위와 피고의 전득과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판결 이유는 어느 경위로 보아도 피고에 대한 부인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원심의 배척에는 선의 증명책임 법리 오해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 전득자 악의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심의 전제는 옳고 수익자 선의의 증명책임과 사실판단이 문제라는 취지이다. 환송 뒤에는 교부 경위의 확정과 단계별 악의 판단이 남는다. 파기된 부분은 원고 패소 부분이고 피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파기 취지는 전득 관계와 악의 증거를 다시 따지라는 데 있다.
각각이란 수익자부터 중간 전득자를 거쳐 최종 전득자까지 단계마다 따진다는 뜻이다.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전득자가 앞선 단계마다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하고 전득자의 악의는 관리인이 증명하여 방향이 갈린다. 특수관계와 무상 취득의 요건은 제1호 악의와 다르므로 앞 절의 구분을 유지한다. 행위의 상당성 문제는 제8장에서 다룬다. 지급정지 전후 시기와 의무 해당성 문제는 제5장과 제6장에서 다룬다. 단계별 판단이 끊기면 뒤 단계의 부인은 이어지지 않는다.
부인의 상대적 효력
구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 공동담보인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뒤의 판결 이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상대적 효력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로 효과를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한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같은 취지는 뒤 판결들에서 거듭 확인된다. 이 장은 회생절차 관리인의 부인에도 같은 구조가 이어진다고 본다. 다만 상대적 효력을 밝힌 판결은 모두 파산관재인의 부인에 관한 것이다.
제3자의 범위는 부인 대상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같은 취지는 뒤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양도 뒤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도 부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속한다.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와 물상보증인도 부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속한다. 신탁사업 양수인과 질권자의 다툼에서 양수인도 제3자로 다루어진다. 제3자 여부는 상대방 해당성과 특별한 사정으로 가려진다.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인 법률관계의 바깥에 남는다.
사안은 파산채무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0,344,300원을 양수 회사에 양도한 뒤 파산선고가 있은 거래이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하도급업자는 105,858,242원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양수 회사는 양수금 지급을 요청하여 발주자는 190,708,408원을 공탁하였다. 채권양도통지는 2020년 7월 8일 도달하고 직접지급 요청은 2020년 7월 14일 도달하고 파산선고는 2020년 9월 11일에 있었다. 파산관재인은 소송 중에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새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자가 아니라고 보고 직접 청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은 채권양도 후에 생긴 직접 청구가 부인으로 살아나는지이다.
사안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와 배당이 이루어진 거래이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원고는 2019년 8월 1일 1억 원을 대여하고 2020년 6월 18일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파산선고는 2020년 9월 14일에 있었고 경매절차는 2020년 12월 8일 개시되고 배당표는 2022년 3월 15일 작성되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으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잉여금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판결 이유는 부인 효력이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반환이 있으면 소멸한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한 담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다고 판단한다. 회복된 몫을 기준으로 물상보증인 지분 대가에서 배당될 몫을 따져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다.
사안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설정된 근질권과 신탁사업 양수인 사이의 다툼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소외 회사는 1998년 7월 1일 25개 신탁사업과 관련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01년 4월경 7개 신탁사업을 양수하면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함께 양수하였다. 피고는 근질권설정계약이 부인 대상이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양수 분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양수인은 부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로 남는다.
| 판결 | 제3자로 다룬 자 | 판단 |
|---|---|---|
| 2003다55059 판결 | 신탁사업 양수인 | 부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양수 분 유지 |
| 2022다231717 판결 | 직접지급 요청 수급사업자 | 양도 무효 주장으로 직접 청구 불가 |
| 2024다324972 판결 | 물상보증인과 잉여금 양수인 | 부인 법률관계 불변과 반환 후 회복 |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 이유는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 대상으로 규율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 대상이 되지만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권리변동을 살리려는 취지라고 판단한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때에만 특별히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여도 원인행위 효력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파산 전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부인권 행사에서도 같은 한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원인행위와 성립 요건을 나눔이 이 절의 출발점이다.
소에 의한 부인권 행사는 소급적 효력 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소멸하였던 등기청구권이 행사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활하는 권리의 예이다. 원심은 부인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부활 시점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한다. 부활한 청구권은 부인 전 소멸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행사 때로 소급한다.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부인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지면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된다고 판단한다. 사안은 2008년 8월 19일 출연증서와 2009년 11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와 2010년 10월 18일 파산선고와 2018년 7월 12일 부인판결 확정과 2018년 7월 19일 부인등기가 이어진 거래이다. 재단법인인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당 12,445,00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심은 이행불능에 따른 시가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9,790,000,000원 파산채권의 전제로 본 이행불능의 결론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는 적절하지 않아도 결론은 유지된다. 이행불능 판단은 판결 확정과 부인등기 완료를 함께 본 것이다.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어도 매매 이행으로 인도받아 점유하면 계약 효력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는 판단한다. 매도인은 그 점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같은 법리는 출연행위 효력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재단법인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등기 부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중에도 출연 이행으로 인한 점유 권리는 남는다고 판단한다. 점유를 부당이득으로 삼은 파산관재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인도받은 점유와 등기 없는 상태는 구별된다. 등기 말소와 점유 권원은 별개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 등이 함께 다투어졌으나 이 장의 물음과 다른 부분은 넘긴다. 파산채권 조사와 심판 범위의 문제는 부인 효과의 귀속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이 장은 원인행위와 등기행위의 분리와 부활과 이행불능과 점유 권원만을 다룬다. 출연행위 자체의 사해성과 취소 문제는 부인청구로 변경된 뒤의 판단과 구별한다. 등기만 부인된 관계는 부인을 좁게 유지하고 원인행위를 살리는 구조이다. 대항요건 일반론은 제9장에서 다룬다. 이 나눔은 부인 범위를 넓히지 않고 원인행위 효력을 지키는 데 있다.
| 국면 | 법률관계 | 귀결 |
|---|---|---|
| 부인 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국면 | 원인행위 유효와 등기 완료로 소유자 지위 | 인도받은 점유에 정당한 권원 인정 |
| 부인권 행사로 등기 효력 상실 국면 | 원인행위 유지와 등기 효력 소급 상실 | 소멸하였던 등기청구권 소급 부활 |
|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 이후 국면 | 등기절차이행의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 시가 상당 손해배상청구권과 그때부터 점유 사용 불가 |
신탁행위의 부인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1항은 채무자가 위탁자로 한 신탁행위 부인의 상대방을 수탁자와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로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2항은 수탁자를 상대로 부인할 때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한다. 배제 대상은 법문이 지시하는 고의부인과 위기부인과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각 호의 단서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2는 파산에서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할 때에는 인용 조문과 재산과 채권자 명칭을 파산절차에 맞추어 읽는다. 회생과 파산의 절차 용어 구분이 특칙에도 유지된다. 상대방 나눔이 특칙의 뼈대이고 뒤 항들이 요건을 덧붙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3항은 수익자를 상대로 부인할 때 이익을 받은 자를 수익자로 본다고 정한다. 대상은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에 해당하는 신탁행위로 한정된다고 법문은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4항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회복 청구를 수익자 전부에 대한 원인 존재에 건다고 정한다. 수익권의 전득자가 있으면 수익자 대신 그 전득자에 대하여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부인 원인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원 요건과 현존 범위가 수탁자 청구를 좁힌다. 수익자 전원 요건은 일부 수익자만 원인 있을 때 청구를 막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5항은 악의 수익자에게 수익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 원인을 안 수익자이고 전득자가 있으면 전득자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반환 대상은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제6항은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 제3자 채권을 보호한다고 정한다. 보호 방법은 원상회복된 신탁재산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파산에서는 같은 내용을 파산재단과 재단채권자로 바꾸어 읽는다. 한도 내 행사 구조는 신탁재산 밖으로 부담을 넓히지 않는다.
신탁 특칙은 전득 일반론과 달리 상대방과 요건을 신탁관계에 맞추어 나누어 정한다. 수탁자에 대한 재산 회복은 수익자 전원의 원인을 요구하여 범위를 좁힌다고 법문은 정한다.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한 수익권 반환은 취득 당시 악의를 요구하여 범위를 좁힌다고 법문은 정한다. 선의 수탁자의 현존재산 제한과 선의 제3자의 한도 내 채권 행사는 거래안전을 남긴다고 법문은 정한다. 회생 용어와 파산 용어는 조문이 쓴 대로 구별하고 섞지 않는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행사 범위가 특칙으로 갈린다. 이 장은 겹치는 부분에서 특칙 구조로 먼저 읽는다.
이 장이 읽은 판결 이유 가운데 신탁 특칙을 적용한 판단은 없다. 판결문은 신탁 특칙의 요건과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 특칙의 구체적 모습은 법문으로만 확인한다. 일반 전득과 제3자 법리를 신탁에 옮길 때 특칙이 우선하는지 물음이 남는다. 그 물음은 열린 물음으로 남기고 법문이 정하지 않았다고 적는다. 수탁자와 수익자와 전득자의 관계는 법문 구조로만 정리된다. 이 정리는 법문 밖 사정을 보태지 않고 조문 구조에 머문다.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전득자가 마지막 전자에 대한 부인 원인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 앞 전자에 대한 원인은 알았을 때 전득자에 대한 부인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반환을 마치기 전에 부인된 행위를 모르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대항할 수 있는가?
- 수익자 일부에게만 부인의 원인이 있는 신탁에서 선의 수탁자가 보유한 현존 신탁재산의 범위는 언제와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